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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10
건설위원장을 맡겨 주신 김용채입니다. 앞으로 이 건설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입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편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민주자유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뜻깊은 6․25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전했던 한 사람으로 당시를 회고하니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그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나라에 바친 전우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남은 삶을 국가에 신명을 바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혁명 이데올로기와 냉전으로 표상되었던 20세기의 유산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개방과 화해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21세기를 열기 위한 엄청난 변화들이 지각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일진대 이번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한․소 정상회담은 이 같은 세계사의 진운에 또 하나의 장을 기록하는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전후 냉전구조의 마지막 현장으로 세계사적 비극을 대신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긴장해소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의 밀고 당기는 흥정거리로 농락되어 왔던 한반도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개가로서 민족자존의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 모두 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내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운위될 만큼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과 역사에 무한한 소명과 책임을 재삼 통감하며 그리고 이번 국회를 계기로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안정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시국수습과 정치발전, 국태민안을 위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말...

순서: 1
신민주공화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여기 서게 된 것은 이번 144회 정기국회에서 이 나라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사항을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최고기관이며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삼권이 상호견제와 평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취지에서 재판관 9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입법 사법 행정 등 삼부에서 각각 3인씩을 임명 지명 또는 선출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회가 4당 정립체제 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원내 모든 문제는 4당의 협의에 의하여 조화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재판관 3인을 우리 신민주공화당을 제외한 여타 3당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1인씩 지명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및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3당 배분식 선출은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기본취지와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존재 의의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마땅히 원내교섭단체로 등록된 4당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인사문제를 다루면서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누가 헌법재판관으로 여기서 선출될 인물인지 그 명단조차 또 그분의 이력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비로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의석에 지금 놓여 있는 명단과 이력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데 소속 정당 의원들마저도 또 당 간부들마저도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출에 지금 임하는 투표행위를 하...

순서: 2
의사당 단상을 점령한다든지 몸으로 저항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유치한 짓은 안할 것입니다. 모처럼 이 문제를 시정하는 국회의장의 현명한 처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한국국민당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정치인들에 대해 배신감마저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12대 국회가 전반기를 보내면서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정치발전 하나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세력 간의 격돌과 파쟁으로 이어지는 파행적 정치싸움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올시다. 국민적 열망 속에 그 숱한 청사진과 다짐과 약속을 거듭했던 개헌논의는 한 발자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읍니다. 오늘의 이 암담한 정치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연 어느 정파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까? 이 불행한 결과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며 회복하기 힘든 이 시대의 정치불신을 자초한 데 대한 모든 정파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한 일대 정치쇄신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 정권의 출범 이래 개헌문제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대두돼 왔읍니다. 개헌은 그 때문에 이 시대에 부하된 역사적 과업이며 우리 정치인들이 기필코 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작년 4월 30일 청와대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온 국민의 성원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도 이 문제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관건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개헌에 관한 본질 문제를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못 해 보고 348일 만인 지난 4월 13일 이른바 대통령의 중대 결단 형식으로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헌논의가 중단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열망했던 만큼의 실망을 안겨 주었고 정국은 또다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파국 전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려 하고 있읍니다. 역사적 과업이라던 개헌문제는 지난 81년의 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으며 ‘개헌을 ...

순서: 4
국민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개원 벽두부터 동료 의원의 구속 등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책임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기 때문이올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6일 밤 민정당이 취한 변칙 국회운영으로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구속동의안을 여야 간에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입법부 권능을 스스로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헌정국의 국회운영에 큰 암운을 던졌읍니다. 민정당은 유 의원 구속 동의안 처리를 왜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했는지 이 문제를 단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여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치력으로 해결할 수는 과연 없었는지 실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민정․신민 양당은 언제까지 이 신성한 국회를 고함과 욕설 그리고 야유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국회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까? 국민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 무서움을 느낄 줄 알아야겠읍니다. 이 같은 작태가 더 계속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태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에게는 물론 여야 누구에게도 유익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박수를 칠 자가 있다면 김일성이 뿐일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수차에 걸쳐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는 행위가 이런 물리적 행위를 유발케 한 정치부재의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의 용공성 또는 용공으로 오해받는 발언으로 구속을 시키느냐, 또는 시켜서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앞서서 우리 정치인의 정치행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돼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000여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야당의 접근을 봉쇄한 채 본회의장이 아닌 딴 곳에서 의사처리를 ...

