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의영 의원 외 80인과 강기필 의원 외 29인이 부의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이의영 의원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의 이의영 의원입니다. 언기법과 같이 쌍동이처럼 오르내렸던 지자제 실시시기가 부결된 직후 이 자리에 섰읍니다. 민주주의를 빨리 실시하자는 수와 민주주의를 두었다가 실시하자는 수가 판가름 난 이 장소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에 회부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매우 이 자리에 선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안이 국회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1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로 해당 상위에서 부결되었읍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대화정치와 언론창달의 불길한 징조로 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의원들의 개정하라는 절규가 어디로 갔읍니까? 허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미 체온이 식어 버린 시신의 맥을 짚어 보는 격이 됐읍니다. 법조문 하나하나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일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교훈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대화정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자유 보장은 이 나라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헌정사에서 자유와 민주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었음을 알고 있읍니다. 그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독선과 독재였읍니다. 본 의원은 독선과 독재를 우리의 정치역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왔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역량은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바로 여야의 대화입니다. 흑백론의 배격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고 흑백론의 대두는 지난날의 헌정사의 비극을 연상케 합니다. 작금에 민한당이 제안한 정치법안이 모두 부결됐읍니다. 이는 대화정치의 종식을 의미하며 흑백론의 재현을 뜻합니다. 강자와 약자의 택일을 뜻합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생존하는 사회는 정의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힘은 정복자의 신앙이지 민주지도자의 철학은 될 수 없읍니다. 정복자는 다른 정복자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날의 승자는 패자에게 무서운 정치보복을 가하였읍니다. 요컨대 대화정치와 언론의 자유는 이 악순환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장은 의회입니다. 또 재야라는 장외정치가 우리나라에도 있읍니다. 이 장외정치까지도 장내정치로 수렴하고자 대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원 여러분! 장외정치는 고사하고라도 장내정치도 수렴을 거부하고 있읍니다. 언기법 개정안은 의회 내에서 심의하자는 것이지 가두에서 시위를 통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 개정안의 부결은 그 법으로 인한 고통은 분담은커녕 전부를 야당과 언론이 지게 됐읍니다. 그 법으로 인한 이익은 분배는커녕 전부를 여당과 정부가 얻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여야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까? 불균형상태는 언젠가는 깨지고 만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기 전에 양쪽 벽을 균형 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야의 선택은 국민이 공명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민의 공정한 판단의 자료는 누가 전달합니까? 바로 그것이 언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가 없는 곳에 국민투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이 성업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대동맥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언론기본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담 하나 하겠읍니다. 나의 친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여 웃었읍니다. 여야끼리 지목변경은 안 되는가고 물었읍니다. 이 말은 여야를 서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작금에 일어난 부동산 정국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여당은 대화를 중단하고 정치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장기집권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을 해도 괜찮다고 대답하시겠읍니까? 언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자세는 이를 뒷받침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제5공화국이 약속한 평화적 정권교체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냉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느 분은 현 정국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본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가의 첫걸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나라 헌정사를 바로잡아야 할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합니다. 그 대업이 실패할 때 이 나라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 정권이, 한 정당이, 한 영도자가 모든 일을 다스리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역사는 무모한 자를 비웃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제5공화국이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무모하게 대화를 중단하여 정국불안과 민생불안을 자초할 리는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정당의 정치지표가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민주정당의 참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여당이 그러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읍니다. 대화정치, 민주정치 토착화, 언론창달 등의 제5공화국의 정치지표는 이 언기법의 개정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읍니다. 언론․출판 등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외부적 표현이며 현대 민주주의정치에 있어서의 절대자유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민주정치라 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기법 중에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언론이 질식상태에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종국에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자멸케 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되어 있읍니다. 공권력이 여론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며 여론이 공권력에 의하여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는 오늘의 우리 언론정책에 큰 교훈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 민한당은 이 언기법 중에서 언론자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 제6조는 포괄적인 언론의 정보청구권의 적용배제를 구체화하였읍니다. 본 조항의 청구권 배제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청구권 자체가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되게끔 되어 있읍니다. 