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제Ⅱ를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완도 강진 출신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회창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임을 자처해 온 김영삼정권이 오늘로서 그 출범 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요청과 기대에 새 정부가 과연 얼마나 부응해 왔는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김영삼정권 출범 1년이 지난 오늘 그동안 문민정부에 보냈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이제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고와 식수오염사태, 벼랑위기에 선 농어촌의 황폐화, 떼강도의 횡포와 교통지옥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소위 문민독재와 신한국병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드높습니다. 날이 갈수록 개혁의지는 퇴색되어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뚜렷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극심한 사회불안과 치안의 부재, 그리고 졸속외교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1년 전 현 정권의 개혁에 보냈던 91%의 지지가 이제 57%에 불과해서 무려 32%나 감소했는데 총리께서는 김영삼정권 지난 1년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국정실패와 농어촌의 붕괴위기를 초래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권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고 농민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견해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근 11조 원에 달하는 농어가 부채의 누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의 홍수사태, 매년 50만 명 이상씩 눈물 흘리며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심각한 이농사태, 일부 재벌기업들의 파렴치한 농수산물의 경쟁적 수입으로 우리 농어민은 살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농촌 농민에게는 양심적인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신뢰받는 농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600만 농민과 수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의 신농정을 분석해 보고는 크나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민주당은 정파를 초월해서 개혁의 성공을 기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의 신농정만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거나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우위론, 대세론, 개방불가피론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되고 집행 중인 오늘의 이 신농정은 오히려 개혁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해 둡니다. 지금 위기 속에 우리 농촌 농민은 어찌할 것인가 하는 탄식과 한 맺힌 절규가 온 하늘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농업위기의 중대성에 비추어 오늘 저의 모든 질문은 책임 있는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직접 하고자 하니 관계장관에게 이를 미루지 마시고 총리와 부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정부의 신농정은 농지정책에서 재벌기업이 농업진흥지역에까지도 무제한 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5000평까지는 신고만 해도 농지라 할지라도 이를 마음대로 타 용도로 전용 가능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자를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하던 대통령의 공언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제 하룻밤 사이에 손을 뒤집어 가지고 누구든지 땅을 무제한 가져도 좋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이 현 정권의 농업 농지정책의 그 기본방향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총리, 도대체 이 농업 농지정책에 대한 그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농지제도는 농가소득지지와 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쌀의 계절진폭제 허용과 방출가 15%를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주장에 정부는 10%로 이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쌀의 민간시장기능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 그런 정부가 연초에 정부미를 오히려 2.7%나 인하시켜 가지고 심지어 계절진폭마저도 백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신농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민들은 UR 이후 쌀농사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지금 불안한 심정으로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양정제도 개선과 그 확고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월 농수산물재해보상에관한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의 주요골자는 한해, 태풍, 해일, 냉해, 우박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생산소득의 60%까지를 국가가 보상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원타령을 하는 정부와 민자당의 반대로 대폭 수정이 된 어설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3년 만에 냉해가 닥치고, 특히 이번 구정의 폭설과 전기 정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 양축농가가 막중한 피해를 입자 정부는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총리, 작년 본 의원이 당초 발의했던 우리 당의 구상대로 농어업재해보상에관한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서 정부입법 개정안으로 제안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에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쌀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겠다, 농기계를 싼값으로 반값으로 공급을 해 주겠다, 그리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결국 쌀개방 절대불가는 쌀개방 절대불가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은 200만 원짜리 값싼 농기계에 대해서 그것도 마을당 하나씩 전시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쌀이 개방된 오늘의 농어촌의 농민은 피눈물을 홀리고 떠나고 재벌들이 춤추며 좋아라, 재벌들만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맙니다. 총리, 이 세 가지의 대통령 선거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UR 협상이 진행 중인 제네바의 GATT 본부에 가서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UR 협상에 대처하고 있는가를 소상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GATT 11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실패한 협상이었고 그리고 국민을 결과적으로는 속인 협상이었습니다. UR 협상 결과를 분석한 세계의 권위지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은 이번 UR 협상의 최대의 수혜국으로 프랑스, 미국, EU, 일본을 들었습니다. 최대의 피해국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즉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저는 12월 6일 현지에서 협상단장인 허신행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오늘 정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처럼 미국의 이중적 협상태도를 지적해야 하고 만약 정부가 이를 못 하겠다면 야당대표단인 우리가 할 것이니 자료라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를 묵살했습니까? 둘째, GATT 규약에 UR 협상이 다자간 무역협상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쌍무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진행을 했던 이 협상의 시정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왜 그 시정요구를 공식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대통령임기 중에 쌀이 단 한 톨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거양하기 위해서 쌀의 3년 수입동결조치에만 온 협상력을 집중시킨 결과 이런 실패한 협상의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뜻에 의한 훈령인지 혹은 협상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결과인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ATT의 서덜랜드 사무총장을 만나서는 참여국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GATT 설립목적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란 반 틴 EC 대사를 공식면담한 우리 10명의 한일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미 93년 11월에 한국과 미국 간에 쌀을 개방하기로 서명까지 마쳤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정부는 우리 야당대표들이 이런 밀약사실을 확인해서 이를 공식화시키자 주제네바 대표대사인 허승 대사를 시켜서 새벽 1시에 잠들어 있는 EC 트란 반 틴 대사를 깨워 가지고 ‘왜 당신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에게 이런 11월의 밀약을 말했는가? UR 협상이 깨지면 전적으로 이것은 EC 대사 당신 책임이다’ 하고 협박을 하고 다음 날 이 발언사실이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는 단신의 짤막한 성명 하나를 발표케 한 사실이 속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쌀시장 개방의 11월 사전밀약은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므로 그 진상이 분명히 역사 속에 규명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본의 마쓰오까 도시가스회장 외 5인, 일본속기사 그리고 한국기자 1인, 주제네바 외교관 1명 등 증인을 이미 확보 중에 있으며 언제든지 본 의원도 출두할 것인바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밀약진상을 반드시 개혁차원에서 규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현 정부가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이 정권 최대의 비극으로서 장차 현 정권에 대한 청문회 제1호 대상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프랑스는 미국의 이중적 협상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대규모 농민시위를 협상에 잘 활용했습니다. 수만 명이 GATT 건물 앞에 무수히 내던진 토마토 감자들이 만일 화염병이나 돌멩이었다면, 미국대표 당신들이 제네바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영화와 그리고 비디오까지도 민족혼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끝까지 버텨서 예외조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은 NAFTA에서 멕시코와 카나다에게 예외조치를 인정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12월 15일의 C/S 제출에서 쌀의 0.3%의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1월의 재협상으로 0.3%인 7만 5000t을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UR 협상에서 마치 클린턴의 15㎞ 조깅 속에 우리 대통령의 조깅속도 8㎞를 무조건 일치시키라고 강요하듯이 람보식 수입개방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보다도 못한 참담한 협상의 실패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UR 협상에서 씨름손 한 번도 힘 있게 쥐어 보지도 못하고 특히 미국에게는 바른말 한마디도 채 못한 우리 대표단은 마치 쥐 잡을 의사가 전혀 없는 집안의 쌀밥만 축내고 있는 들고양이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귀국한 협상대표단은 뭐라고 큰소리쳤습니까? ‘최선을 다한 협상으로서 미련이 없다, 일본보다 훨씬 잘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쌀 1%인 36만 석은 정부가 가공용으로 이것을 다 사용해 버릴 것이니 생산농민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다’고 대국민 홍보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일본은 1000억 불의 무역 흑자국입니다. 경제대국입니다.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3%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본과 대비해서 훨씬 더 낫게 타결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숫자놀음입니다. 쌀 1%만 들어온다는 말은 현재 쇠고기시장이 3% 처음에는 개방했다가 6년도 못 되어서 56%가 개방되고 있는 현실과 또 양담배가 처음 들어올 때는 0.3%이다가 개방 3년 반 만에 12%가 개방되고 있는 엄연한 이 현실이 과연 먼 나라의 남의 나라의 얘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과연 이번 협상이 최선을 다한 잘된 협상입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된 것이 맞습니까? 쌀 1%만 들어오니까 우리 농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분명히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현지에서 농협의 한호선 회장, 축협의 송찬원 회장 등 40여 명의 농민대표들은 그리고 한일 농촌 출신 의원협의회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세찬 겨울비 속에서도 유엔본부 앞에 가서 쌀개방 절대반대 시위 4회, 미국 EC 대사와 서덜랜드 GATT 총장 면담과 GATT 본부 앞에서의 삭발항의 단식농성, 농민들의 혈서시위 등 실로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UR 협상의 부당성을 온 세계에 알리고 우리 정부의 협상에 마지막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후에 민자당의 공식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 ‘제네바에까지 가서 정부 협상을 방해하고 단식농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선동한다’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도 우리의 비장한 노력이 과연 정부 협상을 방해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5일의 UR 협상에서 가장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잘못된 협상의 부분적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부 스스로도 사과를 했고, 총리 이하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한 것만 봐도 이를 명백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사코 재협상을 거부하더니 농산물개방이행계획서, 즉 C/S 제출기한 하루 전에 그동안 세 번씩이나 쌀 등 농산물 개방에 반대하는 우리 여야 만장일치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 국회 그리고 4월에 비준을 받아야 할 이 국회에까지도 C/S 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마치 엔테베군사작전식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를 전격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반대하던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그들의 국익차원에서 C/S 기한을 지금 넘기면서도 재협상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까지도 C/S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총리, 제네바에 훈령해서 우리 C/S를 지참한 관계관을 즉각 소환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이회창 총리께서 아직은 과거의 총리하고는 다르고 무엇인가 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총리에 대한 신뢰의 마음의 문을 닫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리, 이번 C/S 제출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자세는 있을 수가 없는 과오였습니다. 국무총리로서 C/S 작성 제출과정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600만 농민과 국회 앞에 솔직한 사과와 여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엄중한 다짐을 공식으로 이 국회에서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총리,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여 워싱턴에까지 가서 생우의 추가수입을 합의하고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끝까지 노력도 안 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 11월의 한미 간에 쌀을 개방하기로 한 밀약 때문에 그 덫에 걸려서 재협상을 포기하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C/S는 제출하고도 국내법인 농업조정법에 따라서 웨이버조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나올 때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란제출과 수정재협상 요구를 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UR 협상 최대수혜국인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자기들이 정한 2월 15일 C/S 제출기한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UR의 최대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입만 벌리고 그 결과만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런 바보스런 처지가 되어 버린 이것만 봐도 그동안 우리 민주당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C/S 공란제출과 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명백히 입증하는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C/S 제출시한 기한인 2월 15일 충북도청 방문 시에 재협상 요구는 아주 망하는 길이며 절대 죽음의 길이고 지식인 가운데 마치 큰 지식인인 듯 말하지만 외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까지 언급했다고 하는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과 전 야권, 168개 시민단체, 종교계, 600만 농민 등 절대다수의 국민적 요구가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죽음의 길로 가자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잘못된 상황의 판단의 보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두 번의 총리 방문과 UR 협상에 대한 청와대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극심한 언로의 차단 현상이 지금 권력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말, 정직한 보고, 직언을 통한 국익수호와 농민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총리께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 정권의 경직성과 UR 협상의 실패에서 야기될 심각한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을 과연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확인된 12월 15일의 UR 협상과 금년 2월 15일의 C/S 제출 등 두 번의 정부처리는 참으로 잘못된 과오요 실책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단 한 가지의 길은 잘못된 UR의 국회 비준동의를 저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비준 반대는 GATT의 탈퇴를 의미하고 GATT의 탈퇴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여 결국은 국제적 미아가 되어서 선진화 국제화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위협적 선전을 해 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GATT 창설 이후에 47년 사상 단 한 나라라도 GATT를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GATT에서 독무대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GATT의 비준을 자국의 국회에 동의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아십니까? 정부는 UR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작년 추곡수매가 결정 때처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날치기 원인제공을 또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미국으로부터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계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농민과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 비준 저지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표를 찍었으니 농민 죽이는 UR 협상의 국회 비준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지역구에 내려와서 의사를 표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은 이 소환운동을 오소리작전이라고 합니다. 오소리는 그 체질이 특이해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쳐도 굴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을 피워 가지고 연기를 안에 들여보내면 숨이 막히면 뛰어나온다고 하는 바로 이 오소리전법을 이번 UR 협상 비준 저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정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3․4월이 되면 이 운동은 봄기운과 함께 전국에 들불처럼 퍼져 갈 것입니다. 힘 있는 여당이 표단속해서 지켜 줄 것이고 하다못해 또 안 되면 날치기로라도 밀어붙여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고 있다간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비준이 저지될 경우에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UR 협상에 대비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농림수산부장관에게 BOP 재원용 신청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 당의 요구대로 BOP 재원용을 GATT에 서면으로 신청만 해 둔 상태였다면 1년간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작년 12월 15일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특별우대조치를 받아서 BOP 품목인 쇠고기, 낙농제품, 감귤 등을 전면 개방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끝내 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오늘 중대한 사실 한 가지를 공개하면서 그 진상의 엄중한 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림수산부가 야당으로부터 지난해 BOP 재원용 요구를 받고 이를 GATT에 신청하기 위해서 대외협상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파산국이냐 하면서 BOP 재원용을 차단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정부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에게 천추의 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차단했던 당사자들이 UR 협상의 정부대표단에 포함된 고위당국자들로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타국에 고스란히 넘겨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는 15조 원의 국익손실을 초래케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중차대한 사태를 개혁과 사정의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는 데는 1조 5000억의 UR 대비 농특세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42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21조 7000억은 농민부담입니다. 전액을 정부가 순증 투자해야 하고 1조 5000억 이상의 농특세를 반드시 확대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 징수대상은 당연히 UR의 수혜자 재벌에 한하고 농민은 이 농특세 부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먼바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 낙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낙도지역 농수산물운반선의 화물, 승선인원의 제한으로 애로가 극심한바 승선인원을 현실화시키는 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먼바다나 연근해까지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낙도어민의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서지방의 연륙사업이 신지 등 이미 이것이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의 재원부족을 핑계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실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역 바닷물 침수사태는 농진공의 영산강 하구뚝 건설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교통부장관! 보성 장흥 목포 간을 연결하는 서남해안지역의 철도건설이 이루어져야 철도의 국제화가 달성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조속한 착공방안은 무엇입니까? 재무부장관,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관련금리가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농업관련금리를 3%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청정해역인 보성, 장흥, 해남 등 전남지역의 30개 원전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 지역을 무공해 농수산물의 특별생산지역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의 최후의 보루인 쌀마저 개방된 우리 농촌의 황폐화된 모습은 상상하기에도 끔찍합니다. 현재 50만 명의 이농사태가 가속되어서 많은 사회적 현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제 우리는 칠천만 겨레가 함께 살아가는 가슴 벅찬 민족통일을 대비하는 통일농업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분단의 빗장을 푸는 지렛대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총리께서는 IAEA 핵사찰 이후에 이제 남북총리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농업관계자교류, 종자 등 어업자료의 교환, 휴전선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평화농장의 건설, 남북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대책 수립 등을 우리 정부가 먼저 의제로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이회창 국무총리께 한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일의 농민대회는 UR 협상 과정에서의 충격과 재협상 불가를 거듭 천명해 온 정부당국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분노와 상징적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이 대회의 과정에서 빚어졌던 충돌과 불상사에 대해서 본 의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 시대의 농민인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던 구속 농민의 절규가 눈에 떠오릅니다. 소여물 줄 사람이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는 자신의 한우 마굿간으로…… 이번 폭설에 내려앉은 비닐하우스를 다시 고칠 수 있도록 우리 구속 농민을 석방시켜서 그들을 자유의 들녘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구약시대 예언자 예레미아의 경고를 상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지 말라. 실은 괜찮은 것도 아닌데 너희는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오늘 UR 위기 속에서 우리 농촌 농민 어찌할 것인가 하는 탄식 속에서도 괜찮다 괜찮다만을 되뇌이는 정부와 우리 모두는 이 충고를 역사적 교훈으로 겸허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자당의 박우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강원도 정선 출신 박우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안으로 개혁과 변화의 기치를 내건 문민정부가 집권 1주년을 보내고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출범 등에 이어 그린라운드 논의가 활발해지는 등 국제화의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에 이르기까지 집권 1주년을 되돌아보면 나라 안팎이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문민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과거의 인적청산과 금융실명제 등 구조개혁을 최대의 개혁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과거청산이 철저하지 못했고 구조개혁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민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국민들에게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배양을 목표로 성장잠재력 강화, 국제시장 기반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역점으로 한 신경제지표는 지난해 12월 매듭된 우루과이라운드 태풍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분야만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세계대세의 흐름이라고 하나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의 대비태세가 불완전하고 경제외교와 협상과정에서의 기민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정부의 외교역량과 협상능력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가 급속하게 변전을 거듭하고 자국과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유럽경제지역 북미자유무역지대 등 경제블록화 양상으로 줄달음치는 엄청난 지각변동의 와중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는 과연 무엇이며 진로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국가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요구하게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대다수의 시각은 한 시대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국가경영전략이 있느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경세철학과 국정지표를 받들어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선진국형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개혁과 국가경쟁력 배양이 조화된 국가적․총체적 경영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내각운용 및 책임행정 구현방향과 부처업무 통제 조정 및 개선평가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8․90년대의 세계사 전환기에 우리 사회에는 한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도덕과 기강이 실종되고 국민이 믿고 따를 사상과 권위가 없음을 항상 개탄하면서 흐트러진 사회기강과 국민정신전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의 정착을 제창해 왔으며 이를 위한 일대국민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개혁과 세계화를 새로운 도약의 이정표로 제시하고 생활정치 생활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공동체를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국토보전․교육개혁․질서선진화 등 10대 실천과제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은 국민의식과 법과 제도의 개선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부시책에 대한 대국민신뢰도의 제고, 100만 공직자의 확고한 애국심과 사명의식이 전제되어야만 국민적 공감대형성과 호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 범국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총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국내여론을 들끓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꼴이 된 쌀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교훈을 던져 주었습니다. 70년대 이래 수출입국을 목표로 이에 국력을 집중하면서 갖가지 명분으로 통상기능과 인력을 계속 확충해 온 정부는 막상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능률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왔으며 이번 쌀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무와 책임도 커지고 우리 경제의 국제관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조직은 이 모든 변화들을 수용․관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화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대외통상 업무는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선진국․개도국․동구권 등 시장별 특성에 맞추어 경제협력도 확대되도록 체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외무부로 하여금 대외통상 업무를 전담케 하여 외무부를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기능까지 수행하는 외무통상부로 확대 개편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카나다 호주 등이 80년대 중반에 이미 외교와 통상관련 부문을 통합하여 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우리 경제가 비록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는 있지만 금융실명제가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른 개혁조치들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실명제만으로는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허약한 체질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냄비경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불안과 국제경쟁력의 저하,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물가고는 연말연시의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요금과 식료품 및 내구소비재가격의 잇따른 인상에 의해 체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선진국과 아세아 신흥 4개국을 통틀어 세계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 1월에만도 작년 말 대비 1.3%나 상승함으로써 물가불안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최근 다소 활기를 띠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이후 기존의 주종 수출품목이었던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경쟁력 강화와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급속히 침체되고 있어 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책에 대해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올해부터 구주에서는 유럽경제지역, 북미에서는 북미자유무역지대가 동시에 출범함에 따라 우리는 다자간은 물론 쌍무 간 협상에서 대외 통상교섭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주도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협상 막바지에 가서야 쌀시장 개방 등 농산물협상분야에서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뒷북만 치고 다닌 꼴이 되었고 경제적 실익을 챙기지도 못한 채 국민들의 큰 질타만 받았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고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고임금과 인력난에 후발개도국의 추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기술․정보․지식집약적 산업과 신하드웨어 중심의 중화학공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사양산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조조정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흑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금세기 말을 앞둔 세계사의 조류는 ‘탈이념․경제제일주의’라는 기치 아래 세계를 미증유의 무역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 협력체제구축, 상호시장개방 등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에 발맞추어 제조업 경쟁력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방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개선과 경쟁력제고의 걸림돌인 첨단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대량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우리 국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건수를 위주로 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이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우루과이라운드 파고에 이은 그린라운드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빌미로 자국 상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그린라운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경쟁 속의 세계경제질서는 팽배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바탕으로 그린라운드․테크노라운드 등에서 계속 진행하여 경제전쟁을 더욱 가열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라운드에 착실하게 대비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국민에게 준 충격과 허탈감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논의함에 있어 물가, 수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재석 경제팀이 지향하는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총리는 취임벽두 가격구조 왜곡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지 않겠다고 현실과 속성을 외면한 실언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가불안과 급상승을 부추겼는데 물론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긴다는 것이 경제원론상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앙등이 곧 임금생활자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문제의 핵이 되고 있는 노사갈등과 임금인상으로 귀결된다는 평범한 논리를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물가가 오르는 불안한 성장보다는 다소 성장이 늦더라도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주부들의 가계부가 정부물가지수를 무의미하게 만든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당면물가정책은 무엇이며, 특히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과 쌀시장 개방으로 굳어진 농심을 달래기 위한 농민보호정책과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비중을 보면 대 개도국 수출비중이 상승한 반면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등 수출시장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 3대시장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85년과 ’93년 상반기 두 시점에서 비교해 보면 미국시장은 35.5%에서 23%로 대폭 줄었고 일본은 15%에서 13%로 떨어졌으며 EU는 7.9%로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선진 3대시장의 비중이 ’85년 58.4%에서 ’93년도 상반기 44.4%로 감소된 셈입니다. 