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일부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째,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호자는 보건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관리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고, 네째, 시장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는 이에 적합한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희망하는 자에게 피임시술을 행하거나 피임약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모자보건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또한 모자보건협회와 가족계획협회를 각각 두도록 하되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이 법에 의한 가족계획협회로 보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하나의 대한모자보건협회와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두도록 한 것을 대한모자보건협회를 삭제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만을 두도록 하여 법정단체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수정 의결한 후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번번히 무시를 당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안 되는가 하면은 어떤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우리 소속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해서 소위원회에까지 넘어가서 정부안과 우리 당이 제안한 안이 공동토의를 해서 위원회에까지 넘어온 법안이 완전히 정부 단일안으로서 취급이 되어서 우리가 제안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정시봉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안건이 도중에 온데간데없이 정부안 단일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런 처사는 민정당, 여당 다수당의 횡포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지난번 상임위원회 도중에서도 문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이 우리 당에서 제안한, 김일윤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민정당 단일안이 소위원회에 가서 다루어지는 등 어찌해서 이렇듯 소수야당이라고 해서 엄연히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한 교섭단체가 제안한 법안이 이렇듯 번번히 무시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당 여러분들은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어떤 법안이든 일단 제안이 되었으면 그 법안을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제안설명케 하고 심사보고케 하고 토론케 해서 마땅치 않으면 정정당당히 표결을 해서 위원회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상정되어서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을 여러분들 어디다 처리하고 정부 단일안만 본회의에다 제출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책임을 도시 누가 지실 것입니까? 의장! 이러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할 여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횡포를 해서 소수야당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읍니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위원회 당사자를 국회법에 따라서 엄단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면서 이 사람 의사진행발언을 끝마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