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건설부장관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식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참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토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이명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대장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권 진입의 막바지 단계에서 새로운 도전과 시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리고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죽을 때까지 땀 흘려 정진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적 위상이 경제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이 시대에 통일대업 성취에 필요한 기본조건 중의 하나가 경제력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력 키우기에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 전체의 역사적 직무유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21세기는 경제력이 국력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합 시사지 최근호는 21세기 초 세계질서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4대 축으로 형성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중국과 일본이라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현재와 같은 남북대치구도로는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종속 위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정치적 논리에 앞서 경제적 논리로 남북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1987년 이후에 임금인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1300여 개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는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중 500여 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북한에 진출시켜 남북경제협력의 파격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기존 설비를 이전 활용하면 약 10억 불 정도의 투자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의 기업 진출이 이뤄지면 6․25 때 파괴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망을 복원하여 원료와 생산된 제품이 남북 간에 자유로이 왕복토록 해야 합니다. 투자업종은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업종보다는 신발, 섬유 등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투자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여 북한이 일본경제권에 들어가기 전에 남북경제협력이 앞질러 이뤄져야 합니다. 본격적인 경제협정 이전에라도 당장에 한반도의 균형적인 국토개발 및 환경문제에 대해 남북 간에 공동으로 연구 검토하는 남북공동 국토개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인력구조를 조사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또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기업의 활발한 북한진출을 강력히 제안하는 것은 이는 곧 남북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분단장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북한 내 생필품 품귀현상이나 인구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혼란도 크게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정부조직의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현 정부는 정부기구개편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기구개편에 나선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 들어 정부가 시행한 경제기획원 등 주요부처의 기구개편만 보더라도 극히 일부의 국․과를 조정하는 선에서 개편의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정부조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땜질식의 손질이 가해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그 원형은 1960년대 초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민간 주도의 무한경쟁시대에는 맞지 않는 권위주의적 조직입니다. 더욱이 지방경영시대와 통일 이후까지를 감안하여 향후 이삼십 년을 내다보고 정부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국내외적인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경제혁명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혁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직자의 발상과 의식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정 전반의 국제화 작업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WTO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현안 과제는 올바른 경쟁제도의 정착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현실로 재벌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재벌의 존재가 우리 경제활동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이를 기초로 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정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활동 전반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재벌과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실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에 대한 정책기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벌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 전반은 물론 재벌 자체에도 적지 않은 타격과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대기업집단에 소속한 모든 기업들이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단위로 경쟁에 참여토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소유형태와 상호출자에 한해야 하며 개별기업활동에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별기업단위와 기업집단단위의 경쟁이 한데 뒤섞여 있는 현재의 경쟁무대를 방치해 두면 모든 기업들은 너나없이 새로 집단을 형성하거나 현재의 집단을 더 확대하고 싶은 유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의 형태가 어찌 되었든 재벌에 소속한 개별기업들의 홀로서기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그 기업의 신규업종참여, 업종전문화정책, 여신관리, 공기업인수, 사회간접자본 참여에 대해 별도의 제약을 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홀로서기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경쟁에서 유리해지는 집단프레미엄을 제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경제력집중 완화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정책기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대화상대로만 여기는 예전의 관례를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는 각 업종 전문경영인과의 정책협의창구를 정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의 전문경영인 접견은 이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단체의 활성화문제에 있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대표단체보다는 각 업종별 전문분야별 경제단체를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들 전문분야별 경제단체들이 정부규제가 줄어드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정책조정기능과 공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의 요체는 산업력입니다. 산업근대화의 진정한 뜻은 한 나라의 산업력을 길러 가는 데 있습니다. 산업력이 산업경쟁력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본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나 기업이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우리의 산업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 1/4분기만 해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는 경기회복단계에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시설설비의 수입증대에 의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산업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투자가 증가해도 기계류 수입이 늘지 않아야 진정한 산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일본의 시장이 돼야 합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세계 최대시장인 일본이 진정한 우리의 시장이 될 때 우리 기업이 세계 우량기업이 될 것이며 한국경제가 선진화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력의 강화에 촛점을 맞춘 정책적 노력이 일관성 있게 펼쳐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력의 국적에 대한 분별의식이 한층 투철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산업활동은 수출주도 산업조차 외국에서 수입한 설비에 수입소재 부품으로 국내에서 단순 조립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는 산업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의 임금수준은 한국의 3배가 넘고 있고 생산성도 3배가 넘습니다.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2분의 1 수준으로만 따라가도 우리는 대일무역역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엔고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기를 극일 의 호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80년대 중반 3저현상으로 호황을 누리다가 이 현상이 소멸되면서 우리가 바로 불경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외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산업력의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엔고의 파도가 밀어닥칠 때마다 이를 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산업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산업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북방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러시아 연해주, 동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연고가 깊은 지역으로서 통일을 앞두고 이들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원동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고로서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자원개발에 기필코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이 지역 자원의 주요 수요처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서방의 에너지 자원은 일본이 선점하고 있으나 오로지 러시아와는 일본이 북방도서 반환 협상문제로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 지역 개발권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통일 이후의 경제영역을 넓힐 수 있는 사전포석의 효과도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주된 연료원인 청정에너지를 확보하여 환경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0년 12월에 민간 최초로 야쿠트지역 천연가스를 3900㎞에 이르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에 도입하는 계약을 러시아정부와 맺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2000년도 이후에 남북한에 연간 2000만t 이상의 수요량을 향후 3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 북방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경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토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보다 기업 대 기업, 지방 대 지방의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가번영은 각 지역의 번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지방이 자기 책임하에 전 세계와의 관계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방경영시대는 기업가적 경영논리에서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세계 4대 도시의 하나로 성장한 서울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내면적 실상은 교통, 인구, 주택, 대기오염, 상하수도, 쓰레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도권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각종 행정규제와 법규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방경영시대는 종래의 접근방식보다는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현안을 풀어 나가는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기업가정신이 정부를 변화시킨다는 구호 아래 지금 미국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총리! 지방경제시대를 대비해 지방공직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정치협상에 있어서 냉철한 두뇌와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따스한 가슴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정치권도 이제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다음은 민주당의 이철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9년 전 1985년 6월 개원국회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개혁이냐 혁명이냐는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달리 저는 깊은 감회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세계는 이제 경제전쟁시대, 울타리 없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혁의 상황에 과연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떠한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끌고 있는 선장은 우리가 이른바 개혁이라는 엔진을 단 신경제호를 타고 있으니까 곧 희망의 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사가 가진 나침반은 고장이 나 있고 기관사는 엔진고장을 고칠 공구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우왕좌왕 갑판 위를 오갈 뿐이고 승객들인 국민들은 구토와 멀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섬은커녕 자칫 우리 배가 험한 파도와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난파하거나 좌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선장에 대한 거센 항의가 시작됐고 승객 중에 농민, 노동자들은 회항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본 의원은 한마디로 경제구조와 국가구조 전반에 산재해 있는 불균등, 부자유, 비능률적 요소를 혁파하고 진정한 경제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총체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에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로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둘째로는 노동자를 건강하게, 셋째로 공직자를 정의롭게, 넷째로 국민을 평화롭게 이 네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은 그동안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역대정권의 무조건 성장정책에 따라서 소수재벌이 국가자원을 거의 대부분 독점하고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그런 폐해를 낳아 왔습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거의 절멸의 상태에 놓여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이 공장 하나 짓는 데 100개가 넘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은밀한 뒷거래 없이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자신이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짓는 데 무려 2년여의 세월을 보냈다고 한탄하면서 공장을 짓기 전에는 자기가 친정부주의자였는데 친여권인사였는데 공장을 짓는 동안은 반정부인사가 됐다가 이제는 반체제인사 비슷하게 됐다고 참 자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서민들은 무엇 하나 밝은 희망은 없고 고통분담이라는 구호만 난무한 채 물가폭등 환경파괴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헤어날 줄 모르는 게 오늘의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신경제라는 용어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도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말을 구사하고 허울 좋은 국제화를 운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참여의 경제를 주장하던 김영삼정권하에서도 각종 지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 의원은 이 정권이 과거의 군사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재벌의 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는 솔직히 이런 주장을 반박할 자신이 있습니까? 대기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고 국민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것은 경제정의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이 일개인이나 한 개의 족벌에 의해서 소유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재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도대체 무엇을 의도하기에 절차나 시기 방법이나 의도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음모를 꾸미듯이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의 정권비리를 양산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불어 혜택이 돌아가는 민영화절차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입법조치를 한 연후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택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는 우리는 걸핏하면 긴급조치다 비상사태다 하고 많은 긴급 비상이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정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경제마저 영원히 긴급상태로 묶어 두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체입법을 거부하고 긴급재정명령을 유지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긴급상황이 있는지 총리는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정조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소위 그 명령을 이 정권이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 본 의원은 어느 기관사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새마을호 열차의 호화객실 앞 칸에 이름 모를 기관사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느냐, 우리도 명절 때 성묘도 하고 남들처럼 가족들과 휴일나들이도 가고 싶다, 이것마저도 우리에게 죄가 되느냐 하고 항변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가 언제까지 죄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와 관계 장관들께 묻겠습니다. 건전한 기업인들의 창업 의지를 꺾고 공장 설립마저 제약하는 각종 규제나 법규가 정비되지 않는 한 경제의 활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경찰공무원과 세무공무원 등 공무원 공직자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공직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들의 오해인가요? 아니면 공직자들의 노력 부족인가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폭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왜곡된 모습을 온존시키고 있는 지금의 세제를 개혁하는 일은 또 언제까지 영원히 밀어 두고만 있을 것입니까? 중앙은행을 독립시키지 않고 정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작태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입니까? 위에서 본 의원은 활력을 잃고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경제개혁을 주창하며 네 가지의 실천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균등 부자유 비능률의 요인을 과감히 제거할 때만이 우리의 정의로운 민족경제는 확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국가적 과제인 무한경쟁시대와 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기술개발입니다. 둘째는 민족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기술패권주의시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비하지 못한 국가는 생존 자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대륙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을 헤쳐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오직 남북 간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문제 해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기술패권을 앞세운 선진국들이 UR보다 더 거센 TR이라는 무기를 내세워서 무차별 압력을 다시 가해 올 텐데 우리가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본입니까?