순서: 3
국민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번번히 무시를 당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안 되는가 하면은 어떤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우리 소속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해서 소위원회에까지 넘어가서 정부안과 우리 당이 제안한 안이 공동토의를 해서 위원회에까지 넘어온 법안이 완전히 정부 단일안으로서 취급이 되어서 우리가 제안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정시봉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안건이 도중에 온데간데없이 정부안 단일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런 처사는 민정당, 여당 다수당의 횡포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지난번 상임위원회 도중에서도 문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당에서 제안한, 김일윤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민정당 단일안이 소위원회에 가서 다루어지는 등 어찌해서 이렇듯 소수야당이라고 해서 엄연히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한 교섭단체가 제안한 법안이 이렇듯 번번히 무시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당 여러분들은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법안이든 일단 제안이 되었으면 그 법안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제안설명케 하고 심사보고케 하고 토론케 해서 마땅치 않으면 정정당당히 표결을 해서 위원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상정되어서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을 여러분들 어디다 처리하고 정부 단일안만 본회의에다 제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을 도시 누가 지실 것입니까? 의장! 이러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횡포를 해서 소수야당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읍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위원회 당사자를 국회법에 따라서 엄단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이 사람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0
한국국민당 소속 김용채입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되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착잡하고 슬픈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도시 우리 276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임시국회 이 8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읍니까?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읍니까? 문자 그대로 이번 국회가 민생국회입니다. 그야말로 절실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국회를 소집을 했다면 진정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읍니까? 정부가 내놓은 2572억 원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50여 명의 3당 예결위원들이 이틀 동안이나 밤을 지새워 가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민생을 위해서 정부 원안에서, 그것도 많지도 않은 적은 몇백억의 항목 이전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전을, 단 한 푼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수정하지 못하고 총액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통과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읍니다. 도시 여야 의원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부예산 총액 그대로를 며칠 동안을 지새워서 토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전도 깎을 수도 없고 변경도 할 수 없다면 도시 우리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앉아 있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 정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요? 국회가 여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입법을 하고 예산을 여기에서 심사하는 그 권한 그것이 행사 안 되는 국회라면 여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소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당은 대안도 아주 적절한 대안을 내놓았읍니다. 총 2572억 중 중부고속도로 400억, 김포공항 확장 예산 200억, 광양만건설사업 100억, 예비비 140억 중에서 50억, 도합 750억을 이것을 삭감...

순서: 3
국민당 소속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당도 이번 미문화원 농성사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23일 미문화원 학생들의 농성사태가 일어난 그 이튿날 민정 신민 양당 총무에게 정식으로 총무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다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양당 총무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었읍니다. 결국은 그날 오후 늦게서야 허겁지겁 문공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신민당이 제안하신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그 원칙과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대안은 무엇인고 하니 기히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즉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ㆍ문화의제를 이달 31일과 6월 초하루에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내일 29일로 이 의제를 앞당겨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에 대한 진상과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변경동의안을 가지고 여러분께 찬성을 얻고자 해서 제안을 설명하는 바이올시다. 아무쪼록 민정 신민 여러 의원들께서 이 안을 찬성하셔서 실질적인 토의를 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루빨리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람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 하고…… 거기도 내일부터 하자는 것 아닙니까? 29일부터 거기도 동의안 올라왔지 않아요? 오늘부터…… 좋습니다. 오늘부터……