반면 우리의 주요경쟁국인 홍콩․대만․중국과 일부 후발개도국의 경우를 보면 선진권시장 수출의존도는 그 감소폭이 우리보다 작거나 오히려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권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총수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도국시장의 개척도 중요하지만 선진권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권시장 수출확대와 관련하여 근간 우리 경공업제품의 수출부진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구조를 보면 철강, 화공품, 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의 비중이 계속 높아져 ’93년 63.5%에 이르러 선진국형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엔고와 중국특수 등에 힘입은 바 크며 그간 주력품목이었던 섬유, 신발, 완구류의 수출은 ’93년의 경우 섬유만 겨우 제자리걸음을 했을 뿐 신발과 완구류는 각각 30%나 감소되어 급격하게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중화학공업이 성장하고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퇴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공업의 사양화현상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가격 면에서는 물론 품질 면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구조조정압력이 더욱 커져 경공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국내산업이 중화학 위주의 절름발이 경제가 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아직도 제조업 전체의 생산 수출 고용 등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아 앞으로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바 크므로 우리 경공업을 마냥 천덕꾸러기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해외 현지생산체제의 구축,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업종에는 정책적 배려와 집중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대선진국 수출심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 경공업이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이고 앞으로 산업 간 균형을 이루도록 경공업을 어떻게 육성, 개편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연말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에서는 산하기업을 통폐합, 민영화, 경영개선 등으로 재분류하여 1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해 놓고는 계속 미루어 오다 임시국회 개회 중인 지난 18일에야 세부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계속 검토 중이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많아 해당 기업의 동요와 경영공백, 기업 간 인수담합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마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질․량 양면에서 선진국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아직도 공공독점 내지 복점형태의 공기업존속이 필요한지 점검해 보고 공기업의 독과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유리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 존재유무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연이어 발표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법안이 혹 민영화촉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시지는 않는지 만일 민영화가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부총리의 정책구상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87년 이후 석유류가 연간 10% 안팎, 가스가 연평균 15% 등 에너지수요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에너지자원 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점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적발된 인천, 반월 간 가스관로 부실공사에서 보여 주었듯이 공익과 장기안전성을 외면한 공사가 시공된 지 6개월이 경과되도록까지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감리 감독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에너지자원 관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객관성 있는 전문기술집단에 의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례적, 제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향후 시공과 안전성 진단을 완전히 분리․독립하고 전문기술인력과 현대적 장비가 갖추어진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진단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공자원정책에 관해 본 의원의 소신을 개진하고 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발효를 앞두고 관세․섬유․지적재산권 등 주요 10개 분야 중 가장 많은 부문이 연계되어 있는 상공자원부는 재빨리 세계경제의 흐름을 간파하여 올바른 정책진단과 대응전략을 유도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와 협정발효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며 피해를 보거나 잃는 것은 무엇인지 밝히고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불리한 분야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정책구상과 방향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UR 협상을 둘러싸고 ’87년 이후 6개년간 수많은 국제회의와 협상이 열렸는데도 상공자원부는 이에 능동,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막상 협상이 끝났는데도 그 전모에 대한 기민한 대국민 홍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 마치 나라 전체가 결단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상공자원부로서의 종합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국민, 기업, 관련단체와 당국의 공동대처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통합된 세계경제를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국경 없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기능의 개편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보다 긴 안목을 갖고 우루과이라운드 및 통상전문가를 비롯 우리나라 기업인의 79%가 잘 모른다고 여론조사된 바 있는 지적재산권 등 각 분야별 인력의 전문화와 무역세일즈맨 양성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풍토에서 이 분야 공무원들을 전문화시켜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며 단기 및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적정수급규모, 또한 이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문민정부 출범 후 작은 정부 구현과정에서 상공․동자부 통폐합 때에 약속한 동자행정의 지속성 유지와 영역확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자정책의 발전적 개선이 확고히 정착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실정을 감안, 자원안보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금세기 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큰 에너지자원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 있고 위기관리능력은 무엇이냐에 관심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정책의 최대 취약점은 국내 자급도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또한 아무리 국내 자원부존 여건이 나쁘더라도 ’97년 에너지 해외의존도 97%를 거리낌 없이 제시한다는 것은 정책당국자의 장기안목을 의심케 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외면하는 걱정스러운 사실이란 점입니다. 상공자원 당국에 정책의지만 있다면 무연탄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로 적어도 5% 정도의 자급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무연탄의 경제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한시바삐 국내 탄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이 국익이라는 평가하에 ’80년대 전체 에너지소비의 20%를 차지하던 무연탄을 ’92년 겨우 5.5%만 활용하고 신경제계획상 ’97년에 겨우 1.4%로 설정하고도 아주 유익한 경제성분석 결과에 의한 것인 양 태연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있음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천연자원부존의 빈곤을 해외의존도 심화의 당연한 사유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한마디로 무책임한 단견행정의 전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시점은 적어도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만은 천연자원이 갖는 특성인 고갈성과 환경문제와의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하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에너지정책 성안상 고려요건을 열거하면 첫째,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확한 미래예측, 둘째, 환경정책의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셋째, 경제활동의 중간투입재로서의 활용대책, 넷째, 위기대응능력 배양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고려요건들이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부문에 관련된 몇 가지를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국내 무연탄생산규모를 줄이는 시책을 부처 통합 이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석탄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에너지자급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내용은 무엇이며 에너지자급률 유지목표는 얼마입니까? 둘째, 대기오염의 50% 이상이 에너지소비에서 유발됨을 감안하고 그린라운드 등에 대비하여 부내 에너지자원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환경 친화적 시책으로 연계하여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셋째, 지난 1년간 빈번한 인사교류로 표류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명의식제고와 전문성 복원방안은 무엇입니까?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으로 ’89년 이래 5년간 347개 탄광 중 304개가 문을 닫아 광산지역은 거의 폐허화되어 말로써 형언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폐광지역 진흥에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이 이직하기 전에 지역실청에 알맞는 대체산업을 사전에 선정, 새로운 생계대책과 정주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당국의 무능무책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광공단지의 조기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대단위 특용작물재배단지 조성과 관광산업의 유치, 확충으로 주민의 실질소득을 보장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효율적 시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과 정책구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상목표로 개혁과 내실을 다져 제2의 건국을 이룩하고 파고 드높은 격랑을 헤쳐 나가 세계 속의 한국을 다져야 할 막중한 책무와 과제를 부하받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기강을 바로 세워 도의를 일으키고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선진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힘차게 모두 전진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당의 박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국구 출신 박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6․3학생운동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3운동은 두 가지로 특징지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의 자존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굴욕적 한일회담 반대투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군사정권에의 저항과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국제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주성은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대일무역의 누적적자는 826억 불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당시 대일 경제예속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당시 운동에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야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런가 하면 당시 군사정권의 2인자로 계셨던 분이 또 민자당의 대표로 이 자리에 동석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역사의 아이러니 앞에서 그리고 6․3운동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경제는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것이 심화되어 우루과이라운드 체제가 태동했습니다. 금년 초에는 NAFTA와 EEA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계경제는 당분간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는 양상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 부문의 총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의 의식화가 진행되어 생존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성장과 분배의 동시추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치경제와 불균형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의 산업구조는 아직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90년 26.66%에서 ’92년 26.41%로 질적인 저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의 산적한 과제 앞에서 소위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과 기업은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6공 말기 분출했던 욕구를 잠시 억제하며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째, 현 정권은 과거 30년간 군사정권의 경제운용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화증발을 통한 성장지상주의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 및 노사관계의 통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 1조 원,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1조 4200억 원이 방출되었고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으로 작년 8․9월의 통화증가율은 각각 20.3%와 21.4%를 기록해서 3조 원 이상의 통화가 공급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작년 말 이후의 물가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임금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근로자와 기업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정책의 정치화가 과거 군사정권 때보다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와 세금이 신설됐고 대동소이한 정책이 이름만 바꾸어 등장했습니다. 정부산하에는 무려 421개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있고 낙동강 수질오염대책에서 보듯이 과거의 정책을 철저히 이행만 하면 될 것을 똑같은 대책을 여론무마용으로 새로운 것인 양 내놓고 있습니다. 셋째, 김영삼정부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인 금융실명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취지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투기성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며 과표양성화를 통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에서 보듯이 금융부조리는 여전하고 사채시장은 수그러들 줄을 모르며 ’93년도 2기 부가세 납부세액이 예년 증가율 20 내지 30%에 머문 것이 나타내듯 과표양성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중구난방식 경제․행정규제완화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에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기구가 총괄기능을 상실하여 각 부처별로 전시효과만을 노린 규제완화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효율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경제규제완화보다는 복지, 분배,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완화에 치중하여 복지, 환경, 분배정책의 퇴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리,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에 대한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정책에 관한 한 부총리에게 일임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경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막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과거의 선례를 따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하나 정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이미 코오롱을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민간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다 하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력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위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총리께서는 전경련은 추천만 할 뿐 최종결정은 체신부가 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전경련의 선정을 체신부에서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경제를 막론하고 대외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진로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정책 측면에서 내부체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먼저 경제정책의 이념 및 기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 같은 이념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각각 다원적 시장경제체제, 협조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여 민족 및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경제이념을 바탕으로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기조는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독주와 인위적 자원배분에 따른 천민자본주의의 추구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지금 정부보다 민간․기업의 역량이 월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방경제체제로의 이행, 지방자치에 따른 분권화, 복지․환경․소비자보호에 대한 욕구분출 등 이 같은 상황변화는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관치경제의 급속한 와해를 맞고 있지만 새로운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민간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사여탈권은 아직도 정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생명선인 돈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행이 정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과 경쟁력강화를 빌미로 분배정책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총리, 한국 경제정책의 이념은 무엇인지, 자율 및 창의와 복지․환경․분배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정부조직의 개편입니다. 현행 정부조직은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60년대와 70년대의 정부주도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시와 통제 위주의 조직입니다. 이 같은 조직은 자율화․국제화시대에 정책추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어느 부처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각 부처별 독자적 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팽창하려는 조직의 속성상 부처 자율에 따른 개편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의한 전시적 개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대외통상 교통 환경 건설 등 부처 간 중복업무의 합리적 영역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별도 행정개혁 추진 전담기구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상조회가 그것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의 상조회는 모두 43개 단체에 대부분 독점적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우회의 경우 주정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연간 250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상조회에는 현직 공무원도 가입하여 수익사업의 대부분을 정부기관과 수의계약하고 해당 부처는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민간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부기관의 유인물은 이들 상조회가 독점하고 있어 중소인쇄업자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총리! 퇴직 공무원들의 상조회를 해산시키거나 수익사업을 금지하고 현직 공무원들의 가입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산업,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금융․세제개혁, 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투자, 인적자원의 개발 등입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낙후성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통제권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간접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방출과 환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평가․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네팔, 인도, 인도네시아보다도 못 미치는 4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핵심은 경쟁체제의 보장에 있고 이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독립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는 필연적으로 정책금융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와 재정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 이후에도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기간산업, 첨단산업, 장치산업에의 투자, 중소기업지원, 농․수․축산자금 등 소득보전적 정책금융은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에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따릅니다. 재무부장관,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체신보험기금 등 적립성 기금을 융자성기금으로 전환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케 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세 대비 간접세 비율이 4 대 6으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총 세입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10%로 너무 낮습니다. OECD 평균치는 30 내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낮은 세원포착률에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원포착률은 임대소득 10%, 이자소득은 33%에 불과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70 내지 80%에 이르러 형평과세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자본이득 환수율이 0.6%에 불과하고 광범위한 감면―비과세제도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낮은 재산세 과세입니다. 총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로 선진국의 6 내지 7%에 비하여 너무 낮습니다. 재산세 실효세율은 0.03%로 일본 0.2%, 대만 0.5%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수구조는 자본활동, 불로소득과 관련된 부문에는 낮은 부담을, 근로소득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부문에는 높은 부담율을 보여 주고 있어 형평과세 및 소득재분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불로소득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근로자에게 더욱 중과세하는 조세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같은 불합리한 세수구조의 정상화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조세감면제도는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습니다. 또 조세감면제도의 70 내지 80%가 직접세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을 저해했습니다.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조세지출제도 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세감면을 정부지출의 일부로 파악하여 예산지출과 함께 계리함으로써 정부예산의 통합적 운영과 그 효율성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세지출제도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규제의 목적은 시장실패의 보완 및 환경․복지․분배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규제는 산업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유경쟁을 억제하고 결국은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적․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적 규제의 완화에 치중하여 균형성장 및 환경보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규제완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통일적 정책수행을 위해서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직속의 한시적 점검단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행상태를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또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를 구분해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재벌규제정책은 신용통제와 조세정책에 주로 의존해 왔고 이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선별적 규제 또는 구제금융 등은 끊임없는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자율화와 시장개방에 따라 신용․조세정책은 대재벌정책으로서의 한계를 노정하였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신용․조세정책이 산업정책으로서의 수명을 다함에 따라 새로운 대재벌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0대그룹의 주력업종 선정결과를 보면 비제조업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제조업은 70% 이상이 중화학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70% 이상이 자금수요가 많은 중화학분야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하여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정부의 시책을 묻고자 합니다. 대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재벌그룹의 공익법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주요기업의 공익재단은 83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사회․문화사업보다는 기업총수의 계열기업 지배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경영권 상속과정에서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공익법인 소유주식은 우선주 형식으로 배당만 인정하고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공익법인의 탈법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공 말기 이후 정부는 의욕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출기업의 매출액 중 물류비 비중은 ’91년 14.76%에서 ’93년 16.12%로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요체는 재원의 확보에 있습니다. 유류 관련 목적세 신설과 공공관리기금의 투자재원 활용에도 불구하고 소요재원의 75%만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토지관련세제의 과표현실화율은 13.7%에 불과합니다. 과표현실화를 앞당기고 종합토지세의 평균세율을 0.5%로만 잡아도 매년 7조 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과표현실화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활동 등 기술적 요소 또한 공정무역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국제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TR 이 그것입니다. 일부는 UR 협상에 반영되어 연구관련 보조금 규제 및 지적재산권보호 강화가 ’98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98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과학기술투자 중 정부부담비율이 형편없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정부․공공부문의 부담율은 18%에 불과한 반면에 미국 43%, 프랑스 49%, 독일은 34%에 이르고 있어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98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 대비 4%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과학기술부문의 정부예산 증가율은 매년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프랑스는 슈벵느망법을 제정하여 ’82년부터 ’85년까지 연평균 17.8%의 과학기술예산 증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한시적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부처 간 사업성격이나 영역이 서로 겹쳐 효율성을 저해하고 협조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과학기술심의회는 결정된 사안의 단순확인기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배분 및 영역조정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농․수․축산물의 개방과 관련해서 이 부문에 대한 과학기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대덕본원 및 서울, 광주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수․축산과 관련된 가공․유전공학 등 전문학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특성이 합당한 곳에 농․수․축산과 관련된 전문학과를 중심으로 분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산업기반 조성작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경쟁력의 최종 원천인 인적자원의 개발입니다. 미국, 일본, EC 등 선진 각국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장기적 목표 아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 내지 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9.9%로 독일, 일본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생산관련직 노동력 부족률은 6.7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제도 및 인적자원 개발체계의 전면적 개혁필요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총리,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할 뿐 교육결과 또는 교육내용의 획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제도는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여 개인의 능력개발과 교육의 질적향상을 저해해 왔습니다.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각 교육단계별로 인적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체제가 요구됩니다. 선진 각국의 경우 중학교 때 이미 진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8%인 실업계 학생비율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합니다. 대만의 경우 그 비율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4년제 대학교육의 축소판처럼 되어 있는 전문대학 교과과정을 전문화,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환경배타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 그린라운드가 태동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또한 환경비친화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82%로 일본 76%, 미국 64%, 프랑스 51%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의 환경기술은 선진국의 20 내지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린라운드가 태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이 빈약한 중소기업의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설비산업은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설비수입 시 관세감면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환경설비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서도 제외되어 투자재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환경설비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농․수․축산업은 공업화추진과정에서 산업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산업정책 추진과정에서는 공업, 서비스업, 정보산업 등과 동등한 산업으로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농․수․축산과 관련된 산업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유통구조의 개선 및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산지에서는 생산비도 못 건져 배추를 갈아엎는데도 도시의 소비자는 포기당 1000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현재 유통비용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에서 발생하고 이는 지정도매법인의 농간에 따른 것입니다. 