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훌륭한 인재 우수한 두뇌자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뇌자원을 이용한 정보 통신 디자인 각 분야의 소프트웨어 등 두뇌집약적 산업을 특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업인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울러 벤쳐 캐피탈에 대한 육성책이나 두뇌집약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 이상의 세제의 혜택 그리고 금융혜택 등 지원방향을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의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우리 민족의 기대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과거 소련에 대해서 허울뿐인 수교의 조건으로 30억 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그 이상, 아니 300억 달러를 주더라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직접투자를 통해서 북한이 개방화의 물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재 공여보다는 자본재의 공여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내일을 대비하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를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원전지원에 관한 문제가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일 삼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원전건설을 지원하되 미․일 양국은 철저히 생색만 내고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소요자금을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부담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이 한국형 원전건설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러시아형 VVER형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토록 주선하고 비용은 한국에 전가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는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현재까지 세 나라의 협의 진행 내용과 추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연 현 정부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바대로 ‘민족이 우선하는 정책’을 진실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 점을 두고 판단하려 합니다. 정부의 진정한 의사는 과연 무엇인가요? 7천만 겨레가 염원하고, 21세기의 경쟁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남북 단일의 민족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길밖에는 달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는 가슴을 열고, 민족동질성의 자세로 북한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간단히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정권과는 달리 현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정책대안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활동의 자유, 노동자의 건강성, 공직자의 정의로움, 국민의 소중한 삶’ 등 4대 과제를 실현하여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민족구성원 모두가 손을 맞잡고 웅비의 민족사를 개척해 나갈 빛나는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주자유당의 이호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구 출신 민주자유당의 이호정 의원입니다. 요새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국민들이 큰 기대에 들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남북문제를 연결 안 하면은 발언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너무 큰 기대도 금물이고 또 지나친 무관심도 금물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남북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우리나라의 장래는 노동문제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에 좌우된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기협과 서울․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한 국가기간산업의 연대파업은 엄청난 국가경제의 손실은 물론 유래 없는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던 일로 노조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크나큰 교훈을 안겨 주었던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업사태 경위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잘 아는 사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처럼 대형 파업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간에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의 부족으로 이번 사태를 최고 결정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 뒤에 현장감을 가진 참모의 부재로 이번 사태도 야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노동문제를 고정된 경제논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고정된 경제논리는 파업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고 사전 예방조치까지는 하지도 할 생각도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라고밖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접어든 것은 신속한 공권력의 투입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파업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동문제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보기에 앞으로 효율적인 노동정책 추진과 블루라운드의 파고를 대처하기 위한 최고 통치권자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하에 노동비서관이 있는 관계로 노동계로부터 청와대가 사 측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고급 기술노동력 확보 문제와 노동의 생산성 제고 등 노동 제 분야의 과감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청와대 내에 노동수석비서관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명운을 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우주서비스 산업을 1970년대부터 접해 오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을 이용한 국제통화, 방송위성을 이용한 스포츠중계, 최근에는 기상예보도 외국에서 제공해 주는 기상위성데이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주기술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첨단기술개발과 경제파급효과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로써 금세기 안에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놓쳐서는 안 될 분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기술개발은 마치 선진국에서나 추진하는 것이라는 예산당국의 소극적 사고와 미미한 예산책정으로 체계적 연구개발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지금 현재 미국 소련 유럽우주기구 13개국 중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과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기술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방치해서도, 방치되어서도 안 될 분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우주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 그리고 MTCR, 즉 대량파괴무기국제통제지침이 국내 로켓개발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이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첨단기술개발과 산업기술 향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큰 우주로켓 개발에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에 대해 과기처장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분야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로는 과학위성 기상위성은 과학기술처, 우주산업에 참여할 기업체육성 및 지원 탐사위성과 관련해서는 상공자원부, 위성통신과 관련해서는 체신부, 위성방송과 관련해서는 공보처, 위성체를 이용한 조난구조시스템 등과 관련해서는 해운항만청, 위성이동 경찰순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그 밖에 오염방지대책을 위한 환경처, 지도제작을 위한 건설부, 원양어업 관련 농림수산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주분야뿐 아니고 여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각 부처마다 연계성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러한 복잡한 각 부처의 수요와 정책추진을 국익 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기처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산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적정한 가격이 매겨져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 농산물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얽히고설킨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보통 농산물이 산지에서 가정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는 오륙 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잡다단한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농산물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릅니다. 지난번 농수산물 도매인들의 경매거부에서 체험했듯이 이제는 전근대적인 유통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을 경매제도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종래의 경락제도를 없애고 도매업자들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도매법인이 때로는 경매사나 직원을 생산지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좋은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산지를 개발해야 하나 이런 고유 업무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계획에도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98년까지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이러한 공적인 기능을 외면하고 영리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공적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8년까지 34개 공기업을 민영화할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당초 민영화 목적과는 달리 재벌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해 주고 문어발식 확장을 조장해 주는 나눠 먹기식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설립․육성된 공기업들이 재벌기업들의 전리품으로 된다면 이는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민영화 작업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며 민영화의 실익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가장래의 중차대한 경제정책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재벌들의 나눠 먹기식이 되어 단순히 정부독점이 재벌독점화되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본확충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요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관한 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도록 이번 임시국회에 민자유치추진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도로 항만 등 기본시설은 물론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 기타시설에까지 토지수용권을 허용하고 기본시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와 경제력 집중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과 단순히 내자만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자본도 끌어들여서 개발할 수 있을 것인데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속되는 엔고현상으로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상품가격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철강․조선․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대대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어 엔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엔고를 견디지 못한 일본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러시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엔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적극적인 대책과 일본기업의 국내유치와 기술제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고현상으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늘어난 올해만도 100억 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싱가폴보다도 대일 수출신장률이 우리나라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대일무역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엔고현상으로 인한 대일 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책 그리고 엔고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하고 있는지와 엔고현상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여태까지 우리가 대일흑자를 이루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대일흑자를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전월 6월에는 수출실적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부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호 모순된 사태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중소기업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티은행을 비롯한 국내 외국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융자를 과감하게 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도저히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은행으로 몰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중소기업들이 우리 은행에서도 손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금융정책을 과감히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동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이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리와 경제각료 여러분! 국민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만큼 성과도 있으리란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숱한 경제실정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과 통일시대를 맞이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로 조장된 긴장국면이 최고도에 달해 심각한 정치․경제 문제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극적인 정상회담 합의로 민족사의 전기가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과장된 북핵위기상황에서 무역은 위축되고 관광객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북통일정책의 동요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총리는 북핵위기상황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7천만 민족경제의 미래를 위해 북핵문제와 분리를 해서 남북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통일을 고려하고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독일도 통일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예멘은 또 어떻습니까? 준비 없는 통일이 어떤 결말로 가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총리는 통일한국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경협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날의 경협 때 많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부의 경협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경제개혁을 모토로 내걸로 신경제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가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는가 묻고 있습니다. 언론과 뜻있는 경제학자들도 신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하였고 따라서 신경제정책 또한 좌초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 국민들이 왜 경제개혁이 좌초하였다는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자판을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올 초 시정연설에서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은 근본적인 개혁을 도외시하고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정책으로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신규제완화, 제2이통사업자선정 전경련위임, 한국통신 한국비료 등의 사례와 같이 재벌들의 이권다툼의 장이 된 공기업 민영화정책 등 중요한 경제정책들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결여한 채로 재벌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흘러왔고 또 흐르고 있습니다. 총리! 재벌중심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경제 내지 국가운명을 좌우할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은 진정한 경제개혁 기초 위에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총리는 이를 위한 확고한 정책비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실명제의 대체입법, 한국은행의 독립, 이것은 경제개혁의 기틀입니다. 실시 한 해 동안 그 필요성이 검증되었고 상무대 조사에서도 거듭 입증된 바 있는 실명제 대체입법을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한국은행 문제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해 경기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단견적인 경기정책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경기는 부분적인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3저 국면의 퇴조와 함께 엔화의 가치는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대일무역역조현상은 심각합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는 개혁정신에 맞는 당면 경기정책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재벌중심 경제정책을 과감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들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는 재벌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부총리에게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질문자료를 준비하고 이 질문요지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부총리께서 민영화 관련, 기획원의 수정된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에 대한 바로 그 답변이 어제 발표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바로 예정되어 있고 게다가 질문내용도 사전 질문요지로 알고 있으면서도 대정부질문 직전에 기획원 방침을 발표해 버리는 이러한 작태는 국회를 바로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어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48시간 전에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개정된 국회법을 악용한 첫 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민의의 대변기관인 우리 국회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 보고 더 완벽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 점 정재석 부총리께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신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제까지 민영화와 관련한 지적사항들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본 의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발표내용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새로이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민영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의 민영화에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의해 민영화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대상 선정, 방식, 인수기업, 조건 등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부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역시 제시되어야겠습니다. 경영효율성 제고책 없는 공기업정책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민자유치에 재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민자유치 외국 사례가 현 상태에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을 경우 굳이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채 발행을 통해 정부에서 직접 건설,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곁들인 민자유치방식보다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는 민자유치 대상으로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허나 당장의 재원부족을 탓하기 전에 향후에도 계속 정부가 투자해야 할 공공적 성격의 사회간접자본과 시장기능에 맡겨도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재벌정책과 연관된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혜 속에 성장해 온 대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실기업으로 전락해서 그 부담을 떠안느라 온 국민이 피해를 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벌구조에서 언제 또 부실기업이 생겨나서 이 부담을 또 온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경제개혁의 차원에서 부실기업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양 처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양을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할 것인지 어떠신지? 본 의원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국가경제 운영의 원칙을 생각할 때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적 산업합리화 업체 지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부처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었다면 그것을 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관계 각 장관들께서 각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침체되고서 국가경쟁력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부에게 푸대접받고, 대기업들에게 업신여김받고, 금융기관들에게 천대받는 숨 막히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있다고 하는 요즈음 어음 부도율은 86년 이래 최고치인 0.17%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1/4분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악화되었다는 것이 50.5%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도산이 더 늘고 자금압박이 여전한 원인은 어디 있는가 부총리 답변해 보십시오. 