단순히 행정의 편의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 청구권이 배제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관청의 자의에 따라 말단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청구권 자체가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정보청구권을 배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 정보청구권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동 조항 중 곤란이라는 용어와 제4호의 전 조문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 제7조는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요건을 강화하였읍니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 안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유를 빙자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언론을 탄압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몰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사전억제를 한다면은 이는 언론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법 제8조는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적용배제를 제한하였읍니다. 본 조문의 근본적 이유는 공적 과업을 행하는 언론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언론인이 그 공표사항의 필자, 제보자 또는 그 자료의 보유자의 신원이나 공표내용의 기초가 된 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언론의 정보획득의 길은 사실상 봉쇄되고 만 것입니다. 동 조항은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이름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취재원 보호조항의 예외규정을 또 설치하여 모든 취재원을 밝히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에 의하면은 심지어 경범죄까지도 포함될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해당시켜 범죄기사를 자유롭게 보도 못 하게 하고 있읍니다. 범죄기사를 보호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취재원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인의 취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점에서 이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 제24조는 등록의 취소 등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하였읍니다. 본 조항에 의하면은 문화공보부장관이 마음대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발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실로 장관에게는 편리한 법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즉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모든 간행물을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의 통제에 맡기도록 하여야 당연합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법 제28조는 외국간행물의 지사에 대한 허가취소요건을 강화하였읍니다. 즉 국가위신을 반복하여 현저하게 손상케 하는 기사를 게재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언론의 국제화 추세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허가취소의 길을 열어 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를 의심받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가취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위신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법 제53조는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을 체벌에서 벌금형으로 완화되어야 한다, 본 조항과 같이 처벌요건이 광범위하고 막연한 데다가 체벌까지 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론인에 대한 강압수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처벌을 완화하여 언론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옛말에 소댕으로 두꺼비 잡는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언론기본법이야말로 소댕으로 두꺼비 잡는 격입니다. 두꺼비가 애처롭지 않습니까? 이 언기법은 이상의 조항 외에도 개정하여야 할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정은 뒤로 미루고 위에서 지적한 6개 조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하려 하였읍니다. 그러나 여당은 인색하게도 그 가운데 어느 1개 조항도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야당의 제안법안이 이렇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 야당의 존립의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대화는 누구하고 하자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정부는 한결같이 일부 언론인의 병폐를 꾸짖고 있읍니다. 아니 그 많은 언론인 중에 어찌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읍니까?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한 개의 잡초 때문에 온 숲에 불을 질러야 되겠읍니까?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에 불을 질러야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언기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항일․반탁․반공․반독재 투쟁을 하였고 사회의 계도자로서 금자탑을 쌓은 이 나라 언론의 공적을 높이 찬양하여 드립시다. 또한 이 나라 언론창달의 일대 전환점을 만들어 세계 속에 자유언론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내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도를 지키도록 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의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11 대 9로 부결된 우리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찬성을 받아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이렇게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법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사회에 언론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신 아래 마련된 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하나의 상식으로써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듯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적시한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항들이 적지 않게 산견 되는 데 있읍니다. 표면상으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형식일 뿐이며 사실상 자유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이중성이 이 법 속에 감추어져 있읍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취소권을 등록관청이 가지고 행정조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것이 행사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의 일방적 행사에 의하여 상실됨을 뜻하는 것이며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봉쇄하는 조항이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등록관청이 등록취소권을 전유한다는 것은 언론의 생사권을 행정관청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비위에 맞게 할 언론의 자유는 있어도 비위에 거슬리게 하는 자유는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는 말하자면 고무줄 같은 법으로서 위험성을 지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이 법 제1조의 법 제정목적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보장원칙과 상충되거나 거리가 먼 법 내용을 개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선 제6조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 제6조는 이 법의 자랑으로 삼을 만큼 중요한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그 주문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언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정보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외규정 제1호로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또는 위태롭게 될 때’를 적시해 놓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의 