지정도매법인 제도를 폐지하고 경매기능은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업소가 담당토록 하며, 대금결제기능은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담당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생산자단체에 의한 산지유통시설의 확대와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직판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 안동선 의원의 서산지구 간척사업 어민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에 국무총리의 서면답변과 관련하여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니 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1979. 8. 24 매립면허 당시 해결되었어야 할 어 민보상문제가 15년이 되는 현재까지 아직도 해결 못 하는 근본원인이 어디 있나요? 종전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6년 소위 합의서의 기본이 된 1986. 5. 9 연석회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주요한 회의의 참석자들과 회의록을 제시하십시오. 총리의 서면답변서상에는 수천 명의 오랜 호소인 소위 누락어장에 대하여는 언급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장기적인 집단민원은 통상 당국 등의 책임회피, 나아가 권력과 기업의 유착, 행정권과 기업의 유착에 기인되는데 이를 집단이기주의 극복차원으로 분류, 처리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30여 년의 군벌독재를 물리치고 되찾은 문민정부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 구호에 대한 도취는 잠시뿐이고 각론적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은 머지않아 문민정부를 떠날 것임은 물론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의 농산물개방 반대시위에서 보듯이 국민의 저항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오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예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오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대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 팍스 아메리카정책, 유럽연합의 출범, 국제정치․경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암중모색, 그리고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도약 등등 국제사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과 대분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한국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국가경영의 틀과 구조를 새롭게 하는 데 주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제도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21세기 한국의 비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창조적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경제구조의 재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2의 도약을 이룩하며,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노사 간․보혁 간의 갈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함으로써 국민의 의지를 국가사회의 발전역량으로 응집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동북아경제권, 나아가 아세아․태평양경제권의 주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대내외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의 절대과제인 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통일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 질문자로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핵심요체인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조로 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20세기 후반 나아가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또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산업구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또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산업사회는 기술혁신, 특히 첨단기술의 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기술개발을 통한 제품혁신, 공정의 혁신, 그리고 기존 제품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차별화 혁신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산업구조는 대단히 고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사회의 신조류 속에서 한국경제를 세계무대에 당당한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정부의 기본전략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국가경쟁력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 국내외의 가용자원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동원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비교적 저렴했던 외자와 손쉽게 도입할 수 있었던 외국기술 덕분에 가격경쟁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도성장도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 경제는 생산성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연 20%의 높은 임금인상율, 10% 이상의 금리부담, 그리고 경쟁국에 비해서 3 내지 5배에 달하는 용지가격 등 과도한 생산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됐습니다. 기술 면에서도 조립가공 기술은 경쟁상대국, 나아가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에 있으나 설계 및 디자인 분야는 극히 취약하며 첨단기술 분야는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89년도 이후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지금까지도 성장탄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에 대한 솔직한 진단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 역시 그동안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난국에 여러 차례 봉착했지만 그때마다 이를 잘 극복해서 오늘날 경제최강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제난국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경제의 장기침체와 함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보호주의가 확대되자 과거의 도입기술 의존형 기술개발정책에서 탈피해 가지고 자주 기술 개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대 정책전환을 함으로써 오늘의 일본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과학기술력의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한국정부의 신산업전략이라는 개념하에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조업 경쟁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구축을 기본전제로 하여 금융․통신․운송․유통․광고 등 관련 산업의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제조업이 경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관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창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간섭과 규제를 완전 철폐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규제완화조치를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는 일대 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개발이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체는 기술개발입니다.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될 첨단기술은 물론 산업현장의 수요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업종별로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적극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우리 기업과 선진국 기업들 간에 생산․기술․판매 등에서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기업경영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 연구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 공동연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범세계적인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산업발전의 활력을 중소기업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기술력 향상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 획기적인 조치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대책,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체제 확립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보호와 단순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율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신한국정부의 신산업전략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함께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은 어떻게 제시되고 추진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존제도와 정부시책에 허점은 없습니까? 특히 UR 타결과 관련한 금융 및 조세지수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 미리 대비해서 정비해 두어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3년도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활용한 자금규모는 재정금융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 624억 원, 공업발전기금 850억 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750억 원, 정보통신진흥기금 200억 원 등 총 2424억 원 규모로서 전체 재정금융자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의 148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증가내역이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신설에 기인한 것이지 기존의 자금규모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또 국민투자기금과 산업기술향상자금이 존재했던 90년도의 1897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정책자금은 93년도 기술개발과 관련한 가용재원의 규모가 산업은행 지원자금 7380억 원, 중소기업은행 지원자금 500억 원으로 재정금융에 비해 훨씬 크지만 지원의 범위가 자동화․정보화 설비, 시설의 기체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순수 기술개발지원금은 훨씬 축소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개발지원자금의 규모는 물론 지원범위를 순수기술개발 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지원자금 문제를 언급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UR 협상안의 허용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기술개발금융 지원제도상의 몇 가지 개선할 점에 대해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지원제도를 UR 협상안의 허용보조금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UR 협상안의 금지대상인 기술개발지원이나 보조금은 그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계가능 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해야 하며 경과기간 중에는 가능한 한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합리화 지원이나 투자촉진 지원의 경우는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의 운용과정에서 보조금 운용의 객관성 제고 및 특정성 배제 요구가 높아질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조금 운용에 있어 수혜기준 및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과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준수토록 함으로써 특정성 시비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각종 기금 조성을 통한 금리 인센티브 부여는 보조금 지급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특정성이 강한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금융의 축소 및 운용개선의 문제입니다. 정책금융 중 금리상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재정정책자금의 운용은 일반금리를 적용하는 금융정책자금으로 흡수시켜 보조금 성격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운용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중복투자 등 문제의 소지가 많은 각종 기금의 경우는 통폐합 및 담당기구의 일원화 등을 통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수용, 추진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보면 조감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제도, 17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8조2항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세제, 75조 연구용 견품에 대한 특소세 면제 및 기술개발 선도물품에 대한 특소세 잠정세율 적용, 17조 기술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20조 기술용역 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21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83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5조, 18조, 67조의 벤쳐 캐피탈 에 대한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세지원제도 자체의 과감한 개혁과 강화의 필요성 둘째, 복잡다기한 제반 제도를 통합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 증대 셋째, 차등지원의 필요성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기술과 일반기술 그리고 기술개발의 단계별 차등지원 방식 확대 넷째, 관세지원제도의 사후관리 현실화 및 통관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본 의원은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개발지원세제에 최저한도세제방식을 도입할 것, 둘째, 유사목적을 갖고 있는 지원세제를 통합, 보강하여 세제의 단순화 및 명확화를 이룰 것, 셋째, 기업화단계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할 것,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강화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한 견해와 수용, 추진용의는 어떠하신지 장관께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께 묻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신산업전략의 핵심인 기술개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경제 및 기술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 강조합니다. 국제기술환경의 새로운 특징은 선진국 간의 전략적 기술제휴, 냉전종식에 따른 민수․군수 겸용기술 개발추세, OECD 중심의 신국제기술규범 의 제정 움직임,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강화, 그린라운드와 같은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등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극복하기에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너무나도 벅찬 과제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기술환경의 신조류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응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국제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략과제가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지원이 강화돼야 합니다. 정부는 92년부터 소위 G7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1개 분야를 선정한 것은 2000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GNP 대비 2%를 약간 상회하는 현재의 투자수준으로는 그 우선순위와 범위를 재조정하여 상대적 인 집중투자를 유도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전략적 국제기술제휴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합니다. 국제기술제휴는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국제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나마 특화된 비교우위 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내기업 간의 기술협력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동일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기업이 상호 특허권 공유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향후 국정연구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정부와 민간이 공동 대처하는 제도와 관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업 및 관련단체 간의 특허기술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환경친화적 경제발전 모델을 마련,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차원의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환경을 약화 파괴하는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규제와 연계시키는 국제협약, 즉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개정 의정서와 폐기물의 무역규제를 명시한 바젤협약 등에 이미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CFC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기술,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토양오염방지기술, 산업폐수․하수․분뇨 등의 처리기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탈황․탈연․탈진기술, 저공해 연료기술 등등 당면한 환경기술 분야의 중점과제에 대한 지원과 법제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대응시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난 89년 8월 이후 조선산업 합리화계획이 정책사안별로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합리화계획 중 독크 등 생산시설의 신증설 억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제됨에 따라 조선 3사는 경쟁적으로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호황국면에 기인하는 결과이겠지만 문제는 조선업이 갖는 산업파급효과와 막대한 자금규모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정확한 판단과 예측하에 체계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안내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선산업 합리화계획이 추진된 이래로 막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가운데 지원결정 과정상의 문제나 상환조건 및 금리상의 특혜 또는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지원계획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 지금 이 시간에 도처에서 농민의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들립니까? 농민의 신음소리는 농민을 아끼고 농민을 이해하고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그자만이 농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의 비닐하우스에 맺힌 그 물방울은 바로 농민의 설움과 농민의 고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작을 하여서 바로 농민의 재정을 보충하였던 비닐하우스 특작 재배가 이제는 바로 영양실조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폭등은 중간상인 유통업체의 황금알이 되었고 농산물의 폭락은 농민의 아픔과 시름으로 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 국민학교 아동 학생의 신장과 농촌 국민학교 아동 학생의 신장 차이가 3㎝에서 5㎝ 이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대학교를 하나 보내자면 1년에 1000만 원 논 30마지기를 지어 가지고 그대로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 이런 농촌의 현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농촌경제 농촌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기막힌 현실을 보면서 농촌의원으로서 가슴 아프고 머리 찌끗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말이 막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농업을 더 이상 소외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특작물 농산물 단일품목 하나 제대로 유통가격을 조정 못 하면서 어떻게 UR에 대비한다 국제경쟁력에 대비한다고 큰소리칩니까? 국내 농산물의 단일품목의 가격 등을 수입으로 가격 조정하겠다고…… 이런 경제…… 이 경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빨리 앞장섭시다! 여기 대안을 제시합니다. 농산물가 수급안정은 계약재배를 철저히 그리고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물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중앙의 지시만 따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산물 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농민과의 특작계약재배를 하여 최소한도 7․80%선에 가격을 유지하는 지방자치제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계약재배방식은 중앙정부의 산발적 통제적,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형식적․기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앞으로의 행정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추진하면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 각 책임자별로 업무를 부여하고 그래도 손이 모자라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자문과 협조를 받고 국민을 위하는데 국회의원 국무위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서는 따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장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 가운데 지원결정 과정상의 문제나 상환조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UR 타결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로를 열어 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도 얼마든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농정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지원기능을 대폭 확대 강화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전략품목 발굴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기본조건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농림수산부 조직도 수출상대국의 수입소비패턴, 소비자 기호, 제품정보, 수입통관제도, 식품수입정책 등 수출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종합기능을 발휘하기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차제에 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시장 조사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출기획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확대개설, 국제 식품전람회에의 적극 참여, 해외시장개척단 활동강화 등등 우리 농수산물의 해외판로개척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전국 각 지역별 특수농산물 가공공장의 설립현황은 어떠합니까? 현지농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아쉽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역시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정부지원이 그만큼 미약하다는 이야기인데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정부의 지원제도를 보면 정부지원이 50%, 융자금 30%, 농민부담금 20%,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이 50%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실례 하나 들겠습니다. 사과가공공장을 설립할 경우 약 1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정부지원 75억 원, 농민부담이 75억 원 포함해서 150억 원인데 농민에게 큰 부담입니다. 농민이 시설투자 75억 하고 나면 결국은 지쳐 쓰러집니다. 즉 국내 소비 위주의 생산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수산물정책에는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이제는 특화사업으로써 정부지원을 90% 지원하고 바로 10%는 농민이 원자재로 부담하고 노동력으로 부담하는 세제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재 서해안지역에는 대규모 공단이 속속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설분야에 산업․건설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에 대한 조성이 필요한 서해안지역의 SOC 투자와 관련한 건설부의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무려 14년 걸립니다. 충남을 거치는 서해안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4년 걸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계획입니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체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이 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일본은 광케이블 고속정보통신망을, 유럽연합은 고속행정통신망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둘째 정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통신사업자가 추진하는…… ……초고속 공중통신망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이하 경제기획원장관, 과기처장관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니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해당 국무위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당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구촌은 오로지 자기 나라의 경제이익만이 존재가치가 있을 뿐 자국의 경제이익 앞에서는 어제의 적과 동지가 오늘에 와서는 아무 구분이 없는 오로지 살벌한 살기다툼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때 선진국으로 향하는 가장 생기 있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의 하나였으나 지금은 말레이시아와 남미의 칠레에게 앞자리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궁즉통 이란 말이 있듯이 최악의 위기상태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 국민총화를 바탕으로 선진한국을 향해 국민적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안고 문민시대의 서막을 올린 김영삼정부는 그동안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사정과 개혁으로 권선징악의 도덕률을 확립하였으며 군의 정치개입을 차단했고 금융실명제를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바닥시세를 헤어나지 못하는 서민경기의 침체로 주부들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의 원망의 소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91년의 2.1% 이후 처음으로 크게 올라 우려했던 올해의 물가를 현실로 불안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취임 일성인 공공요금의 현실화발언을 기폭제로 하여 담배 20.6%, 철도 9.8%, 지하철 16.7%, 택시요금 22.1%의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평균 13%나 인상되었고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33개 기본생활필수품가격의 물가지수는 작년 1월 0.6%보다 배 이상 높은 1.4%나 되어 서민가계에 큰 주름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장보러 가기가 마치 지옥 가기 같다는 주부의 탄식소리를 물가당국은 심각하게 경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물가상승은 바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유발케 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거듭함은 물론 노사안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우리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위주의 물가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물가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가당국의 총수로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설 대목 동안 남대문시장, 청량리시장 등 재래시장은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30․40%나 감소하는 등 평일수준에도 못 미치는 불황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서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중음식점이나 주점가의 불경기는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 어느 나라가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나 김밥집을 영업시간을 몇 시까지 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떼강도가 들끓는 치안불안 속에서 경찰력이 12시 영업시간 단속하느라고 온통 시간을 뺏기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즉각 시정해야 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총리, 전국에 2000여 개 시장과 300만여 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래시장을 근대적 유통시장으로 변모시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서민대상업소의 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관광업소의 영업시간 연장과 형평을 맞추어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의 벽이 송두리째 허물어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질향상의 길밖에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생산성의 기본요소인 지가와 금리와 임금과 기술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말 조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값이 미국의 40배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장용지가격은 일본에 비해 1.6배, 대만에 비해 2.5배, 멕시코에 비해서는 무려 10배로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평의 임해공단부지 필요한 기계, 자동차 등 중공업의 경우는 공장용지 확보에 만수천억 원이 소요되어 신규투자에 구조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국가는 물론 선진국까지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무상 지원하거나 각종 금융 세제상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가 하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등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땅값이 너무 비싸 외국기업의 투자는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마저도 해외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업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와 건설부장관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입주업체에 전가해 왔던 공단조성 원가요인을 대폭 삭감하는 등 공장용지 분양가인하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자료에 따르면 차입금 연평균 이자율이 우리나라가 12.3%로 일본의 6.9%, 대만의 8.1%에 비해 대단히 높으며 기업의 금융비용 비율 역시 일본이 2.2%, 대만이 2.4%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6.3%로 3배나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긴다 하더라도 종업원 월급 주고 이자 갚다 보면 실제로 남는 이익이란 쥐꼬리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실정인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두 번에 걸쳐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하였지만 시장금리는 별로 떨어지지 않아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되기에는 미흡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기업경영에 있어서 땅을 사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도 자금을 차용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고지가․고금리․고임금 등 생산요소의 비용 3고 가운데 고금리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1%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금융비용이 연간 약 2조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관건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건 중에 하나인 금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정부의 청사진이 있는지 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은 절대수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비교하면 선진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 GNP 6000달러를 기준으로 하여 세계 각국의 제조업체 월평균 임금수준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1023달러로 경쟁국인 싱가포르 255달러, 대만 596달러, 홍콩 315달러에 비해 현저히 높고 선진국인 일본의 837달러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임금상승률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9년에서 92년 4년 동안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9.4%나 증가하여 대만 12.3%, 홍콩 12.6%, 싱가포르 10.6%, 일본 3.9%와 비교할 때,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의 3대요소가 되는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금리와 땅값이 단연 세계 최고수준인 데다가 인건비마저도 이처럼 경쟁국들에 비해 몇 배씩이나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회복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고임금은 물가에 밀려 올라간 거품적 고임금이기 때문에 기업경쟁력 향상에 치명적인 손상만을 줄 뿐 근로자에게는 별다른 실익을 주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총리, 78년 창사 이래 분쟁 한번 없이 노사화합을 이루고 있는 양산공단의 화승화학을 비롯하여 최근 휴일반납―임금동결을 자청한 부산 국제밸브의 노동조합, 5년간 무파업을 기록하며 탱크주의를 실천한 대우전자 노사의 경쟁력강화 공동선언문 채택, 국내 3위의 철강업체인 동국제강노조의 항구적 무파업 선언 등의 소식은 우리 산업계에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충격을 전 산업체에 노사화합의 모범적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고통분담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차원에서 임금을 안정시켜 노사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촉진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에는 기술투자비율이 GNP 대비 3%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등으로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의 국제화․일류화․전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수준을 더욱 높여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3고1저의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고지가와 고임금과 고금리가 바로 3고이고 저기술이 바로 1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대과제는 3고1저를 3저1고로 전환시키는 것이나 지가와 임금이나 금리를 일거에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2000년대 초 세계적인 기술선진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에 파격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총리 및 과학기술처장관의 과학기술투자 진흥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은 물류비용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권위 있는 세계경제포럼은 93년 세계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간시설 수준이 15개 개발도상국 가운데 겨우 7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 유통체계 부문은 15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도로망은 12위 항공운송은 11위 항만은 10위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으로 육상에서 4조 8000억 원 해상에서 1조 4000억 원 등 매년 6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조사한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실태를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 최근 10년간 교통량은 연간 15%에서 23%의 급속한 증가를 기록한 데 반해 도로증가율은 겨우 0.9%에 불과했습니다. 