아울러 중소기업 회생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판매대금결제방법에서 어음결제가 66%에 달하고 이 어음결제의 경우 결제기한이 61일을 넘는 장기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 주문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 압박요인 중 하나는 대기업의 장기어음입니다.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하십시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은 60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일 경우는 이자부담 등 각종 제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결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을 제재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부총리께서 제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독립시켜 위상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원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 제1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이명박 의원님, 이철 의원님, 이호정 의원님, 이동근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관계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제안들을 해 주시면서 답변을 총리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동시에 해 주셨습니다만 주된 것을 경제기획원 담당 부총리에게 맡기고 제가 밝힐 중요한 것만 저는 밝히고 지나가겠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하는 것이 늘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라도 남북경제협력을 다시 추진한다는 기존의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정부조직의 근간은 지난 60년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간주도경제의 무한경쟁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지방경영시대를 감안하고 통일 이후까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대규모 조직개편은 시간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급격한 국내외 여건변화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지난 연초에 부처별 자체기능조정을 통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분야를 보강해 왔습니다. 매우 힘든 과업이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문제는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지방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한 정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다양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행정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서 공직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의식교육을 통해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직자상의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집중문제와 관련하여 민영화절차법의 제정 등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문제에 있어서 과다한 소유집중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상속 증여세 과세강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촉진 이런 것 등 세제 금융제재와 출자규제의 제도 등 공정거래제도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소유분산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대규모 공기업은 증시시장 등을 통해서 최대한 소유를 분산시켜 민영화시키고 대기업이 인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나 여신관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소 중견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10개 공기업은 30대 재벌기업의 참여를 자제토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재로는 민영화추진과 관련한 별도의 입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동근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정보의 비밀보장과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정보의 이용은 성격상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한쪽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양자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부는 우려되는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해 왔으나 아직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체입법을 할 경우 실시 초기와 같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현재로서 대체입법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체입법문제는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시점에서 좀 더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업창업과 공장설립을 제약하는 규제와 법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창출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2000년대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지방화시대의 다양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직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대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경쟁원리 등을 행정에 도입하고 행정업무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간부문 고급 전문가의 공직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정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과제평가도 전문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도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정신을 행정에 도입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으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대국민 서비스 자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두뇌집약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두뇌집약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저의 답변 속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남북경협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나간다면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남북경협활동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경수로 원전건설 지원과 관련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일의 3국 간의 경수로 지원에 대한 방침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핵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북한의 경수로형 원자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사회와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호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철도 지하철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먼저 사전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공기업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야에서의 노사분규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새로이 인식하고 평소에 노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 노사 간 대화와 상호협의를 통해서 현안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수석비서관의 신설과 관련해서 노동문제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현재 경제수석비서관 산하에 있는 노동비서관으로도 노동업무 관련 대통령 보좌기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건의가 있었으니 더 깊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주산업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범부처적 정부기구 구성과 과학기술처의 격상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주산업분야는 각종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21C 핵심산업으로써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이전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역량을 총집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이미 설치된 관련부처 협의기구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주산업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정부적 기구구성과 과학기술처의 격상문제는 정부조직의 개편을 추진할 때에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동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핵 위기상황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관광예약 취소와 방한의 기피 그리고 일부 시민들의 사재기 등 부분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아 우려할 만한 손실은 없었습니다. 최근 국면전환에 따라 주가 등 여러 지표가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분리하여 남북경협을 추진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서도 비슷한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남북경협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올습니다. 앞으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나간다면 남북경협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통일한국 경제를 위한 비젼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도 사전대비 없이 급작스럽게 맞을 경우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혼란과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북한의 핵 투명성 확보와 남북화해의 진전을 전제로 해서 민족경제의 통일적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남북한이 다양한 경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일경제에 대비 국토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제도의 통합노력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장기적인 정부의 경협정책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교류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 정부는 신경제계획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남북경제교류협력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관계되는 정책비전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에 형평 있는 과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왔으며 이와 같은 개혁추진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정거래 세제 금융 등 각 부문에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경제력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독립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조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제도를 강화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재벌에 대한 출자한도의 인하 등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조직문제는 전반적인 정부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 제도하에서도 보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하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중앙은행 독립에 대한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인사 예산 등 경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운영되고 있으나 통화신용정책은 국가경제정책의 중요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와 일정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 자율화의 추진 등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이 사실상 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대북 경제협력에 관해서 매우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경협문제는 북핵 투명성 문제가 보장된 연후에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정부방침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의 민영화와 SOC 민자유치에 있어서 정부는 기업의 그룹단위의 소유형태와 상호출자에 관한 규제에 한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력집중 완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무한경쟁시대에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운용방식을 민간경제로 실질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이 의원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SOC 민자유치 등의 일련의 노력들은 바로 민간의 사업영역을 넓히고 활력을 최대한 되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정부가 모든 부문에 일일이 개입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경제운용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사전적이고도 직접적인 규제는 과감히 축소 폐지해 나가는 한편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마련해서 엄정하게 집행함과 아울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의 과세강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의 촉진,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기업 간 상호채무보증의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하여 기업의 소유분산과 경영구조의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의 감시강화, 우월적인 지위남용행위 방지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께서 업종별 전문분야별 경제단체를 육성하여 이들 단체가 자율적 정책조정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경제운용방식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간주도경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야별 전문단체와의 정책협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들 단체가 자율적 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전문경영인을 접견하시어 건의사항들을 들은 일이나 정부가 경제운용계획 등 각종 정부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정책협의기능을 적극 활성화해 나가며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각 업무별, 분야별 단체가 시장경제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돋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기업인의 창업의지를 꺾고 공장설립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업무가 다양하고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와 절차가 설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업의 창업에 애로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 및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신정부가 시작하면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1100건의 완화대책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마는 최근 950건 가까이가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50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2단계 규제완화 과제를 크게 보아 열두 가지를 골라서 현재 불철주야 작업 중에 있습니다. 7월 말에 가면 다시 발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2단계 작업이 끝나면 그래도 업계에서 상당히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및 공장설립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장입지의 구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가용용지를 대폭 확대했으며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장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각종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역점을 두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의 큰 완화과제를 계속 작업 중에 있고 이것을 8월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상승에 대한 특히 하반기 대책이 무엇이냐고 경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초에 많이 불안하던 물가가 그동안 나름대로 집중적인 안정화 노력을 편 결과 지난 4월부터 진정세를 되찾았고 5월 들어서는 완전 보합세에 왔었습니다. 6월 초에 다시 계절관계로 조금의 미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6월까지 작년 말 비 4.3%로 대체로 작년수준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또 해외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관리에 아직도 어려운 난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다져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는 경제안정기조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은 농어촌특별세를 세입으로 한 농어촌발전대책 관련사항에 한정해서 편성했고 이번 임시국회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재정 면에서의 정부 살림 자체부터 안정을 지키겠다는 의욕의 표시입니다. 셋째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인상 요인은 할당관세 적용과 업계의 경영개선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일부 몇 가지 공공요금의 조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시기를 분산해서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은 비축물량의 방출확대 사전수입공급 등으로 가격안정을 확보해서 이미 연초에 여러 의원님께도 약속을 올렸습니다마는 연말 기준목표인 6% 선의 물가안정은 기필코 달성할 수 있고 또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다음 이호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의 민영화가 정부독점에서 민간독점으로 옮겨지는 감이 없지 않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영화에 따르는 경제력집중 심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6월 말 현재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기업집단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시에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이나 여신관리제도상의 자구노력 부과에 대한 일절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필요에 따라서 이 예외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모처럼 좋은 취지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밖에서 경제력집중만을 가중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은 일절 예외인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관리제도상의 제약을 받도록 해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겠어요. 