주문은 단서규정에 의하여 완전히 사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단서 제3호로 ‘더 중한 공익 또는 보호할 사익이 명백히 침해될 때’ 그리고 단서 제4호로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에는 주문규정에 따른 정보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못 박아 놓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주권의 수임자로서 우리가 행하는 입법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한 한 보호 신장하는 데 있어야 하며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억제하기 위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 두는 우행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제6조는 말하자면 주객전도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자유를 사실상 제약하는 대표적 사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당은 이러한 제6조의 악법성을 시정하고 그 주객전도의 모순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 조항의 개정을 제의하는 바이며, 이러한 개정의 필요는 제8조 ‘취재원의 보호’ 조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주객전도 사유 때문인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단서규정은 사실상 ‘진술거부권의 부정’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주객전도의 규정은 말하자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의 보장이 절대성을 지닐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일정한 조건과 더불어 행사 실현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자유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자유마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기본법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주객전도 조항뿐만 아니라 원리적으로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비민주적 독소조항들이 산견됩니다. 이를테면 제7조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 조항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제6조나 제8조와 같이 주객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아예 제1조에 명시해 놓은 언론기본법 제정의 명분과 목적을 사실상 노골적으로 제약 내지는 무효화할 목적 아래 설정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이라 하겠읍니다. ‘몰수될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전제적 규정이 마치 언론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 같이 인상 지워지고 있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기 이전에 이미 행정관청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서 ‘영장발부’를 청구하고 그 발부를 전제로 하여 ‘사전에’ 압수조치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당은 이러한 애매모호한 추상적 상황규정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의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과오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위험성을 아예 근원적으로 미연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언론자유 규제를 노골적으로 설정한 조항으로서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과 제40조 심의규정 등의 승인 및 제53조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 등의 조항을 들 수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조항은 본법의 기본정신인 언론자유의 창달과는 정반대의 언론위축, 언론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비위 맞추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들 위험성을 내포한 일종의 심리적 억압조항이라고 하겠읍니다. 제40조 심의규정 등의 승인 조항 역시 방송위원회의 자율성을 부인하는 극히 비민주적 규정인 것입니다. 자율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곳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인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질서를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게 되지마는 이에는 무엇보다도 그 자율적인 권리의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3조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 조항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본법에 규정한 것은 타 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게 되는 언론인특혜 목적에서가 아니라 하나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므로 우리 국민당은 본법의 기본목적에 비추어 본 조항의 삭제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산계열과 생존권을 건 대결을 강요당하고 있지마는 항상 우리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는 인간의 존엄성, 국민의 자유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무기가 우리에게는 있고 공산집단에는 없다는 사실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율곡 선생이 언론자유의 길을 마련할 것을 아울러 강조했었다는 고사를 새삼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당이 국민을 대표하여 제안한 이 개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중권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중권 의원입니다. 두 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보를 전파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환경을 감시하는 언론이 지닌 기능은 실로 광범하고 다양하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은 좁게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넓게는 국제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때 국민적 통합, 문화적 주체성의 토대 위에 국가발전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가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혼란과 와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사회적 공기 또는 제4부라고 지칭하는 것도 언론이 지닌 이러한 막강한 힘과 방대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으로 하여금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언론으로 하여금 역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언론이 자유와 그 책임의 표리관계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5공화국 헌법정신에 따라서 제정된 본 언론기본법은 바로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보장하면서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려는 데 그 입법취지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보호해야 할 공익은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이익과 공동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 또는 공공복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무한정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는 국가존립의 기초 위에서만 허용되는 상대적 자유입니다. 