항만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항만시설 투자규모가 일본․대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GNP 대비 0.15%에 불과하여 항만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접안시설 1㎞당 화물처리량은 일본․대만에 비해 2배 내지 4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최대항구인 부산항마저도 선적을 위한 대기시간이 무려 30시간이나 걸려 항만시설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항공시설의 경우도 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항공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항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국제항공승객협회는 올해 한국을 항공여행 위험지역으로 규정하여 항공여행객들에게 되도록이면 한국을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은 결국 생산기업에 물류비용 증대 가격상승 경쟁력약화라는 악순환을 되풀이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육상․해상 및 항공운송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SOC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시장 개방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정부조달협정 협상이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됨에 따라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UR 협상으로 최종 타결된 건설시장 개방일정은 민간건설시장의 경우에는 ’9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하고 공공건설시장의 경우에는 ’97년부터 개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건설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의 벡텔사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국내건설시장에 몰려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금과 기술과 경영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국내건설업체들이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무한경쟁 속에 뛰어들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궁극에 가서는 외국 선진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당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해 결코 두려움이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국내건설업체의 선진화 및 해외건설시장 개척의 호기로 삼겠다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응방안으로 첫째, 정부는 기 설치되어 있는 건설시장개방대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가상한 도상훈련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합니다. 가령 현대는 일본건설업체를 삼성은 미국건설업체를 또 대우는 독일건설업체를 하는 식으로 외국의 유수한 건설업체를 국내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그 나라의 건설업계의 정보를 충분히 입수하여 그 나라의 건설정책의, 그 나라의 또 한국건설에 임하는 방법을 가상해서 한국건설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도상훈련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상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설업법이 어떠한 허점이 있는가를 맹점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상훈련이 성공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건설부의 주관하에 입찰과 조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재무부, 조달청, 경제기획원, 건설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건설업체들의 경영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각종 금융지원책이 강구돼야 합니다. 건설업의 비중이 국민총생산 즉 GNP 대비 90년 22.8%, 91년 32.3%, 92년에는 35.1%로 급신장하고 있고 국내총생산 즉 GDP 측면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을 비교해 볼 때 82년 건설업 7.7%에 비해 제조업 29.2%였으나 92년 건설업 25.2%, 제조업 27.3%로 건설업의 비중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기여하는 공로와 몫은 지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시장에서 건설어음의 할인을 제외시키는 등 금융지원이 소홀히 되고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즉각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건설업계의 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은행으로서 건설은행설립을 제안하면서 시중은행의 건설어음 할인방안에 대해서도 건설부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시장 개방을 맞아 대형공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제도 도입 등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 본 의원이 밝힌 견해와 함께 건설시장 개방대응책과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붕괴사고와 아파트 내구연수 조로현상의 지경에 도달한 망국적인 부실공사의 근원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 경제체계의 성공적인 분권화는 지역개발은 물론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의 정부 국토개발정책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 경부축 중심의 편중된 국토공간구조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게 되었다는 결함을 낳고 말았습니다. 지난 92년 통계를 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45% 제조업체의 56% 자동차의 50.2%가 몰려 있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마저도 지방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과 고용기회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해 농촌의 청장년층 생산활동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은 이미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외국농산물이 대거 수입될 경우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청장년층마저도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고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여 농촌이 완전히 붕괴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2000년까지 약 250만 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혼잡한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용지비 수송비 환경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여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한경제전쟁시대에 우리에게 커다란 부담과 장애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찰해 볼 때 지역균형발전문제는 과거와 같이 특정지역에 대한 시혜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경제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균형개발과 성공적인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되고 낭비적인 행정수요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도농통합형 광역행정체계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향후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지금까지 은연중에 변두리로 치부하여 왔던 지방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힘이 용솟음치는 또 하나의 창조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제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내무공무원의 소아병적인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UR 타결로 우리 앞에 다가온 무한경제전쟁시대에 대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획기적인 단안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행정구역개편안 검토 시에 마산 창원 진해 및 창원군을 한데 묶어 통합시로 조정하는 등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자세한 논거와 해외건설시장 활성화방안, 관광산업육성방안,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방안, 수자원관리 및 맑은 물 공급방안에 관한 질문은 의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남기고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질개선책에 관해서 한 가지만 총리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동강하류 칠서정수장의 경우에 마산시와 창원시 함안군 창원군 창녕군 등 2개 시 3개 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정수처리기능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빈약한 마산시 관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칠서정수장이 낙동강 식수를 정화시키기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국회보사위원들도 다녀오시고 민주당조사단들도 다녀와서 다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칠서정수장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확충하고 관할관서를 경상남도 관할로 승격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국제화 개방화의 높은 파고 앞에서 무한경제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천학비재한 소견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반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7분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영진 의원, 박우병 의원, 박정훈 의원, 오장섭 의원, 김호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께서 새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정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국정보고와 그동안의 몇 차례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동안 개혁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출발할 당시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또 그 후에 이 개혁이 진행한 방향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숙제로 삼았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분야에 개혁을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과연 처음 기대한 만큼의 뿌리는 아직 박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혁의 터전은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당초에 지향한바 방향대로 유지해 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는 솔직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또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저희 국정운영의 제일차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정부의 농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당해서 지금 우리 농업이 제일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기술집약적인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체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농지소유대상의 확대, 농지소유상한제 조정 또 농지 매매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서 영농규모를 적정한 경쟁력 있는 규모로 유도하고 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의한 영농방식을 확대해 가면서 농지 경영체 농지소유를 허용하되 누구든지 무제한 농지를 소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농업경영체에 한해서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려는 방침입니다. 또 농지제도 개편 시에 나타날 우려가 있는 농지투기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농지제도의 개편은 매우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분야인 만큼 앞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정부가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연초부터 정부미가격을 인하시켰고 계절진폭마저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정부의 양정제도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대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곡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쌀값의 계절진폭허용 그리고 농협차액지급 수매제도 도입 또 정부미 공매제 실시 등 양정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의 정부미 가격인하는 품질이 저하된 구곡의 방출가격을 인하한 것이고 신곡에 대해서는 방출가격을 인하한 바가 없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계절진폭의 허용이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쌀값이 연말대비 5%의 급격한 상승을 보여서 농협이 수매한 쌀의 일부를 조기공매해서 쌀값의 안정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쌀값의 급상승세가 안정될 경우에 정부의 양정개선 방안대로 계절진폭을 허용함으로써 쌀의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 있는 농업재해보상에대한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법안과 김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비교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에 농업재해대책법 개정 시에 재해대상은 김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태풍 해일 등이 포함되는 자연재로 확대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보상 폭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전액보상원칙의 보상으로 개정을 발의하시고 현재는 그것이 최대한 보조 지원하는 범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 농업재해의 60%를 보상하는 것을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재정으로 생각해서 지금 전액보상의 직접보상은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최대한 보조 지원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상향조정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이나 시설원예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재해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전액 보상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첫째, 쌀개방 불가 둘째, 농기계 반값 공급 셋째,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화는 물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UR 농산물협상의 기본원칙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이 퍽 정부로서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농기계값 반값 공급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200만 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20만 3000대 퍽 적은 수의 농기계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점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약간 늘어나서 22만 1000대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이런 정도로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농기계 공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가급적이면 중대형까지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농어촌발전대책에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실현성 있는 그러한 안이 되도록 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제1항으로 쌀개방 불가의 공약부분은 사실 공약이 이행이 안 돼서 대통령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93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야당대표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이유, 또 불리한 쌍무협상의 시정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또 세째로 대통령 임기 중 쌀을 한 톨도 안 들여왔다는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쌀의 3년 수입동결조치에만 협상력을 집중한 것은 아니었는가 등에 대해서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문의한 바 있다고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조에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대표단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 간 무역협상은 정부대표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께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쌍무협상 문제는 다자간 협상인데도 불리한 쌍무협상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GATT의 다자간 양허협상은 일반적으로 이해 관계국 간의 일련의 양자협상을 거쳐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양허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양자협상 결과가 다자화되면서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모든 참가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자 쌍무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취지는…… 물어보신 것은 불리한 쌍무협상의 시정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 뒷부분은 지금 재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형식상 다자간 협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재협상에 관해서는 뒤에도 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상이 체결이 되고 직접 이해관계당사자는 대개 미국이면 미국과 같은 관계 당사자가 있겠지요. 그 사이에서 합의가 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다자간에 동의를 받아서 다자간 협상이 성립되겠습니다마는 재협상이 안 된다는 것은 형식상 다자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재협상 자체가 협정의 성질상 재개하기 곤란하다 그런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항목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실무에 관해서 직접 그 당시에 질문사항과 내용을 취급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트란 반 틴 EC 대사의 면담, 쌀개방과 관련된 한미 간 밀약설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말을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외무부장관께 답변을 하도록 위임을 할까요? 제가 들은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까요? 일부 국내언론에 작년 11월 중에 쌀개방 문제에 대해 비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이미 수차 밝힌 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쌀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일 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협상대표단이 제네바에 파견된 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제네바 시간으로 12월 14일 오전 UR 농산물협정문에 대한 전체 참가국 간 합의가 종결되기 직전에야 최종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비밀합의설은 12월 8일에 트란 반 틴 제네바 EC 대사가 한국 및 일본의원단 면담 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면담 후에 정부가 트란 반 틴 대사에게 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 대사는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합의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주한 EC 대표부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월 9일 트란 반 틴 대사가 주한 EC 대표부를 통해서 발표한 메시지는 ‘본인은 93년 12월 8일 한국 및 일본의원단을 만났다. 본인은 한국과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어떤 양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김 의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 의원, 답변 다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니까. 그것도 알겠는데요. 다른 의원도 생각해야 되니까 다음에 보충질문 해 주시고 일응 들어 주세요. 자,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는 또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외무부장관의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다만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증인들의 진술서나 확인할 만한 자료를 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는 외무부장관이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나중에 보충질문 하고 총리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에 보충질문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이 제네바에 가서 한 쌀개방 반대 노력이 정부협상을 방해한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제네바에서의 국회의원과 농민대표들의 현지 활동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국익차원에서 C/S 제출기한을 넘기며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제네바에 훈령하여 C/S와 관계관을 소환 우리 C/S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구주연합 등 주요국들이 최종이행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도 최종이행계획서의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 2월 21일 월요일 현재 20개국이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통상현안 타결에서 실패한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양허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도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최종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최종이행계획서가 2월 14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직후에 제네바대표부에 훈령을 보내서 미국 일본 구주연합 등 주요국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에 일부 국가가 93년 12월 15일까지 이미 양허한 내용을 철회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 나가 있는 C/S 관계관을 소환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영진 의원 가능하면 끝나고 보충질문을 하세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른 의원을 생각해서 나중에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전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총리는 답변 계속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김 의원…… 답변을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세요. 김영진 의원! 의장 말 좀 들어주세요. 나중에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리 알고 해 주세요. 아니 또 드릴 테니까 그리 알고 총리는 답변을 계속하세요.
예, 김 의원께서 C/S 작성 제출과정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UR 협상결과의 최종채택 시까지는 미확정상태인 최종이행계획서 C/S를 일반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얼마든지 보시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EU나 일본 등 여타국들도 C/S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에서 UR 대책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C/S 관계로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수산부장관도 사과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점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생우의 추가수입에는 합의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정 재협상 노력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생우문제와 관련해서 UR 협상 당시 우리 측은 쿼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C/S를 작성해서 93년 12월 14일 GATT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쇠고기 분기별 정례협의 시에 미측이 다시 생우쿼터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측에서 반대해서 생우에 대한 쿼터문제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론이 안 된 것입니다. 한미 간에 생우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의 한미 간 쇠고기 정례협의 시에 미측이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측이 생우에 대한 별도의 쿼터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생우에 대한 쿼터설정문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우문제를 예로 해서 다른 품목에 대한 UR 협상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은 논거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미국이 C/S를 제출하고도 자국의 농업조정법의 웨이버조항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C/S의 공란제출과 수정재협상을 요구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점도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당초 외무장관께 위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직접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미국의 웨이버조항 고수 여부에 관해서는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은 모두 협상참가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UR 농산물 협상과정에서 일관되게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해 온 미국 자신이 자국의 웨이버품목을 관세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만일에 미국이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다른 어떤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는 아직 C/S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시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외무장관께 위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외무부장관한테 맡기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조용히 해요. 다음 총리 하세요.
상대방국이 개방을 거부하면 우리도 개방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그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김 의원께서 그동안 주장해 온 민주당의 C/S 공란제출과 재협상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협상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경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는지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관계장관들이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협상에 관여하거나 국내에서 보조를 했거나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여러 분 만나서 타진을 하고 물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론은 이미 협상이 타결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행방법으로 하는 최종이행계획서의 단계에서는 재협상은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C/S 제출을 공란제출하고 재협상 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동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민주당 측으로서는 무척 불만스럽고 그러시더라도 또 그 점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의 소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김 의원께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하시고 UR 협상으로 야기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UR 협상 타결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각계의 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UR 대책위원회 대표단도 만나 뵙고 또 농민후계자단체나 전농총대표들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검토한 내용은 저에게까지 언론이 차단되거나 해서 잘못된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3자가 보아서 잘못이 있다고 그런 비난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최대한으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UR 협상의 결과가 국론분열로 이어져서는 물론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은 UR 협상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농촌의 문제는 어떻게 농촌을 활력 있는 농촌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득을 시키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농어촌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UR 협상 국회 비준문제와 관련하여 GATT를 탈퇴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국가가 있는지, 미국의 GATT 협약 의회 비준동의 획득문제와 UR 협상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기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UR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는 금년도 4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UR 협정이 채택된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도 접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GATT 탈퇴 국가유무 및 미국의 GATT 조약 의회 비준문제는 GATT를 탈퇴하거나 GATT를 탈퇴한 국가는 중국, 당시에는 중화민국이었습니다. 또 레바논, 라이베리아, 시리아 등 4개 국가이고 탈퇴일자는 중국이 50년 5월, 레바논이 51년, 시리아 51년, 라이베리아 53년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GATT 탈퇴 후에 극심한 무역고 감소 및 저성장을 체험하고 있어서 현재 옵서버로 GATT에 참여하고 GATT 재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GATT 재가입에 따른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건설을 위해서 GATT 재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GATT 의회 비준동의를 얻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할 국제무역기구 ITO가 미 의회의 비준 거부로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무역협정인 GATT를 의회의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번 UR 협상 결과 설립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은 미 의회의 비준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UR의 국회 비준이 저지될 경우의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국회 비준이 저지될 경우에 정부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국회의 비준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UR 협상 결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ATT상에서 부여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MFN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이 GATT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우리 상품에 대해 차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수출이 격감될 우려가 큽니다. 또 미국 등 강대국의 일방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GATT라는 방패 없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 우리가 GATT 체제하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 국내시장보호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UR 협정의 국회 비준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BOP…… 보충질문을 해 주시지요. 