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은 5개 의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세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공보처장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을 대리출석 시키게 했으니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오후에는 출석하도록 총리께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서울 노원구 출신 김용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뜻깊은 6․25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전했던 한 사람으로 당시를 회고하니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그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나라에 바친 전우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남은 삶을 국가에 신명을 바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혁명 이데올로기와 냉전으로 표상되었던 20세기의 유산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개방과 화해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21세기를 열기 위한 엄청난 변화들이 지각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일진대 이번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간의 한․소 정상회담은 이 같은 세계사의 진운에 또 하나의 장을 기록하는 신기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전후 냉전구조의 마지막 현장으로 세계사적 비극을 대신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분단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긴장해소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의 밀고 당기는 흥정거리로 농락되어 왔던 한반도 문제를 이제 우리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 자주외교의 일대개가로서 민족자존의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 모두 다 자부와 긍지를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내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 운위될 만큼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과 역사에 무한한 소명과 책임을 재삼 통감하며 그리고 이번 국회를 계기로 총체적 난국을 총체적 안정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시국수습과 정치발전, 국태민안을 위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고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한․소 정상회담은 한국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을 달성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며, 미국의 대소정책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북한 접근은 또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중국의 대소․대북한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올바로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한․소 국교 정상화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변화 특히 남북한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으로 보십니까? ‘2개의 한국을 획책한 범죄행위’ 운운하는 극히 부정적인 북한의 1차적 반응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한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설이 있고 휴전선에 남한 전역을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운반 유도장치를 배치했다면 저들이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매우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께서 88년 유엔 연설에서 제의한 바 있는 남북한과 미․소․중․일로 동북아시아평화협의회를 구성하자는 2+4정책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국제적 통일논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대소․중 등거리외교를 펴 온 바 있는데 이번 한․소 정상회담 이후 친중국정책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우리 북방외교의 또 하나의 과제인 한중관계 정립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남북한 관계의 현재와 앞날을 내다보며 총리께서는 우리 정계의 현안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가능하게 되기까지에는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이 그 기반을 마련해 주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독은 지난 80년 이후 3차에 걸쳐 60여억 불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지원을 동독에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3 대 1에 불과한 동독 마르크의 환율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대일로 1인당 6000마르크까지 교환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조 7000억 마르크의 통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독의 통일노력을 미루어 볼 때 우리도 통일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단적으로 지난 80년 성공적인 서울올림픽으로 국민 가슴 속에 가득했던 성취감과 자신감을 국가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반성하여 이번 북방외교의 성공을 내정의 발전으로 기필코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환기적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과 시국상황을 난국이나 위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난국으로 보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께서 시국수습에 나서고 있는 오늘의 현실상황은 매우 어려운 국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야기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는 확실히 규명하여 해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환기적 상황은 참여와 분배 그리고 이를 실천할 제도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의 제반 위기적 상황은 여기에서 야기되는 모순과 갈등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소위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평준화된 동등한 삶을 향유하려는 대중사회적 욕구, 자기 보상과 권익확충을 위한 욕망 등 속출하는 수많은 사회적 요구와 주장 그리고 이를 모두 다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처리 능력 간의 괴리와 한계에서 생긴 과도기적인 난국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속적인 성찰로 내정을 쇄신해야 하고 국민은 욕구를 자제하여 스스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폭력이나 혁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상황처리의 대원칙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지고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수단과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착실하게 수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국민은 참된 민주화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성실하게 피땀 흘려 일할 때 반드시 그 보람을 향유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가장 소박한 민주화의 바램일진대 정부는 집값,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곳이 없고 물가가 폭등하여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하고 치안질서가 허물어져 민생의 고통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를 타개하는 데 전 정부적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처하여 국민보다 한발 앞선 정책으로 능동적인 국가경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집권 후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6공화국 정부의 민주화 수행과 국가발전책을 평가해 주시고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연말까지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안정을 어떻게 이룩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비리척결 등 법질서 확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공권력에 대한 일부의 거부심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에 의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이 자율적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사회정상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입니까? 오늘의 위기적 상황은 어떠한 말이나 이론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며 오직 행동과 실천만이 문제해결의 요체일 것입니다. 셋째, 21세기를 맞는 한국정치의 전망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즈음 신문, 방송, 잡지 등 많은 언론들이 향후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숱한 기사들을 싣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정치체제나 정부형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가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상황을 감안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의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나 시대적 요구 또는 시의성이나 앞으로의 방향 등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정치는 그동안 소위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반독재의 투쟁적인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의 헌정체제도 이 같은 정치구도에서 얻어진 하나의 산물로 보아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권적인 이유나 또는 ‘대통령은 내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선택권은 직접 가져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제를 선호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대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는 이보다는 다른 시각과 차원에서 국가백년대계와 번영된 민족 앞날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정치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진사회로 진입할 21세기의 한국과 통일된 조국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항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장 적합한 정치구도와 헌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시대적 당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통합의 구현, 정치․사회적인 안정과 발전, 정치적 경직과 지역감정의 해소, 남북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적 장치 등 오늘의 국민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부합되는 정부형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아니라 제도가, 권력이 아니라 정책이 지배하는 선진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중심제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국정을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의 헌정질서를 신중하게 모색함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획책하여 영구집권을 음모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이원집정제 운운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이 내각제하에서 국가번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2년마다 수상이 바뀌는 일본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하에서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 제도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따라서 야당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과연 어디에 국익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치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보혁 의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혁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분단과 경제적 빈곤 등 특수한 국가현실은 보혁이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 정치도 이제는 한 차원 높여 고도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다름 아닌 그것이 보혁에 의한 경쟁과 타협의 정치, 견제와 보완의 정치일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도덕성을 갖춘 건전하고 온건한 보수세력이 자리를 잡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방적이고 의회주의적인 혁신진보세력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정치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체질화되고 토양화된 선진형의 정치로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소견을 피력해 주시고 특히 장래의 국가발전과 민주화의 정착을 위해 어떠한 정부형태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세기의 한국정치의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의 사상적 경사 와 대학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이 학문과 연구의 상아탑이 되지 못하고 시국의 제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시위와 대결의 장으로 변모했고 더욱이 일부 좌경학생들의 이념과 해방투쟁의 온상이 되어 있음은 실로 대학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구권은 물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에서까지 이미 그 이데올로기가 분해되어 급기야는 민주화의 개혁과 개방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 주사파니 좌경이니 하는 이념적 사상적 극심한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일부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남들이 수십 년간 시험하다 버린 낡고 쓸모없는 사상의 폐품을 들고 고뇌하고 또 이를 위해 언제까지나 싸우고 투쟁하게 할 수는 없지를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정부는 물론 기성세대 전부를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며 심지어 북한공산주의체제의 정당성마저 인정하려는 이 같은 극단적 행태의 사상적 배경과 그 본질은 무엇이며 그 생성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리, 강경한 응징과 처벌로 좌경세력을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본질을 해결하고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상적 이념적 혼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의 도덕성 부재가 그 원인의 하나였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의 장기화와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 심화 등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모순과 갈등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고 체제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좌경세력은 스스로 소멸할 것이며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수호의 마음과 각오도 새롭게 다짐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사회적 어려운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치안질서의 부재를 치안 당국의 전적인 책임으로 떠넘길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 치안 최고책임자인 내무부장관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으며 그때마다 장관들은 치안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을 내무행정의 제1의 모토로 내세웠고 안응모 장관께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안 장관께서는 민생치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 즉시출동제라고 하는 C3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이 불안 없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치안상태는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고 흉악범죄가 발호하는 가운데 소위 기업형 떼강도까지 생기는 실로 가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생치안의 허점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발본책은 무엇입니까? 