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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4번 표시)

순서: 3
김중권 의원입니다. 대단히 미숙하고 부족한 이 사람에게 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공정한 사회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면서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갈 작정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처럼 중대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 스스로 뼈아픈 자성과 함께 현 시국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집권당에 몸담고 있는 본 의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아래 만의 하나 우리 당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가치관 정치관 종교관이 유일한 정답인 양 맹신하면서 다른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지는 않았던가, 내가 속한 정당의 운영은 권위주의적 요소가 팽배해 있는데도 타당이나 국민에게 대한 민주적인 운영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에 앞서 다음 당선을 위하여 내 지역구의 일만을 더 크고 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모든 질문 앞에 본 의원 스스로 국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이념적 갈등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게 하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동의대의 비극적 참사현장에 조문을 간 정치지도자들에게 ‘언제는 학생들의 폭력데모를 부추기고 이제 와서는 무슨 낮짝으로 죽은 영전에 조문하느냐?’ 하는 유족들의 울부짖음이나 조문현장에 내팽개쳐 버려진 정치지도자들이 보낸 조화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비록 이러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온갖 모멸과 불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온 노력과 결실을 자책이나 한탄만으로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한 가닥 기대를 갖고...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범죄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7일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법문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고 11월 7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1일 현경대 의원, 임두빈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7년 9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서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양태도 흉포 다양화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 피해자 측의 생계유지 곤란을 범죄피해구조 요건으로 하며, 둘째,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보조금과 장해보조금으로 하였고, 세째, 구조금의 수급권자는 일정범위의 유족과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구조금 지급 시 국가는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토록 하며, 네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별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가구조금제도, 구조금의 환수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쳐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 또 용어의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 심사보고서 범죄피해자구조법안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삼가 고 박종철 군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대단히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법부에 몸담았던 판관의 입장에서 인권옹호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했던 본인의 심경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의 소리가 높아 가고 선진조국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비록 실무수사관의 사려 없이 빚어낸 사고라 할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맡은 경찰조직 내부의 고문행위로 인해서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받았읍니다. 또한 본 사건의 밖으로부터도 남부끄럽기 짝이 없는 야만적인 가혹행위로 평가받게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곤혹스러움이 있읍니다. 본인은 또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으로서 헌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간에 지향했던 태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이 시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금과옥조로 말하던 국민적 합의사항인 권력구조 부문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안전하게 살며 화평스럽게 살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 부문에 모든 부분이 정열과 힘과 모두가 투자돼야 된다고 이 시간 자성하고 있읍니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가 만인이 추구하는 이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고문이란 낱말 자체마저 사장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헌법 제9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하늘이 준 인권존중과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그것도 공권력을 빌어 폭력으로 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거나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읍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범죄입니다. 고문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

순서: 1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9일 허청일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필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 등기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는 순수한 공유관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유자 각자가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순수한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그 분할에 관해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어렵고 재판상 분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재판상 분할은 공유지분에 따라서 현물로 분할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분배하는 대금분할이 선택적으로만 인정되어서 공유지분 해당면적과 실제 점유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점유현황대로 분할할 수가 없으며, 기타 토지관계법에 의한 분할제한으로 인해서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실정이어서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부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분소유적 공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의 소유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 순수한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토지의 공시 및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를 한정하고 분할의 원칙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

순서: 7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인구 5만이 넘는 규모가 큰 읍과 도 직할출장소 관할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대처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개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규모가 큰 8개의 읍과 3개 도 출장소 관할지역 등 11개 지역을 시로 승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전라남도 금성시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나주시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경기도에 구리시․평택시․과천시․안산시를, 강원도에 삼척시를, 충청남도에 공주시․대천시․온양시를, 전라남도에 여천시를, 경상북도에 상주시와 점촌시를 각 설치하고, 둘째, 전라남도 금성시의 명칭을 나주시로 변경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순서: 3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있었던 내무위원회 의원 해외시찰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읍니다. 김태호 의원님 박용만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이봉모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구성된 내무위원회 시찰의원단은 내무위원회가 해야 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선진제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구미 3개국을 순방하였읍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유형화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보편적으로는 프랑스식 유형과 영국식 유형 이렇게 크게 대별되고 있읍니다. 본 의원단은 프랑스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벨지움과 영국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 그리고 쌍방의 영향을 함께 받은 서독을 방문했드랬읍니다. 방문지별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벨지움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서 이번 10월경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읍니다마는 벨지움의 정치적 특징의 하나로서 북부 화란어계 국민과 서부 불어계 국민 간의 대립에 따른 만성적인 정치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 8월에 제정된 국가구조개혁법에 의해서 북부 화란어지역 남부 불어지역 그리고 수도인 브랏셀지역의 3개 지역에 각각 행정부와 의회를 구성하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꼼뮨이라고 호칭하는 촌락공동체 하나뿐이며 꼼뮨에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기관이 구성되어 있읍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선거구는 꼼뮨이 단위가 되며 의원 수는 주민 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읍니다. 의원수를 보면 인구 1000명 미만인 꼼뮨은 7명이고 30만 이상의 꼼뮨은 55명까지 선출할 수 있읍니다. 의원의 보수는 의장의 경우 주민 수에 의하는데 주민 1인당 약 1프랑이며 평의원의 경우 회의 횟수에 의하는데 출석표 1인당 약 500프랑이며 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읍니다. 의회의 회기는 매월 정기회의가 있고 이 이외에 임시회의가 있으며 개의는 오후에 하고 있읍...