나중에 저도 차분하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BOP 재원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15조 원에 달하는 국익손실이 초래되었고 또 정부 내에서 논의 도중 BOP 신청이 차단된 바 있으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질문사항을 받고 관계부처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작년 6월 28일에 BOP 조항 재원용에 관해서 관련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시 관련부처인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협중앙회 등은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IMF, IBRD 등 국제기관이 우리 경제를 구조적 위기상황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받아도 어려울 것이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작년 11월 15일 다시 농림수산부에서 이 점에 관해서 대외경제조정실을 경유해서 경제기획원장관 앞으로 이 점에 대한 건의를 제2차 BOP 대상품목 자유화예시계획 유보에 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관계장관들이 협의한 결과 역시 재원용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가 되어서 안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무단 차단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관계장관들이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남북총리회담이 개최되면 농업관계자 교류, 어업 농업자료 교환, 휴전선 평화농장공동건설, 남북농업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보호대책 등을 제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IAEA 사찰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IAEA 사찰이 시작되고 남북 간에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대표 접촉에서 절차문제가 매듭이 지어지고 특사교환이 성사되는 등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분야별 공동위원회의 개최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단계에서 정부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남북 간에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우병 의원께서 2000년대 선진국형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개혁과 국가경쟁력 배양이 조화된 국가적 총체적 경영전략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 향후 내각운용 및 책임행정 구현방향과 부처업무 통제조정 및 개선평가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박우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세계화 지역화의 급격한 흐름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안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뼈아픈 자기개혁을 추진해 가고 있는 변혁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국가발전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법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국가존립 기초를 튼튼히 하고 이 기초 위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친 것입니다마는 특히 앞으로 정보화 기술혁신 환경 등에 역점이 두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각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시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평가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검증을 해 나가면서 철저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박 의원께서 생활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유도 방안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노력과 함께 국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7일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0대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단체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각종 경제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의 공동노력을 위한 홍보와 지원활동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개선과 함께 의식개혁운동을 병행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외무부를 외무통상부로 확대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통상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견해도 참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통상관련 업무를 외무부 등 어떤 다른 부처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개방압력을 가하는 공세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일원화된 통상기구가 효율적이고 개방과 관련해서 수세적인 입장에 있을 때는 오히려 통상관련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통상업무가 집약되고 효율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서 통합 조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부처별로 부처 간 조직 기구의 개편작업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께서 경제정책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정책을 부총리에게 일임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에 속하는 경제정책도 챙겨 보아야 하고 그 챙겨 보는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보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정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여러 가지 범위의 폭이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일임하여 손을 뗀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 의원께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전경련에 위임하면서 코오롱을 사전에 내정하였다는 소문의 사실여부 또 전경련의 추천을 체신부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의견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의 추천을 받는 것이 공명성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전경련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지금 자율적으로 업계와 의견 조정을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사전에 어떤 특정기업을 내정했다는 것은 현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리로서는 제 자신이 부임 전의 일이 돼서 직접 사실의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전경련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에 추천해 올 경우에 이것은 단순한 성질의 추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컨소시엄에 이동전화사업을 수행할 통신사업자로서 적합한지를 심사 평가해서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정기한을 정해서 단일 컨소시엄의 추천을 의뢰했기 때문에 만일 그 기한을 초과하면 물론 정부는 직접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박정훈 의원께서 현재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율 및 창의와 복지 환경 분배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력 발휘를 통해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자율과 참여의 강조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과거의 지시와 통제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력 발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의 전환이 복지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교통 사회보장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분배개선을 위해서 세제 금융 공정거래 측면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성장 안정 분배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 의원께서 별도의 행정개혁추진 전담기구를 통해 총괄적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국제화 개방화 등에 따른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각 부처에서 실무상 직접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식은 대체로 1차적인 추진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서 그 후 조직개편 결과의 장단점을 가려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께서 퇴직 공무원 상조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상조회를 해산시키거나 또 현직 공무원의 가입을 막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직 공무원 상조회는 퇴직 공무원의 소외감 해소, 친목도모 등을 위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상조회의 경우에 당해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에도 회원 자격을 퇴직 공무원으로 한정토록 하고 상조회 운영에 관한 직무감독기관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이 많고 해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상조회 운영을 시정해 나가도록 상조회 운영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중립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현재 구체적인 어떠한 일정과 방향을 제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그린라운드가 태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빈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시고 중소기업의 환경기술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환경설비산업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환경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체 등의 환경물질 오염절감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환경기술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서 환경관리공단 내에 환경기술 시설진단 및 기술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민간기구의 환경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설비 국산화를 위한 시설 기계류 수입 시에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 설비산업을 관세법상의 첨단기술산업에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설비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질문하신 서산지구 간척사업 어민피해보상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장섭 의원께서 21세기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기본전략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의 세계 경제질서는 기술력에 의해서 재편될 것이다,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국가경쟁력의 강화 없이는 어떤 국가도 건실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발전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는 필연적으로 국내산업구조의 재편을 유발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 산업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기술혁신 의지를 새로이 하도록 뒷받침하고 기술개발촉진 부분에 상당한 역점을 두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정부는 기술개발투자규모를 98년까지 GNP의 3 내지 4% 수준으로 제고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 중에 정부부분의 기술개발투자를 작년보다 30% 증가한 1조 5000억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액의, 총투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열의를 가지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와 직결될 수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 부품소재 자본재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국내기업들이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의 과감한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에 오 의원께서 신한국 신산업 전략으로 제조업 경쟁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네 가지 항목에 관해서 정책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함께 거기에 대한 추진시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오 의원께서 제시하신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이미 경쟁촉진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서 각종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이공계대학 증원 등 기술인력의 공급확대 그리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업입지 공급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두 번째로 기술개발촉진을 위해서 정보․연구시설 등 기술개발 하부구조의 확충과 산업기술 개발투자의 확대, 장․단기 기술과제선정, 범정부적 기술개발 등이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제한 요소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개선 또 기업의 해외 부동산취득 제한완화 등 해외투자 촉진, 첨단 선진기술 분야의 인적교류, 정보교환 활성화 등이 들어 있고 한편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및 자동화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등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에 그 지원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김호일 의원께서 재래시장을 근대적 유통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재래시장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96년 1월로 예정된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국내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낙후된 재래시장을 현대적 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 점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법률적 근거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재래시장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행 도시재개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어느 방안을 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서민대상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90년 당시에 영업시간 제한을 할 당시에는 과소비 및 퇴폐풍조 억제 범죄예방 이러한 목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특히 금년에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업소에 대해서 제한을 완화해 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이 관광의 해이고 해서 그 점을 받아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일반 업소의 제한에 관한 것은 이 관광업소에 대한 부분의 시행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임금안정의 노사화합 방안을 강구할 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대화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등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면서 임금안정의 노사화합을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육상 해상 및 항공운송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SOC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수송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금년부터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를 신설해서 그동안 일반회계 도로사업특별회계 등으로 분산 실시되던 운송관련 투자를 종합관리하고 교통세 신설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국공채발행 확대, 해외차입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송체계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제고와 관련해서 공장용지의 분양가 인하, 금리인하, 과학기술투자 진흥방안 등도 물어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관계장관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개발 촉진 또 행정의 낭비제거 또 주민편의 증진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여야 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야 간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동질성이 있고 생활권이 같은 동일한 지역의 통폐합 문제는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의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 낙동강하류 마산시의 칠서정수처리장의 현대적 시설투자를 확충하고 관할관서를 마산시에서 경남도 직속기관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저희가 발표한 수질관리개선대책과 후속 실천계획에 따라서 지금 칠서정수장을 포함한 낙동강 수계 13개 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사업비를 국고에서 59% 보조하고 이에 따라 마산시 등 관련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수자원공사의 기술지원하에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등 칠서정수장의 수질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낙동강중상류의 원수 수질개선사업도 현재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서정수장의 관리를 마산시에서 경남도로 조정하는 문제는 시설관리의 효율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원길 의원께서 정부 측 답변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김원길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해졌던 경제Ⅰ의 질문 답변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장관겸부총리이신 정재석 장관의 답변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우려와 놀라움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경제관료시고 또 10년이 넘게 정치적인 역경을 겪으면서 정부 밖에서 또 다른 경험과 연구활동을 쌓으신 그분의 능력과 인격을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재석 장관은 부총리로 취임하신 작년 12월 21일 단 하루 다음 날인 22일에 공공요금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공요금 등에 대한 현실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지수관리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누르는 것은 아무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표방하심으로써 물가정책기조의 혼란을 야기시켜 서비스나 공산품인상 러시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작년 3/4분기에 이미 경제의 저점을 통과해서 거시경제지표로 볼 때 금년도 초반부터는 경기활성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6개월은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경기활성화를 좀 체험할 때 그때 가격현실화에 대한 원칙론을 표방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어제 물가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가격현실화의 원리는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한 원리이고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정하는 가격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세청의 동원과 행정규제에 의한 가격억제가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단기적인 가격현실화입니까? 정부가 제출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보면 그 정책기조가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국민의 참여와 창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세청을 앞세워 세무조사를 하는 위협을 납세자들에게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격을 억제, 억압하는 것이 신경제계획의 국민의 자율과 참여입니까? 문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입장이 기본적으로 경제행위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비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입니까? 도대체 정부 내에 경제부처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국민이 물가폭등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의 수장인 부총리께서는 어제 간단히 이 속기록 38페이지, 39페이지에 걸쳐 시장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 산지에서 1000원 하는 마늘이 소비자에게는 5000원 이상으로 공급되고 2인 가족의 한 끼 식탁을 준비하는 데 2만 원이 넘는다고 울상 짓는 신혼 주부의 물가 걱정이 그것이 단순히 시장실패에만 기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은 정부실패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부총리께서는 어제 답변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 38페이지를 보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26조에 알맞게 조치되어 있다, 또 유통과정의 매점매석행위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미 물가폭등을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을 다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물가를 사전에 잡지 못했습니까? 물가폭등에 속수무책인 것은 정부실패이지 결코 저는 시장실패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이경재 의원이 물가문제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건 물가 3% 억제공약이 빌 ‘공’ 자 공약 이 되는 현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띄어서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내거는 그런 하나의 공약이라고 그럴까 또 그리고 지금 실제 이것은 하나의 정치세계이고 저의 행정의 세계는 다음에 비록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공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소화 시행하는 과정에서 등등, 우리 경제에 가장 국가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관료들 특히 경제관료들의 그 딱딱한 경직성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과거 유신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것을 정치적 여건에서 10년이 넘게 고생하시다가 재입각한, 우리 모두가 존경해 마지않았던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이 바로 이러한 관료주의의 구시대적인 표상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목표치와 실적치에는 항상 상하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 계획의 현실에서는 목표치 그것은 하나의 기준치요, 운영을 하다가 보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운영하다가 보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 장관! 정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행정이 그 목표치를 지향점으로 접근시키고 달성시키는 것이 바로 정 장관께서 답변하신 행정의 본질이고 운영의 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이며 그 달성 정도에 의해 능력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많은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취, 바로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치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그 목표치를 이것은 전혀 별개의 세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표치를 무시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정책수립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끼의 식탁을 위해 고민하고 물가앙등에 분노하는 국민 그리고 공약을 믿고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는 물가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마땅한 투자 수요를 찾지 못해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초과 대기 유동성과 해외자본의 과다한 유입에 의한 인플레 요인 등은 예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뭇 다른 물가앙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화관리라든가 환율관리 임금문제 이런 난제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느냐 또는 혹시 잘못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도 없고 대통령이 공약한 3% 물가 억제선을 6%로 상향하면서도 그것이 다소간의 차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과연 우리는 경제라는 온갖 문제를 맡겨도 좋은 것인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은 오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요, 오만이고 결코…… 중차대한 시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없고 김 대통령이 공약한 3% 물가억제선을 6%로 상향하면서도 다소간의 차이로 가볍게 생각하는 정재석 장관에게 우리 경제의 수장자리를 맡길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정 장관의 발언내용과 태도는 오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오만이요 유머가 아니라 희화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마치 별개인 양 정치인의 공약이 빌 ‘공’ 자 공약인 양,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국회를 경시한 정재석 장관은 지금 답변에 앞서 국회에 사과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어제 이경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의 성격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지식할 정도로 성실하게 답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좀 성의 있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격려로 알고 질책과 편달로 알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회생을 위해서는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유통구조개선 등 예산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가 많은데 연간 1조 5000억 원의 농특세재원으로는 부족하므로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농특세 징수 대상은 대기업 등 UR로 인한 수혜계층이 되어야 하므로 농민에 대한 부담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 1조 5000억 원의 농특세 규모만으로는 물론 충분치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 조성,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유통구조개선 등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이미 42조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동 투자계획의 목표연도를 당초 2001년에서 98년으로 3년 앞당겨 조기 완료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계획에 추가하여 연간 1조 5000억 원의 농특세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UR 타결에 대비한 농어촌구조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정을 검토하면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감면에 법인세액 종합토지세액 및 증권거래 등을 부과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입법기술상 농어민만을 전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려우므로 일부 농어민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마는 과세대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낙도주민들의 애로사항인 농수산물운반선 승선인원 현실화와 태풍주의보의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워낙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 두 장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건 관계부처가 검토해서 저희 경제기획원에 협조를 요청하실 때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주의보가 먼바다나 육지 인근 연근해까지 일괄 적용하므로 어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현실성 있는 재조정이 시급한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보구역은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 운영하며 육상은 전국을 53개 구역으로 나누고 해상은 6개 해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먼바다와 앞바다로 세분하여 모두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풍은 그 규모가 반경 100 내지 500㎞나 되어 그 영향권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국지적이고 세분화된 예보를 실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상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주의보나 경보발표 시에 대상지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일본 등 외국의 태풍예보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서지방 연륙교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으나 정부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어서 섬주민의 생활을 크게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륙교는 대체로 지방도와 시․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도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과 다도해특정지역개발계획 등 특수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현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륙교사업은 해당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지만 동 사업이, 가령 전라남도의 경우처럼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에만 맡겨 둘 수도 없는 이러한 고충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재정상의 경직성도 있고 해서 앞으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한 지원방안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목포지역 바다물 침수사태는 농진공의 영산강 유역 하구언 공사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목포항 주변 침수지역은 만조 시의 수위보다 저지대에 도시 기반이 형성되어 영산강 하구둑 설치 이전에도 침수되었던 지역으로 하수관로가 노후화된 데다 역수 방지벽이 없어 해면 상승 시 해수가 역류되어 침수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침수원인으로 거론되는 해수면 상승도 서해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과 각종 연안개발로 인한 복합현상으로서 영산강 하구언 공사가, 그 공사 자체가 침수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에서 이미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수관로의 개량, 차수벽 설치, 펌프장 설치 등의 대책사업을 정부에서도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목포시에 지원을 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점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금년 내에 대책사업이 완료되면 침수문제 그 자체는 일단 매듭이 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책을 강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수원인이 자연적인 현상과 각종 연안개발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보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우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성장이 다소 늦더라도 물가안정이 유지되는 안정정책을 바라는데 정부의 당면 물가정책은 무엇이냐는 말씀과 둘째로 농수산물가격안정대책과 쌀시장 개방으로 굳어진 농심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과 물가안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금년에는 경기회복세와 함께 해외자본 유입의 증가와 지난번 냉해로 인한 농산물 감산의 영향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하에서 금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과제를 정부도 물가안정에 두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경제시책의 기본방향을 안정기조의 활성화에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등의 부문별 수급안정대책을 면밀히 추진해서 금년 소비자물가를 어제 누차 다짐 올렸듯이 6%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1월 말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 농수산물이 0.5%를 차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격안정대책이 의원님 말씀대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산물가격의 급등은 다음해의 생산과잉으로 이어져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농산물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생산농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정부는 UR 타결에 따라 농어민의 불안심리를 극복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42조 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를 98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중 농어촌특별세를 신설 향후 10년간 매년 1조 5000억 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투자를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다음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UR의 타결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 경공업의 대선진국 수출심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우리 경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앞으로 중화학공업과 산업 간 균형을 이루도록 어떻게 육성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공업은 80년대 중 수출비중이 40%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90년을 고비로 계속 낮아져서 작년 말에는 30%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대선진국 수출심화를 위해서는 경공업에 대한 별도의 수출촉진 시책보다는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촉진으로 연계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첫째 임금 등 생산요소비용 증가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방화추세의 확대로 국내시장에서 후발개도국 등과의 경쟁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경공업 부분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첫째로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 생산은 해외이전을 촉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제품은 국내생산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유도해 나가되 자동화 및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디자인개발 및 기술고도화로 제품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동시에 고유상표 개발과 해외시장의 개척 지원 등 수출촉진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민자유치촉진법안이 민영화 추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지 그리고 민영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책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공기업 민영화는 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상호 경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투자시기 면에서 민자유치촉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여러 모의 준비와 민간기업의 검토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본격적인 투자는 96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로 금년에 그리고 일부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투자시점이 분산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민영화 대상기업 68개 중 52개가 금년과 내년 중에 민영화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분야 면에서도 금번 민영화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 제조 서비스업 등으로서 사회간접자본투자와는 분야가 다릅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부는 민영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민영화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우병 의원님께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하여 객관성 있는 전문기술집단에 의한 정례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에너지 관련 시설의 시공업체와 안전성진단기관을 완전히 분리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진단기관을 설립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의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하여 규제완화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그 완화방식에 있어서도 사회적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한편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 핵심과제인 행정규제 완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6월에 의원입법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에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제의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은 정부가 추진해 온 그동안의 규제완화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능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철폐되어야 하고 반면에 국민보건 위생 환경 산업안전 관련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음 오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연구개발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93년도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특히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자동화 정보화 설비구입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순수한 산업현장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규모를 92년의 GNP 대비 2.1% 수준에서 98년까지 3 내지 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의 공급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업발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정부기금과 산업은행 기술개발자금 등 정책금융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각 자금별 지원규모는 작년보다 각 기금별로 45% 내지 102%까지 늘린 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의 기술개발 기반이 취약하여 설비구입 등의 병행지원이 불가피하였으나 그동안 민간의 기술개발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순수한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금과 정책금융의 운용방법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UR 보조금협정과 관련 산업지원규제의 개편방향에 관하여 우선 금지보조금을 허용보조금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그 운용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타결된 UR 협정 내용에 따라서 동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산업기술제도를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9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금지보조금은 국내산업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한편 상계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으로 이를 전환해 갈 생각입니다. 