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진치범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진치범 의원입니다.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 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항로표지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항로표지사용료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14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6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5년 8월 27일 제1차 위원회와 8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하고 보다 신중하게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안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사설 항로표지에 대한 이전․철거 명령이나 수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해운항만청장의 보상액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원안은 보상금액의 증액만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에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둘째, 개정안 제16조에서 인용하는 항만법 제15조 외에 동법 제15조의2를 추가하고 항로표지이용료를 항만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동일하게 항로표지사용료로 수정하며, 세째, 부칙 단서의 규정은 제1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행정심판법 시행일과 관련시켜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특별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률의 공포가 1985년 8월 31일 이후에 될 것이 확실시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삭제하기로 하였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8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항로표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85년 8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통하여 당면한 민생문제와 최근의 경제현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은 1984년도에 기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2572억 원을 충당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영세민대책에 154억 원, 소 입식 농가의 지원에 175억 원, 주민숙원 도로포장에 1000억 원, 식수난 해결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200억 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100억 원, 근로자 임대아파트에 54억 원, 울산 온산공단의 공해방지사업에 4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7억 원, 낙도 항로 보조에 2억 원 등 민생 관련 사업에 1732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세째, 88년 올림픽행사를 대비해서 중부고속도로에 400억 원, 김포공항확장사업에 200억 원, 광양공업기지사업에 100억 원 등 대형 건설사업에 70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읍니다 또한 환율상승에 따른 소요 등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소요에 충당하고자 예비비 140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12조 2751억 원에서 2572억 원이 증가된 12조5323억 원이 되겠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에서 대형 건설사업과 예비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해 가지고 소 입식 농가 및 중소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한 결과 재석 32인 중 가 26인, 부 6인으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으로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에는 찬반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형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내 그러지 않았어요? ― 발언 신청 했어요. 왜 소수당 그렇게 의견을 무시해요? 발언 주세요) 본 의장의 판단으로는 의사진행은 아주 잘돼 나가고 있으니까 필요 없읍니다. 의사진행은 신청한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줄 아세요. 김 의원 어서 말씀하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김형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일 동안 예결위 회의를 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읍니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출석을 기다리느라고 50명의 국회의원이 자그마치 이틀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하며 기다려야 되는 서글픈 현실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이 안은 단 한 항목도 전용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 도도한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치욕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정당은 각각 다르다고 하지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이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이 존엄한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이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내놓은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누구든지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것이 어째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왔나 하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추가경정예산을 단 한 항목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정부의 태도는 마땅히 고쳐져야 되겠기에 저는 서글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모든 것을 꾹 참고 어떻게든지 이 예산이 민생을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야 하겠고 또한 이 예산을 정말 고달퍼서 애쓰는 국민을 위한 예산안으로 만들고자 밤을 새워 가며 최선에 최선을 다했읍니다. 여당 의원 되시는 분도 찾아가 만나 뵈었고 각료 되시는 분도 찾아가 만나 뵈었읍니다. 사정도 했고 또한 타협도 했읍니다. 노력을 다해 봤지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말한 그대로 단 한 항목의 유용도, 수정도 없이 그대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은 숫자에 의해 부당하게 통과가 되었읍니다. 힘에 의해서 불법하게 그 안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될 때 저는 수에 밀려 나오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느끼고 깨달았읍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정부가 국회의 위에 있는 것이요, 국회는 정부의 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이 본회의에서마저 또 단 한 항목의 수정도, 전용도 없이 정부가 내놓은 그대로를, 정부가 하라는 대로 또 통과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리를 찾고 우리가 이 국회의 존엄성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국회는 경시를 당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이 예산안은 다 한 번씩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소리쳤읍니다. 신문 텔레비 할 것 없이 민생 민생 하고 소리쳤지마는 그 예산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민생을 빙자한 선거 뒤치닥거리 예산이요, 그것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건설업자에 혜택을 주는 건설예산입니다. 그 총예산 2572억 원 중에 정말로 민생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불과 352억뿐입니다. 352억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의 불과 13%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설비인 것입니다. 전체의 13%를 가지고 민생을 위하는 것같이 대대적으로 선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첫째, 김포공항확장비가 200억입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건설비가 400억입니다. 또한 광양기계기지건설비가 100억입니다. 합해서 700, 거기다가 예산안에는 그럴듯하게 농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000억을 계상해 놓고 있읍니다. 바로 이 1000억이 선거 때 국민들에게 공약한 소위 도로포장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하면 바로 건설비만 1700억인 것입니다. 1700에 352억, 이것이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파경에 이르러 못살겠다고 소리치는 그 농민들에게는 오직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입식 농가에게 겨우 그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하는 173억입니다. 