꼭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크고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68개를 전개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기업 집중문제와 직접 관련된 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밖에서 염려하시다시피 이 민영화문제가 경제력집중의 큰 원인이다 하는 이러한 염려는 좀 덜 하셔도 놓아 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규모가 크고 독과점 지위에 있는 세 가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소유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좀 분산을 시켜서 경쟁여건을 조성한 다음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문적인 특별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영권을 전제로 하는 대상기업은 68개 중에 21개입니다마는 그중 절반에 가까운 10개 사업을 골라서 이것은 중견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요 경제단체들과도 사전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점은 첫째 경제력집중에 이것이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둘째 이 추진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욕이고 또 새로 마련된 수정대책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민자유치로 인한 경제력집중 우려에 대한 대처방안과 외자도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본래의 사업활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SOC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동기를 유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명제 토지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가동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1종시설인 기본시설은 완공 후 본인이 사업자가 갖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 부대사업도 투자소요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상의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건설완료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1종시설에만, 기본시설에만 한정을 했으며 경제력집중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SOC부문에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외국기업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참여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께서 최근 일본 엔고현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일본기업의 국내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엔고현상은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개선하고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일본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수출증대와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수입대체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리의 대일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이 되어 온 비관세 장벽의 개선을 일본 측에 계속 촉구하면서 일본의 수입 촉진시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서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일 차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일본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조사단도 하반기 중에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근의 엔고현상과 관련해서 엔고에 대한 전망, 신3저 현상이 사라질 경우의 대비책 및 대일무역 역조문제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의 대일 수입증가는 엔고와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용 자본재 수입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정부는 국산 기계구입 자금의 확충, 기술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엔고현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대일무역의 경우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의 경우에는 물론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은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마이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일본 이외의 전 세계 시장에서 저희들이 엔고로 말미암아 수출촉진 효과가 훨씬 더 크겠기 때문에 이 엔고현상은 저희 국제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고현상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7월 8일 7월 10일간 개최 예정인 G7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진국 간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엔고는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겠느냐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3저 퇴조에 대비해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이 원가절감과 경영혁신 등 기업체질의 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일 무역구조상 적자는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우리 산업구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장기적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꾸준히 노력을 해 왔고 또한 이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 한양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무부에서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늘고 있는 자금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동근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은 전반적으로 원활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인즉 실명제 이후 늘어난 영세 도․소매업자의 가계수표의 부도가 늘어난 데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현장의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중소 제조업 부문은 부분적으로 자금난이 있기야 합니다마는 전체 부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의 시행과 함께 예컨대 시중은행의 경우는 모든 대출액의 45% 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에 대출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제도를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9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획기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 말이 37조 원, 92년 말이 42조 원 하던 것입니다마는 93년 말 현재 약 50조 원, 따라서 작년 비 8조 원에 가까운 증가, 이것은 곧 25%에 가까운 증액이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최근 중소기업이 지금 어렵다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눈에 띄게 역시 중화학공업에 못지않게 활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이 활발하고 있고 거의 12%의 성장세를, 연율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전체 산업의 평균성장률 8% 수준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출상품 역시 지금 수출이 대체로 상반기 중 10% 선 늘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17%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고무적인 최근 동향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은행이 상업어음 할인잔액의 30% 이내에서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동시에 어음 결제기간도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서 이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이동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경기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개혁정신을 살린 경기정책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는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대응보다는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이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수요 안정적인 관리를 비롯하여 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세제와 금융개혁, 행정규제 완화 등 경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개발, SOC 투자 등 성장잠재력의 강화를 위한 시책들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여러모로 대단히 건설적인 좋은 질문자료를 주셨고 또한 오늘도 말씀 계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어제 미리 발표를 했느냐, 이것은 곧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꾸지람 말씀……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 민영화 추진계획은 지난 2월 말에 관계 주무부처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3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추진을 해 왔고 이미 68개 중에서 7개가 벌써 완전히 매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예정대로…… 예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의 1차년도분은 각 부처가 현재 나름대로의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큰 차질 없이 모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저희 홍보부족의 탓이었는지 이것이 그만 재벌들에 대한 경제력 집중의 원천이다 하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대비를 해 왔고 6월 말 현재의 실적에 입각해서 7월 초에 정부의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이미 6월 초부터 밝혀 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 말까지 나온 실적 결과를 각 부처에서 보고를 받고 이것을 누차 수일 동안 걸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제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 물론 저도 그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좀 유보해 두었다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더 감안을 해 가지고 차라리 유보해서 추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의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유사한 걱정의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언론에서도 관심이 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국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미리 마련된 이 계획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놓고 그리고 와서 그것을 토대로 여러 의원님들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또 경청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마는 그 점 저의 진의와 자세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일관된 원칙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그런데 민영화를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느냐의 여부는 나라마다의 공기업 관련 법령체제와 민영화계획의 내용 또는 방침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법령체제가 유사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체계의 모든 나라들은 민영화를 위한 별도 법률은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민영화계획의 경우 대상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과 그 출자회사들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은 개별설치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 과정에서 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처리하면 별문제가 없게끔 되어 있고 출자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들로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그 일반규정을 준용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각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기존의 국유재산법 또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별도의 민영화법 제정은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들에 대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133개 공기업 중 이번에 1단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상기업이 68개입니다. 그중 10개는 기능통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약 75개가 아직도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의 지금 수준에서는 앞으로 2단계에 가서 이 민영화계획은 더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기획원 안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관계장관, 민간전문가 합쳐서 적기에 만나 가지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각 투자기관들의 경영개선조치를 그때그때 점검하면서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가령 한전 통신공사 등 5대 기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적인 특별용역을 주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이미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개선조치도 마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SOC를 위한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외국의 민자유치 사례를 검토해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둘째 차라리 SOC의 요금을 현실화함으로 해서 민자유치할 것 없이 가능하지 않느냐, 셋째로 차라리 국․공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넷째로 정부가 담당해야 될 SOC와 앞으로 민자유치로 건설하게 될 SOC와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전문적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민자유치로 SOC를 건설한 외국의 사례는 물론 그동안 저회 실무진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또 민영화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모든 정부의 선․후진 할 것 없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계은행을 비롯해서 연구자료도 많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영국 불란서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남미와 아시아 각국 등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이 민자유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성공사례의 공통요인으로서는 첫째 참여 민간기업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문제, 둘째 사업추진 과정상의 투명성 확보 등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민자유치촉진법을 마련하면서 이와 같은 사정에 최대한 유념하면서 이 법안을 마련했고 이제 주무위원회 통과를 거쳐서 법사위에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SOC 사용료의 현실화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가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시에 대폭 현실화시키는 문제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공공요금의 현실화만을 가지고 이 누적된 부족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퍽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SOC에 대한 재정투자도 정부가 늘려 갑니다마는 역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공채의 발행으로 왜 직접 건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민자유치는 부족재원의 보완목적 외에도 시설건설과 운영 면에서 민간의 다양한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자는 데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활력을 살려서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비도 절약하고, 나아가서 효율을 극대화시켜 보자 하는 여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국․공채의 발행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의 하나로서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자유치로 건설할 시설과 정부가 직접 건설할 시설 간의 구분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민자유치법에서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처의 요청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이것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민간자본으로만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시설과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체제적이고 질서 있게 민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이 구분은 앞으로 이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제도화해 가지고 이 계획을 매년 마련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꼭 정부가 하는 것이 유리한 것 민간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것을 엄격히 선별을 해 가지고 경제성을 따져서 추진하게끔 법안체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또한 충고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를 어기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직도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 제재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원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한, 납품 일로부터 60일입니다, 안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만기일이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할인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기업 중에는 이를 어기면서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거래는 이를 신고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총 456건을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권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해서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정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과 일선 창구의 대출관행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를 통해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사후에 신용대출이 부실하더라도 은행직원의 대출취급 책임을 면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용평가기법을 적극 개발하도록 해서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신용여신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중 신용대출의 비율이 92년 말 44.4%에서 94년 3월 말에는 47.9%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도 스스로 신용을 쌓는 것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기업의 쌓은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근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독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중앙은행 중립성의 본래의 의미는 이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플레를 방지해서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 신용제도를 건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신용정책은 국가의 경제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에서도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운용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조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법 규정 등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상호 협조하고 존중하면서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양의 산업합리화 지정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정부입장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부총리께서,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장관이 답변하도록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한양은 89년 신도시 아파트사업 진출 후에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의 악화, 사업용지 등 과도한 투자, 부실시공 하자 빈발,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서 부도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양에서는 작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재산보존절차를 취하였고 상업은행은 작년 6월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선정해서 인수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재산실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개별기업의 부실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한양의 부도처리 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문제는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신중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86년 9월 산업합리화 지정 시에는 전 대주주가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 대주주가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또한 인수자가 정부투자기관인 주공이라는 점에서 산업합리화 지정 시에도 특혜시비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호정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가격결정방식을 종래의 경매제도보다는 도매업자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와 공영도매시장이 본래의 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은 그 특성상 공산품과는 달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방식도 경매나 일반 상대매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품목별로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상대매매제도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농수산물의 규격화 표준화 등급화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생산에서 판매,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시장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매상들에게만 가격결정을 맡기는 경우에는 다수의 농어민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도매상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대매매방식은 그 기반이 되는 여건을 갖추어 나가면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이 공적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전국의 34개 공영도매시장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농수산물의 물류 흐름과 농민 도시소비자에게 다 같이 유익한 공급기반을 확충하면서 공영도매시장 내의 지정 도매법인들이 스스로 산지에서 수집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공적 기능과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부조리의 근절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아울러서 산지와 소비지 유통까지도 함께 개선을 함으로써 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유통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림수산부 내에 유통기획단을 설치해서 유통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이 포함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저희들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명박 의원님, 이철 의원님과 