언론은 분명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따르는 갖가지 경우에 그 법률적 제약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1980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와 권리, 공적 책임을 다룬 언론에 관한 기본장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 균형된 발전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각 개정법률안은 하나같이 언론의 자유와 특권만을 강조한 채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제고를 아주 등한히 해 버린 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언론의 자유보장을 외면하고 언론창달에 맹목하려는 정파나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지금부터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제출된 각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그 허구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6조 정보청구권에 대하여 개정안은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삭제해 버리고 나아가서 청구된 정보의 양과 범위가 과다해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도 언론의 정보청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밀보장에 관한 법령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정보청구권 행사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언론의 정보청구권은 언론기관이 취재활동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청구해서 보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정치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 청구권은 1960년대에 와서 비로소 법적으로 제도화된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청구권 자체가 언론에 부여된 하나의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이의 남용으로 인해서 명백히 보호되어야 할 더 중한 공익이나 사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진행 중인 직무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또는 위태롭게 되는 경우는 물론 곤란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까 부의설명을 통해서 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읍니다마는 본 규정이 대단히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주객전도의 규정이다, 독소조항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난하고 있읍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문을 분명히 보게 되면 진행 중인 지금 진행상태입니다.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청구할 수가 있읍니다. 진행 중인 직무가 좌절된다든가 곤란을 받는다든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정보청구권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곤란의 경우를 삭제하자고 하는 개정의 이유는 저는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목적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좌절의 경우나 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정보청구권 행사를 배제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불가능의 개연성이 짙은 곤란의 경우에도 역시 청구권 행사가 배제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순리인 것이올시다. 특히 우리 언론기본법의 원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독일의 바텐뷔르템 베르크 언론법은 진행 중인 절차의 합리적 수행이 좌절 곤란 지연 또는 위태롭게 되는 경우까지 규제해서 언론정보청구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읍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은 정보청구권의 예외사항으로서 9개 항에 달하는 상세한 규정을 열거하고 있읍니다. 또 언론의 정보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정부가 예외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거절하는 위법을 저지른 때에는 바로 이 언론기본법 48조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른바 사법심사를 통해서 권리가 구제되도록 예외규정의 해석을 행정부의 자의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운영상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음 제7조 에 대해서 압수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언제든지 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이 언론기본법에는 위법한 표현물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몰수될 것이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하고 있읍니다. 이 상당성의 개념을 아까 설명에서는 대단히 막연한 개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 보게 되면 입법성이 조각 되는 경우에 그 많은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성이 조각되도록 상당한 이유를 들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현행법 조항은 오히려 압수요건을 엄격히 해서 압수를 신중하게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언론에 관한 우대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몰수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상 개념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몰수되는 경우를 적어 놓고 있읍니다. 또 압수대상이 몰수할 물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형사법상 요구되는 몰수할 것인가의 필요성을 넘어서 그 상당성까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 상당성을 일탈해서 압수하는 행위는 바로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객관적 표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수될 것이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개정에 대해 실익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압수의 경우로 표현물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면 보호되어야 할 개인적 또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 안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다른 사회적 또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맹목하게 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안녕질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자의적이고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정안에 따른다고 하면 압수대상은 현행법의 규정보다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짙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취재원의 보호에 대해서 개정안은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은 어느 경우에도 제한받지 아니하는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모두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은 공적 과업을 수행하는 언론이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보장하여 주는 획기적인 제도이고 다만 언론의 보도내용 자체가 형사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든가 정보입수의 방법이 범죄적 수법에 의한 경우 또한 보도내용에 의해 필자, 제보자 등이 내란 외우 등 국가안전에 관한 중대한 범죄를 범한 때까지도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묻지 않아야 되겠읍니까? 이는 범죄행위를 방임 내지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 형사소추권 행사에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법은 문화공보부장관이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일정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을 받을 권한이 있는 관청에 그 등록의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법 체제상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법부의 사전판결을 거쳐서 일반행정처분인 등록취소처분을 하게 한다면 행정부의 권한을 무리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아까 부의설명에 있어서는 문공부장관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대단히 편의롭게 행사하는 규정이라고 나무랐읍니다. 아닙니다. 