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1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총 170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승인해 주도록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회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내용과 이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7년도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1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4호에 의하면 동 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 즉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82개 기관, 동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26개 기관, 동 조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이 20개 기관, 그리고 오늘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인 동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170개 기관으로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총 298개 기관입니다. 금년도 감사대상기관의 수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4년 342개 기관, 95년 323개 기관, 96년 340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는 4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3개, 재정경제위원회 26개, 통일외무위원회 12개, 내무위원회 8개, 국방위원회 14개, 교육위원회 15개, 문화체육공보위원회 17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1개, 통상산업위원회 19개, 통신과학기술위원회 12개, 환경노동위원회 12개, 보건복지위원회 13개, 건설교통위원회 6개, 정보위원회 2개 등 총 170개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14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 예비비 심사 등 위원회 활동과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6일 괌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신기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위원장 사임서를 본인 자신이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등 보건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로부터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보건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