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달 30일부터 본회의를 개의하게 됐었읍니다마는 그동안 2일 하루 회의를 했을 뿐 17일간이나 회의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가 공전된 것을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국회의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동안에도 일부 의원들의 의사방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의 변경 사례가 한 번 있었고 또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오늘에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가 정상화되면서도 신한민주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의석의 상당수가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 한편으로는 퍽 허전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장으로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들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라도 신한민주당 소속의 동료 의원들이 의사당에 나와서 막중한 국정처리에 동참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임두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빈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5년 9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단독지원으로 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양주지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마산지방법원충무지원 및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이 관할구역 안의 인구 및 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86년 9월 1일부터 이들 지원에 합의부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둘째, 광주지방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을 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1986년 9월 1일부터 같은 법원 해남지원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며, 세째,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및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의 설치와 이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시행시기를 청사신축의 지연에 따라 각각 1989년 9월 1일 및 1988년 9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1일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보다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소위원회는 11월 29일 회의를 갖고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읍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12월 16일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사법복지를 증진하고 국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인구 5만이 넘는 규모가 큰 읍과 도 직할출장소 관할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추세에 대처하여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토개발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6년 1월 1일부터 규모가 큰 8개의 읍과 3개 도 출장소 관할지역 등 11개 지역을 시로 승격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전라남도 금성시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여망에 따라 나주시로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경기도에 구리시․평택시․과천시․안산시를, 강원도에 삼척시를, 충청남도에 공주시․대천시․온양시를, 전라남도에 여천시를, 경상북도에 상주시와 점촌시를 각 설치하고, 둘째, 전라남도 금성시의 명칭을 나주시로 변경하려는 내용 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5년 11월 5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서 1985년 11월 6일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다음 1985년 11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

구리시등11개시설치와군관할구역의조정및금성시명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