이것을 넣어 놓고 농민을 위해서 했다 소리 여러분 못 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아마 선거 때에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겠다는 말씀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농민은 이 나라에서 가장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농민들은 가장 고생을 하고 있읍니다. 때리면 맞고 밀면 쫓기면서도 그래도 오직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으로 알고 지켜 가는 그 농민, 그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읍니까? 그 농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살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땅히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농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동학란 이래 우리 농민은 단 한 번도 짓밟혀도 맞아도 반항해 보지 아니했읍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나라 농민이 소를 앞세우고 농기구를 앞세우고 데모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는 다 같이 깊이 반성하면서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 착하고 그 순진한 농민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왔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참다 참다 데모를 했느냐……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이나 또 여당 여러 의원들께서도 앞장서서 그 농민을 위한 예산이 마땅히 여기에 더 채택되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학생등록비보조금 정도로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하나의 배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 농민들을 위해서 도저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정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건설비, 당연히 본예산에도 되어 있고 또 본예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김포공항확장비 200억 중에서 100억, 중부고속도로건설비 400억 중에서 200억, 또한 광양기계기지건설비 100억 중에서 50억, 합해서 350억을 고통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과 저희 당은 그 항목을 전용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것이 전용되고 이 농민을 위한 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예산안을 보면 이 예산 중에는 예비비 140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예산회계법 26조를 보면 거기에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이상 2%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의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액에 비추어 50억 정도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나 저희 당은 이 140억 중에 40억만 남겨 놓고 그 나머지 100억은 중소기업지도육성비로 전용해야 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모든 중소상인들의 샘터인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릴 때 중산층은 흔들리고 중산층이 흔들릴 때 그 나라의 안정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산층에 안정을 가져올 때 그 사회에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중소기업은 중요시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단 100억이 들어가 있읍니다. 하루에도 수십 군데씩 부도수표가 터져 나오고 수십 군데 기업인이 도망을 다니고 도산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100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비비에서의 100억을 전용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크게 도움은 못 될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중소기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요, 또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예비비 100억을 중소기업을 위한 진흥비로 전용할 것을 주장하고, 또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방예산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큰 짐이 되는 34%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읍니다. GNP로 봤을 때 6%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34%라고 하는 예산을 국방에 할애한다고 하는 것은 국방은 바로 우리의 안보요, 안보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보 없이는 그 누구도 여기에 살아날 수 없고 안보 없이는 누구도 마음 놓고 편안한 자유를 누릴 수 없기에 우리는 고통을 참아 가고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방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8월 24일 중공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침공했읍니다. 그러나 외국 전투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공해서, 침공하고 몇 바퀴를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방을 담당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것도 모르거니와 그 몰랐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안보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발표를 했읍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허탈감을 면할 길이 없었읍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위해서 갖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이 나라 국민치고 그 어느 누구 하나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걱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탈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겠읍니까? 하다못해 국민학교 다니는 소학생이 과자를 사 먹지 아니하면서도 방위성금을 내서 이 나라의 안보를 탄탄히 해 달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 사천만 국민의 하늘보다도 더 믿고 의지하려는 평화로운 생활, 전쟁 없는 생활을 갈망하는 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여야를 떠나서 이것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와 같이 국민을 속이고 이와 같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하겠기에 당연히 우리 국회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그 반대토론을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길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야를 떠나서 이 국회의 존엄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순진한 농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반대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기상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영광․장성ㆍ함평 출신 민주정의당 소속 조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에 내수경기와 민생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을 위주로 하는 198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읍니다. 생각건대 이번 임시국회가 그 회기가 짧은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마간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읍니다마는 여야 의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최선을 다한 심의의 결과로 오늘 본회의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무릇 국민의 세금에 근거를 둔 정부 지출은 알뜰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무리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사명감에서 며칠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국제경제의 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읍니다. 내수경기와 실업대책, 외채문제, 부실기업의 문제, 산업구조조정, 농어촌발전, 중소기업대책, 국민복지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목적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국회도 이러한 경제현안을 깊이 인식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문제 개선을 위한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읍니다. 