정부 관계기관이 실시한 어느 조사는 경찰인력이 본부나 중앙관서에 치우쳐 있고 지․파출소 등 일선 관서에는 크게 부족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현실은 치안질서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찰구조의 커다란 문제점을 예시적으로 실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치안문제의 해결은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수년 내 국민적 최대의 고통으로 대두되어 있는 치안문제를 여하히 해결할 것이며, 적폐된 경찰구조의 제 모순을 어떻게 시정 쇄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찰의 사기진작과 새 위상정립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운용이 절대로 필요한 것은 앞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남발이나 직권남용의 의혹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이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사회적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빈번히 기각되고 검찰 당국의 구속남발 문제가 더욱 국민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구속해야 할 사람은 구속을 않거나 구속했다가도 그냥 풀어 주고 구속 안 할 사람은 구속하는 뒤바뀐 검찰행정은 없었던가 하는 반성의 여지가 과연 없겠습니까? 그리고 법의 권위를 위해서는 구속도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구속된 사람의 석방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 서울 동부지원에서 증언을 마치고 나온 증인이 대낮에 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동료폭력배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이 땅에 인륜도덕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사법주의 및 증거재판주의가 과연 유지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이 나라 공권력에 정면도전 하는 수많은 폭력조직을 어떻게 척결하실 것입니까?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의 시책이 일관성이 없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불신은 심화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로서 국민의 신뢰회복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정의 제일의적 목표여야 합니다. 5․7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주화는 결코 완결을 허락하지 않는 무한추구의 목표라고도 합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방외교의 성공을 전기로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민주발전과 경제의 도약, 복지구현 등 내정쇄신에 우리 모두 다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야당도 이제 지난날의 옹색한 발상과 사고의 결박에서부터 과감히 벗어나 90년대 한국정치의 새 위상을 정립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된 여야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당 통합을 야합이라고 매도한다든지 현안의 법률개폐 문제가 여야 간 쟁점이 있어 그 처리가 다소 늦어진다 해서 민주주의를 할 의지가 없다느니 민주화를 포기한 양 주장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교포들은 ‘사천만이 하나 되면 칠천만이 하나 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실로 가슴이 뭉클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한이며 숙원인 분단극복과 조국통일은 우리 국민 사천만이 우선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교훈적으로 지적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통일에 여야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건전한 여당이 있을 때 건전한 야당이 존재하고, 건전한 야당이 있을 때 건전한 여당이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대결, 경제적 갈등, 사회적 분열을 과감히 깨고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십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김원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 여러분! 우리 13대 국회는 한때나마 행정독재의 시녀라는 부끄러운 자리에서 벗어나 민주개혁을 이끌어 가는 희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 13대 국회를 통해 사법부가 독립성의 가능성을 찾았고, 언론자유가 신장되었으며, 농민을 비롯한 소외계층보호를 위한 입법이 성사되고, 5공청산 작업이 상당 수준 진척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13대 국회의 성과는 모두가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한 입법부의 독립성 회복에 기초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3당 합당 이후 오늘 우리 입법부의 위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 정치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 그 누구도 이제 입법부가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정치의 중심무대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개혁은 실종되고 억압적 강권통치와 정보정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과거 한때나마 민주화대열에 함께 섰던 분들의 협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비감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3당 합당의 부도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세히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3당 합당으로 국회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한 현재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합당 이전 민정당 1개 정당의 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 모든 것을 웅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민정당 소속 의원이건 야당에서 개가한 분이건 간에 3당 야합의 장본인 몇 사람 빼고는 3당 야합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지 않는 분을 아직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야당을 하다가 민자당으로 간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지역구의 어떤 모임에서 왜 야당을 하라고 표를 찍어 주었더니 여당으로 갔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할 말이 없어서 노래나 한자리 하겠다고 노래로써 대신했다는 이러한 말을 듣고 참으로 이 사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오늘날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3당 야합이 그 동기와 발상에서부터 과정, 방법에 이르기까지 비애국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엄연한 사실 때문입니다. 당원이나 국민의 뜻과는 아랑곳없이 몇 사람의 권력야욕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음모적인 공작정치 차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당 합당 이후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총체적 불신입니다. 총리! 본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자인한 총체적 난국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에 있고, 그 불신은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위약과 식언 그리고 변절 등 부도덕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4․26 총선 이후 여소야대의 4당체제를 ‘하늘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며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에 노 대통령은 이 모든 말을 손바닥 엎듯이 뒤집어엎어 버리고 3당 합당을 단행하였으며 ‘하늘의 뜻’이라던 4당체제를 정치불안과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망국적 체제로 매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은 6․29 선언에서 국민의 요구에 항복하여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다고 하고선 3당 합당 이후에는 그 당시에도 자신의 소신은 내각제였으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29 선언은 6월항쟁으로 터져 나온 국민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까? 또한 금융실명제만 하더라도 이는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지난 임시국회의 여당 대표연설에서조차도 약속대로의 시행을 확언한 바 있습니다. 지자제와 광주문제는 작년 3월 10일 회담과 12월 15일 회담에서 합의했고 약속했으며 특히 지자제의 실시는 4당이 도장까지 함께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이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우리 야당과 국민이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정치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 야당의 지도자였던 분들 또한 4․26 총선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예찬했고 그중 한 분은 노 정권을 반민주적 정권으로 규정하고 그 타도를 외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국민이나 지지기반은 고사하고 당원과도 한마디 상의 없이 타도의 대상이었던 세력과 밀실에서 야합하면서 그 길만이 구국의 길이고 그중의 한 분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신술에 우리 국민들은 현재 아연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위약과 변신으로 빚어진 난국 속에서 본 의원은 과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일화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어린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섰다가 끝내 일경에 체포되어서 옥사의 비운을 맞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웅변해 주는 그러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야당으로서는 개혁을 할 수 없어서 개혁을 위해 3당 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김영삼 대표가 야당시절 주장했던 원칙과 정책이 관철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김영삼 대표가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과거 4당 간에 혹은 야 3당 간에 합의했던 문제는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실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대체입법, 안기부의 국내정치 개입금지, 경찰중립화,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통합의료보험법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등 이러한 것들을 관철시켜야만 국민들이 3당 합당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타당성이라도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과 한 약속, 야당과 한 약속을 성실히 지켜 가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총리께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행한 위약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당 간에 합의되어 가지고 국민 앞에 발표되었던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오늘의 정국경색을 푸는 첩경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당 합당이 있기 전 금년 1월 초에 본 의원은 여당 쪽의 핵심인사로부터 우리 평민당과의 제휴에 대해 의사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정치집단끼리의 제휴는 먼저 그 정책노선이 조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지기반과 국민여론이 자연스럽게 용납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민심을 끌어안고 제휴되어야 정국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민심은 천 리나 방치한 채 정치집단끼리의 인위적인 통합은 새로운 불안과 분쟁만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화합이 필요한 이때에 3당 야합이 강행된다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갈등구조를 심화시켜서 노태우 정치는 5년을 채울는지 모르지마는 구제불능의 불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노태우 대통령과 여당의 최고위원이 3당 합당으로 우리 평민당과 호남지역을 고립시켰다는 비난에 대한 변명으로서 ‘평민당에 대해서도 같이 통합하자는 제의를 했었는데 평민당이 야당을 하겠다고 뿌리쳐서 평민당이 빠진 것이지 우리가 소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 민정․민주․공화 3당에 우리 평민당까지 합치자는 것이 노태우 정권의 당초 의도였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이 나라 정치가 야당이 전혀 없는 1당정치로 가자는 계획이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발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언컨대 현 노태우 정권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6․29 선언에 그 존립근거를 둘 수밖에 없고 6․29 선언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직선제의 수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뿐 아니라 민자당 소속의 그 어느 의원도 지난 선거 때에 내각제 개헌을 거론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론자들은 합법적인 절차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만 밟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정의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도의와 상식과 민주원칙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많은 개헌들도 형식적으로는 법의 절차를 다 밟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각제와 대통령직선제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제도논쟁을 할 뜻은 없습니다. 