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 주실 분은 미리 내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앞으로 나오셨다가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중권 의원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1일 현경대 의원, 임두빈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7년 9월 2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오늘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서 강력사범이 증가하고 범죄양태도 흉포 다양화해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범죄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장 소중한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는 아무런 금전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가가 이러한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 피해자 측의 생계유지 곤란을 범죄피해구조 요건으로 하며, 둘째,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보조금과 장해보조금으로 하였고, 세째, 구조금의 수급권자는 일정범위의 유족과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구조금 지급 시 국가는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토록 하며, 네째,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각 검찰청별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타 가구조금제도, 구조금의 환수소멸시효 등을 정하고 있읍니다. 이 법안은 1987년 9월 29일 제137회 국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쳐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 불분명한 부분 또 용어의 표현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안 심사보고서 범죄피해자구조법안

그러면 범죄피해자구조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