이 등록취소행위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법심사를 통해서 불리가 구제되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읍니다. 또한 실제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정기간행물의 양은 너무나 방대하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에 일일이 법원의 사전판결을 받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또 소정의 불법한 간행물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발간되는 경우에는 국가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제48조 소송의 우선 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법이 이미 정보청구권에 기한소 의 처리기간을 3월로 하여 일반민사소송이나 다른 특별소송보다 그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은 법원이 언론의 정보청구권에 기한소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단축시켜서 1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도록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재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조사나 심리 등의 중요한 재판절차가 부실하게 되어 공정하고 타당한 재판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읍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적법한 증거조사나 심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워져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 제53조 편집인 등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은 편집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든가 또는 전혀 처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이 제도는 언론의 공공성 제고와 책임편집제의 확립을 통하여 책임 있는 편집활동을 보장하자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읍니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을 고의로 공표한 때까지도 특정인이라 하여 단순히 벌금형만으로 처벌한다든가 또는 전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법의 지배를 같이 받아야 할 법치국가에 사는 우리들의 법감정에 합당한 일입니까? 이상으로 조문별로 각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행 언론기본법은 종전까지의 우리의 언론현실을 모체로 하여 선진 구미 제국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특권을 보장함으로써 양자 간의 균형을 배려하는 새로운 진보적 언론질서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언론이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과 미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만약 미디어가 무책임하면 문명은 파괴되고 나아가 미디어의 자유는 물론 미디어 자체도 파괴될 것이며 반면 책임에 충실하게 된다면 세계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 봉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핫킨스보고서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채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강원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우리 민한당에서 제출한 언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함에 있어서 실로 역사적인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무겁고도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러나 정당한 주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소신은 그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든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언론기본법은 80년 12월 31일 자로 당시 입법회의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온 법입니다. 동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언론인과 학자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직접 간접으로 이 법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여 왔읍니다. 특히 그 목적과는 상반되게 이 법이 언론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공적 책임을 더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의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도리어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언론발전을 저해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언론 규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언론의 자율이 보다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자유언론 창달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읍니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아무리 좋은 제도도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언기법 시행 4년간에 나타난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시간의 길고 짧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능률적인 운영이요 실효를 거두는 효과의 극대화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당이 제출한 언기법의 개정안은 정부가 그렇게도 보장하고자 하는 언론자유를 위하여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저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부분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자유언론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더우기 개정하려는 부분이 복잡하거나 많은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현행 언론기본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주관적인 판단과 법의 남용의 소지를 갖고 있으며 또 개념규정의 구체성이 없고 포괄적이거나 사전억제를 가능케 하는 조문도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나라 언론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도대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본 의원 역시 방금 반대토론자가 지적하신 대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자유라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헌법 제35조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읍니다. 언론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언론은 그 시대의 숨소리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자료이며 언론자유의 척도는 바로 국민자유의 척도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나라 언론이 앞으로 몇십 년 후 아니 몇 년 후에 이 시대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그리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가질 것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읍니다. 백 보를 양보해서 생각해도 선진조국을 주창하는 이 나라 언론의 현주소가 아니 언론자유의 실체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자유란 언론이 제구실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언론 내부로부터의 자유 예컨대 편집과 경영의 분리라든가 하는 안으로부터의 언론자유에 필요한 조건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 외부로부터의 자유, 그 어떤 외세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고전적인 언론자유가 지금도 똑같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론자유에 관한 한 국민소득 2000불에 달하는 선진조국이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 그야말로 이제 시작하는 후진국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생각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문공부 자체가 그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2개밖에 없는 TV방송국 KBS와 MBC의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쥐고 있는 정부가 아닙니까? 