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1993년 12월 14일 제165회 국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2년여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진지한 심사를 거쳐, 1995년 7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에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면개정된 바 있는 지방자치법과 체제를 맞추는 한편 교육․학술사무로 인한 소송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 교육감이 당해 시․도를 대표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중 경력을 완화하고,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난 4년여간 지방교육 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교육 자치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는 광역시의 경우 ‘자치구’별로만 교육위원이 선출되던 것을 광역시에 속한 ‘군’에서도 교육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8조 및 제32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 중 경력을 현행보다 각각 5년씩을 낮추어 교육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하고,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로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교육자치 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교육위원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교육위원 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안 제24조에서는 교육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연구 등을 위하여 교육위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위원이 직무 또는 공무여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안 제25조제2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교육재산의 등기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당해 시․도를 대표하도록 하고, 여섯째, 안 제39조제2항․제3항에서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결 전에 교육감이 행하는 선결처분의 요건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선결처분 후 보고 승인을 강화하며, 일곱째, 안 제44조의2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여덟째, 안 제50조의2에서는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를 고의로 해태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통보하고, 동 기간 내에 교육감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도의 비용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홉째,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2기 교육위원의 임기를 1998년 8월 31일까지로 하여 제2기 지방의회의원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체제를 맞추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에서 전문개정안으로 제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 12일 제170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다음, 그간 두 차례의 소위원회와 한 번의 공청회를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95년 7월 13일에 열린 제17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원 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원설립․운영자로 하여금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부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학원설립․운영자의 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원의 시설 규모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강료 등은 학원설립․운영자와 학습 내용 및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육감이 수강료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 내용은 과외교습의 정의규정 중 학교 등에서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친족의 교습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습행위를 과외교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다 명백히 하였으며, 당초 원안에서 정하였던 시행일을 96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