이동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명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쟁력의 요체가 산업력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은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확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노사안정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함과 아울러서 국제규범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 낙후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 등에 대한 제반 지원시책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기술, 공업기반기술 등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기술 중심의 산업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 정보, 연구시설 등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이 단순 조립형태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며 소재․부품․자본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경쟁력약화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 의원님께서는 모험기업에 대한 육성책 그리고 두뇌집약산업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하고 모험기업의 제도화를 기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53개 회사가 설립되어 민간의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하여 초기 창업기업이 직면하는 자금난을 덜어 주고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창업기업이 성장․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1158억 원을 조성하여 이를 창업투자회사에 투자 또는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나 주식의 처분에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포함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투자회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자금규모가 적고 투자대상기업 발굴이 어려우며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지원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창업투자회사 또는 동 회사들이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현재 5년으로 제한된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발굴이 용이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자금회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장외시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각 부문별 시책과 지적재산권제도 등을 통해서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업의 소프트화, 정보화, 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관련 서비스업, 기술용역업, 디자인업, 영상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적 산업을 제조업과 균형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조업에 상응하는 금융․세제지원과 핵심기술 개발의 촉진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이에 필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공업발전법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동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근 의원님께서는 대기업이 장기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어음결제기간이 다소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음결제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단기성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콜금리나 회사채수익률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음결제기간의 장기화는 모기업의 자금사정의 악화보다는 어음결제에 대한 협조적인 분위기가 다소 이완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2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기어음결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음결제기간의 단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장기화에 따른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토록 하여 표지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이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업어음할인을 위한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꾸준히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저희 부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철 의원님과 이호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 기술․두뇌집약형 산업 위주의 산업특화 및 육성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술․두뇌집약산업의 특화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두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표적인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제조업 수준의 조세 지원을 위하여 93년부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8개의 제도를 세제개편 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등 관련조세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수요확보 측면에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국가지리 정보 시스템사업 등 공공사업의 추진과 함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까지 총 2500억 원 투입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술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그리고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을 확대하며 시스템 공학연구소에 정보기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산업계의 현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중소업체의 육성을 위해 기업별 전문화를 촉진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핵심엔지니어링 기술진흥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동 중장기계획안에는 2005년까지 G7 수준의 기술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 민간 공동으로 총 4800억 원을 투입 핵심 공동기반기술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입찰제도, 대가기준, 인력양성 등에 관한 지원실적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및 두뇌집약적인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주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국력이나 기술능력을 고려할 때 우주기술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현재까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주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복합체로서 21세기의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종래의 국가안보 목적에서 최근 들어서는 위성을 활용한 이동통신이라든가 그와 같은 우주기술의 상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최근 우리별 1호,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95년 내년 5월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주기술의 본격적 개발을 위하여 98년까지 총 1650억 원을 투입하는 다목적 실용위성개발사업을 금년 5월에 이미 종합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로케트 분야에서도 우리 기술진이 자체 설계․제작한 과학 1호, 2호의 성공적 발사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2단계 중형로케트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래 우주기술 시대의 본격적 도래에 대비하여 2000년대 우주기술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 우주개발정책 및 중장기계획을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공동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우주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량파괴무기 국제통제지침, 이른바 MTCR이 국내 로케트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제지침은 1987년에 제정되어 현재 미국 등 서방 선진 7개국을 포함해서 2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핵무기의 운반, 미사일체계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장비 및 기술의 이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동 지침에서 규제하는 수준의 기술을 아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미가입 상태입니다. 동 지침은 군사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현재 수행 중인 과학탐사 목적의 로케트 개발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으며 더욱 우리가 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MTCR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호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자유당의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군 출신 민자당 소속 김범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외형적 지수상으로 볼 적에 91년 전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성장률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연간 전체 7.8% 내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성장률은 전반적인 경기과열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소비재 수입의 증가와 국제수지 악화를 유발하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은 우리의 경쟁력보다는 외부여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물가 및 임금상승 그러한 여러 가지의 압력이, 더 나아가서 요즘 유가와 임금과 금리가 계속 오름세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신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물가를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것인지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기획원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을 신문에 발표하셨지만 어차피 재벌기업을 제외하더라도 공기업 인수에는 재력 있는 준재벌 정도에 속하는 회사만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제력 심화가 제3의 세력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자격제한을 두기보다는 경영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우선 고려해 달라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요합니다. 저는 질문에 금융문제가 많이 해당되어서 재무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다고 장관님, 짜증 내지 마십시오. 우리 경제규모 모든 무역량이나 GNP 규모로 볼 적에 세계 14위에 속한다고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하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개방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산업의 낙후성은 엄청나게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발표를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은 15개 개도국 중에서 십이삼 위를 점할 정도의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편 생각할 적에 실물부문이나 인적자원 등에 있어서는 개도국 중에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적에 우리의 실물부문과 금융산업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금리 등 자본조달 비용이 높고 금융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통제로 인한 문제, 정책금융 부담, 금융중개기관의 비효율성, 그리고 개방화, 국제화 등이 부족한 이런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금융산업의 자율화와 규제완화, 통화신용정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등 많은 개선해야 될 정책과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금융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경기회복세가 가속되면서 기업의 투자자금 수요도 커질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를 준재벌에 준다 하더라도 추가자금은 필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의 가수요현상이 발생할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3단계 금리자유화의 폭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3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겨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행 등의 민영화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를 통한 일반매출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인 효율성만을 위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지배를 허용하는 방안보다는 금융기관의 인사, 조직, 영업 등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에 관해서 정부가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전업기업군 육성은 우리 금융산업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데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한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20년 10년 동안 들어 온 소리들입니다. 신용평가제도와 신용정보제도의 미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서 담보 위주의 여신이 관행이 되어 왔고 담보 없는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받기란 것은 하늘의 별 따기란 이런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증권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발행된 회사채는 소화가 불가능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 및 한국신용평가 등의 평가기관이 있으나 전문성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산업별로 정보의 생산공급기관을 육성하여 여기서 제공되는 신용평가에 의해서 여신관리를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바탕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외환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저리의 해외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통화관리 및 외화도피 억제를 위해 정부가 외자도입과 자본이전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많은 애로요인이 있어 왔습니다. 외환제도와 외환관리법을 개방화시대에 맞도록 정책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제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UR 타결 이후 조세지원정책은 WTO 규범에 맞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음성소득 및 무자료거래의 양성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또한 ’96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도 준비해 나가야 되는 등 그 어느 때와도 달리 금년에는 재무부에 특히 일이 많은 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제개편에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과표 현실화에 맞추어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인하가 반드시 단행되어야 할 것이며 복잡한 세제는 대폭 단순화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초세는 그동안 부동산투기심리를 억제시킴으로써 지가의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 들지만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대폭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그간 소외되었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제도는 76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번도 가입자격과 가입한도가 조정되지 않아 농어민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는 불평불만과 함께 동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1㏊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가 월 6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해서 270만 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이 제도를 누가 요즘 와서 목돈마련저축이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농지정책은 대형화로 가고 있습니다. 1㏊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는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농어민은 농어가 목독마련저축 외에는 특별한 상품이 없는 실정에서 본 제도의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영농규모 확대 및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으로 UR의 파고를 이겨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가입자격과 가입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총리와 농수산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계시니까 대답 전에 의견을 일치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은 바로 우리 제품을 수출해야만이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가격기준을 우리 제품을 100으로 보면 개도국은 7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쟁에서 이깁니까? 장관은 수출보국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관심과 성의를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이제는 단편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해서 중소기업육성 5개년계획 같은 중장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물류비용은 어떻습니까? 18% 선에 달합니다. 외국은 6%입니다. 기술과 자본이 앞서 있는 그네들에게 비싼 물류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란 말입니까? 장관은 어떡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장 하나 짓는 데 무려 336건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요기간도 925일에 달한다는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장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입니까? 말씀 부탁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엄청난 많은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세계경제는 변혁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으면서 UR은 현실이고 NAFTA는 희망이며 APEC는 도약이라는 미 무역대표부가 한 말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 UR로 대표되는 신질서의 기본 이데올로기는 경쟁과 대결로 치솟는 무서운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처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UR의 협상과정에서 다수의 소리는 외교력 제고를 위한 것이었지만도 그 후의 미흡한 부분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시급히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UR 비준, WTO 비준은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놓고 비정상적인 일보다는 정부와 국회 온 국민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이라는 장도에 오르십니다. 그분의 훌륭한 정상회담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치인 경제문제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최두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강서구을 출신 최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대정부질문은 처음입니다. 먼저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의 4선 의원과 국민당의 6선 의원을 버리고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당선시켜 주신, 저를 지지해 준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당초 목표 6.3%보다 높은 7.8%의 성장이 예상되어서 경기는 호황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속으로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의 호황전환은 신경제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로 일본의 엔고에 힘을 입어서 그 경기가 호황국면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재벌기업의 중화학이 호황경기를 주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은 불황과 도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의 이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취약점인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0대 재벌의 매출액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이나 되고 이는 GNP 대비를 해 보면 80.4%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1992년보다도 그 비중이 더 높아짐으로써 재벌 위주의 경제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은 완전히 공염불이 된 채 30대 재벌기업의 내부지분율 역시 금년 4월 1일 현재 42.7%로 작년 43.7%보다 개선된 것이 전혀 없고 재벌주도 경제구조와 함께 문어발식 경영이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친재벌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신경제5개년계획의 목표에서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정부간섭 배제를 강조하는 김영삼정권의 경제개혁은 결국 재벌들만 살찌게 만들고 있는데 30대 재벌의 재벌총수들이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얻게 된 자본이득의 규모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김영삼정권의 경제정책은 경제철학의 빈곤과 개혁의지의 일관성 결여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데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참여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벌공화국으로 가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볼 때 구정권의 구경제와 김영삼정권의 신경제 사이에 경제철학의 차이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경제5개년계획과의 단순한 단절이 신경제라고 보는 것인지? 