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군인복지기금법안, 의사일정 제8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남자에 한정하여 오던 것을 철폐하여 여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되 공군사관학교는 97학년도부터,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도부터 여자 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법안은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수익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군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 군인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군인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연금수급권자의 증가와 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상향조정과 연금수급권자의 재취업 시의 연금지급 대상기관의 확대 등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11월 28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관하여는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법안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인복지기금법안 심사보고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사관학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복지기금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11.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1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

다음은 회의진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과 의사일정 제11항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윤환․김인영 의원 외 162인과 김원웅․박석무․홍기훈 의원 외 23인이 각각 발의한 동일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첫째,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넷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을 두지 하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 교육시설의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동 회계는 그 사업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으로 하되 연간 사업규모를 7000억 원으로 하고,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중 당해년도 예산이 정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수정내용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입할 경우 동 잉여금은 당해년도 사업규모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은 첫째,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급가액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되는 원가로 하고 둘째,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며 셋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국민학교 및 중학교용의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그리고 개발부담금의 일부와 주택․상가 등의 분양원가에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잡종재산인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개발사업 규모를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권 의원과 본 의원 외에 여야를 망라한 4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정식 설립하게 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함으로써 전문대학 상호 간의 협조와 자주성의 제고 등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운영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경비의 보조,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교직원 파견, 자료제공 요청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학 상호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전문대학 행정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한 학사 및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하려는 것 등입니다. 수정내용은 사무총장 임명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법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안 제9조제3항의 조세감면 규정 및 제22조의 포괄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교육개혁에 소요되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되 1999년도 이후의 비율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였고,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교육위원회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 심사보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