앞서 김용채 의원께서 직선제가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킨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의 고립화를 지정학적 전제조건으로 출발한 민자당 정권이 그런 논리를 펼 자격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각제 개헌 구상은 언필칭 국민화합과 지역갈등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3공에서 4공으로, 5공에서 6공으로 이어지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정세력의 영구집권에 근본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부터가 불순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무리한 개헌을 해 가면서까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하겠다는 분들이 왜 6공에 들어서서 지역갈등과 불화의 근본원인이 되는 지역차별정책을 그렇게 심화시켜 왔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얼굴색깔이 같은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범죄적인 수준의 지역차별과 지역격차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6공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숫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총리! 지역갈등의 해소라고 하는 것은 내각책임제 개헌이 아니라 정부의 균형 있는 투자개발정책과 그리고 공정한 인사정책으로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태우 정권은 그동안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본 의원은 일부 듣기 거북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쉬운 말로 내각책임제의 발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내각책임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지역의 특정세력 내부에 차기 대통령후보가 마땅한 인물이 찾아지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이 장기집권 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냐 하는 데서 발상된 것 아닙니까? 개헌을 하자니 국회의원 숫자가 필요해서 3당 야합이 불가피했고 그 숫자를 묶어 두기 위해서 내각제 개헌 이후에 총리를 돌려 가면서 하자는 밀약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있으니 국회의원 다수를 유지할 수 있고 누가 총리가 되든 권력의 핵심은 특정지역의 특정세력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3당 야합과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내각제 개헌이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면 왜 내각제적 요소가 많은 현행 헌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 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통령중심제일지라도 미국헌법에는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 66조3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총리와 내각의 권한과 책임이 내각책임제 아래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취임선서 때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총리! 강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 이 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제청권을 문서상의 형식을 갖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있는지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 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총리의 태만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월권 때문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각책임제에 노 정권이 그렇게 뜻이 있다면 때 아닌 개헌논의를 가지고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지 말고 밀실에서 합의한 대로 민자당 최고위원 중에서 총리를 임명해 가지고 그 총리로 하여금 자기 책임하에서 조각 하도록 해서 책임지고 정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이와 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 정권 내부의 중구난방의 내각제 논의는 국정과 민심을 현재 혼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저희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며칠 전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개헌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과도 협의된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우리 평민당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내각책임제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그것은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 평화민주당의 당론인 것입니다. 만약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노 정권은 국론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내각제 개헌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대국민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총리는 김영삼 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진실을 확인해서 오늘 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내각제는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재벌과의 유착을 필연적으로 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직업관료제라도 정착되어 있고 재벌의 소유권 분산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경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재벌은 족벌체제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각제 아래서 재벌들은 권력의 향방을 결정할 총선거에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폄으로써 정경유착은 이 나라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더욱더 권력과 가진 자 위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각제하에서는 군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군권이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문민정치의 기틀이 흔들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내각제 개헌이 실행될 경우 통합군제하에서 강화된 군권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한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정경유착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제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자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온 것을 청와대나 당시의 민정당 관계자들은 잘 알 것입니다. 12월 15일 대타협 당시에도 모든 현안문제가 다 중요하지마는 정당추천제 아래서의 지자제 실시야말로 우리 평화민주당의 최대 역점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한 수용 없이는 일체의 타협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던 것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방침은 지자제 실시 없이 실질적인 공명선거란 있을 수 없고, 공명선거 없이는 어떤 제도로써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로로 대통령이 결심했고 4당 간에 합의문서까지 교환하여 국민들에게 발표한 정당추천제를 민자당이 새삼 뒤집고 나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야당의 반대를 핑계 대 가지고 지자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속셈이 아닌 것입니까? 지자제를 않겠다고 하면은 여론이 악화될 테니까 여론의 초점을 정당추천제 쪽으로 몰자는 그러한 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총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은 닷새 남았습니다마는 6월 30일까지 지자제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서 예산과 모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해 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광주문제는 우리 당의 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 정권의 짐이라는 사실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 당은 결코 광주문제의 해결을 노태우 정권에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기도 하고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인 진상규명, 명예회복, 국가배상, 기념사업의 4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하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노태우 정권이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노 정권 아래서의 광주문제 해결을 포기할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정한 민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정부 여당 방침의 일방적 강행만으로 보상금의 지급만으로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역사의 상처를 바르게 치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광주문제의 졸속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 대통령은 말씀하기를 ‘오는 연말까지 정국을 안정시키고 치안, 물가문제 등을 해결 짓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은 물가는 더욱 치솟고 치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대통령께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노 정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안기부의 정치개입에 대해 묻겠습니다. 안기부장은 지난번 3당 합당에도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천하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대구보궐선거 당시 정호용 씨의 사퇴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당 합당 이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집권당의 당정협의에도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고, 이런 안기부의 정치개입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적법한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자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했는데 그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검찰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13대 국회는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해서 검찰총장 2년임기제를 입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제가 역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보장하되 임기 후에 상당기간 동일한 대통령에 의해 권력에 기용되는 길이 봉쇄되어야 검찰권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논의인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 스스로가 주도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6공 들어 5월 말 현재 1117명이 구속되었고 그중 절반 가까운 531명이 3당 합당 이후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3당 합당이 정치불안을 가중시킨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민족 내부의 화해를 먼저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장기수를 포함한 전면적인 구속자 석방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문을 자행한 이근안 경감은 1년이 넘도록 잡지 않고 있으면서 고문을 당한 김근태 씨는 5월 9일 반민자당 시위의 배후조종자라는 애매한 죄를 뒤집어쓰고 또다시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칠십 고령의 문익환 목사는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김근태 씨에 대한 공소취하와 문 목사의 석방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이 정상화되면 물러가겠다고 말했던 KBS 서기원 사장을 정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진시킬 것이며 두 달이 넘도록 경찰병력이 방송국에 상주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까지 철수시킬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역사의 전환의 고비에서 열강이 각축하던 이조 말엽의 한반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무능하고 당파적 이해에만 눈이 어두웠던 정치지도자들은 내정의 개혁을 방치했고 외세의 침략에 무력했습니다. 그때의 실정이 36년 일제침략을 가져왔고 오늘 민족분단의 비극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역사에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지난 2년은 크게 보면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이…… 민주화를 갈구하는 국민의 힘에 밀려 퇴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당 합당은 정치의 흐름을 역전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민주화의 대의에 섰던 세력이 국민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역사 반민주의 편에 서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구조는 악화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총체적 난국은 정치적 야합으로 지탄받는 3당 합당 그 자체와 합당 이후에 야당과 반대세력을 무시하는 민자당의 일방적 국정운영과 민주통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그리고 가진 자 위주의 경제․사회정책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6공이 5공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다 함께 엄숙히 반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정부 여당에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이 얽히고 어려울 때는 정도 를 찾으십시오. 그 정도란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총선을 실시하여 오늘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야당 민주당의 金正吉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본회의장 오른쪽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영삼 전 총재께서 오늘은 이 본회의장 가운데 민자당 대표석에 앉아 계십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서 여당의 대표석에 앉아 있는 김영삼 총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심경은 실로 착잡합니다. 