언론의 비판기능보다는 계도의 기능과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언론기본법으로 철옹성 같은 중무장을 한 정부가 언제는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언론기관 통폐합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렇게도 많은 해직언론인을 양산시켰다고 하였읍니까? 뉴우스의 가치를 100% 간직한 아니 후세에 자료로서의 가치까지 가진 사건이 모든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전직 야당 총재의 단식은 중대 관심사란 해괴한 말로 한 달간이나 보도되어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특히 며칠 전에는 제1야당의 의총 결의의 내용 중의 일부가 모든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언론기본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정책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언론실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키 위한 법이 아니라 언론의 간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도 언론의 기능을 정부와의 관계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권의 성격과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 때문에 보장되어야 한다면 언론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화된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인 자신들이 스스로 공평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그 보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타율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국익우선론을 내세워 걸핏하면 보도지침과 보도협조라는 미명으로 언론을 위축시키고 따라서 언론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진실한 정부의 발표마저 불신을 당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된 언론이 그 정권의 정당성과 그 정권의 존재가치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언제나 정부와 언론은 서로 대립은 아닐지라도 그 이해를 달리하는 때가 많았읍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대립은 국가의 이익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읍니다. 국가의 이익을 결정하는 주체가 정부냐 혹은 국민이냐에 따라서 이익의 실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정자 측에서 볼 때는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긴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익이 아닌 정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은 허다합니다. 더우기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서로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오늘의 정부의 불이익이 내일엔 진정한 국가이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70년대 후반 1인장기집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당시로서는 첫째라는 정부의 불이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이익에 충실한 것이 아니었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현행 언기법 중 우리 당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제6조 정보청구권 중 예외조항에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진행 중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까지 언론의 정보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정치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본 조항의 입법취지는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곤란’은 삭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정보청구권은 시행 후 단 1건도 청구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서 정보청구권에 대한 배제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데다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읍니다. 다음은 제7조 위법한 표현물의 압수는 남용의 여지가 있어 압수요건을 국헌문란, 사회 안녕질서를 파괴할 우려도 국한시킬 필요가 있고 언론창달을 위해서 압수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억제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제8조 취재원의 보호를 위한 조문은 예외규정이 오용될 우려가 짙고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진술거부권의 보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의 조항은 언론탄압의 가장 악조문으로서 등록취소는 법원의 판결에 맡겨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등록관청에서 취소까지 함이 법리상 옳다는 견해는 사법권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언론기관의 생명인 등록취소가 남용될 소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언론기관의 존폐문제는 헌법사항이므로 언론기관의 등록 취소문제는 문공부장관에게 판단을 맡기는 재량권을 줄 것이 아니라 독립된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히 논술하였읍니다마는 우리 당의 개정안은 날로 심화하여 가는 언론부재 현상을 타개하고 동법이 목적하는 바와 같은 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대전제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의 활성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전체를 활성화시켜 주고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생동감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론자유 그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출발한 국민 전체의 총화가 절실한 것입니다. 10․26과 5․17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위축되고 응어리진 국민들의 심금을 이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격으로 씻어 주고 풀어 주어야 할 그러한 국민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 터지는 대형사고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어쩌면 맥이 빠진 듯한, 힘이 없는 듯한 탈진한 상태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요된 침묵, 여과되지 못한 한숨은 결코 발전의 원동력, 사회개혁의 실마리는 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어두운 면만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급조된 왜곡된 밝음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결코 긍정적인 자세랄 수는 없읍니다. 왜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김빠진 맥주마냥 이렇게 썰렁합니까? 