본 의원은 경제는 단속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속적 현상으로 보는데 총리와 부총리는 우리 경제현실에 부적합한 신경제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국제경제환경과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담은 제7차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는 25일이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협력 내지는 경제교류체제를 남북 간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따라서 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보듯이 화폐를 서독 1마르크와 동독 1마르크를 서로 맞교환을 해 주어서 동독의 지금 경제는 오히려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또한 토지정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서독 간에 토지소유권 분쟁이 무려 서독에서 동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내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소송이 무려 220만 건이나 되어서 독일의 오늘의 사회는 통일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교훈 삼아서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 측면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마련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기획원장관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 당의 이철 의원께서도 오전에 질문한 바가 있지만 본 의원은 그 중요성 때문에 다른 각도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세를 막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어 국민은 엄청난 경제변화에 따른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알려질 경우에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도 긴급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의 국회승인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미봉책으로 단지 시행령만 몇 차례 고쳤을 뿐 오늘 이 시간까지 대체입법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현 정부는 실명제 실시야말로 개혁 중의 개혁이요 모든 개혁의 중심과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국방예산 227억 원의 거대한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무대사건을 보면 심지어 현 대통령과 6공의 실력자라는 사람들이 그 의혹에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애그뉴 부통령은 5000불을, 그것도 고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수에 의해서 누락된 5000불의 탈세로 인해서 부통령직과 심지어 변호사자격까지 미국 국민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가적 비리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는 금융실명제 시행령의 비밀보장 때문에 끝내 그 비리와 의혹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여야 영수회담에서 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의혹만 더 높여 놓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예금자의 비밀도 그 비밀을 보호할 가치가 있고 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을 때에만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상무대 비리의혹의 당사자들이 그 의혹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자세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위 개혁정권의 총리의 입장에서 그 소신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국회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같이 국가적 중요문제를 다룰 때에는 금융거래 내용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통해서 현재의 긴급명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치유되고 본래의 개혁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당연히 지금 대체입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전 총리의 답변은 실명제가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계속 긴급명령체제를 유지시킬 이유는 전연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러시아 차관 상환문제에 대해 어저께 우리 당의 조순승 의원께서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외무․국방장관에게 무기상환과 관련한 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4월 노태우정권은 북방외교라는 명분으로 곧 무너질 정부인지도 모르고 구소련에 30억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빌려주기로 했으나 구소련이 붕괴가 되어서 그중의 14억 7000만 불밖에 결국은 빌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단일국가로서는 독일 미국 이태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련에 빚을 빌려준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구소련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 현재의 연체금은 원리금을 합하여 6억 7000만 불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빌려 온 돈을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지금도 일터에서 땀을 홀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도 별다른 대책 없이 지나쳐 버리고 말았는데 총리와 재무부장관은 러시아로부터 미지급된 원리금에 대한 차관을 언제 어떻게 상환받겠다는 확고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접어들고 시중 자금사정도 전에 없이 원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사태는 날로 늘고 있어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월 중 어음부도율은 한국은행이 부도율 집계를 시작한 198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0.17%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도업체 수도 7월 1일 우리 당 이기택 대표의 대표연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중소기업의 도산이 무려 9500개나 되었고 금년 1월부터 4월 현재 3208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도산을 경기 양극화 및 산업구조조정 관계에서의 불가피한 한계기업의 도태라는 극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로 책임감이 결여된 안이한 시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무역적자와 경기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소위 중소기업이 상징적인 이 대만은 탄탄한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은 국가산업 발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난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실명제와 금리자유화 실시 이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압박 요인은 첫째, 급전조달처였던 사채시장의 위축 둘째, 어음결제일의 장기화 셋째,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대출보다는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투자 위주 넷째,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은 아직도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에 있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UR 협상이 타결될 경우 WTO 체제 속에 서지 않을 수 없으며, WTO 체제가 정식 발효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보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총리와 상공자원부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면서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온 세계인의 관심 속에 오는 7월 25일 열릴 예정인 남북 최고지도자의 역사적인 평양회담은 전 세계에 한민족의 정치적 성숙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반세기 동안 특히…… ……최근에 민족 간에 짙게 드리웠던 전쟁위기의 먹구름을 말끔히 거두어 버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급하게 통일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평화공존과 함께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서 남북 공히 흡수통일론과 적화통일론을 불식시켜 상호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쪽의 적절한 군비축소를 통해 얻어지는 보다 많은 재원을 경제발전에 투입하여 국가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민주국가, 복지국가 실현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열릴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뿌리치는 자주적인 민족사적 결단들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의 문을 열고 통일의 초석을 쌓은 역사의 주역으로 훗날 기록되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통일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민족적 염원인 통일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동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경북 의성 출신 김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10만 의성군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국가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토대로 변화된 환경하에서도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으로서 또한 종래의 재정지출구조를 답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 속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국제개방환경을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민관이 합동하여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가의 큰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던 각 개별 경제주체들이 WTO 체제하에서 무차별적이고 무한적인 국제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60년대 개발연대 이후 정부가 계획하고 규제하고 이끌던 성장 위주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여하히 끌어내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면서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래의 정부조직과 기능, 과거와 다름이 없는 재정지출구조를 가지고서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판단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부조직과 기능개편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총리의 새로운 복안이 있으시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과학기술개발 교육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물류부분 환경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외적인 개방화에 이어 국가적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화와 분권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기반의 확충이 필수적인 요건이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64%이고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곳이 전국 260개 자치단체 중 80여 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바 첫째,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배분에 관한 확립된 정부의 원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 전체의 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균형과 조화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 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의 불균형이 사회경제발전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의 불균형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안은 무엇인지요? 넷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장기적 방안이라고 보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국무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일 행정부 내에서 동일 사안을 두고 각 부처마다 서로 다른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부처이기주의적인 정책집행으로 많은 국민의 혼란과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또한 이로 인해 국민권리가 박탈되는 예가 많은 데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총리의 총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과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초세와 택지초과부담금에 있어서 유휴지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개념이 달라 불이익을 당하는 많은 국민이 있어 이 자리에서 총리께서 분명히 유휴지에 대한 개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지는 건물이 없는 빈터를 유휴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토초세 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동 시행령 제11조3항에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도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하여 토초세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구 지방세법인 공한지세에서 유휴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위법인 민법 제186조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이유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유휴지로 볼 수 없다는 83년도 3월 28일 내무부장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참고로 79년 7월 23일에 작성되었으며 그 이전은 재산세과세대장만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68년 5월 31일 내무부 예규 제176호가 시달된 이후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등기가 1건도 될 수 없이 불가능하였는바 건축물허가 무허가의 시비의 문제는 소유권등기에 의하여 이미 해결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물등기는 준공을 확인하고 이를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바 68년 이전에는 당시 관리기관인 행정부가 이러한 사무적 기능을 못 한 상태였으며 이는 행정기관의 사무적 하자로써 이를 국민의 잘못으로 되돌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1990년에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축법 관계 규정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은 등기가 되고 재산세를 내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로 제외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소급적용금지원칙의 국세기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택지초과부담금 부과 실태를 보면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조세로서 명칭만이 부담금으로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1968년 이전에 이미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고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수십 년 동안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도 행정부의 사무적 기능 미비로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허가 건물로 취급해서 유휴지로 해석하여 택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건설부의 법 집행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수증대에만 급급하고 있어 수많은 국민의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법 시행은 1990년 1월로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1. 모든 조세는 소급하여 부과하는 해석을 금지하고 있으며 2. 부과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3. 합목적적으로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하며 4.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가 부동산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내무부의 종토세, 재무부의 토초세, 건설부의 택지소유부담금 제도를 신설한 것이므로 유휴지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각 부처마다 상이해서는 안 되고 동일 행정부하에서 동일한 형평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건설부만 상위법인 민법 제186조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배치되는 위법적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고 있는바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명확하게 유휴지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설부가 즉시 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등기된 건물 재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며, 30여 년간 납부한 재산세는 국민에게 반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원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정부의 시행령이나 법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마련되어 소급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지 모르는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써 총리께서 이와 같은 악례를 씻어 버리는 명확한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대해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33개 공기업 중 73개사에 대해 5년에 걸쳐 민영화 혹은 기능조정을 할 계획으로 이는 공기업의 핵심부문인 정부투자기관의 총자산 규모가 30대 기업집단 총자산의 71.7%에 달하나 매출액은 14.7%로서 자산에 비해 매출액이 민간부문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경영의 다각화와 성과급 등 경영의 과학화를 시도해 본 바도 없이 무분별하게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는 데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대기업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인력과 자금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이런 수많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제 및 세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중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20%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97년까지 22 내지 23%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부장관은 새로운 세금의 신설 없이 조세부담률을 더 높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화를 하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중소상인의 과세특례제도를 없애자는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나 특히 농촌지역 중소상인들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해 주신 김범명 의원님 최두환 의원님 김동권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3고현상이 나타나는 현시점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대책과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경제활성화 추세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추진하여 물류비용의 감축을 도모하는 한편, 셋째로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과 함께 과학기술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 내지 4% 수준까지 확대하고, 넷째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등 국정 각 분야에 걸쳐 균형되고 조화 있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안정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화를 물가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품목별로도 공급부족으로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비축물량의 방출과 적기수입 등으로 수급안정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공공요금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로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당초 전망대로 6%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물가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30대 재벌총수들이 주가상승으로 인하여 얻게 된 자본이득의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참여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핵심이 바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참여경제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사는 맛과 일하는 보람으로 느끼며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가 우러나오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제시장기반 확충, 국민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추가 되는 중소기업들이 창의력과 자생력을 바탕으로 신경제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국제환경과 당면 경제과제를 담은 7차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신경제계획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개혁의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추진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7차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정부는 WTO 출범 