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관계되는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문제를 앞으로 조세개편계획과 연계시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보조금 운용상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가 정밀하게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 의원님께서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금리상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자금을 축소하고 보조금적 성격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중복투자 소지가 있는 각종 기금의 통폐합 및 기구일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UR 이후 개발기반 지원방식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재정금융을 축소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일반 금융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원칙적으로 찬동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연구개발투자는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큰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UR 협정에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기업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원천 내지 기반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기업에서 자체 추진해야 할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금융은 점차 축소하여 일반금융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적하신 기금의 통폐합 및 기구일원화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공업발전기금 등 과학기술관련기금의 지원대상 및 효과 등이 제각기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통폐합은 어렵겠습니다만 유사 중복기금에 대해서는 기능이나 지원범위 등을 재검토해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미미했던 민자유치 사례를 볼 때 과연 민자유치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의 민자유치 성과가 있겠느냐고 우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산업활동의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의해 SOC 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현 재정능력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SOC의 부족문제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에 SOC 시설투자 확충에 높은 정책우선순위를 두고 금년 들어 교통세의 신설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SOC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투자소요액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SOC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68년부터 시작된 SOC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민자유치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충분한 유인장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미한 실적밖에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이들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는 민자유치법안에서는 민자유치에 각종 유인장치를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민자유치가 추진되도록 여러모로 지혜를 짰습니다. 또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므로 앞으로 상당한 호응과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반드시 환경문제와 그린라운드를 연계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이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동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자연을 보존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운영과정에서 항상 환경문제의 영향 등을 아울러 검토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규제위주의 물가정책에서 탈피한 보다 근원적이고 심도 있는 물가대책이 요구되는 데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선진화 국제화되면서 종래의 규제 위주에서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심도 있는 물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로 일부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격은 시장규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구조적인 물가안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통화안정 등 거시경제정책은 물가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농축산물은 유통예고제의 강화로 적정생산을 확보하고 비축 방출 등 수급원활화를 통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어제도 누차 말씀 올렸듯이 아직도 우리의 경제사회에는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이들 모순된 상황에 대한 물가안정의 노력이 불가불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독과점품목이나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진입제한의 완화와 인허가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담합이나 편승인상 등 경쟁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할 것이고 품귀현상을 악용한 매점매석행위 등에 대해서는 역시 물가안정법에 의거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속 올린 바와 같이 금년에 6% 내의 소비자물가 안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자금의 대출금리를 3%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자금은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출금리를 대개 3 내지 5%의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등 저수익 분야는 무이자 또는 3%로 그리고 영농자금 등 일반적인 자금지원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 실세자금보다도 6 내지 7% 포인트 낮고 중소기업 등 기타 정책부분에 대한 지원금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반적인 금리수준 그리고 여타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농업자금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장기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책금융의 재정이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적립성 기금을 융자성 기금으로 전환하고 동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또는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공공성이 있는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농어촌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융자 및 정책금융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의 여유자금 약 3조 원을 순예탁받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원 등 재정융자재원과 정책금융의 재정융자전환기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등 적립성 기금의 융자성 기금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 등 기여금과 보험료 등을 적립해서 향후의 연금 및 보험금지급에 대비하는 적립성 기금으로서 융자사업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융자성 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세체계는 불로소득자보다 열심히 일하는 서민 근로자를 중과하는 등 형평과세 및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시정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과세형평과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소득세율의 인하와 각종 공제액의 확대로 금년도에 약 4200억 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인상하여 서민의 생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땀 홀려 일하여 번 소득에 대하여는 세제상 우대하도록 하는 한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축소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제도를 보강하면서 세정 면에서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세제상의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음성․불로소득의 소지를 축소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부담을 적정화해 나가는 한편 세무행정을 보다 과학화․전산화해서 부동산투기, 변칙적인 상속․증여, 호화사치업소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소득종류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공평성과 예산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조세지출의 개념에 대하여도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으며 조세지출 작성세목의 범위도 나라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적이 아닌 장래의 조세지출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에서도 보편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세지출 내역이 공개될 경우에 개별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되어 통상마찰을 야기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연구단체의 연구 등을 통해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소유주식에 대하여는 배당만 인정하고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공익법인의 탈법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서 자기주식, 우선주식, 일정률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상호주식 등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공익법인 소유주식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중지하는 문제는 공익법인에 대한 정책방향, 상법상의 주식에 대한 제반규정 등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주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의 지배나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 시에는 조세회피 소지를 더욱 축소하기 위해서 출연주식 중 무의결권 주식에 대하여는 한도를 두지 않고 전액 면세하더라도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발행총주식 20%에서 5%로 대폭 축소하고, 특수관계인의 이사취임 허용범위를 이사현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였으며, 주무관청과 국세청 간의 협조장치를 마련해서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출연재산이나 운영수익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한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토지관련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앞당기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과표현실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앞당길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토지관련세제의 과표현실화율이 낮았으나 국세인 양도세나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90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시가수준으로 접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93년 현재 공시지가 대비 전국평균 21%에 불과하여 현실화 수준이 낮고 지역별 필지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실정으로서 종합토지세 세율을 그대로 둔 채 과표만 일시에 현실화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를 비롯하여 중산층 이하자의 경우에도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종합토지세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지과표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95년에는 전국 평균 30% 내지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간 필지 간 과표현실화 수준을 평준화한 후에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그 이전에 지방세법를 개정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을 크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늘어나는 세수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장섭 의원께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국제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와 선진기술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와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우선 외자도입법령을 개정해서 외국인투자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하여 심도 있는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기획단에서는 5월 말까지 금융 세제 토지 행정서비스 등 외국인투자환경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과 관련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술개발지원세제에 대한 최저한도세제도입 유사지원제도를 통합해서 지원체계를 단순 명확화, 기업화단계에서의 지원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세제상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험연구용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기업일수록 세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기업화단계 그리고 제품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고루 지원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를 통폐합해서 간소화하는 문제는 현재와 같이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부여하는 경우와의 장단점 등을 신중히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기계설비 투자에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등 기업화단계에서의 조세지원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인력 등 여러 면에서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보다 우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UR 협상 체결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되 이 개편과정에서 오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일 의원께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리수준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금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리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서 그동안 금리가 상당 폭 하락하였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또 예금자의 기대수익율도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금리수준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차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수준이 대만과 같을 경우에도 우리의 금융비용은 대만의 2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을 안정시켜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의 안정기조를 지속해서 전반적인 금리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고 금리수준 등을 감안해서 통화는 목표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한편 금리자유화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금융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으로 금리를 안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금리의 안정노력과 아울러서 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또 시설재를 중심으로 외자활용 기회를 확대해서 싼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으로서도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금융시장에서 건설어음의 할인을 제외시키는 등 금융지원이 소홀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건설은행 설립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어음할인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해서 건설업에 대하여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할인한 건설업 관련 어음으로서 광공업 생산시설 건설자금에 한해서만 한국은행이 재할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순부터는 한국은행이 자동재할제도를 총액대출제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점차 산업 전반에 자금이 골고루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은행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산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비롯한 제반 경제정책의 유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자율화 개방화 진전으로 내외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여건하에서는 건설은행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금융기관의 대출능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은행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입니다. 박정훈 의원님과 오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정도매법인제도를 폐지를 하고 경매기능을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토록 해서 그리고 또 대금결제기능은 정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담당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도매법인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안에는 예를 들어 가락동시장 같으면 9개 정도의 지정도매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공사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도매인과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공사는 그 기능이 역할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공사나 관리사무소가 경매를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도는 대만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공사나 관리사무소가 직접 공매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실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공사라든지 관리사무소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보면 오히려 어떤 운영상의 경직성 때문에 어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그런 면에서 조금 후퇴하지 않겠느냐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또 산지수집활동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대만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러한 제도도 보다 더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면서 우선은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를 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회사의 설립문제는 현재 지정도매법인별로 이러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새롭게 이러한 정산회사를 설립을 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예산부담이라든지 자금수요가 따르기 때문에 정산회사 설립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훈 의원님께서 농업도 산업의 일부로 대우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산지유통시설과 직판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가공산업도 육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도 산업의 일부로 대우받아야 된다, 그러한 아까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을 근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직결시켜서 유통단계를 간소화해서 이러한 농산물, 즉 농민들이 생산한 산물이 가격의 큰 폭의 상승 없이 바로 소비자한테 직결되게 싼값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통단계가 고도화된다, 그러면 유통단계가 고도화된다고 하는 것은 가령 생산을 한 물건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포장을 하고 또 선별을 하고 또 이것을 다시 가공을 하고 그러한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도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근대적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근대화한다고 하는 의미는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추진주체는 생산자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유통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농촌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뭔가 유통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화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생산자단체가 유통의 근대화에 참여를 하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 가령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도 굳이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93년 말까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25개소, 농수산물 집하장 341개소, 개량 저장고 231개소 등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생산시설과 저온 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약 206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판장을 확대할 그런 문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령 쇠고기처럼 수입 쇠고기와 국내 우리 한우 쇠고기와의 가격차별화를 위해서 이러한 직판장을 늘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판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서 생산자한테 유리한 그런 품목, 그래서 소비자한테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지 축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품목별 조합을 통해서 이를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가공산업도 직접 참여를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137개의 가공공장을 건립을 하고 2001년까지는 읍․면당 1개소 정도가 반드시 이러한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특화작목 현지에 맞는 그러한 품목을 바로 가공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공공장을 반드시 1개 정도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바로 생산농민에게 직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장섭 의원님께서 농산물의 수급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생산농민과 계약재배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또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할 경우에 현재는 보조 50% 융자 3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비율을 90%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생산농민과의 계약재배 확대는 현재 마늘 양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미리 수매량을 예시를 해 주고 가격을 예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이라든지 가격지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계약재배가 모든 품목까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계약재배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점차적으로 금년부터는 가령 고추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품목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작목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계약재배를 갑자기 확대할 수 없고 또 계약재배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품목별로 지역별로 생산자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데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또 생산자단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일단 계약재배에 동의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해서 계약재배를 한 농가도 시장가격이 계약재배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그것을 납품을 하지 않고 시장에다 갖다 팔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자단체를 잘 육성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농민들이 계약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러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로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점차적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재배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또 그 지역에서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특히 우리 농업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관련을 해서 가공공장 설립운영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추가설비자금 그리고 원료 수매자금 등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은 전혀 없고 융자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보조비율을 더 높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이러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품목 또는 여러 가지 품목을 가공을 해서 2차 생산품을 만들어 가는 그런 경우에 경영의 책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그저 가만히 어떤 지원받아 가지고 공장 만들어 놓고 저절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농민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말 책임지고 하는 그런 운영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자기 부담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방침은 융자비율은 높이고 보조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비율을 50%로 이렇게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로 높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까지를 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장섭 의원님께서는 UR 타결로 절망에 빠진 그런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시장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시장 조사 분석기능을 강화를 하고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확대 개설과 국제식품전람회의 적극 참여 등 우리 농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출입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말로 11월까지는 확실한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12월 것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해서 추정치를 보고를 드리면 수출은 약 27억 5000만 불 수입은 77억 9300만 불로 50억 4300만 불의 적자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연간 농수산물 부문에서 약 600억 불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시장을 겨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수출도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문제 또 화훼문제 또 김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출량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수출의지를 조직화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수출촉진을 위해서 추진체제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문제의 해법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유통공사를 농수산물 수출전담기구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방침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사업단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수출 기획 그리고 해외시장 정보조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유통공사의 일본 현지법인인 한국물산의 조직을 이것도 개편해서 대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유통공사는 KOTRA와 연결을 해 가지고 KOTRA 지사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 나가 있기 때문에 KOTRA와 연결을 해서 시장정보를 교환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상대국에서 어떠한 것을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떠한 품목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 품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겠고 어떠한 유형의 것을 좋아하느냐 하는 그러한 시장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KOTRA와 협조를 해 가지고 수출관련 정보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을 해서 이것을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화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분배센터를 앞으로는 보다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직접 이것을 포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쭉 분배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지회사입니다. 