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채올습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체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국민생명보험사업을 1977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생명보험사업을 체신부에서 관장 운용하여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보험사업은 민간기업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아 지금에 와서는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과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유사한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 중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