제가 3당 통합 때 김영삼 총재를 따라 민자당으로 가지 않은 것은 정치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정치적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을 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의 독재와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김영삼 전 총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어기면서 어떻게 제 자식들에게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라 하고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야당에 끝까지 남은 이유임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이름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글세 때문에 자살자가 속출하고, 부녀자가 길거리에서 인신매매 되고, 법원 앞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통탄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두 자리수로 껑충껑충 뛰고, 교통은 마비 직전이고, 물과 땅은 공해로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상의 온갖 사치품이 다 들어오고 재벌과 졸부들은 부동산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정말 보통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병리현상 그 자체가 위기의 실체는 아닙니다. 위기의 진정한 실체는 정부가 이 같은 위기현상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 국민이 믿을 만한 정치지도자도 없고 문제해결의 전망도 없다는 현실 그 자체가 위기인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오늘처럼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을 기만 우롱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중간평가를 받겠다 해 놓고 아직도 중간평가를 받지 않고 군정종식을 외치다가 하루아침에 군정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대통령직선제가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정치불신의 원인입니다. 오늘처럼 정부의 권위가 실추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4․3 보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입으로는 공명선거를 외치면서 후보사퇴 공작에 앞장서는가 하면 선거 후에 통반장을 통해 뿌린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이것마저도 돈으로 막으려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이래 놓고 국민에게는 법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니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치불신을 극복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기만을 일삼는 구시대의 카멜레온적 정치인이 이 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3당 합당은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입니다. 세 정당이 추구하던 정치노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같아질 수 있습니까? 정당제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표명한 뜻을 사후에 제멋대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위조행위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3당 야합이 밀실에서 공작 끝에 이루어졌든 대권을 둔 흥정 끝에 이루어졌든 더 이상 언급하기는 싫습니다. 3당 야합의 비도덕성, 반역사성, 반국민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한 가지 사실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한 촛불로나마 정말 성경을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민자당 수뇌부는 정국안정과 개혁을 위해 3당통합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당 통합 이후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문에서 개혁의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지를 총리에게 묻습니다. 3당 통합 이후 정치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민자당이 예전의 민정당보다 더 성의 있게 정부에게 촉구한 적이 있는가?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민자당 출범 직후 민자당이 새로운 구상을 정부 측에 제의하거나 협의해 온 적이 있는가? 또 민자당이 출범 직후 대표위원 가운데 한 분이 토지공개념 실시를 완화해야겠다고 말한 것이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모순 없이 설명될 수 있는가? 또한 현 정부가 민자당 출범 직후 대통령의 엄숙한 대국민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던 금융실명제 실시를 연기하도록 결정했을 때 개혁을 표방한 민자당으로부터 어떤 형태로건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올 들어서만도 20여 명의 영세서민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때 총리는 민자당으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적이 있다면 언제, 민자당의 누구로부터 권고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런 적이 없다면 민자당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협하는 제반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저는 노 대통령 집권 3년을 중간평가 하고자 합니다. 며칠 있으면 노 대통령이 6․29 선언으로 민주화를 약속한 지 꼭 3년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왜곡되고 제약받으며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직선제 개헌, 시국관련 사범의 석방, 인권보장, 언론의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강도․절도․폭력배 소탕 등 6․29 선언 8개 항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3년도 되기 전에 내각제 개헌기도, 5공의 2배가 넘는 양심수, 노사분규에 대한 무차별진압, KBS 사태, CBS 편성권 침해 등 언론 재장악 음모, 계속된 지방자치제 연기, 떼강도․인신매매․폭력배의 난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펴낸 책자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일이 다른 지도자는 결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음모적 방식으로 비밀스럽게 결정해 놓고 국민들에게 들이미는 식의 밀실정치는 않겠다’, ‘일반국민들 특히 힘없는 서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국무총리! 미사여구로 가득 찬 이 모든 약속과 말 그리고 행동의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끝마다 ‘믿어 주세요, 믿어 주세요……’ 도대체 뭘 언제까지 믿으란 말입니까? 국민에게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아무런 일관된 통치철학도 없이 식언․허언을 일삼으며 물에 물 탄듯이 시간이나 보내면서 뒤에서는 장기집권 음모나 꾸미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입니까? 재벌과 가진 자는 일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재산을 앉아서 벌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평생을 벌어도 자기 집 한 채 마련할 희망이 없는 보통사람들의 절망시대, 땀 흘려 일하는 개미는 고통받고 놀고먹는 베짱이가 호의호식하는 시대,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말한 보통사람들의 시대입니까?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는 차라리 보통 대통령의 위대한 식언집으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집권 초기 얼마 동안 온화하고 개혁적인 인상을 주어 다소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오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재벌들, 가진 자들에게는 너그럽고 온화하지만 노동자, 농민, 없는 서민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매섭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조순 부총리를 내세워 개혁과 형평을 부르짖은 것은 임기응변의 한 방편이었고, 이승윤 부총리를 기용하여 재벌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다시 복귀하고 강성인물을 내세워 노동자와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이 가면을 벗은 노태우 정권의 실상입니다. 노 대통령과 민자당 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태우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지금까지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장차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하나로서 먼저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사활을 걸고 6․29 선언을 지키겠다는 제2의 6․29 선언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 6․29 선언 3주년을 맞아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는 대사면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를 노태우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현재 진행 중인 내각제 개헌 음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 1노2김의 내각제개헌 합의문이 보도되었고 정부 여당에는 내각제 개헌 추진 월별계획표까지 작성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6공화국헌법이 어떤 헌법입니까? 제헌헌법 이후 42년 동안 아홉 번이나 바뀐 헌법 중 유일하게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여야 공동발의, 국민투표 93.7%의 찬성을 기록한 정통성 있는 헌법입니다. 3년 전 12대 국회에 헌법 개정 8인대표로 사진 찍고 악수하던 분들이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민자당의석에 앉아 있습니다. 현 헌법이 역사성이 이러할진대 누가 감히 무슨 이유로 개헌을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영수회담에서 ‘내각제 개헌은 세 김 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정치흥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리! 국민합의가 우선입니까, 세 김 씨의 정치적 장래가 우선입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합의보다 세 김 씨의 장래가 우선한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에 대해 기탄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어떤 눈으로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민자당은 지금 내각제강령을 채택하고 국군조직법, 정부조직법 개정을 기도하는 등 내각제 개헌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각제가 좋으냐, 대통령직선제가 좋으냐 하는 정치제도의 문제를 떠나 지금 이 시기에 내각제 개헌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반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과연 지금의 13대 국회가 개헌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합당해서 개헌 선을 넘겼다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개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13대 국회는 국민대표성도 정당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하고 더구나 개헌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먼저 그 다수가 대표성을 지닌 정당한 다수여야 합니다. 군정 종식하겠다, 여당횡포 견제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여당으로 변절한 지금 누가 무슨 염치로 국민의 대표라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내각제 개헌을 하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총선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4․13 호헌조치로 종말을 맞이했듯이 만약 이 정권도 내각제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면 똑같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3당 야합이 이 나라 정치사에 비극의 전주곡이었다면 내각제 개헌은 노태우 정권의 장송곡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문옥 감사관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정부가 그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과연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감사관의 폭로내용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정부가 이감사관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들이 실로 충격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그 진상을 규명해야만 그나마 불신받고 있는 이 국회가 조금이라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감사관사건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감사관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은 윗물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권력층과 재벌들이 사돈에 겹사돈을 맺고 그들만의 특권사회를 형성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거나 법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특권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는 바로 이와 같은 여건 때문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신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이른바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대통령보좌기구인 사정담당자에게 치안본부와 감사원 소속 직원들을 갖다 붙여서 특명사정반을 만든 것은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 정부조직법 어느 조항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최고통치권자 자신이 법치를 위해 법치를 깨뜨리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특명사정반의 설치목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 정신과 운용에 어긋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수단으로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소 정상회담과 정부의 북방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자당은 지난 한․소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치로 연결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번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이를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더 나아가 민족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번 한․소 회담은 외교관례를 벗어난 고르바초프의 지각참석, 회담결과에 대한 아무런 합의문이나 공동성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회동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외국언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정상회담’, ‘고르바초프의 비지니스회담’이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이 같은 굴욕을 무릅쓰고 허겁지겁 소련에 접근해야 할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땅에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고 국내의 개혁요구를 희석시키는 데 이용한 게 아닙니까? 