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호일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2월 9일 제165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4일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주기를 단축하여 견실한 업체가 건설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시공을 부실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설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종전에는 건축주가 도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661㎡ 기타의 경우에는 495㎡로 하고 있는 것을 통일하여 85㎡ 이하의 건축물로 하향조정하고, 규모 미만의 소규모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자격 등을 갖추어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소규모건축업의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종전에는 건설업면허를 3년마다 1회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3년마다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마다 갱신받도록 완화하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목적물의 재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도입하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부실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잡하게 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설공사의 현장에는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발주자․설계자․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도록 하고, 여섯째,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거나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문제, 건설업의 면허주기, 소규모 건축업의 등록문제, 건축업자의 영업범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잡한 건설공사를 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 등을 논의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주가 건설업면허 없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대폭 하향조정할 경우 건축주의 부담과 불편이 크다고 보아 이를 현행대로 두기로 하고, 둘째, 소규모 건축업 등록제도의 신설은 건설업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업역분쟁의 소지가 있고 기술인력난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관련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셋째,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있어 안 제12조제2항은 현행의 단서가 삭제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로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동 현행 단서규정은 일선 발주관서 등에서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익숙한 규정이므로 이를 현행대로 두기로 하고, 복합된 공사의 하도급의 경우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안 제3항을 안 제4항으로 하고, 이를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건설공사를 한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에 있어 건설업자라 하면 당연히 건설업체의 대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하도급 제한위반, 1년 이상 영업활동 미개시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건설업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당연 결격사유에서 이를 제외시키기로 하고, 벌칙 중 일부 규정을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장기욱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어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해석문제 같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해서 속기록에 게재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9.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 30. 대한민국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