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용채입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장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하여 수행이 됨에 따라 국내기술로 가능한 부분도 국내 용역업체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용역발주자가 국내용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용역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공장건설 등 대규모 용역의 수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 용역회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용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역은 국내 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 용역업자가 수행 불가능한 부분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용역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중 외자도입법 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국 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하여는 그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 이를 외국 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특수공장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기술용역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용역의 수주한도를 정하여 용역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당 위원회의 의결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