내치의 기반 없는 외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노 대통령은 그것은 미․소협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국무총리!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영토 내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학생들의 주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북한은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한 핵안전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남한의 핵무기가 철거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안전협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는 철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중국․소련 간의 관계개선은 필연적으로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관계개선을 촉발하기 마련인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구상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덧붙이겠습니다. 최근 일본 측은 자민당의 원로 한 사람을 파견해서 가이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어떨 것인지를 타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북한이 우회적인 표현으로 식민지하에서의 피해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일본이 경제협력자금 등의 명목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한․소,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할 때 한반도는 2개의 국가, 2개의 정부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폐문제입니다. 탈이데올로기 평화공존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독일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대만이 보안법을 폐기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독 우리나라만 분단상황이 고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다방면에 걸쳐 교류 협력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문익환, 문규현, 임수경 씨 등 보안법과 관련해 구속된 모든 사람을 석방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집값, 물가 걱정으로 정치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은 아랑곳 않고 밀실에서 장기집권과 권력배분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에게 죽음으로 항변한 고 엄승욱 씨의 유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 함께 자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 물려지게 될 것이다.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마련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빈익빈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집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무능한 가장……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이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정회하였다가 오후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처녀사회가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는데 장시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 국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부 측에서는 의원님들의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처녀사회를 보는 미숙한 제가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에게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신 김용채 의원, 김원기 의원, 金正吉 의원,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채 의원님께서 한․소 국교정상화 이후에 남북한 관계의 전망 그리고 북한의 부정적인 반응과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동구권의 개방 등 국제적인 동서 긴장완화 추세와 함께 한․소 정상회담 실현 등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의 공산주의체제 고수의 입장에서 아직 기본적인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4일 김일성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한․소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를 2개 조선 책동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미군 유해송환과 미․북한 학자교환 등 종전에 비해 유화적인 자세로 대미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남전략 면에서는 여전히 반정부ㆍ반미투쟁을 극렬히 선동을 하고 전 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제창하는 등 종래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 북측의 중앙인민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및 정무원연합회의에서 채택 발표한 새로운 군축방안을 보면 일부 내용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88년 11월 제시한 포괄적 평화방안과 크게 다른 바 없는 것이 특징이고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지 않는 등 최근의 동서군축 및 긴장완화의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분간 내부체제 고수를 위한 강경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개방과 민주화의 물결을 외면할 수만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극심한 고립감에서 탈피하기 위해 선택할지도 모를 군사적 모험주의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7․3 개최예정인 남북고위예비회담을 위시해서 각종 남북회담을 원만히 진행시킴으로써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88년 유엔에서 노 대통령이 제의한 바 있는 동북아평화협의회 실현방안과 국제적 통일논의에 대해서의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동북아평화협의회는 김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상의 안보는 남북한이 일차적 책임입니다마는 동북아지역 안보의 관건인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한반도 주변국가 간의 협의와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외교전략적 구상하에서 제의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현재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은 원칙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소련에서도 학계 언론계에서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련 관변 측에서도 이 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북한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중국도 북한의 반대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관계의 진전이 이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정부로서는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대화에 응해 오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및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일 등과 협조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관계국 간에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의의 틀이 형성되도록 꾸준히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동구의 개방과 변혁, 동서 간의 화해추세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특히 급속한 독일 통일 움직임은 남북한통일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보다 유리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위해 계속 외교적 노력을 가일층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이 북한이 친중공정책으로 기울어질 때에 한중관계에 끼칠 영향과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는 한․중국관계의 발전에도 촉진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소관계의 접근에 대한 반발 때문에 북한은 중국에 더욱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도 명분 면에서는 북한과 소위 사회주의 연대를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는 실리 면에서 볼 때에 현대화계획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고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 교류와 협력 등 실질관계는 계속 심화 확대되어 갈 것으로 판단되며 정치관계도 중국의 제반 여건과 중국의 대외정책의 특징상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과 인적 물적 교류와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시키면서 북경 아주대회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계단 높이고 양국관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련․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결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이 함께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이 성공적인 한․소 정상회담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와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의 처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한․소 정상회담 등은 적극적인 북방외교 성과와 국내 제반 여건도 조화를 이루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안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이 변화하지 않고 또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적 활동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는 신중히 논의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야로부터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각각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동 법이 기본골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국익과 시대적 여건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한국정치의 전환기적 현상과 현재의 시국상황 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첫째로 6공화국 정부의 민주화 수행과 국가발전책을 평가하고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8년 2월에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권위주의 청산과 개방과 자율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정 각 분야의 민주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여망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민주사회의 모습을 다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발전의 속도와 부분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불만도 물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법질서 경시풍조와 무책임한 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정치․행정․언론․인권 등 국가사회의 각 부면에서 괄목할 만한 민주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6공 출범 후에 정부와 국회가 협력을 해서 234건의 민주입법이 이루어졌고 시민민주의식 향상으로 국정 전반에 걸쳐 민주사회의 안정과 발전의 추세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민주화 과정의 내용은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즉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본인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 등 4대 지표의 실현입니다. 4대 지표 중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은 우리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에 관한 것입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의한 국력의 배양과 향상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 대통령께서 펼쳐 나온 한미안보체제의 강화, 일본 서구라파 우방과의 친선협력 증진, 북방외교의 추진, 7․7 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정책 등이 획기적인 발전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민주화합 균형발전 등 내치 면에서는 민주법규를 정비해서 민주화합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정부로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토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도농 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며, 저소득층 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시책 등 경제정의 민주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전반적인 국가발전방안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국가가용자원의 제한으로 발전속도에 불만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외교와 내치의 조화․균형발전을 통해서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요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기반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로 정치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행정부로서는 가급적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5․7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연말까지의 안정구축 방안과 총체적 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김원기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자에 우리는 국내외적인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국가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질서와 사회기강의 해이라든가 집값과 전․월세값의 동요, 물가불안, 주식값의 일시적 폭락 등에 따른 경제적 불안, 근래에 와서 KBS의 불법적인 장기 제작거부 사태와 울산 현대중공업의 파업사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등으로 국민불안심리가 높아지고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계속되면 경제난국에 직면케 되리라는 판단으로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 실정은 총체적 난국으로 정부가 지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게 됐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경향이 그대로 진전을 하면은 이것이 아주 경제난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초래된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배경은 급속한 민주화의 추진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1986년부터 