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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8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자치체 출범 이후에 현재까지 민선단체장에 대해서 수사한 것은 총 4명입니다. 이들의 혐의사실은 업무상횡령 2명, 뇌물수수 1명, 사기횡령 1명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구속 1명, 불구속 1명, 내사종결 1명, 1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코 경찰에서는 이 수사가 지방자체단체장을 억압할 의도로 착수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세직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온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무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천기준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 온천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92년 이후 온천개발이 급증하여서 자연환경 훼손과 토지투기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온천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온천법을 개정하고 1일 적정 양수량을 200t에서 300t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온천공 굴착 시에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토록 하고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는 등 온천 개발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온천공 240개에 적용할 경우 55%가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신규온천 개발의 억제효과가 매우 클 것...

순서: 39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성범 의원님께서 일선 민원부서의 부정부패와 일부 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인 행정 및 무소신, 무책임행정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 자치제 출범 이후에 비록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선 단체장이 표를 의식하여 각종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다분히 전시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듯한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교통, 건축, 위생 등 일선 민원부서의 부조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울특별시 교통부서 공무원들의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촉구하고 부조리 근절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부는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는 가급적 자제하면서 지방의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국정의 통합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보완과 조정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가 강화되고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의 명백한 부당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상의 이행명령, 시정지시, 대집행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낭비적인 예산운영과 인기영합적인 행정 행태 등에 대하여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세무, 건축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민원분야...

순서: 34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구일 의원님께서 경찰의 위상과 중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의 중립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경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중립성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경찰의 의지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어 있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문제의 가닥에는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경찰 중립화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 더욱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선진 민주경찰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3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의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의 승격, 환경조례의 제정 등을 자치단체에 권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환경보전관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8월 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을 권고하면서 환경보전관리기능을 보강토록 하는 한편 또한 내무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존의 보사환경국의 환경기능을 분리해서 그리고 독립시켜 환경관리실을 설치하였고 대구시에서도 환경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환경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무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환경현안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환경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조례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초 소관부처인 환경부에서 시․도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서울시와 대전시는 이미 제정하였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7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흥수 의원님께서 경찰 중립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실적과 대책 그리고 임기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의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규정은 물론 경찰법에는 경찰위원회를 두어서 중요 사안의 심의․의결권과 경찰청장 임명 제청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경찰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특별히 가중처벌토록 하는 등 경찰의 중립을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으며 경찰의 중립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중대한 치안문제 발생 시 책임 문제 등 임기제 도입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신범 의원님께서 15대 총선과 관련하여 야당 측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여야 의원을 몇 명이나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통합선거법의 이념인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당,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기간 중 경찰은 여야 의원 42명을 수사했으며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22명, 국민회의 13명, 자민련 6명, 민주당 1명이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5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4월 11일 총선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당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와 선거사범 단속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선거보다도 공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경찰운영에 대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된 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31개의 사무를 이양대상 사무로 선정해서 783건을 이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1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대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를 조사하여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처의 협의와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권한을 지방이양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님께서 대전, 광주, 대구는 시․도 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시제도는 1963년 부산시에 도입된 이래 30여 년간 국민생활 속에 깊이 정착되어 ...

순서: 9
내무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내무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8
건설부장관입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기흥주유소에서 유류공급회사를 변경하려는 데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상에서는 이용객의 급유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정 유류회사가 고속도로상의 유류공급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부득이 노선별로 정유회사를 안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주유소의 경우 아직까지 유류공급선 변경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의원님께서는 경북 북부 등 낙후된 지역을 도외시하고 이미 상당히 개발된 7개 광역권 개발에 중점을 둔 이유와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물으시면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큰 지방 대도시 등 거점지역에 대해서는 광역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등 각 지역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 국토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광역개발계획은 지역 간 균형개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 대도시와 신산업지대를 그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광역개발함으로써 지방에 자족적인 경제권․생활권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중 지방 대도시를 둘러싼 광역권은 기존에 형성된 지역 기반을 정비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신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한 광역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은 서남해안지역을 새로운 거...

