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처리할 안건이 생겼읍니다. 김동영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와 김용채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똑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의사일정변경동의 때문에 먼저 이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학생들이 미국문화원 농성사건에 관하여 단독의제로 논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내외에 던진 충격은 컸고 사건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긴급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사건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논의하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대로라면 오늘은 경제문제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경제를 비롯한 민생문제의 시급함과 심각성은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사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발언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국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국회는 이를 신속하게 수렴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여론을 여과 순화시키는 길이요 국민적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이 의회정치의 가치인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학생들이 혈맹의 우방 미국문화원에 들어가서 72시간이나 단식하며 광주사태의 진상규명 등을 외치면서 농성을 하였읍니다. 이만큼 시급한 문제가 또 어디에 있겠읍니까?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학생들은 하필 미국문화원에 들어갔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싶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학생들을 일부 극소수 극렬학생이라고 강변했읍니다. 그들이 용공좌익분자라고 몰아세웠읍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 측의 견해는 달랐읍니다. 학생들이 자진 철수한 후 워커 대사를 비롯한 미대사관 당국자들의 내외기자회견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은 평화적이었다, 학생들은 공산주의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밝혔읍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대사관 중에 어느 쪽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또 국무총리의 말과 문교부 장관의 말이 완전히 정반대였읍니다. 총리는 본회의 답변 중에 농성학생들을 도시게릴라전법이니 하면서 공산주의자로 취급했읍니다. 반면 문교부장관은 문공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과격하지도 않고 좌익도 아니라고 뚜렷하고 명백하게 밝혔읍니다.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야 할 단순한 일은 아닌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또 학생들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반복하여 텔레비젼 캠페인을 벌여 왔읍니다. 애국적 동기에서 시작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농성하다가 자진해서 철수한 학생들을 엄벌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이것을 국회에서 조목조목 따져 보아야 되겠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은 당 총재의 기조연설은 물론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성의 있는 답변을 기피하고 우리 당의 요구를 묵살해 왔읍니다. 이제 우리는 당리당략이 아닌 구국의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과 그 과정 그리고 사후대책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회와 행정부가 따로 없읍니다. 오직 우리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완수해야 하는 책임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농성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겠읍니다. 이 사건은 구국의 차원에서 잘 해결하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해야만 조국의 장래는 밝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진실을 감추거나 숨기기만 해서는 정권의 안보는커녕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와질 수 있읍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본인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정을 받아들여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국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즉시 표결에 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 김동영 의원 외 20명이 제기한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1명 중 가 67표, 부 145표로서 김동영 의원 외 20인의 의사일정…… 잠깐 중지하겠읍니다, 발표를.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한번 수고스러우셔도 다시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1명 중 가 99명, 부 144명, 그래서 김동영 의원 외 20인이 동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표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김용채 의원 외 19명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김용채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당 소속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당도 이번 미문화원 농성사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23일 미문화원 학생들의 농성사태가 일어난 그 이튿날 민정 신민 양당 총무에게 정식으로 총무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다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양당 총무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었읍니다. 결국은 그날 오후 늦게서야 허겁지겁 문공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신민당이 제안하신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그 원칙과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 대안은 무엇인고 하니 기히 의사일정에 잡혀 있는, 즉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ㆍ문화의제를 이달 31일과 6월 초하루에 다루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내일 29일로 이 의제를 앞당겨서 우리가 진지하게 이 미문화원 학생농성사건에 대한 진상과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변경동의안을 가지고 여러분께 찬성을 얻고자 해서 제안을 설명하는 바이올시다. 아무쪼록 민정 신민 여러 의원들께서 이 안을 찬성하셔서 실질적인 토의를 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루빨리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람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제 하고…… 거기도 내일부터 하자는 것 아닙니까? 29일부터 거기도 동의안 올라왔지 않아요? 오늘부터…… 좋습니다. 오늘부터……

김용채 의원 외 19명의 의사일정변경동의 내용이 도중에 약간 수정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장으로부터 확인을 하겠읍니다. 오늘부터 경제관계 질문은 뒤로 미루고 31일과 6월 1일에 예정되었던 사회ㆍ문화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닥아서 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김용채 의원 외 19인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62인 중 가 113명, 부 144명으로서 김용채 의원 외 19인이 동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록에 대해서 한 말씀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회에서의 속기록에는 보존회의록과 반포 배부용 회의록과 두 가지가 있읍니다. 보관용 보존회의록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영구히 보존되는 회의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부 반포용 회의록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지난 5월 23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신기하 의원의 질문과 김형래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중 몇 구절이 표현이 국회법 111조에 규정한 바에 의하면 배부 반포용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은 곤란하다, 본 의장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영구보존용 속기록에는 말씀한 그대로를 실리고 반포용에는 약간 삭제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끼리 의사진행에 관한 약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논을 해 주시고 우리도 또 서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20분 동안만 정회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