3년간 계속 12%의 경제성장과 국제수지 흑자, 전환기에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생산부문 투자에 유의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했을 때에 그 대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상회하는 노임상승과 부동산투기, 과소비풍조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신 노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지난 5월 7일 특별담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심정을 표명하시고 연말까지는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안정을 회복하여 국민을 안정시켜 드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규제하며 불법 노사분규를 엄단하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당면 중점시책방향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분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국민 각계각층에 각자가 자율적으로 하여야 할 부문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안정희구 의지가 점차 정착 가시화되는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점차 회복기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물가억제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연말까지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국민 앞에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내각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를 위해 내각의 진퇴를 걸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불법․부당행위 근절과 비리척결 등 법질서 확립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며 공권력에 대한 일부의 거부심리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체로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민주사회에서는 악법이 무법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격히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로서 충분한 법집행 능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구나 인력, 장비, 예산 등이 포함된 문제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됨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로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법으로는 민주화 과정에 저해가 되는 부분을 빨리 민주정치체제에 알맞게 수정하는 일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234건의 법률과 8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제정 또는 폐기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민주법규 정비에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는 경제정의의 실현, 민주․복지사회 건설로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의 확립입니다. 옛날부터 아시는 바와 같이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국민생활의 안정기조가 확립되지 못한 곳에 법질서의 확립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민주정치 문화의 창달입니다. 민주정치는 법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정치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가치관․윤리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국민정신 진작을 위해서 건전한 민주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할 때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거부심리도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맞는 한국정치의 전망과 관련해서 내각제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그리고 보혁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장래의 바람직한 정부형태와 21세기 한국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국가번영과 민족통일에 대비해 국민적 화합과 정치․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부합되는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는 본인도 원칙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집니다. 다만 정치제도의 선택은 국민의 의사와 정치여건 등에 관련된 문제로서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책임제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여러분이 논의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바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혁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혁이라는 그 개념이 엄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 자가 보수를 의미한다면은 현재의 우리 정치권의 과거 제도 관행을 그대로 지켜 간다는 정치세력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개혁을 의미합니다. 개혁의 속도가 늦다고 보수성향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견해차이일 것입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의 정치제도를 과거의 권위주의의 틀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세력은 대체로 진보정치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혁 자는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으로 혁신이라 할 때에 현 정치체제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혁신정치세력이 평화적으로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개혁한다고 할 때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세력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제도를 주장하며 경제 면에서 시장기능을 부정한다 해도 체제개혁을 평화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한다 하면 소위 말하는 보혁은 아직 공통된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보혁에 의한 경쟁과 타협의 정치는 견제 보완의 정치임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야혁신세력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리도 이와 같은 혁신정치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혁신정치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입장에 설 때 또는 이러한 개혁을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는 보혁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고려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의 한국정치 전망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반도에 관한 주변 국제정치 정세는 대체로 미․일․소․중 4대국 세력균형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태평양․아세아지역은 안정기조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국력의 차이가 급속하게 커져 감에 따라 북한도 국제사회의 개방압력에 언제까지 거부반응만을 보일 수는 없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내외정세 속에서 남북평화 공존관계가 서서히 정착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미 선진공업국가 대열에 들어갈 문턱에 있는 한국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칠천만 겨레의 협력은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류사회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민주정치 발전모델에 첨가해서 완전히 대립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평화적인 통합모델을 또 하나 제시할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일부 학생들의 이념적 경사와 대학의 위기적 상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 말씀과 같이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해야 할 대학을 일부 좌경학생들이 소위 해방투쟁의 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소위 해방현상은 극히 제한된 일부 학생들이라 하여도 지극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까지 그 에너지가 소진되어 가고 있는 현금에 주사파니 민중혁명이니 하며 극심한 이념ㆍ사상적 혼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극단적 행태의 사상적 배경과 그 본질이 무엇이며 그 생성원인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권력의 도덕성 부재, 남북분단의 장기화,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모순과 갈등 등이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입니다. 어느 나라 사회에서든지 일대변혁기에 대립 갈등 속에서 체제에 부정적인 사상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김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남들이 수십 년간 시험을 해서 버린 낡은 쓸모없는 사상의 폐품들을 그것이 인류를 구제하는 비방처럼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이 가련합니다. 다행히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열심히 대학생 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마치 순교자의 길로 착각하는 일부 학생이 빨리 정상적인 학문의 길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선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당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총체적 난국의 근본원인은 정치의 불신에 있고 그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위약과 부도덕성에 있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대통령의 위약에 대한 사과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당 간 합의가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국경색을 푸는 첩경이라고 보는 데 대한 견해, 평민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했다면 그러한 1당체제가 과연 옳은 발상인가 하는 등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합법적인 정당의 통합과정이 특정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 문제는 새로운 정치상황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정치행위에 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다수국민의 이해와 납득을 얻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간의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에 몸담고 있는 총리로서 여기에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정치체제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민주정치의 일반론으로서 누구나 물론 대통령께서나 정부로서 1당정치체제를 희망을 한다든가 그것을 원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주국가에서의 정당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정당정책이 같은 정당끼리 합당을 하거나 또는 정책 그 자체가 상이할 때 분당이 되는 일은 자연한 그러한 정당제도의 발전현상이라고 보며 우리는 서구라파 각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그분들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간 균형개발투자 및 공정한 인사행정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인사정책의 공정성 유지가 매우 긴요하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물론 동감입니다. 우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6공화국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밀지역의 수도권에 대해서는 인구의 신규유입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의 기존 인력과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유인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수도권 못지않는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의 기본적 수요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확충해 나가며 아울러 지방도시 주변지역의 지방공단 조성 등 상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취업기회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서해안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 균형의 80% 수준인 주민소득을 2000년대까지는 전국평균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목표하에 126개 사업 총 22조여 원에 달하는 사업을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설정을 했고, 금년에는 1조 6575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도해․태백산 주변 88고속도로 주변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정부재정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균형개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간 개발격차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작성 중인 제3차 국토계획도 지역균형개발에 보다 역점을 두어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지역출신을 가리지 않는 형평한 인사를 위해서 각종 서류에 있는 본적란 삭제 등 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고, 능력과 실적에 기초한 실적주의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법령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한편 승진․전보 시의 인사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특정지역 출신이 특별히 우대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내각제 개헌은 장기집권을 위한 방도로 발상된 것이 아닌가 또한 내각제 개헌 이후 총리를 돌려 가면서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권력이 핵심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3당 통합과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용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치문제는 정치권 여러분께서 논의해 주시고 이것은 국민 아주 전체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 의원님이 총리취임 후 국무위원제청권을 제 대로 행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 행사는 국무위원 임명에 관한 헌법정신과 총리의 대통령보좌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에 맞추어서 분명히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개헌논의 대신 민자당 최고위원을 총리로 임명해서 책임정치를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책임하에 국정이 