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김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먼저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에 의하여 거부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44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정부로부터 거부됨에 따라 해직공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및 해직공무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어제 4당 합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3월 8일 제9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인쇄물에 법사위원회 체계․수정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수정대비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 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조속히 이들 해직공직자들이 계속해서 국가민주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해 주고 동시에 향후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1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1988년도 봉급월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1989년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확보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이 특별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980년 당시 정부산하기관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지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그러면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