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국회 의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한 3월 25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3.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과 개정규칙안은 1998년 3월 16일 정세균 의원, 이양희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추어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등을 조정하고 기타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위원회의 명칭을 정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 중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된 총무처를 제외하는 대신 국가보훈처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둘째, 재정경제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작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통일외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통일원이 통일부로,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하여 이들 기관을 소관으로 하되, 종전 동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동 사무처가 폐지됨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내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내무부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 동 기관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다섯째,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부로 변경되고 동시에 동 기관이 정부조직법 편제상 정보통신부에 앞서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하여 동 기관들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며, 여섯째,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변경되고 공보처는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로 하여 문화관광부를 소관으로 하도록 하고, 일곱째, 통상산업위원회는 그 소관부처인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자원위원회로 하여 동 기관을 소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소속의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대한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하지 않고 국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도록 하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예에 따라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도록 여야 간 합의하였습니다. 첨언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이면 제15대 국회 1기 의원 임기가 끝이 나게 되고 6월부터는 제2기 임기가 개시되면서 복수상임위원회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을 그 소관부처 기구별로 일단 정하도록 하고 2기를 위해서 4월 국회에서 새로 위원회를 조정할 때에 기능별로 조정하는 그런 원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두 달, 짧은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능별로 상임위 명칭을 조정토록 할 예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통일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하는 등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행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상 두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