물론 이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으나 국회가 나름대로 최선책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차선책을 마련했다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갖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그동안 심의하여 종결하고 오늘 그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수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안정기반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과 낙후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소 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구로공단 부근 등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영세민 대책을 위한 부식비 인상과 취로사업 등이 있으며 낙후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수도권의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태백권 광역상수도사업, 인천 연평도 간 등 8개 낙도 항로에 대한 운항의 결손 지원, 중부고속도로ㆍ김포공항 확장, 광양공업기지 건설, 118개 노선의 지방의 국도포장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을 들 수 있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기해 주신 여러 문제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부의 안정화 노력과 현안의 민생문제를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현실적 재정부담 능력을 조화시키는 고충이 큰 경정예산안이라고 하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간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장이란 목표 아래 긴축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물가안정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시책은 가뜩이나 국방비 교육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우리 재정에서 그나마 신축성도 제약을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당연히 저소득층 및 낙후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해 주는 요소들이 또 있읍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입법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읍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개방정책으로 우리로부터의 수입을 계속 방해하고 있고 유럽의 EC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중동 산유국들은 어떠합니까? 원유가 하락과 감산으로 그들의 경기가 침체되니 이곳에 진출했던 우리의 해외건설업계의 고난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읍니다. 이러한 국제여건이 우리 경제의 상반기 경제성장을 3.2%라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감속 성장에 머물도록 했읍니다. 매년 1년에 새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쏟아져 나오는 50만 새로운 고용인력을 해결하는 방안 등 정말 우리는 어렵고 심각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소득계층의 그리고 낙후 부문에 대해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정부는 두 차례의 경기대책을 취했으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는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인내하고 들으시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예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의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그 정책 목표에 있어 민생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현존하는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했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고용증대를 꾀함은 이 시기에 있어서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경정의 재원 배분을 통해 정부는 서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총 추경재원 2572억 원 중 3분의 2가 넘는 1732억 원이 영세민 대책, 소 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 농어촌과 낙후 부문에 대한 지원, 뒤떨어진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확장․포장 사업 그리고 식수난과 공해문제 해결 등에 투입되어 이른바 민생을 위한 추경의 면모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이한 견해를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이라면서 어째서 가용재원을 전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내년도로 이월하는가,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다익선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전부를 사용하더라도 결코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데 어찌 다다익선의 논리만을 적용할 수 있겠읍니까? 문제는 여지껏 우리 경제가 추구해 왔던 안정화 경제정책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일관된 예산편성 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추경 규모도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본질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며 이를 사용함으로써 당장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년도로 이월되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실질적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규모는 경제의 안정화시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범위 안에서 민생에 최대한의 역점을 둔 수준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둘째, 추경사업 중 중부고속도로, 공항, 공업기지 건설 등 대형 사업의 상당 부분이 시급을 요하지도 아니하고 추경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본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읍니다. 물론 추경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편성하게 되어 있읍니다만 어떠한 경우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인가 하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형사업의 조기 추진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시급한 민생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번 추경예산은 현실적인 판단에서 합리적일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추경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므로 지나친 형식논리에서 벗어나 과연 재원 배분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세째, 소 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더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여야 의원 모두, 민정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읍니다. 소 입식 농가의 손해에 대해서 정부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농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원리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을 연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이미 취해진 조치들이며 이에 추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75억 원의 소 입식 농가 지원을 계상했읍니다. 따라서 추경안 중의 여타 부문과는 달리 소 입식 농가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계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바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이라는 규모의 제약과 민생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재원 배분상의 제약에서 볼 때 원리금 자체를 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럴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는 추경의 규모를 더욱 크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다른 부문과의 형평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여러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의 어려움 때문에 선례를 두려워하는 정부의 고충도 또한 이해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였읍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정부는 민생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신속히 그리고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주장으로 대변된 국민의 소리를 집행 과정에서 진지하게 최대한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항상 우리 경제에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위주로 한 추경안이 편성 제출되었다는 것은 국제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예상을 뒤엎을 정도로 경기와 민생이 심각해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일 따름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이러한 민생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본 추경예산의 의지와 문맥을 새해 예산편성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경제 사회에서 저 저변층 국민의 어려움이 풀려 나갈 때만이 비로소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 건설이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구상의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가장 빈곤, 빈약한 국가에 속하고 국토면적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의 경제는 지금 커다란 시련에 부딪히고 있읍니다. 