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1항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2월 11일 홍종욱 의원, 이한동 의원, 류근환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13일 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11개 시군에 걸친 수복지역은 전란으로 지적공부 와 등기부가 분실 또는 소실된 이래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도 소유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약 7억 평이나 되는 소유자 미복구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복구된 토지라 할지라도 접적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상황 관계 때문에 실제적인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지마는 아직 원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민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가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그 제안이유이며 이 법안은, 첫째, 이해당사자 간에 소유미복구토지는 인우보증 을 토대로 일종의 행정위원회에서 공적으로 확인한 후 복구등록을 하도록 하고, 둘째, 실질적인 소유자와 공부상의 기재가 부합되지 아니한 등기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 간이한 절차로 등기를 하게 하였고, 세째,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이 없는 토지와 행정위원회에서 기각된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무주토지 로 보아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네째, 이 법은 원칙적으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1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소유자미복구토지나 미등기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 구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약간의 체계와 자구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

그러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법제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