수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이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무리한 개헌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자당 최고위원 말씀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내각으로서는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잘 의논하시고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내각으로서는 충실히 이것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 의원님이 내각제가 실행될 경우 통합군제하에서의 강화된 군권의 통제문제와 정경유착 배제문제에 대해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동군제하에서의 합참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주요 작전부대 지휘하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교육․군수․예산 등 모든 사항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직속하는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군제가 문민통제기능을 약화시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군구조 개편은 내각제 개헌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은 물론 군지휘체제는 대통령제이건 내각제이건 전혀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경유착 문제와도 관련시킬 수는 더욱 없는 문제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정당추천 배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또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착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령정비, 자치기반 확충, 선거실시 준비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정기국회에서 확정․공포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금년 6월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내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입법되지 못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의원선거 관련사항, 정당추천 제문제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입법조치가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준비상황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보상금 지급만으로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물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광주문제의 졸속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광주문제는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속히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그간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진상규명 문제에 관해서도 그동안 국회에서의 오랜 시간 청문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민화위의 건의를 들어서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계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광주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관련피해자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 유가족 및 부상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제1차로 88년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했고, 제2차로 금년에는 사망자․행방불명자․중상이자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 원씩, 일반상이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씩, 경상이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 원씩 각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부상자 862세대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수첩을 발급해서 무료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유가족 105세대에 대해서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광주문제의 치유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히 협의하셔서 광주보상법을 제정하여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에 따라 치유대책 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안기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진상과 적법성 여부,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규탄하였는데 이 진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후에 안기부는 수차에 걸쳐 기구를 개편하였고 큰 폭의 인사교류를 단행하여 국가안전 문제와 관련한 본래의 역할과 기능수행에 전심하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 또 그런 보고에 접한 일도 없습니다. 김 대표최고위원께서 언급하셨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장기수를 포함한 구속자 전면석방을 건의할 용의 또는 金正吉 의원님도 대사면 건의 용의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같은 의미로 알고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88년 말 대사면을 단행한 바 있으며 지난 연말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의 반공법에 의한 장기복역수 중 조기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출소시켰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들로서 이들에 대해서의 정치적 차원에서의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이나 법 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KBS 서기원 사장의 퇴진시기 및 방법과 방송국에 경찰병력을 주둔시키는 이유와 철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기원 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KBS 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현재 방송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문제를 재론하기보다는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吉 의원님께서 3당 통합 후에 국정과제 추진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문에서 개혁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지, 민자당이 지자제 실시를 정부 측에 촉구한 적이 있는지, 민자당이 부의 공정분배를 위한 구상을 정부에 제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는지 또는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는지, 영세민의 자살사건 등에 관한 질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민자당의 개혁의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정의 개혁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6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 추진을 제일의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해 온 것 자체가 강력한 개혁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3당 통합이라는 여권의 재편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근래에 특히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공개념의 실시를 위한 제반 조치와 과감한 사정활동 등을 통해서 정의실현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국정개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긴밀한 당정협의과정을 통해서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자당의 여러 분들로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국정개혁 문제에 관해 많은 충고와 조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법령의 완비가 우선적인 과제라는 데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자당에서는 금융실명제 유보에 관해 상당한 이견을 표명하신 바가 있고 공정분배 문제와 영세민 생활보호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당의 충고와 조언은 물론 국정 각 분야에 대한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해서 국정수행에 적극 반영코자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正吉 의원님께서 6․29 선언 8개 항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은 반목과 갈등의 불행한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합의 시대를 개막한 우리의 정치 사회의 일대전환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6․29 선언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난 2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적에 그 중요내용들은 그동안 충실히 단계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직선에 의한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하여 민주화 과정에 필요한 234건의 법률을 국회의 협조로 개폐하거나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권력집중 현상을 시정 대폭 분산시키고, 지방의 시도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8년 말의 대사면을 비롯해서 과거 정부하의 소위 시국문제와 관련해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석방․복권조치가 단행된 바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율개방의 추세가 확산되어 온 것은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6․29 선언 이후 우리는 민주화는 대체로 올바른 방향에서 착실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이 대통령께서 내각제 개헌의 이유를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장래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하신 부분에 관해 질문하시고 내각제 개헌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김원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행 헌법에 충실하며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 진상을 공개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 구속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유출경위를 자체조사하여 이것이 사실인 것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본인이 주장하는 부분과 공무상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의 구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그 석방 여부나 유죄 여부는 법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님이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특명사정반은 당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완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야겠다는 5․7 대통령특별담화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특명사정반의 사정활동이 성역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외교관례를 벗어나면서 한․소 회담을 서두른 것은 외교적 성과를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부는 그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구의 공산국가와는 구체적인 외교수립 등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냉전시대의 유산인 한반도 분단책임의 당사자이며 한반도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소련 정상과의 최초의 회동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가 냉전의 마지막 무대인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국 간의 국교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준비나 절차 면에서 일반적인 정상국교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소협상 차원에서의 해결할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과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현안 핵안전협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 철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발언은 미․소 양국이 핵을 과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 강대국 간의 핵정책의 소산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전쟁발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기본방침을 취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한․소,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꾀할 때 한반도는 2개의 국가, 2개의 정부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여전히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소련․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미국․일본과 수교할 경우 이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틀로서의 바람직하게 여겨 왔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에 의한 남북한의 승인이 남북한 간에 국제법적인 승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서 강대국들에 의한 양 독 교차승인과 양 독의 유엔 가입 이후에도 서독은 양 독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을 뿐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강이 남북한을 교차승인하거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별도로 국가승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문익환, 문규현, 임수경 제씨 등 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된 모든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김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문익환 목사님, 임수경 양 등 보안법 관련 구속자 문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채 의원님께서 민생안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C-3제도를 도입 운용하는데도 흉악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민생치안의 허점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발본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생치안의 주무장관으로서 아직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우리 사회는 민주화ㆍ자율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무절제한 욕구분출과 이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법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이 틈을 이용하여 강도, 절도, 폭력 등 각종 흉악범이 발생하여 사회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부에서는 범죄대응역량을 극대화하여 인력과 