순서: 17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먼저 죄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형 의원님께서는 전국의 1만여 개 교량 중 10% 이상이 부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명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는 1만 166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건설된 지 오래된 노후된 교량이나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노후 불량교량은 모두 116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량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개축 또는 보수대상으로 분류하여 연차적으로 개수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 불량교량은 모두 607개소인데 이 중에 보수대상 230개의 교량에 대하여는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모든 보수를 끝마친다는 계획 아래 10월 말 현재 20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개축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 377개소의 교량에 대하여는 시급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1552억 원을 투입하여 132개 교량을 개축하고 나머지 243개 교량에 대해서도 늦어도 96년까지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축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축 및 보수계획 추진과는 별도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전국의 모든 교량과 터널에 대해 다시 한 번 일제안전점검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에는 건설부 소관에 한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전문기술자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교량을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회사의 기술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

순서: 40
건설부장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웅 의원님께서는 지역 간 갈등해소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으므로 현재의 정부계획을 앞당겨 ’98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기확장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도로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선 교통량이 많고 체증이 심한 신갈-원주 구간은 ’91년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새말 간은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였으며 ’9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새말-강릉 간도 최소한 2001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하에 새말-월정 간은 작년 말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월정-강릉 간은 금년 말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감안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이 용평스키장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월정까지의 개통을 99년까지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호 의원님께서는 총리와 저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리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교량안전점검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그 결과 그리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외국의 점검반에 의한 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건설시장 개방 전이라도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을 외국건설업체에 조기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리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양...

순서: 19
건설부장관입니다. 송영진 의원께서는 지방에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균형개발시책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못하여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역균형개발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지방발전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환황해경제권 형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아산과 군산 장항 대불 광양 등 신산업지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개발법상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에 역점을 둔 각종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개발에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도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나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다음 송영진 의원께서는 서해안개발사업 중 일부 공단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고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없는지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해안개발사업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민간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석문공단 등의 사업시행자를 다시 변경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의 기능이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 36
김동권 의원께서 토지초과이득세나 공한지세의 경우와는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시에는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3월에 입법된 택지소유상한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지를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빨리 처분토록 함으로써 땅값 안정과 함께 도시지역의 심각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정 당시부터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만일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선 땅을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부가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오래된 등기건물이면서도 허가과정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용상태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의의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36
건설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장섭 의원님께서 서해안지역의 개발촉진과 이 지역에 입주할 공장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센터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공기를 앞당길 수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그동안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서해안지역을 신산업지대로 개발하여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산―군산, 장항―대불 그리고 광양을 잇는 서남해안 개발 축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이들 광역개발에 필수적인 도로․용수․공단개발 등 모두 113건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해안지역 물류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부 입장에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가칭 유통단지건설촉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법이 마련되는 대로 서해안지역에 물류센터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공기단축 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부로서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공장용지 가격을 인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면제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공장용지가격은 경쟁상대국인 대만, 싱가폴,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받아들여 지난해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으며 지난...

순서: 37
나중에 하지요.

순서: 24
차화준 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소요되는 약 1조 원 규모의 재원조달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부담과중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울산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낙동강수질개선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재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고부담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울산지역의 용수부족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태화강의 물을 끌여 들여 울산시와 당초 계약한 6만 9000t보다 많은 7만t 이상을 매일 공급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79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 완공 예정이던 하루 77만t 공급 규모의 울산공업용 수도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금년 8월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해 267억 원의 예산과 인원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지역에 하루 생활용수 28만t과 공업용수 49만t이 추가로 공급되어 이 지역 일대의 용수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게 됩니다. 또한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하루 10만 t 규모의 사연제 보강공사에 대하여도 내달부터 조사 설계를 착수하여 98년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15
건설부장관 김우석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8
통일민주당 소속 송파갑구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5․17과 5공정권으로 이어져 결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회한의 80년대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90년대를 설계해야 할 이 시점에서 비극적인 80년대와 5공 악의 유산을 또다시 거론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통곡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공 때의 정보정치는 공안정치로 분장만을 바꾸어 오늘에 재현되고 있고 강권정치가 절정에 이르런 5공 말기보다 시국사범은 오히려 늘어나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공안통치의 음울한 그늘 속에서 5공 잔존세력들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정치 면에서의 5공 부활은 민생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생존의 터전을 쫓겨난 노점상들은 리어카와 좌판을 끌며 가진 자와 건장한 어깨들을 앞세운 공권력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고 학생들과 존경받는 교사들은 교정에서 헤어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5공에 이어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응어리지게 한 6공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간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갈등, 깨인 자와 못 깨인 자 간의 배척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책임은 5공의 구악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6공의 역사반전 작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 정권은 12․12 정권탈취와 5공 군부독재의 공범이라는 원죄를 5공유산 청산과 민주화로 사죄받으라는 국민의 엄숙한 명령을 배신하고 오히려 9년 전 5공의 얼굴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공 독재와 뿌리를 같이한 연결고리를 끊지 못함으로써 이 정권마저도 출범 1년 6개월 사이 도덕성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 그 자체가 정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부도덕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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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거부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로부터 거부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및 해직공무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어제 4당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법사위원회 체계․수정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수정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이들 해직공직자들이 계속해서 국가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해 주고 동시에 향후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1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1988년도 봉급월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시기는 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