이후에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12개 경제 국제화 과제를 선정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해 상무대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무대 의혹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였습니다만 수사기록의 열람 등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법 간의 상충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문제는 정부에서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러시아 차관상환대책과 정부협상단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러시아 경협차관문제를 양국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제공된 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협차관상환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와 생산기술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호 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서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가 되고 있는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지역에 중소기업제품 전문 판매전시장을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동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급격한 국내외 여건변화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답변 시에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또 그렇게 됩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연초에 부처별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크게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개발 및 교육투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예산편성 면에서 경상사업비를 절약 편성하는 한편 9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2에서 23%까지 높여 나감으로써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에 유류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여 도로시설 확충을 위한 주 재원으로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민자유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효율적 건설과 운영을 기하여 나가겠으며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재원조달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양여세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자체세원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방식도 단순히 지방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 스스로 발전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가의 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 간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이 국가발전계획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중장기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기초로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균형개발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방기업에 대한 금융 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생활기반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여 인구분산을 유도하면서 지방의 참여와 창의가 적극 발휘되도록 지방정부로의 권한의 이양 위임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부처이기주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유휴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이기주의로 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념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의 유휴지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범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구상과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안정기조하의 경기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할 방침입니다. 세출구조 면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 편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SOC의 확충과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의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할 것이고 고용보험과 농어민연금 등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영세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특히 SOC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신설된 도로등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조성되는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함과 동시에 민자유치법안의 제정을 통하여 민자동원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고 또한 수익자부담의 단계적 현실화와 외자도입허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영화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뒤에 김동권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뒤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두환 의원님께서 대북경제협력의 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전 회의에서 이명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라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경협은 북핵 투명성 문제가 보장된 연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동권 의원님께서 민영화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방식의 문제점 대기업들의 과당경쟁 경제력집중우려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문제들을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민영화계획의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몇 차례 나왔던 문제입니다마는 좀 관점이 새로운 관점도 있으시기 때문에 다소 중복을 무릅쓰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어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요점인즉 앞으로 민영화될 대기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기업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증시상장방식 장외매각방식 또는 경쟁입찰방식 등 해당기업에 가장 적절한 매각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염려하신 경제력집중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공기업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및 여신관리규정상의 자구노력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대규모 기업은 증시상장 등을 통한 소유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분산시킨 다음 경쟁여건을 조성해서 민영화하도록 할 것이고 다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30대 계열기업의 참여를 자제토록 유도해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영화되는 공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해당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제각기 차이가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불안이 예상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각과정에서 고용안정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노사가 원만히 합의해서 고용불안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범명 의원께서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되어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성보다도 공공성이 보다 강조되었고 실물경제를 위하여 희생되어 온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금융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상 금융개혁방안을 수립․시행해서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의 활성화 등 통화관리의 간접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정책금융의 단계적인 축소 등을 통한 자금운용의 자율화 폭을 확대하고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감독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로 금융감독 기능을 효율화하는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 스스로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체질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수익성 위주의 질적 경영으로의 전환, 인력․조직의 감축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적극 추진 등 경영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제거시켜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 금리자유화를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제3단계 금리자유화는 요구불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시에 자유화할 경우 금융기관 간 급격한 자금이동이나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서 7월 중에는 당초 계획상 ’95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시장성 상품의 자유화 폭을 앞당겨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 가면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나머지 부분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등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은행 등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본질상 공공성도 함께 요구되는 관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산업자본이 금융지배를 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국책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금융전업기업가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은행소유구조 개선문제와 연계된 사항으로서 정부는 은행의 기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융당국도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감량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질 위주의 경영을 추구하는 신경영전략의 채택을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경영결과에 따라서 배당 등을 차등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금융전업기업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금융전업자본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자연스럽게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책임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인위적인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융제도와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환제도와 외환관리법을 개방화시대에 맞도록 정책전환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우리의 외환제도도 개방화에 맞게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중에는 외환제도를 개편해서 기업의 기술도입 경비지급 등 경상외환지급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대폭 자유화하는 한편, 개인의 외화보유 한도를 철폐하는 등 전반적이고 대폭적인 외환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는 외환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한 후에 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환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촉진되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외자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토초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을 그동안에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시행상 일부 문제점도 있었으나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는 투기억제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현행 집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재산관련 세제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초세는 그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휴토지 판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서 소득과세의 기능을 제고하며 상속․증여세의 과세방법상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감안해서 배우자 공제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산 및 재산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보다 중과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투기근절과 과다보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WTO 체제의 출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서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제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행 세제 중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현실화해서 개방화․국제화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해서 공평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성실납세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본방향하에서 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를 토대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가입자격과 가입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 등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저축제도는 저축가입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 이외에 정부출연금과 한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농어가기금에서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 가입한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할 때에는 약 1000억 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원 마련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와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나갑니다. 1000억씩입니다. 지금 나가는 돈만 해도 한 1231억 원이 됩니다. 금년에만 그렇습니다. 금년에만 현재 수준으로 나가더라도 1231억 원이 나갑니다. 정부에서 한 800억 나머지는 한국은행에서 돈이 나갑니다.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최두환 의원께서 재벌총수들이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가상승으로 얻게 된 자본이득규모를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30대 재벌총수 등 특정개인의 모든 주식 소유 및 변동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명제의 대체입법에 관해서는 총리께서 소상하고 심도 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방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은 대러시아 채무에 대해서 상환 유예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정부도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채무상환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는 연체된 원리금의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물상환 방안을 마련해서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물상환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현물조사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러시아 측의 요청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7월 하순경 모스크바에서 제2차 고위 실무회담을 개최해서 구체적인 원리금 상환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권 의원님께서 세제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충하는 등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제고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등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및 상속 증여 등 재산관련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음성 불로소득자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제고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 온 부문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특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자 특히 농촌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없애되 소액 부징수금액을 과세특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세제개편 시에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서 금융자산소득의 종합과세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율인하는 과세기반 확충과 과세 취약부문에 대한 행정력 강화 등을 병행함으로써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수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 김범명 의원님과 최두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전에 이명박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의원님께서는 중국의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및 동시베리아지역 등 북방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 및 러시아지역은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선진국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개발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도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들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 시에도 자원개발문제가 양국 간의 주요의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고 법령 및 행정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는 등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원개발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연, 아연, 활석 및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흑룡강성의 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측과 탐사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90년 91년 기간 중 민관합동자원조사단을 세 차례 파견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개발여건의 미성숙으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금번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 의원님이 언급하신 야쿠트 가스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야쿠트 가스전 개발사업은 러시아공화국 사하자치국 내에 매장량이 확인된 천연가스 약 6억t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시베리아를 거쳐 서울까지 약 5500㎞를 가스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수송해 오는 사업으로서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2년 9월 한․러․사하 콘소시움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92년 11월에는 야쿠트 가스전 공동개발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러․사하 콘소시움 간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3년에 들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소요예산에 대한 양국 간의 견해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 양국 정상이 야쿠트 가스전 사업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보아 양국이 각각 1000만 불씩 출자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곧 세 콘소시움 간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야쿠트 가스전 사업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국가들이 현재로서는 투자여건이 좋지 않으나 향후 개발의 잠재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활동 그리고 기초 자원조사를 적극 추진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민간의 진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먼저 WTO 체제의 출범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임금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더 이상 저임금에 의존하는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WTO 체제의 출범으로 수출보조금적인 지원이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각국의 관세율이 평균 40% 정도 인하되고 개방화가 촉진되어 세계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전을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과 함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신경제무역발전전략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수출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자본재 부품․소재의 장기적인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일류화 상품지원 등을 통하여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래와 같은 얼굴 없는 수출을 지양하고 독자적인 해외 