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중권 의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9일 허청일 의원 외 7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 법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필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지분 등기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는 순수한 공유관계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유자 각자가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와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순수한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그 분할에 관해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어렵고 재판상 분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재판상 분할은 공유지분에 따라서 현물로 분할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분배하는 대금분할이 선택적으로만 인정되어서 공유지분 해당면적과 실제 점유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점유현황대로 분할할 수가 없으며, 기타 토지관계법에 의한 분할제한으로 인해서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실정이어서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로서의 등기부의 기능을 저해시키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분소유적 공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의 소유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키고 순수한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토지의 공시 및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를 한정하고 분할의 원칙은 각 공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가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는 한편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점유상태에 따라 소규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공유토지분할사무는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이 관장하되 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어 분할신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정 등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세째, 분할절차에 있어서 당해 공유토지의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토록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4주일 이내에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규정을 두었으며, 네째, 분할측량은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공유자별 공유지분 및 그에 대한 이해관계 공유자별 점유면적․경계선, 기타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토록 하고 분할조서를 작성한 후 지적공부의 정리 및 분할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규정을 두었으며, 다섯째, 공유토지 분할에 있어서 과부족면적이 발생한 경우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하되 청산금의 지급과 납부 및 비용부담의 특례규정을 두었으며, 끝으로 이 법의 성격에 비추어 시행 후 5년간의 한시법으로 한 것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1일 제1차 위원회에 이 특례법안을 상정해서 허청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거친 후 1986년 4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 내용의 약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1조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관장사항 중 안 제32조제4항에 의한 위원회의 재의결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동 조 제5항에 이를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14조제5항에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분할신청할 경우 분할신청과 동시에 합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합병절차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그 합병절차도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편한 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세째, 안 제26조제3항에서 소관청이 분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점유부분의 특정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토지부분에 관한 당해 공유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토지를 공유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위의 토지부분을 공유로 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안 제23조제3항이 아니고 동 조 제4항 후단이므로 이를 바로잡도록 하였고, 네째, 안 제29조에서 분할조서 등본의 송달시점을 분할조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였으나 분할조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분할조서 등본 송달시점 및 분할조서 의결에 따른 공고사항의 공고시점을 각각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로 수정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을 1986년 7월 1일로 하였으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86년 10월 1일로 조정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

김중권 의원이 심사보고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다 마쳤읍니다.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해 왔읍니다마는 한 27건까지는 하루에 처리한 일이 있지만 47건은 기록적입니다. 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신 것을 거듭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