이런 것을 동남아 남미 호주 중국 등에 확대 설치를 하고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한편 금년에 열두 차례의 국제식품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수출가능성을 어떤 품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탐색해 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청정해역인 보성 장흥 해남 등 전남지역에 원전 30기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9기가 가동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의 40%를 원자력발전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발전은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보다 경제성 측면에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며, 특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우리의 자체 기술로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준 국산에너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매우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설계하고 방사성물질의 외부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5중 방호벽을 설치하여 선진국방식에 의한 완벽한 안전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를 2006년까지 14기를 추가 건설하여 원자력발전비중을 47%까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 14기의 건설계획 중 11기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기존 부지 내에 건설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기에 대한 건설입지는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남지역에 원전건설계획을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규원전입지는 지반의 견고성, 공업용수의 확보용이성 등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지역지원 사업내용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에서 관계법을 개정하여 지원자금규모를 늘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지의 하나로 지금 대상지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전건설입지로 확정한 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후보지로는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 후보지로 전남 몇 개 지역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30개 지역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30개 후보지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적이 없고 전남 6개 지역이 후보지역으로서 82년에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지역을 원전의 입지로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82년에 후보지로서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우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반월 간 가스관의 부실시공을 지적하시면서 에너지자원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공과 안전성진단을 분리 독립시키며 통합적인 안전점검진단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부총리께 물으셨고 부총리께서 일부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 증대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에너지사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자원 관련 생산 및 사용시설에서의 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시설에 대한 위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생활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에너지자원 관련 시설인 석유 가스 전기 광산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사용 및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연 2회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연 3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탄광에 대해서는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연 6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 전기사용기기 광산설비 등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공사 공업진흥청 광업진흥공사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성능 및 안전성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것을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에너지 관련 공사에 있어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는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의 완공 전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안전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안전점검진단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원별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보다 전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가스 전기 광산 등에 대해 개별법령으로 각종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동법에 의한 에너지원별 전문검사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전문기관들의 점검장비의 현대화, 선진검사기술 습득, 기술인력 확보 등으로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문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보다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와 협정타결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피해를 보거나 잃는 것은 무엇이고 유리한 분야는 어떻게 이를 활용하고 불리한 분야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정책구상과 방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의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그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이 다방면에 걸쳐서 폭넓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거나 큰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대외수출 주도의 성장을 지속해 온 대외 지향적인 우리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국제화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공산품분야에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관세가 상당 부분 인하되고 개도국의 비관세 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덤핑협정 등 무역 관련 규범의 명료화와 무역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등으로 선진국의 수입 규제 조치 발동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수출활동이 보다 순조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도국에서의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로 완화되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 여건이 또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리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 대책을 민간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면 재점검하고 철강, 반도체 등 관세가 대폭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각 시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별 수출 배가 노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자 등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석유 화학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 동구권 시장에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섬유 신발 등 일부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경공업 분야에는 개방으로 인한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며 보조금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이 다소 제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가품의 해외 생산과 고가품의 국내 생산의 이원적 생산구조 구축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고 국내 산업 지원제도도 우루과이라운드 규범에 적합토록 연구개발 등 중심의 지원체제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허용하는 개방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각 분야별로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을 하고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상공자원부로서의 종합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국민, 기업 관련 단체와 당국의 공동 대처전략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상공자원부 차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홍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내용에 대해서 민간 업계에 알기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협정 결과와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자료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초부터는 상공자원부 주관으로 기업별 업종별 및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1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각 산업별로 관련 기업과 단체 등 산업계와의 공동 대처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해 오던 우루과이라운드대응정책협의회를 각 분야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우루과이라운드후속대책추진위원회로 개편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장․단기 개편방안을 수립하고자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지원제도특별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유, 전자, 철강 등 각 산업분야별로도 민관 합동의 대책반을 설치 운영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풍토에서 통상분야 공무원들을 전문화시켜 행정서비스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제화 개방화 등에 따라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통상현안 문제가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상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통상인력의 전문화가 미흡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양성기관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범부처적으로 대외경제통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통상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외경제 관련 담당자에 대한 재훈련과정 및 장․단기 해외연수와 유학 등의 기회를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들이 교육을 마친 후 계속해서 통상분야에 근무토록 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93년 9월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5급 행정고시 공채에 국제통상직류를 별도로 신설하여 선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능한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공자원부 차원에서도 통상전문인력을 양성키 위해 무역협회 내에 무역연수원을 확대 개편하여 분야별로 무역 통상분야의 전문가가 집중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국내 석탄생산 규모를 줄여 나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면서 에너지 자급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정책내용과 에너지 자급률 유지 목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탄은 80년대 중반까지 가정연료의 주종을 이루어 왔습니다마는 86년 이후 석유 가스 등 청정연료의 선호로 수요가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서 정부는 탄광지역과 석탄산업의 안정을 위해 89년부터 비경제탄광의 폐광 지원 등을 통해 생산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연탄수요는 23%가 감소되었으며 앞으로도 수요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말 석탄재고가 710만t으로 94년 생산계획인 750만t 규모에 이르고 있어 재고과다에 따른 석탄산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석탄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93년에 마무리키로 하였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7년까지 계속 추진키로 했던 것이며 현시점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것은 탄광지역이나 탄광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존여건이 양호하고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경제탄광에 대해서는 기계화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육성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신규 무연발전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수명연장 등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내 무연탄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급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이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안보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도 에너지 자급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연탄발전소의 추가건설과 기존 발전소의 혼소율 제고 등을 통해 발전용 석탄수요의 확대를 추진해 가고 있으며 태양열 풍력 폐기물소각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아직은 기술수준이 낮아 전체 에너지의 0.5% 정도만을 공급하고 있으나 2001년까지는 3% 수준으로 공급비율을 높이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에너지는 기술자립도가 향상되면 준 국산에너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가서 우리의 실질적인 에너지 자급도는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원유, 유연탄 등 주요 에너지도 해외에서 우리가 직접 개발 수입함으로써 에너지수급 안정기반을 강화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의 50% 이상이 에너지 소비에서 유발됨을 감안하고 그린라운드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자원 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 강화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상공자원부의 에너지자원분야 전문인력의 사명의식 제고와 전문성 복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 12월 UR 협상이 타결된 이후 지구환경보존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70년대 들어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14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작년 12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금년 3월 21일에 발효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 있습니다. 동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서 협약이 발효되어도 우리나라는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직접적인 규제를 받거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속 인정서의 협상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구체적인 규제기준이나 방법 시기 등이 정해질 경우와 혹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안정과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지구환경보호와 환경기준에 관련된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상공자원부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기구를 축소 조정하면서도 에너지를 포함한 산업의 환경문제를 전담하게 될 산업환경과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새로이 신설되는 산업기술국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무연탄 수요 유지에는 발전용으로의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석탄 담당부서와 전력사업을 담당하는 전력국을 통합하여 무연탄의 신규수요창출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정부를 구현코자 전체 조직을 축소 조정하면서 에너지 자원분야의 조직만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에너지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명의식제고와 전문성 확보문제는 상공자원행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력운용 과정에서 깊이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폐광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광지역에 광공단지의 조기완공과 관광산업의 유치 확충 등 주민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대체산업 육성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책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내 무연탄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석탄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폐광탄광이 늘어나는 등 탄광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광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탄광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 2000억 원 규모가 지원되는 탄광지역진흥5개년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까지 4개 지역의 광공단지 조성을 완료하는 한편, 관광지 개발과 버섯단지 조성,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대체산업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탄광지역의 경우 교통여건이 나쁘고 주변에 마땅한 소비처가 없어서 단기간에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강원도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38번 국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가능한 조기에 착공하여 주변 도시와의 교통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대체산업유치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등을 참고해서 현재의 탄광지역진흥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 보완작업을 완료하여 지역실정에 알맞고 주민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대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융 조세제도가 산업정책 수단으로서의 한계에 달했으므로 새로운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고 30대 그룹의 주력업종 선정결과가 바람직한지의 여부와 과잉 중복투자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 집단과 관련해서 제기해 온 문제는 소유집중 및 경영지배 등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 및 여신편중 등에 따른 경쟁제한문제 그리고 과도한 비관련 다각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등 관련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공개를 촉진함으로써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제도를 통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내부거래의 방지와 함께 여신관리제도를 통해 여신의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기업에 대한 관련시책이 계속 보완 시행되고 또한 금융실명제의 실시 및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 등으로 대기업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과 함께 국가 간의 경제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전문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업종전문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30대 그룹은 21세기를 겨냥하여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을 바탕으로 각 그룹의 경영전략에 맞추어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능력이 큰 10대 그룹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중화학업종과 기반산업인 에너지 그리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무역, 유통, 운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주력업종을 선정하였고 11대 내지 30대 그룹은 전 산업에 걸쳐 주력업종을 균형 있게 선정함으로써 산업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선정결과로 평가됩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과잉투자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석유화학분야는 대체적으로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다만 새로이 중복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수급상황, 수출전망, 선진기업과의 경쟁력비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중복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장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적 신규투자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안내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조선합리화 계획에 의한 금융지원 가운데 특혜나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울러 지원계획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89년 8월에 이루어진 조선산업합리화 계획은 83년 이후 세계 조선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업체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최근 세계 조선시황은 80년대보다 많이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의 재무구조도 합리화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후선박의 대체수요 등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세계의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현재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조선시장 전망에 따라서 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일부 업체에서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향후 세계 조선시황과 우리의 경쟁력 추이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 조선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공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과잉증설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합리화 계획에 의한 금융지원은 89년 당시 재무구조가 가장 취약했던 대우조선에 대해 대우 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우 측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열사 매각과 합병 등을 통해 지원금융보다 많은 자구노력을 이행하여 누적적자를 거의 해소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러한 지원과정에서 특혜나 편중지원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별도의 추가 지원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님께서 서해안지역의 개발촉진과 이 지역에 입주할 공장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센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공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그동안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서해안지역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하여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군산, 장항―대불 그리고 광양을 잇는 서남해안 개발 축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이들 광역개발에 필수적인 도로․용수․공단개발 등 모두 113건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해안지역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부 입장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가칭 유통단지건설촉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법이 마련되는 대로 서해안지역에 물류센터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공기단축 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부로서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공장용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장용지가격은 경쟁상대국인 대만, 싱가폴,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지난해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지난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데 부과되는 농지 및 산지 전용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70%로 감면하고 개발이익금은 현행 50%에서 100% 감면토록 하는 등 개발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항만시설부지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앞으로는 유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가부담을 줄이고 공단사업시행자의 이윤이나 공단관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공장용지 가격은 현행보다 평균 15%가 인하될 것이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가안정 시책을 추진하여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땅값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지 않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한 대응책과 아울러 부실공사의 근절을 통한 국내건설업의 체질개선문제 등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에 외국 건설업체가 진출하여 국내시장을 잠식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체질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우선 건설업 경쟁력 강화의 관건인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건설업이 종래 노동집약적 단순시공체제를 벗어나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건설기술 개발체계 구축에 착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종합관리 분야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미 입찰자격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설계․시공 일괄발주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행정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도 우리 건설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실공사를 근절시킨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올해가 부실공사추방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미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 도입된 민간책임감리제도의 정착과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감리예산의 확보와 감리회사의 설립 등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한 데 이어 금년 초부터는 공사현장에서의 고질적인 부실시공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부실사례를 적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부실공사로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즉각 철거, 재시공토록 하는 등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식이 개혁되지 아니하고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관계 공무원들과 건설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도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로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대대적인 일대 의식개혁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지요.

다음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보성―장흥―강진―목포 간을 연결하는 서남해안지역의 철도건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성―장흥―강진―목포 간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건설은 서남해안지역 개발촉진과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추산을 해 보면 총거리 77.5㎞, 공사 소요기간은 5년, 투자비는 3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낙도지역 운항 화물선에 대한 승선인원의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도지역의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은 선박을 건조할 당시부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수송할 목적으로 건조한 것입니다. 화물선에 여객승선인원을 12명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화주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지 여객의 수송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물선에 다수의 여객을 승선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여객의 편의설비를 구비하고 화재에 대비한 방화구조의 보강, 무선장비와 구명설비의 추가비치, 여객보험의 의무적 가입 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객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객선으로 허가를 해서 승선인원을 현실화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물선에 탑승할 수 있는 여객의 수를 12명 이하로 제한한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로이드선급규정 등 국제법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오장섭 의원님과 김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계획과 일정, 그리고 관련기술개발과 재원조달계획 등 그리고 통신사업 구조개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호일 의원님께서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방안,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향 그리고 법령 제도의 정비방향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정보사회를 대비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먼저 국가기관 교육․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초고속통신 수요가 많은 선도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완성하고 2단계로 일반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공중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로 각각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서로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차세대 교환기술, 광전송기술 그리고 정보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 등을 정부연구소 산업체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가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44조 7000억 원으로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비용에 1조 2000억 원, 공중정보통신망 구축에 43조 5000억 원으로 대부분 통신사업자의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되 일부는 국가공공재원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정책방향과 통신사업 구조개편계획 그리고 법령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의 민영화와 진입규제의 완화로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통신사업구조도 유․무선통신의 결합 위성통신 개인휴대통신 등 새로운 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사업 구조개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로 통신사업구조개편추진협의회와 추진단을 이미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정보통신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수립토록 하고 연내에 정보통신 관련법령을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통신기술개발계획과 무선통신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중점개발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며 연구개발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차세대 교환기술, 광전송기술 등 통신망기술과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의 활성화를 위하여서 무선통신시설을 확충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무선통신 이용제도의 개선 등으로 국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무선통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이동통신 기술, 개인휴대통신기술과 위성통신기술 등 첨단무선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며 새로운 무선통신방식의 적기도입과 무선통신사업의 경쟁도입 확대 등으로 무선통신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박정훈 의원님, 오장섭 의원님, 그리고 김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부 과학기술예산 확대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테크놀러지라운드에 따른 국제과학기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기술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는 투자확대를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94년도 정부부문 연구개발예산 총액은 1조 5132억 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하여 30.0%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인 19.9%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증액된다면 98년 연구개발투자 GNP 대비 3 내지 4%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폭넓게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예산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92년 11월 의원입법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법제화를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으며 현재 법 제정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경제과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합과학기술심의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진흥 시책의 전 부처적 전 사회적 확산과 국가과학기술자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원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각 차원에서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산하 전문위원회의 개편과 소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예산배분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95년도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에는 투자배분계획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처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국가주도의 주요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종합적 시각에서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거시적 간접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중 제1회 과학기술예측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발전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농․수․축산과 관련한 가공․유전공학 등 전문학과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72년부터 유전공학을 포함하는 생물공학과를 신설하여 ’94년 2월까지 학사 65명, 석사 454명, 박사 120명을 배출하였고 지금은 학사과정 13명, 석사과정 53명, 박사과정 20명 등 총 86명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91년부터 생명과학과를 추가로 신설하여 학사․석사․박사과정에 59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개교목표로 건설 중인 광주과학기술원에도 생명과학과를 설치하여 ’95년부터 30명 정도의 석사과정을 모집하고 ’97년부터는 20명 수준의 박사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처에서는 농․수․축산을 포함한 분야별 장기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을 금년 중에 실시하여 수요가 큰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대로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UR에 이어 GR, TR 등 과학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기술질서 형성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은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기술의 독점을 위한 전략적 제휴 등으로 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국제질서 속에서 2000년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과학기술부문의 국제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창조과학, 혁신기술을 획득할 목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가별 강점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의 다원화, 해외현지 위탁연구, 해외연구기지의 신설, 외국 전문가의 연구책임자 위촉 등 국책연구사업의 과감한 국제공동연구와 출연연구소, 대학우수연구센터, 연구비의 10% 이상을 국제공동연구비로 활용하고 국가전략기술분야 중심의 해외 박사 후 연수제도의 확대 강화를 실시하고 외국인 연구원 및 박사 후 연구제도의 시행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국내 연구개발 수행체제를 선진화하고 관련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종합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개방에 대비한 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G7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과제의 우선순위 및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G7 과제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까지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기술을 선정하여 국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투자규모는 정부 민간 공동으로 3조 7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2년 6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사업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금년이 3년째이며 금년의 투자규모는 정부 1392억 원, 민간 1832억 원으로서 총 32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G7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 연구성과를 종합평가기획단으로 하여금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행과제의 보완은 물론 계속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기술개발동향에 따라 매년 기술개발과제를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국내 기업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업 간 기술협력 분위기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공동으로 타개하고 연구인력 시설 정보의 공동 