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발언을 드리겠읍니다. 김용채 총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공화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여기 서게 된 것은 이번 144회 정기국회에서 이 나라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사항을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최고기관이며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삼권이 상호견제와 평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취지에서 재판관 9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입법 사법 행정 등 삼부에서 각각 3인씩을 임명 지명 또는 선출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회가 4당 정립체제 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원내 모든 문제는 4당의 협의에 의하여 조화 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재판관 3인을 우리 신민주공화당을 제외한 여타 3당만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1인씩 지명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및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처사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3당 배분식 선출은 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기본취지와 헌법재판소의 본래의 존재 의의마저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은 마땅히 원내교섭단체로 등록된 4당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인사문제를 다루면서 어제까지도 방금 전까지도 누가 헌법재판관으로 여기서 선출될 인물인지 그 명단조차 또 그분의 이력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문제입니다. 비로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 의석에 지금 놓여 있는 명단과 이력서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데 소속 정당 의원들마저도 또 당 간부들마저도 모르고 지금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선출에 지금 임하는 투표행위를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당 정립체제에 있는 우리 신민주공화당, 전연 모른 채 이 문제가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4당 체제에 있지만 3인밖에 없는 선출을 하는 까닭에 다수의석을 가진 여타 3당만이 이것을 당리당략에 의해서 선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당리에 얽매여서 마땅히 원을 구성하고 있는 4당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또 합의하고 타합해야 될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지난 9월 10일 정기국회 개원식 날 타당 3당 총무에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총무회담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날 본회의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있어서 내가 잠시 의원총회 사회를 보고 올라갈 터이니 3당 총무들께서는 좀 기다려 주시오 하는 연락까지 하고 의총을 마치고 올라가 보니 3당 총무들끼리 쑤근쑤근해 가지고는 뭘 합의했는지 모르지만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여보시오들! 이것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그래 의회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민주화시대를 여는 이 마당에서 마땅히 이 원을 구성하고 있는 한 교섭단체가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야 이것 세 사람밖에 없으니 저 골치 아픈 신민주공화당 총무 올라오면 또 저도 갖겠다고 할 테니까 말이야…… 우리끼리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해서 명단을 슬그머니 제출해 가지고 우리 선출해 버리자 하는 것으로,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의논들이 되어 가지고서 내가 올라가기 전에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111조에 위헌사항 또한 각 기관과 기관과의 이견사항, 탄핵사항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기관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을 선출하는 문제를 가지고 원천적으로 어떤 사람이 선출되는 것조차 모르고 이 국회의사당에서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이것이 선출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우리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가 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여당이 1명을 선출해서 가질 때 4명입니다. 나머지 5명이 어찌하여 위헌사항을 판가름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당 정부 측에 4명을 갖게 한다고 했을 적에 나머지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결정족수는 한 사람 모자라! 어떠한 정부 여당이 위헌사항을 한다 하더라도 위헌판결할 수가 없어! 그래 평민당 민주당 여러분들, 그래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그래 앉아서 아! 우리 당이 한 사람 차례 갈 수가 있으니까 뭐 여당하고 같이 뽑자 이러고 여러분들 오늘 이 투표를 해야 됩니까? 저는 즉각 오늘 이 선출을 중단하고 다시 4당이 모여서 3인이 누가 고매한 인물이요, 누가 훌륭한 인물이요, 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 위헌판결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 하는 것을 의논해 가지고 엄정하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이러한 다수의 횡포적인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다시 4당이 모여서 엄정하고 훌륭한 재판관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제의를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불법적인 재판관선거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다수의 횡포에 대한 부정스럽고 부당함을 규탄하고 우리는 여기 35명이 그대로 앉아서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소수 야당처럼 여러분들의 부당한 짓을……

의사당 단상을 점령한다든지 몸으로 저항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유치한 짓은 안할 것입니다. 모처럼 이 문제를 시정하는 국회의장의 현명한 처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민주공화당의 김용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각 교섭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스러운 취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말씀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각 대표의원들께서는 국회운영이나 중요한 사항의 처리에 앞서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함으로써 국회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과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