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하 각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회가 또 한 번 무위국회로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시는 각 당의 관계자들께서는 이다음부터는 그 합의시간을 24시간만 당겨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실 때, 또 의사일정을 작성하실 때 24시간만 먼저 해 주시면 각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실 때 그 당혹감을 덜어 주실 수 있고 또 국민에게 우리 국회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데 대해서 옳은 평가가 내려질 줄로 생각합니다. 24시간 미리 합의를 보시는 것 이 점을 관례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 성북 을구 출신이신 강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을 출신 한나라당 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8월 15일 건국 5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대사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대사면이 여권 쪽에 편중되고 더러는 형평을 잃은 경우도 눈에 띄었습니다마는 오늘은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보다는 전향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이조실록 가운데 세종실록을 뒤적여 보다가 참으로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인 서기 1441년 세종23년 7월 23일 세자빈이 원손을 생산하자 세자의 나이 서른 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것을 크게 한탄해 온 세종대왕께서는 한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면서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세자가 문종이요, 그때 태어난 원자가 후일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단종이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세종대왕이 내린 당시 교지에는 사면령을 내린, 그러니까 원자가 태어난 7월 23일 동틀 무렵 이전에 ‘나라를 배반한 큰 역적, 반란을 음모한 자들, 조부모․부모를 죽이거나 때리고 욕한 자손, 남편을 죽인 아내나 첩, 상전을 죽인 노비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와 현행 강도범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또 이미 판결이 났거나 나지 않았거나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면 때 누구는 확정판결이 나서 사면을 받고 누구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서 사면을 받지 못한 불공평한 경우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더구나 세종대왕의 이 교지에는 대사면령이 내리기 전후 사실을 가지고 남을 고발한 자는 고발한 죄목으로 죄를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악범을 제외하고는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군으로 칭송되는 세종대왕은 대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뜻 깊은,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지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복스러운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노비나 종도 놓아주고 빚도 탕감하며 전답을 저당으로 잡힌 것도 돌려주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간난과 풍파를 헤치고 건국 50주년 건국희년을 맞았습니다. 의미심장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세종대왕의 뜻을 헤아려 건국 50주년인 금년 말까지 좀 더 광범한 사람들이 사면혜택을 받아 진정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대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깨지는 것은 미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과거 비리나 위법행위를 들춰내는 것,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건국 50주년이라는 특수한 시점임을 감안하셔서 요즘 신문지상에 거명되는 여야 정치인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해 주신다면 이 나라 정치발전에도 그리고 나라발전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 의원 감사합니다. 잠깐 자유발언 다음 신청을 중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합중국의, 운영위원회 비슷하지요. 규칙위원회 위원장이신 G. Solomon 의원하고 E. Torres 의원 그리고 P. Gillmor 그리고 D. Miller, J. Mica 그리고 Alcee Hastings 의원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경제사정 또 남북대치상황 등을 보시기 위해서 이 국회를 예방하시고 오늘 의사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2층 귀빈실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오랜 우방인 미 하원의 우리의 친구 동료 의원들을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를 하신 분은 오세응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 병 출신의 김병태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송파 병 출신 김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엔이 지난 1992년 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한 것은 참으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정 20세기는 큰 발전과 변혁을 가져온 격랑의 세기였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피로 얼룩진 그러한 세기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인들은 일제의 탄압하에서 조국을 면면히 지켜 온 세대이며 6․25 전쟁의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오늘의 경제기반을 이룩한, 피땀 흘려 일해 온 가장 존경받아야 할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 노인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경로효친사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인복지 현황은 후진국 중의 후진국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노인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정부예산의 0.25%밖에 되지 않는 후진국입니다. 오늘 이 변혁의 20세기를 일구어 낸 노인들이야말로 먼 훗날 역사에서 전 인류가 길이 존경하고 기억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선조들이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유엔에서는 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해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6년 전에 선포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사회로 이행하면서 지금 급격한 변화와 이행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은 퇴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참담한 노인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노인에 대한 올바른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을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상으로 격찬, 격찬해 마지않는 경로효친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사상을 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부터 이 나라의 국권을 찾고 일으켜 세운 한국 노인의 문제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노인복지사에 길이 기록될 내년도 세계 노인의 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이며 또한 그 시기가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세계 노인의 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노인의해한국조직위원회지원법이 바로 오늘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반드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업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만 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번에 걸친 상임위원 배정을 받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면서 이것은 국회법에도 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 상임위원 중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날 좌석에 들어오자마자 상임위원장 명단만 먼저 나와 있고 우리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지도 않고 시간을 끌어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위원장을 뽑는 이것이 국회의 관행이고 관례라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동안 국회 문을 못 열었습니다마는 먼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여야 간에 합의로 선출하고 간사도 선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그것을 전체의결로 합의를 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의 관행과 관례를 한꺼번에 깨기가 어려우면 여야 간에 위원장 배분이 되고 나면 위원장이 배분된 그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 자기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우리 당이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어느 분을 위원장 하면 좋고 어느 분을 간사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상임위원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모아서 그것을 총무단에 제출하고 총무단은 그것을 본회의에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먼저 나와 있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내가 어느 위원회인지도 모르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기 위원회 보고 위원장을 뽑는 이런 요식행위가 과연 국회의 바람직한 상인지 이것도 정치개혁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리 임명 동의안 또 국회의장 선거, 이런 인사에 관한 선거는 불문에 부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 각종 의안 표결에 있어서도 저기 전자표결표시판이 붙어 있는데 저것을 왜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 의원들에게 우리도 저런 것이 있다고 보이려고 해 놓은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안의 표결과 인사에 관한 표결 이외에는, 인사에 관한 표결까지도 저것을 이용하면 여야 간에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적어집니다. 의원들이 자기 의사대로 여야를 떠나서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한다면 이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에 대한 정기국회 사용 논의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저 표결판을 사용하도록 하자 이것도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저희 당이 어제 예산청장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한마디로 이번 임시국회가 추경을 다루는데 법적 절차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번 수재에 대한 긴급복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것이 빨리 집행되어서 복구도 빨리 하고 수재민에 대한 돈도 빨리 돌아오고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청장 이야기가 7월 30일자로 추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대한 추경의 반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임시국회 끝나면, 아니 임시국회에서 추경에 수해복구에 관한 것 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한마디도 없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또 얻어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시국회를 9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3당 간에 합의를 보았다니까 시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수해복구에 대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서울 강서 출신의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신범 의원입니다.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8년 8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98년 8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현재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에 파견 활동 중인 우리 국군의료부대의 파견기간을 99년 12월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으로부터 보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군의료부대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은 물론 현지 주민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대 활동지역의 정세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국군의료부대의 「서부 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경남 마산 합포 출신의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율상승과 수출보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보험 인수 실적이 급증하여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대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현행 20조 4000억 원보다 10조 6000억 원을 증액한 31조 원으로 하고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현행대로 2조 5000억 원으로 하며,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비한도는 현행 1조 9000억 원보다 1조 1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으로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중장기거래 구분 없이 사용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8월 2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는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998년도 수출보험계약한도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북 전주 완산 출신의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장영달 의원입니다.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안은 1988년 8월 22일 이규택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운영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회법상의 상설소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3개 이내의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설 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개씩 두도록 하고 둘째, 상설 소위원회의 소관은 당해 상임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며 셋째, 상설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되 그 수는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넷째, 상설 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하며 다섯째, 상설 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여섯째, 상설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안

장영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해 주신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5회국회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회국회 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