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중권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제한규정을 삭제하며, 범죄피해자에게 당해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7일 제137회 국회 제9차 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법문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고 11월 7일 제9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군법회의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