활용과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제정 공포된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 간 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인력 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기술 연구조합 등에 대한 연구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기업 간 협동연구의 구심체로 적극 육성함으로써 협동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대응전략과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 및 관련단체 간의 특허기술협의체 구성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 간 공동대응전략 마련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러운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허청 등과 협조하여 협의체 등의 기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되도록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에 유사기술분야의 특허와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상호협동기술개발를 통하여 권리의 공동소유도 장려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술분야 과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규범제정 지적소유권 보호추세와 더불어 지구환경보전 등 범세계적인 공통관심사를 앞세우고 선진국이 기술장벽을 구축하려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아울러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는 296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폐기물처리, 해양환경보전, 청정 환경생태관리 및 지구환경보전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CFC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규제대상 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4종류의 CFC 대체물질을 선정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독성이 전혀 없는 제3세대 대체물질 개발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술규범 제정과 관련된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학기술정보 유통구조의 고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인력양성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진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학기술정보의 양이나 가공 수집 능력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93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은행 역할을 담당할 연구개발정보센터를 설치하였으며 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통합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해외주재과학관 증파, 그리고 세계 주요 8개 거점지역에 현지 해외과학자들로 하여금 해외과학위원을 임명해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의 확립을 주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개념에 포함시켜 선진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97년까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기업연구소 도서관에 분산되어 있는 약 300만 건의 과학기술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여 전국적인 통신망을 통해 유통시켜 나가고 연구전산망의 연결기관을 현재의 70개 기관에서 ’97년까지 300개 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외국의 유수과학기술정보 유통망과 국내 정보망과의 연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체제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2000년대 과학기술 7대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투자진흥구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혁신을 이룩하여 2000년대 7대 과학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92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총 4조 9890억 원, 정부가 8785억 원, 민간이 4조 1105억 원으로 국민총생산의 2.17%이며 이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적 규모 면에서 그리고 상대적 비율 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7월에 수립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연구개발투자 목표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 내지 4% 수준에 이르도록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선도투자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 유인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우선 정부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94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서 전년 대비 30%를 크게 신장시켰으며 이와 같은 비율의 증액이 유지되면 ’98년에는 계획대로 GNP 대비 3.4% 투자는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95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를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현재의 3.2%에서 98년까지 4%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나가고 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토록 하기 위해 조세․금융 등 정부의 유인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과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를 통한 기술개발자금 규모를 ’93년 4000억 원에서 ’94년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끝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총리께 드린 질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R 협상과 관련해서 제네바에서 허신행 단장이 야당대표단에게 협상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3년 12월 제네바에서의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대표단이 현지에 직접 가셔서 GATT 사무총장 및 주요국 대표를 면담하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을 함으로써 UR 농산물분야에서의 우리 국민의 입장을 직접 GATT 사무국 주요국에 전달한 것이 현지에서의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 간 무역협상은 정부대표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협상에 직접 참여하시도록 배려할 수 없었던 점과 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 입니다. 당시 허신행 장관은 미국의 무역대표 농무성장관과 협상 중이었고 또 GATT 사무총장 EC 대표단과도 접촉 중에 있었으며 협상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ATT가 다자간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쌍무협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라운드라는 말은 참여국들 간에 수많은 양자협상이 한 바퀴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GATT의 다자간 양허협상은 이해관계국 간에 일련의 양자협상을 거쳐서 구체적인 양허의 내용이 결정되고 이러한 양자협상결과가 다자화되면 무차별 원칙에 따라서 모든 참가국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양자회담에서 양자회담에 임하는 양국은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미 간 쌀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농산물생산국들인 케언스그룹의 몇 나라들은 한미 간의 합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너무 좋은 조건을 주었다는 불만을 표시해서 당분간은 그때 다자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특히 당시에 일본과의 조건과 비교해서 한국에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불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UR 협상 참가국들과도 양자협상을 진행했고 이 모든 양자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쌀시장문제와 관련하여서 3년 수입동결조치에만 협상력을 집중한 것이 사실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러한 기존입장 관철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제네바에서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쌀시장 개방 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특정기간 동안만의 수입동결만을 협상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세화의 10년 유예를 받았으나 쌀수입 개방시기를 몇 년 동안이라도 최대한 늦추고 또한 쌀의 최소수입의무량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트란 반 틴 EC 대사가 밝혔다고 하는 쌀시장 개방 11월 사전 밀약설의 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간에 쌀개방 밀약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93년 12월 8일 한일 의원단이 트란 반 틴 주제네바 EC 대사 면담 시에 동 대사는 한일 양국이 쌀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을 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미국과 비밀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없으며 이는 그다음 날 트란 반 틴 대사가 주한 EC 대표부의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재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트란 반 틴 본인이 밀약에 관한 말을 한 일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그러한 밀약이 없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외무부장관이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국이 농업조정법에 웨이버조항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은 모든 협상참가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해 온 미국이 자기 나라의 웨이버품목을 관세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93년 12월 15일 제시한 양허표상에 모든 웨이버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치, 즉 TE를 이미 제시했습니다. UR 농산물협정이 발효되면 주요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농업조정법이 UR 농산물협정에 위배되므로 미국은 WTO 설립협정 제16조4항에 따라서 자국의 농업조정법을 UR 농산물협정에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GATT 의회 비준동의 획득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로서 브레튼우즈체제를 출범시키면서 그 2개의 기둥으로 국제통화기금, 즉 IMF와 국제무역기구 ITO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대외통상교섭권한의 상실을 우려해서 ITO 설립협정의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항구적인 국제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회원국 상호 간의 계약형식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가 체결된 것입니다. 미국은 의회와의 양해하에 GATT를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의 형식으로 수용하여 GATT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ATT 트리티가 아닌 제너럴 어그리먼트가 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 UR 협상 과정에서도 미 의회 통상권한축소 반대입장을 고려해서 다자무역기구, 즉 MTO 설립에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여타 협상국들의 강력한 입장에 따라서 세계무역기구 월드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설립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번 WTO 설립을 포함한 UR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UR 협상의 타결은 GATT 체제가 종래의 회원국 간의 잠정적인 계약체제에서 상설기구설치를 통한 항구적 규범체계로 전환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진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매우 늦은 시간인데 보충질문을 위해서 단에 서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대체적으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라 하는 것이 전 의원님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단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국정감시권의 원활한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대정부질문 항목별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께 드렸던 질문은 총 27개였습니다. 그중에서 답변을 주셨던 것이 18개 항목입니다. 답변을 아직 안 하시거나 그 답변의 내용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11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총리께 국정질문서를 제출을 해서 공식으로 답변을 듣겠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쟁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총리께 묻기를 BOP 재원용 신청과 관련해서 15조 원에 관계되는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했다. 우리가 GATT 규약에 있는 대로 재원용 신청만 냈으면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재협상요구를 하고 우리 주장을 GATT의 규약에 이것은 위배된다든가 또한 규정에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GATT 규약에 분명히 18조B항에 국제수지적자를 적용을 해서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 나라가 적자가 될 때는 바로 이 GATT 18조B항 국제수지적자 조항을 적용해서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신청은 우리나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76년도에 했고, 아르헨티나가 86년도에 했고,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도 71년도에, 그리스가 86년도에, 폴란드는 92년도에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가 다 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 BOP 재원용 신청서 이것을 정부가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파탄국이냐 하는 이유로 이것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관계장관들이 논의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의 다 지난 얘기에 대해서 상처를…… 사안을 물고 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사안이 중대합니다. 지금 쇠고기문제라든가 감귤문제라든가 유제품, 낙농제품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우리 농민들이 기가 막혀 있습니다. 오늘 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만일 우리 생산농민이 듣고 있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협상 요구는 안 된다 규약에 없다. 어째서 규약에 엄연히 있는 내용 다른 나라 심지어 선진국까지 다 원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UR 협상이 계속되고 국제간에 이 협약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라를 믿고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는가 농민의 소리입니다. 총리께서는 분명히 이 BOP 재원용 신청을 차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 거기에 차단했던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GATT UR 협상의 현지에 가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의 쌀시장 개방의 밀약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외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 주무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알고 있다 하셨는데 저는 GATT 현장에 갔습니다. 아까 우리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협상에 참여할 때 의원들 참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UR 협상 무슨 회의 테이블에 나가서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바로 UR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상하 양원의원 4명이 현지에 와 있었습니다. 정부와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같은 숙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정부가 못 할 얘기, 와 있는 여야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기자회견해 가지고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GATT에 이 회의에 UR 협상이 진행되어 가지고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는 쌀개방을 불가피하게 선언했다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여당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보냈어야 합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 네 사람이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허신행 단장께서 자신들이 못 할 얘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광희 청장, 여기 나오셨습니까? 농촌진흥청장 하고 있는 김광희 청장, 당시 차관보가 배석했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못 할 얘기 우리 할 테니 자료를 달라…… 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EC 트란 반 틴 대사에 대해서 허승 대사가…… 이것 외교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는 외국의 대사를 새벽 1시에 깨워 가지고 당신이 야당 의원들에게 11월에 서명했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UR 협상이 파기되게 생겼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협박식으로 하니까 EC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이번 UR 협상의 수혜국인 EC가 좀 마음의 충격을 받고 급하니까 단문으로 변명의 얘기를 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증인을 무려 13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출두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진상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역사 속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 상정할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방금 외무부장관께서 국제간 조약 비준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제간 조약 비준으로 처리를 하면 3분의 2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 협정문 조약 비준으로 하게 되면 2분의 1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각료협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키캔터가 지난주에 일본에 와 가지고 7월 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이 구상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동의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국제간 조약 비준으로 할 것인지 협정문 조약비준으로 할 것인지, 지금 미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현행대로 각료협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301조 그리고 웨이버조항을 지키겠다고 하는 미국의 농업기본법에 따라서 하위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웨이버조항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미국의 의도가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미국과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팩스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재협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 여기는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이동통신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간에는 소맥문제, 미국과 멕시코 간에는 사탕수수, 미국과 EU 간에는 농산물분야에 대한 미타결문제, 이것 지금 계속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UR에서 가장 수혜국인 이런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속처리권한으로 2월 15일로 정한 기일을 파기하고 지금 C/S를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파견해 가지고 지금 대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재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대통령과 총리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장관과 관리들이 정직한 보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재협상은 죽음의 길이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또 총리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사실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이 납득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설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설득 안 되는데 어떻게 생존이 걸려 있는 농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웨이버조항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보충질문 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웨이버조항을 미국이 지키겠다고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원전건설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난 5공 시절 정부가 전남지역에 지어 달라는 공장은 안 지어 주고 2030년까지 원전 50기를 계획 중이며 이 중 무려 60%인 30기를 고흥, 보성, 장흥, 신안, 해남, 여천에 건설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526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청정해역으로서 UR에 대비 무공해, 청정식품,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을 생산해야 할 지역이다. 따라서 전남지역 일대의 원전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무총리께서 5분만 시간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공자원부장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전남지역에 이미 526만 평에 걸친 6개 지역에 30기의 원전건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전남지역에는 현재 비봉 신리 장계 송공 외립 이목 6개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82년도에 6개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시에서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을 정부가 고시한 바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6개 지역의 총면적이 526만 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그 지역에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후보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인 한전에서 이 후보지를 확정을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원전의 입지로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확정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전입지의 후보지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5000년 내에 단층활동이 없는 곳으로 지질조건이 양호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주변인구가 적고 5㎞ 이내에 인구밀집지가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 또 충분한 용지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양의 냉각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81년도에 후보지역을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것이 입지로서 확정이 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원전에 대한 지금 인식이 원전의 추가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전입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납득시키고 지역주민이 납득한다면 원전입지로서 확정하겠다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일부 빠진 것이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BOP 재원용 신청관계 경제기획원에서 묵살하고 또 그렇게 차단함으로써 15조의 손실이 났는데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취지는 정상적인 합의절차나 의견취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차단해 가지고서 전혀 재원용 신청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취지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실제 그것이 어떤 부서에서 발의가 되고 실제 그것이 국가기관 안에서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거쳤던가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것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대외경제협력위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으로 공문으로 가고 그것을 관계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여 BOP 재원용 신청을 안 하기로 의사가 합의되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차원에서는 일부가 정상적인 전체 관계장관의 합의 없이 묵살했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구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BOP 재원용을 했더라면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것은 손실이고 우리가 책임을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BOP 재원용 신청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서 그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과연 당시 BOP 재원용 신청을 하고 또 했더라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트람 반 틴 관계는 이제 외무부장관도 나와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을 한 본인이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다른 취지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본인이 말한 사람의 말과 들은 사람의 말이 다르니까 두 사람 양쪽을 대질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말한 조사방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국무총리로서 대질신문하겠다고 약속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무부가 조사한 내용 그리고 본인이 말한 내용의 자료에 의해서 일단 저는 국정의 책임자로서는 외무부장관이 조사한 내용이 옳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나 본인이 말한 것이 전혀 틀리다는 식의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저 앞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그것을 관계 진상조사 하겠다고 약속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비준동의 관계는 언제 상정할 것인가는 아까 답변을 한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분명치 못해 가지고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는 금년도 4월 중순에 개최 예정인 말라카시 각료회의에서 UR 협정이 채택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즉 현재로서는 정확히 몇 월이라든가 그렇게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외무부장관과도 상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외무부장관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재 이 시간에도 미일 간이나 미국 카나다 간에 재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부 찾아보고 사실을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외무부나 관계 처에서 조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미․일 간에 현재 양자협상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부 공산품에 관한 추가 양허교섭이 진행 중인바 이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축소 또는 철회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추가양허를 얻어 내기 위한 협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처럼 지금 쌀시장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또는 쇠고기시장 개방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식의 방향의 재협상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쪽에 대해서 넓히라고 요구하는 재협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관계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웨이버의 상응조치 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끝까지 관련국이 당초 합의내용 일부를 철회할 경우 우리도 그 일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폭의 축소 또는 철회를 하고 일곱 분야의 추가개방을 유보하겠다는 우리의 이런 입장을 이미 GATT 사무국과 관련국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93년 12월 15일 C/S 제출 시에 모든 협상참여국들이 12월 15일까지 양허내용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경우 우리도 우리의 양허내용을 지킨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UR의 내용은 제가 지금 국무총리로 와 가지고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들은 내용은 물론 정부 측에서 조사된 자료 내용을 가지고 듣고 또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미․일이나 미국․캐나다관계 같은 것도 정부 측이, 즉 외무부나 기타 관계 공무원이 말하는 내용은 반드시 미국 측의 주장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내각이 UR의 문제를 단순히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에 떠넘겨 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농민의 아픔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 찾아낼 것이 있으면 우리도 찾아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이미 끝난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C/S를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C/S 제출에 관련해서 주장할 여지가 있으면 찾아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러한 재협상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UR 협상 타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협상 타결에 따라서 협정이 성립한 이후에 적어도 자기의 시장개방이나 양허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닌 재협상은 안 된다는 그러한 원칙이 효력적인 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원칙대로 하면 재협상은 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데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재협상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만이 아니라 국내의 계약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되고 했는데도 혹여 가다가 예외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재협상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재협상 때문에 할 수 있다 해서 국민이 혹시라도 거는 기대에 나중에 실망하실까 봐서 그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정부로서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는 커버노트에 이것을 쓰고 그리고서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무부장관, 한 가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의 비준을 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은 국회의 재적과반수의 참석에서 재석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준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UR은 협정이기 때문에 같은 형식을 거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또 정확한 답변은 추후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비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마 별도로 비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정확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모든 법조항을 앞에 갖다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잘못 말씀을 드렸을까 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것을 법률로서 처리했던 것은 신속처리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12월 15일까지 협상이 완료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왈가왈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표결을 하겠다 하는 법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약이나 협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그것을 비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고 의회의 일반법안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미국이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는 이것은 조약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조약으로 처리할 때는 아까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원의 3분의 2의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에 비준에 있어서 조약과 협정의 구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협정의 경우에 과반수면 되고 또 조약의 경우에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는 주권의 부분적인 양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세계무역기구에 관한 비준은 조약으로 취급을 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또 미국 일본 간의 협상은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양허와 관련된 협상이고 이미 양허된 것에 축소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양허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수산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산품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전자부분에서 조건부 양허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품에 있어서는 전혀 이미 양허한 것보다 더 축소하는 경우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한 가지만 하세요. 한 장관, 이 비준동의 방식이 각의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께서 지금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나를 주면 내일 틀림없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회 전반적으로 전체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세요. 답변을 장관이 안 하셨어요? 말씀하세요. 그것은 가 봐야 알지요. 그것은 각의에서 결정 나면 바로 연락한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미국이 이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든 간에 웨이버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위배되기 때문에 국내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참여를 못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상관없이 웨이버는 자기네들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내가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