마켓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해외시장 개척기금을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공동판매장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자체상표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외마켓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무역관련 규제를 선진화시키고 WTO 체제에 맞도록 수출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되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출보험, 연불수출제도를 확충하여 수출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이 선진국의 약 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류선진화를 통한 비용절감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물류거점의 조성 그리고 기업 차원의 물류효율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시설의 확충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물류선진화의 기반조성을 도모하면서 중간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체계와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민간기업의 물류단지 수요조사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5년에는 권역별 물류단지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내에 산재한 물류기능을 도시외곽에 종합 배치하여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집배송단지 건립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대 도시 인근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제조업체의 바코드 표기와 판매업체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여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고 표준화된 물류설비의 사용 물류단지의 공동조성 공동집배송 등 물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간의 공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구비서류와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장설립과 관련하여서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상의 인허가 절차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공장설립절차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공장입지의 공급확대와 공장설립 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공장용지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는 종래 보전 위주로 운용되어 오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공급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전 국토의 16%에서 42% 수준으로 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기업이 일정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용도지역별로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의 종류, 규모, 범위 등을 통합 고시토록 하였으며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 절차를 의제처리토록 하는 동시에 공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임대형 공장의 확대공급, 공장건축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통폐합,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집행하는 일선기관에 대해서도 일선기관이 적극적인 대민봉사 자세로 공장설립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두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두환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 금융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주무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육성이 국가발전의 요체이며 최근의 대내외 여건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긴요함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생산, 수출, 가동률 등에 있어서 최근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동향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중이고 중소기업의 창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금년 들어 5개월간 창업기업 수는 도산기업 수의 약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율 자체를 보더라도 개인이나 자영업자가 발행하는 가계수표 부도를 제외한다면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생산시설이나 기술 품질 등 경쟁력의 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인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공급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6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종래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던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하여 금년부터는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의 강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조달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인력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에 4000억 원의 지방중소기업자금을 정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밖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정보제공 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권 의원께서 토지초과이득세나 공한지세의 경우와는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시에는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 3월에 입법된 택지소유상한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택지를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빨리 처분토록 함으로써 땅값 안정과 함께 도시지역의 심각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정 당시부터 등기나 재산세과세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나대지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만일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선 땅을 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정부가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오래된 등기건물이면서도 허가과정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용상태와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의의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 중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유집중의 문제입니다. 총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고 답변한 점은 일견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유개념의 어떤 대기업 그런 재벌로부터 경영개념의 대기업 또는 기업군으로 변화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 30여 년 동안 정권마다 거듭해 온 답변과 일치합니다. 말하자면 사실과 전연 다른 답변으로 일관한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염불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을 본다면 영위업종 수나 계열회사 수 그리고 주식지분의 변화 추이도 그 답변과는 항상 상치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각종 제한조치의 완화 논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오늘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서는 출자총액 한도를 완화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소유집중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30대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든가 또는 출자총액 한도를 완화한다는 그런 조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최소한도의 소유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출자총액 한도의 경우에는 현행 40%에서 20%나 10% 정도로 낮추어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만이 답변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달리 어떤 방법으로 재벌의 소유집중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리는 가부간에 그 목표연도와 목표수치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통한 소유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 30대 재벌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현황 그리고 징수현황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목표치를 아울러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문제를 다시 묻겠습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한․미․일 3국 간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말과 7월 초순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국 미국 일본 외무성 실무자 간의 접촉에 대해서 접촉의 자료가 현지로부터 입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도하에 러시아형 VVER 원자로를 북한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본은 대부분 한국이 부담한다, 한국의 개량형 원자로를 북한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거듭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치욕적이고 우리의 기술자립에도 배치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러시아형 원자로는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된다. 셋째는 여러 가지의 기종을 북한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적이고 민족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뻔한 일이고, 국제적인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국과 일본이 기술과 건설을 담당하고 한국이 자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라는 지리적 여건, 한민족의 공통문화, 언어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땅히 설계와 건설은 우리가 맡고 미․일이 소요자금을 부담해야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한국표준형을 제공하게 되어 설계․제작․건설과정․감리․운영기술 전반에 걸쳐 수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기술연구진이 왕래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교류의 확대, 긴장완화, 상호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의 개방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 등이 고려하고 있다는 알려진 ‘미국이 주도하여 러시아의 VVER형 기종을 지원하고 자본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방식은 마땅히 제고돼야 하고, 자금을 미국과 일본이 부담하고 한국표준형을 우리의 기술로 설계․제작․건설하는 방식이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이야말로 국익 우선의 정책이며 나아가 평화공존, 민족대단결, 그리고 단일경제구축의 대전제에 부합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한․미․일 3국 간에 외교적, 기술적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논의가 있었는지 제시하기 바라며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으로 협의에 임할 것인지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최근 한․미․일 간에 실무적 접촉이 있었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은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미국 현지로부터 직접 입수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다음은 최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환 의원입니다. 부총리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그들의 통일이 사실은 기대보다는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사실상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독일의 동독과 서독 간에 많은 교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통일이 오니까 사실상 서독의 그 당시에 1마르크는 동독의 3마르크의 가치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잘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에서 화폐정책을 1마르크 대 동독 1마르크로 동등하게 대우해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것은 동독 경제를 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동독 경제를 망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토지정책, 통일 이후의 그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청사진이 당시에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독일이 통일은 되었습니다마는, 한 국가입니다마는 2개의 사회로 나뉘어져 있는 통독의 심각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거울삼아 볼 때 기획원장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7월 25일 역사적인 방북을 통해서 남북의 정상이 지금 만납니다. 기획원장관 대답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핵 투명성이 보장이 된 연후에 경제문제를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북한이 왜 핵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국제사회에 들고나왔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이 북한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의미에서 미국과 우리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경제교류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핵 투명성을 보장받는 일은 우리 경협과 북한에 대한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에게 납득될 만한 카드를 제시할 때 핵의 투명성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에 대통령 가실 때 경협에 관한 상세한 카드를 손에 쥐어 줘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 청사진이 마련되면 앞으로 남북공존 평화공존이 되고 활발한 경제교류가 될, 북한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핵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기획원장관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북한과의 경제교류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 시간까지 그러한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원장관은 현재 그러한 카드를 준비를 해 놓고 오늘 이 시점에서 대답을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실명제 이것은 이제 끌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체입법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무사안일하게 그냥 현실에 안주만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러시아 차관문제 이것은 연체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가경협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 바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소유집중억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소망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집중억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같이 원대한 목표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나가는 방향만은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을 독립 전문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면 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수 있는 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분산 촉진방안으로서는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촉진을 아주 힘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상 예외가 인정이 되지 않도록 엄격히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는 상속과 증여세 등 세정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원대한 목표인데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매 순간순간 매 시책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신경제5개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첫째 프로그램으로 보면 5개년이 끝난 98년까지에는 소유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상으로 제가 지식이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 징수현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도록 해서 나오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세행정을 지금까지 하던 일반적인 방법이나 관습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과 원칙을 맞추어 가면서 철저하게 원칙대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부정의한 것이 배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중요한 질문인데 북한의 경수로 원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총리에게 보고된 제 사항에 관한 한 저는 없고 그러나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듣기를 원하실 것같이 생각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의 전문가이신 과학기술처장관님으로 하여금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최두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실명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을 강화한 내용의 긴급명령을 작년에 국회에서 심의 승인해 주셔서 입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실명거래가 관행으로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밀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도보완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연구한 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명제가 확고히 정착되는 시점에 가서 비밀보장과 공공목적을 위한 정보이용 간에 조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러시아 차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 말까지의 연체 원리금의 현물상환 문제를 러시아 측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가지원 문제는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연체 원리금 상환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추가지원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총리 답변에 대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걸쳐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 미국 일본 외교부에서 파견된 사람하고 거기에 원자력 관계 기술부분을 담당하는 관료들하고 해서 회합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북한에 관한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소위 러시아형 경수로 VVER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고 가지고 있는 행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들만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결정적인 메모랜덤 같은 것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저 구두적으로 서로 논의만 했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러시아형 경수로를 가지고는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전성이나 또는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주권적인 문제나 해서 한국으로서는 그것이 불가하다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핵 투명성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을 다음 단계로 남기고 일체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한다거나…… 경수로를 하나 건설하는 데 한 10년이 걸립니다. 대비한다거나 또는 현재 북한에 대한 전력공급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것만이라면 경제협력 입장에서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학기술처장관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철 의원 됐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경제 에 대한 여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도 조금 미진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으니까 끝을 잘해 주십시오.
최두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우리도 장차 있을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해서 대북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문제야 저희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일찍부터 깊은 연구를 하고 또한 나름대로 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부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기획원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에 북한경제에 관한 전문가 팀을 마련을 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나름대로 독일 경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전개상황에 따른 저희의 가능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제가 경솔하게 그 내용을 언급 못 한다는 그 고충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그 내용을 더욱 유념하면서 더욱더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경제 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전부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