좀 더 알차고 훈훈하고 가슴 뿌듯한 그러한 장면으로서 전환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언론기본법 개정으로 이러한 실마리를 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정부 여당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본 법안 개정을 찬성치 않아 또다시 부결되는 오점을 남긴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이 전개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이 소신은 언젠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고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리라는 우리 당의 결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부디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3년 6월 21일 본 의원 외 24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읍니다만 지난 7월 6일 사천만 국민과 전 언론인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개의된 제1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집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우리 당이 언론의 자유와 창달을 위하여 투쟁해 온 노력의 대가도 없이 처참하게 짓밟혀 내동댕이쳐진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우리 언론현실과 그 찬성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정치적 자유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의 전제가 되므로 현대 대중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자유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비민주주의 국가에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언론에 자유와 책임과 비판의 정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민주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바로 국가와 정부의 통치하에 있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언론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책임과 비판의 속성을 지녀야만 그 기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은 정부나 어떤 다른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 압력 등을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받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언론은 정부와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 왔으며 그 결과 서구 선진국 언론들은 그 신성한 영역을 확보하여 막강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일명 제4부라는 별칭을 얻고 있읍니다. 일제하에서의 우리 언론들이 폐간, 정간 등의 갖가지 형태로 탄압을 받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건국 후에도 우리의 정부에 의해 독재에 항거하여 필봉을 휘두르던 언론들이 수없는 수난을 겪었던 것은 비록 일천한 민주국가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었으며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60년대 초의 언론파동은 당시 공화당 정부의 언론규제 시도로 발단되었다가 결국 통치권자의 결단으로 수습이 되었읍니다. 그 당시 언론인들은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 과감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 당국의 언론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수차례에 걸쳐 우리 언론인들은 당국의 언론간여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여 왔읍니다. 80년대의 제5공화국 정부 발족과 함께 우연찮게 언론에 대한 제도적 규제책이 시행되어 왔읍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건국 이래 정부에서 언론에 관한 무슨 법이나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마다 언론은 일제히 그 부당성과 불필요성과 악영향을 들어 맹렬히 반대해 왔읍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현행 언론기본법에 대해서는 언론계 자체에서 공식적인 반대의사의 표명이 별로 없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의사 표시 자체가 기본법에 저촉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반대할 심적인 여유가 없거나 분위기가 못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반대해 봤자 아무런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체념해서 그런지 아니면 법의 내용이 이 나라 언론창달을 위해 바람직스럽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직도 조용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의 심증으로는 언론기본법이 언론창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조용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법이란 모든 사리의 기초가 되고 가장 합리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는 때때로 많은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읍니다. 현행 언론기본법도 법조문의 낱말의 뜻만 얼핏 보면 그럴듯한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만 해석과 운용에 따라서는 흑과 백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읍니다. 독소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약이 될 수도 있으나 정도가 조금만 지나쳐도 생명을 앗아 가는 극약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당이 11대 개원 이래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기본법에 대해 문제를 삼아 온 것은 법제정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많은 조문이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운용될 위험소지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우려를 좀 더 극명하게 설명드리면 가령 언론이 정부 당국의 뜻에 거슬리지 않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만일 당국의 비위에 안 맞을 경우 그 통제방법으로 언론기본법이 얼마든지 원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언론기본법은 국회가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변질된 정치적 변혁기였던 1980년 12월 31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이념에 따른 언론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법률 제3347호로 공포되어 지금까지 3년 5개월여 간에 시행해 왔읍니다마는 제정 당시의 언론자유와 권리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국민의 알 권리의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언론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언론발전을 저해하는 등 언론통제적 성격이 농후하여 민주정치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의 입에서 오르내렸던 언론부재니 언론망국이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 보듯이 경솔하게 이 문제를 취급했으며 원내에서 소수밖에 점유할 수 없었던 우리 국민당은 언론의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언론이 정권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거나 정부 여당의 정책의 홍보수단의 장이 되어 버려 정치 경제 사회발전에 걸친 왜곡된 부분이 사실대로 공정하게 보도하거나 자유롭게 비평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존재의의와 가치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언론의 창달과 신장을 위한 법이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은 긴박하고도 절실하다고 보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살벌한 자세로 임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당의 강기필 의원의 설명으로 대합니다마는 앞서 반대토론에 조문별 반론제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다시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오늘날 진정 언론자유가 우리 사회에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하에서 모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원리의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정치풍토는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해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면에서 우리 국민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찬동하시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에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리를 앉아서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의영 의원 외 80인이 부의요구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0인 중 가 113인, 부 146인으로서 이의영 의원 외 80인이 부의요구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기필 의원 외 29인이 부의요구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0인 중 가 112, 부 147로써 강기필 의원 외 29인이 부의요구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