순서: 1
지난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72년 12월 28일에 제정된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의 미비점을 보완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고 자체 연구시설의 건설,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촉진, 신기술의 기업화, 국산 제1호품의 보호조치,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국내기술의 수출 등에 대한 지원조성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은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법을 보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몇 가지 조항을 일부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법률안에서는 국산 제1호품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있는 바 국산 제1호품에 한정시킨 보호조치는 오히려 성능 가격 품질 면에서 보다 우수한 제1의 공정제품의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법률안에서의 국산 제1호품을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도 포함시켜 관련 산업계의 투자 참여에 의한 동 연구기관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밖에 개정법률안 제2조 중 기술개발준비금과 국산기술제품의 정의 중 법조문의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 일부를 삭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김용채입니다. 11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조달청이 재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그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소속 장관 명의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용채입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장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하여 수행이 됨에 따라 국내기술로 가능한 부분도 국내 용역업체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용역발주자가 국내용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용역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공장건설 등 대규모 용역의 수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 용역회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용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역은 국내 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 용역업자가 수행 불가능한 부분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용역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국 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하여는 그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이를 외국 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특수공장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기술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하여 용역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김용채올습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체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국민생명보험사업을 1977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생명보험사업을 체신부에서 관장 운용하여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보험사업은 민간기업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아 지금에 와서는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과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유사한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 중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민주공화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가 25개 사업에 18억 4500만 불의 공공차관 도입계획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분야별로 검토를 해 보게 되면은 농업개발에 2억 6000만 불, 중화학공업에 1억 5100만 불, 국제수지 개선에 1억 불, 민간기업 육성에 1억 6800만 불, 에너지 개발에 5억 9300만 불, 사회기반 확충에 2억 600만 불, 기타 분야에 약 2억 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공공차관은 대부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특색 지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외화는 국내재원 인력, 기술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서 믿어 이의 조속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차관의 집행과정에서는 기히 동의분의 추진이 다소 부진한 감도 있으나 이는 국제경제여건의 어려움과 차관선과의 교섭과정에서 부득이 하였다고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함으로써 이미 75년도 이전에 국회동의를 받은 분에 대한 사업들의 계약을 빨리 체결토록 촉구하는 일방 금차 동의를 요청한 분에 대하여도 아울러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한 금차 신규 동의분과 아울러서 제출된 차관액 및 차관조건 변경 5개 사업에 있어서도 국제인플레에 따른 가격상승요인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사업규모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속히 동의를 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그러하므로 정부가 가일층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될 것으로 믿으며 금번 국회는 행정부의 본건 공공차관 도입계획안을 동의하면서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야당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찬성을 해 주시면...

순서: 1
김용채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도입계획 총액은 18억 8110만 불로서 이에 대한 재원 및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김용채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5
공화당의 김용채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 동의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양차 연도 동시 상정은 법적 해석을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해석상 위법이다 또 아니다라고 양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양차 연도에 대한 위법론은 본 의원으로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미리 동의하고 예산안에 계상 심의해야 순서인 것입니다. 과거 연도별로 동의하여 예산안에 계상 확정케 한 것은 동 자금의 중요성으로 볼 때에 매 회계연도마다 그 내용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상세히 알자는 것이지 동 자금 연도 사용계획안을 법적으로 못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동 자금 사용연도는 당해 연도 12월 17일부터 그 익년도 12월 17일까지의 기간을 연도라고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차 연도를 동시에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양차 연도를 행정부가 굳이 동시에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을 해 온 것은 75년도가 마지막 연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이 대일청구권자금 최종 지불 그 한도기일은 75년도 12월 17일로 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 8차에 긍해서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실적으로 보더라도 1차 연도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 액수를 정부가 일본정부하고 네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하는 그 집행기간이 무려 15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금년도 동의안을 74년도에 한해서 동의를 해 주었을 때에 75년도에나 가서 74년도분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75년에 가서 국회가 마지막 연도분을 동의를 했을 때에는 이 최종 지불한도기일인 75년도 12월 17일을 훨씬 넘게 된다, 그래서 최종 지불한도기일 내에 전액을 다 사용치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대일청구권자금 74년도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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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최근에 국제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자원전쟁 속에 모든 자원의 자극을 받는 상품의 코스트 푸쉬는 심각한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제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농민들의 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작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 측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에 만족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경제의 일반적 추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이라는 우리의 경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변이에도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방향의 설정을 위한 관계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원 및 원자재 확보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원 중에서도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문제는 작금 중동 제국의 이른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로 세계 원유공급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켜서 마침내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는 상태를 감안할 때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한 소비절약 및 대안을 수립하여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구조의 확대와 이에 따른 급격한 원자재의 수요의 격증으로 원자재의 해외의존도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72년도와 73년도의 수입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72년도 민수 10억 불 관수용 15억 불 계 25억 불, 73년도 계획이 16억 불 18억 불 계 34억 불, 금년도 7월 말 현재에 민수용 8억 불 관수용 8억 불 계 16억 불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처럼 막대한 원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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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을 성실히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배 의원께 맹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끝끝내 잘 보살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