국민소득 2000불대라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바로 이 국민소득 2000불대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처럼 문제점이 많고 또 희망적인 측면도 많은 국면이올시다. 더구나 수출을 주로 하여 국가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보호무역의 장벽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단합과 여야의 구별이 없는 참여와 긴밀한 협조라고 본 의원은 믿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들께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부로서의 가능한 최선을 다한 지원이라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려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의 말씀을 이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채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김용채입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되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착잡하고 슬픈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도시 우리 276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임시국회 이 8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읍니까?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읍니까? 문자 그대로 이번 국회가 민생국회입니다. 그야말로 절실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국회를 소집을 했다면 진정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읍니까? 정부가 내놓은 2572억 원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50여 명의 3당 예결위원들이 이틀 동안이나 밤을 지새워 가면서 그야말로 진정한 민생을 위해서 정부 원안에서, 그것도 많지도 않은 적은 몇백억의 항목 이전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전을, 단 한 푼을 우리 국회의원들은 수정하지 못하고 총액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통과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읍니다. 도시 여야 의원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정부예산 총액 그대로를 며칠 동안을 지새워서 토의를 하고 심사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1전도 깎을 수도 없고 변경도 할 수 없다면 도시 우리 무엇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앉아 있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 정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요? 국회가 여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입법을 하고 예산을 여기에서 심사하는 그 권한 그것이 행사 안 되는 국회라면 여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소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당은 대안도 아주 적절한 대안을 내놓았읍니다. 총 2572억 중 중부고속도로 400억, 김포공항 확장 예산 200억, 광양만건설사업 100억, 예비비 140억 중에서 50억, 도합 750억을 이것을 삭감해서…… 진정 농민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소를 잡아서 데모를 하는가 하면 찔러 죽이고 때려죽이고, 자기가 2년씩이나 키우던 소를 그 농민이 때려죽일 때는 얼마만큼 분통이 터졌으면 그 소를 때려죽여 가지고 경운기에 싣고서 데모를 하겠읍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통한 농민의 마음을,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자그만치 우리가 위로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씨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주청을 많이 했읍니까? 여기 신민당 여러분들도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 국민당과 같이 단 한 푼이라도 도와 보려고 애를 썼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한 민의가 대변자를 통해서 정부 각료 여러분들에게 며칠 동안을 애걸복걸하다시피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지하에 말살당하고 거절을 당했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기획원장관!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행정부에 앉아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무총리이시고 누구를 위해서 부총리이시고 장관이십니까?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마음하고 같을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읍니까? 어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각이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그렇게도 차이가 많습니까?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750억을…… 500억을 농어촌, 250억을 중소기업을 돕자고 했읍니다마는 그게 관철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여당의 이세기 총무를 통해서 이거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회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 그럼 내가 대폭 양보해서 750억을 깎아서 250억이라도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무언가 그래도 성의를 보이자 하고 애걸복걸을 했읍니다. 이 총무는 서울에서 출마를 하셔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묵묵부답이야! 부총리 신병현 장관께 제가 가서 30분 동안을 입이 마르도록 애걸했읍니다. 못 하겠다는 거야! 단 한 푼도 안 되겠다는 거야! 이거 되겠읍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250억도 결국은 우리 주장대로 해결이 안 된 채 반대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성의껏 그래도 참 끝까지, 신민당 여러분들은 퇴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성의를 보이면서 뭔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다만 몇백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해서 국회의 체통과 농민에 대한 우리의 그 절통한 마음을 위로하자고 했읍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했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앉아 가지고 부끄러워서도 2572억이라고 하는 이 총량,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되는 것을 보고 앉을 수만은 없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퇴장합니다.

토론이 끝났읍니다. 잠시 후에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25인 중 가 142, 부 81인으로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198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밤을 새워 가면서 애쓰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이 예산안 편성의 취지에 따라서 재정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다 마쳐졌읍니다. 동시에 제127회 임시국회도 다 끝났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8일간의 아주 짧은 임시국회였읍니다마는 8월의 태양처럼 아주 긴 나날을 우리는 보냈읍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지루했읍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이런 때는 안 하는 것입니다. 20일 후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부디 그동안에 몸을 건강을 돌보시고 마음을 십분 안식을 취하셔서 활기와 희망과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기국회를 다 같이 맞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읍니다. 이상으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히들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