순서: 1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 오고 괴롭혀 온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청산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정성을 쏟으면서 총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밝고 정의로워야 할 이 사회가 아직도 온갖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향락시설과 퇴폐유흥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읍니다. 외제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읍니다. 툭하면 민주를 남용하며 집단행동을 불사하려는 작금의 현상은 국민의 총화 속에 선진한국을 창조하려는 이 시대의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86년, 88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세계만방에 우리의 국력을 과시하고 점진적인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서 정의롭고 복지가 꽃피는 선진조국을 조속히 건설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치와 낭비, 불신과 부정, 위법과 무질서를 과감히 척결해서 우리 사회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법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생활화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신앙처럼 믿고 있읍니다. 민주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지배하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사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법의 존엄과 가치 권위는 단순한 이론적 형이상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

순서: 1
김중권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4년 9월 18일 이의영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4년 9월 20일 강기필 의원 외 27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을 1984년 10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년 10월 29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영희 의원, 홍종욱 의원, 임재정 의원, 강원채 의원, 이동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재정 의원은 이의영 의원으로 교체하여 각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어 1984년 12월 10일 개의된 제23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양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양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을 작성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 제6조에서 규정한 언론기관이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배제사유에서 제1호의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 중 ‘곤란’과 제4호의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를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현행법 제7조는 위법한 표현물에 대하여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에서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압수요건을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째, 현행법 제8조는 언론인이 취재한 취재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제1호 본문...

순서: 5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두 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이 지닌 기능은 실로 광범하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좁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넓게는 국제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때 국민적 통합, 문화적 주체성의 토대 위에 국가발전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가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혼란과 와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사회적 공기 또는 제4부라고 지칭하는 것도 언론이 지닌 이러한 막강한 힘과 방대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으로 하여금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언론으로 하여금 역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언론이 자유와 그 책임의 표리관계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5공화국 헌법정신에 따라서 제정된 본 언론기본법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면서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려는 데 그 입법취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보호해야 할 공익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이익과 공동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 또는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무한정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국가존립의 기초 위에서만 허용되는 상대적 자유입니다. 언론은 분명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따르는 갖가지 경우에 그 법률적 제약은...

순서: 15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종호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김태식 의원, 한국국민당의 박재욱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김순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합한 다섯 의원과 강준호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18일간에 걸쳐서 프랑스, 미국, 일본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외시찰의 주된 목적은 선진 각국의 예산회계제도와 의회 예산심의권 행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는 IPU 대표단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서울총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또한 각국 의회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서 최근 현안으로 되어 있는 많은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함으로써 의회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예산회계제도와 의회의 예산심의권 행사가 대단히 선진화되어 있고 능률적이고 또 완벽하다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프랑스와 미국과 일본 등을 시찰 방문하게 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시찰단은 우리의 주된 시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 예산편성과 그 심의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인사들을 만난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었읍니다. 그 주요인사를 말씀드리면 먼저 프랑스의 상원에 있어서 예결위원장대리를 비롯해서 동 상원의 예결위 간사인 간사 또 미국 하원의 예산위원장 또 직접 간접으로 자료를 제공하면서 예산심의에 상당한 작용을 하는 의회 예산처장 또 그리고 일본 중의원의 예산위원장 등의 인사와 교류를 가지고 의회 예산심의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또한 이런 주된 시찰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시찰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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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2월 11일 홍종욱 의원, 이한동 의원, 류근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13일 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11개 시군에 걸친 수복지역은 전란으로 지적공부 와 등기부가 분실 또는 소실된 이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소유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약 7억 평이나 되는 소유자 미복구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복구된 토지라 할지라도 접적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관계 때문에 실제적인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지마는 아직 원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그 제안이유이며 이 법안은, 첫째, 이해당사자 간에 소유미복구토지는 인우보증 을 토대로 일종의 행정위원회에서 공적으로 확인한 후 복구등록을 하도록 하고, 둘째, 실질적인 소유자와 공부상의 기재가 부합되지 아니한 등기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 간이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하였고, 세째,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없는 토지와 행정위원회에서 기각된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토지 로 보아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네째, 이 법은 원칙적으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소유자미복구토지나 미등기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 구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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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휴전선을 불과 40㎞ 전방에 두고서 적의 지상포 사정권 내에 위치한 이 지점에서 3800만 국민의 생존과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옛부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주변 열강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읍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동북아세아의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보면 중공, 소련 이념분쟁의 심화의 여파로 인해서 공산권 2대 종주국 간의 대치상태가 격화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중공의 화해접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월남 패망된 이후에 중공과 월맹 공산국가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듯이 세계 제2차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에 의한 사상적 대립현상이 변질되어서 국가이익만을 앞세운 국제정치의 냉혹성을 더욱 드러내며 급변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 중공, 우리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읍니다. 미국의 극동군사력 증강은 답보상태인데 반해서 소련은 극동의 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해서 미국의 태평양시대에 정면도전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었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80년대도 국가이익만을 앞세워서 급전할 수 있는 세력균형의 변화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에 대한 우리의 기민한 적응과 대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동북아세아 정세와 관련해서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대동북아세아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현 레이건 행정부는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지난날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미국을 방문하셔서 주한미군의 불철수를 확약받는 등 미국의 대동북아세아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