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김중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권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4년 9월 18일 이의영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1984년 9월 20일 강기필 의원 외 27인이 발의한 언론기본법 폐지법률안을 1984년 10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년 10월 29일 제12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영희 의원, 홍종욱 의원, 임재정 의원, 강원채 의원, 이동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재정 의원은 이의영 의원으로 교체하여 각 법률안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읍니다. 이어 1984년 12월 10일 개의된 제23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양 법률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양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을 작성하였읍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 제6조에서 규정한 언론기관이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배제사유에서 제1호의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 중 ‘곤란’과 제4호의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를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 현행법 제7조는 위법한 표현물에 대하여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에서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압수요건을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째, 현행법 제8조는 언론인이 취재한 취재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제1호 본문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를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공표된 때’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네째, 제53조에서는 편집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중에서 중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위하여 동 조 단서의 ‘다만 중대한 과실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설명드린 문교공보위원회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남재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남재희 의원입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1년 11월 27일 김태수 의원 외 37인이 발의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1982년 11월 17일에 열린 제114회 국회 제18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7인의 의원으로 동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983년 4월 29일 제116회 국회 제7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대순 의원, 이낙훈 의원, 이윤자 의원, 김병열 의원, 손세일 의원, 강기필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이어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도 동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동 소위원회는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양 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4년 12월 11일에 열린 제123회 국회 제23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양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가 이들을 토대로 작성한 대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의결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어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독립영화제작제도를 마련하여 영화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며 영화의 ‘검열’을 ‘심의’로 고쳐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 영화예술의 자율화를 향하여 진일보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영화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과 동시에 연 1편만의 영화제작을 하는 독립영화제작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국산영화 제작자에게만 외국영화수입권을 인정하던 것을 국산극영화 제작업자가 아니라도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영화제작업과 영화수입업을 분리하도록 하며, 세째, 외국자본이 국내영화업계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네째, 현행은 영화검열권을 문화공보부장관이 가지고 공연윤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을 검열을 심의로 바꾸어 공연윤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며, 다섯째, 영화진흥공사가 외국영화를 수입하되 예술성이 높고 영화수입업자의 경쟁이 되지 않는 외국영화에 국한하고 영화진흥공사는 필요할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화배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여섯째, 국산영화 상영일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며, 일곱째, 벌칙의 일부를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