장비 등 경찰력을 일선 지․파출소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지․파출소 직원의 당․비번근무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방범기동 순찰차 1069대, 단말기 등 경찰장비를 대폭 증강하여 철저한 검문검색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활동을 강화한 결과 강도, 절도, 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주요범죄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범죄대응역량 극대화 조치를 계속 보강 추진하고 가시적 순찰근무를 강화하여 부단한 순찰과 검문검색 그리고 주민협동체제 확립 등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강절도, 조직폭력배, 학교주변 폭력배 등 현행범검거 위주 활동과 지역별 책임검거제 실시, 강․폭력범 다발지역에 특별수사기동대의 광역활동과 강력수사전담반을 증원 배치하여 집중투망식 검거활동을 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실감하는 민생안정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국민적 최대의 고통으로 대두되어 있는 치안문제의 해결방책과 경찰구조의 제 모순을 어떻게 시정 쇄신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부에서는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여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 치안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당면대책으로 예방, 검거,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대국민 협조체제 강화, 경찰관의 사기진작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을 보강 중에 있고 한편 새로운 범죄수법에 대한 연구와 교육으로 경찰관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모든 경찰관 개개인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휴식공간, 주거지역, 학교주변, 유흥가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안전대책과 법질서의 생활화로 선진민주국가의 수준으로 준법정신이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용채 의원께서 경찰관 사기진작과 새 위상정립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의 사기문제는 경찰관 개개인이 자기의 사명감과 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자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당․비번제를 확행하여 근무량을 조정하고, 시설이 불량한 파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 중에 있으며, 경찰의 일선활동비 수사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교육을 통한 사명감 고취로 선량한 국민과 합법적 활동은 절대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단속에 앞서 계도를 선행토록 하겠으며,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위법자에 대하여는 준엄하고 과감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하신 지방자치제의 실시준비 상황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필요한 제반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의 기본이 되는 법령정비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을 대부분 정비 완료하였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관련 각종 자치법규 380여 종에 대한 정비를 마쳤으며, 현재는 선거관계법령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사무 중 지방자치적 성격의 사무 340건을 선정해서 그중에 147건은 이미 지방에 이양 완료하고 나머지 193건도 지속적으로 이양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도사무 중 단순반복적이거나 주민과의 관련성이 많은 사무 382건을 시․군․구에 위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입인 담배판매세를 재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여 자치재정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구 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특별시․직할시세 중 재산세 등 4개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비하여는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확보하였고,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비하여 총 275개 업체 중 245개 업체에서 지방의회 회의실을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30개 미확보단체는 의회구성 1개월 전까지는 모두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제도개선, 자치기반 확충,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KBS에 두 달이 넘도록 경찰병력을 상주시키는 이유와 철수시기를 물으셨습니다. KBS는 잘 아시다시피 신임 서기원 사장의 취임과 관련하여 사장 집무방해, 농성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지난 4월 12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모두 451명을 연행해서 그중에 20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조치를 했습니다. 5월 18일부터는 방송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외형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5월 30일 노조대의원대회에서 KBS 사태와 관련 수배 중인 김철수를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바가 있고, KBS 사태와 관련해서 사전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과 수배자 4명 등 6명이 아직도 미검상태에 있고, 이들이 다시 불법농성을 주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을 철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검거가 되고 경찰배치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증인피살사건의 주범이 어제 저녁에 자수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나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조직폭력배 척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조직폭력배의 척결을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삼고 철저한 단속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6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검찰청에 강력부와 강력과를 설치하고 정예수사요원을 배치하여 조직폭력사범을 비롯한 주요 강력사범을 전담수사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폭력배에 대하여는 금년 5월 현재 국내 최대폭력조직의 두목인 김태촌을 비롯하여 150개 파 1418명을 검거 구속하는 등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이상의 폭력조직을 분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폭력배에 의해서 증인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는 일시적 단속으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조직계보와 배후세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검거하고 그 서식처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간다면 얼마 안 가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그동안 파악된 폭력조직의 계보도를 근거로 유흥업소나 오락실 등 조직폭력배의 서식처를 집중감시하여 그 자금원을 봉쇄하고 조직의 우두머리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여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조직폭력배에 대하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과감히 적용하여 구속수사하고 죄질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의 하나라도 구속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구속하였다가 그냥 풀어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제 이외에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에는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제도를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검찰의 업무는 공정성과 엄정성을 그 생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조직과 운영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야 한다는 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검찰의 책임자인 총장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소신에 따라 검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하였으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기제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역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검찰운영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도록 행사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임기 후에 다른 공직에 취임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김근태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문익환 목사의 석방을 단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金正吉 의원님께서도 문익환, 문규현, 임수경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년 5월 9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국민궐기대회라는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날의 각종 불법집회는 폭력시위화 되어 서울 도심에서만 경찰관 185명이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년 4월 21일의 국민연합결성대회를 비롯하여 폭력시위화 한 불법집회를 여러 번에 걸쳐 개최하고 소위 전민련 결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년 6월 9일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계류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지난 6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으며,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은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 등은 정부를 배제하고 자의적인 밀입북을 함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과 주권적 대표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민주주의의 근본인 법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득이 취해진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리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법절차에 따라 구속된 사람들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석방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金正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에게 특명사정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관계장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명사정반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4항의 규정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0조제1항의 규정 및 ‘각급 행정기관은 행정지원을 위하여 상호 업무협조를 할 수 있고 공동작업반을 편성할 수 있다.’는 기관 간 업무협조규정 제3조 동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김용채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으로서 김용채 의원께서는 독일의 통일을 예를 들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기금이 필요할 텐데 통일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적 참여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시다시피 지금 동독 서독의 통합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은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조 7000억 마르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6월 22일 날짜로 1마르크당 427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5월 14일 양 독이 합의한 통화동맹 및 경제사회공동체를 위한 조약을 당장 실천하기 위해서 서독으로서는 통일기금을 마련해야겠다 이래서 1150억 마르크 그러니까 미화로 약 700억 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저희들 남북문제라든가 통일을 위해서도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금 회기 안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정부계획으로서는 약 3년에 걸쳐 가지고 약 3000억을 우선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전 단계인 소위 기반조성을 위한 단계, 다시 말씀드려서 신뢰구축을 하고 양쪽의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서 꽤 돈이 필요하지마는 그 후에 더 많은 돈이 통일을 실천하고 전개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의 출연금과 아울러서 국민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전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잘 조절해서 그런 데 지장이 없도록 기금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正吉 의원의 총리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金正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보충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그래도 10분 동안의 보충질문 시간에 총리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3당 통합과 관련해서 3당 통합을 하는 당사자들이 정국안정과 개혁을 위해서 3당 통합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첫째,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분에서 개혁의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둘째, 정치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민자당이 생기고 나서 민정당보다 정부에 더 촉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셋째, 경제정의의 하나로 민자당이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정부에 제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번째, 민자당 대표 중에 한 분이 3당 통합 후에 토지공개념 실시완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경제개혁과 모순되지 않느냐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 연기결정 이후에 민자당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섯 번째, 영세서민의 자살에 대해서 민자당의 누구로부터, 언제,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 민자당의 누구로부터 이러한 질책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이러한 데 대한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만을 말씀하셨는데 그 의지도 역시 민정당 때의 의지나 민자당 때의 의지가 같은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국안정과 개혁을 위해서 3당 통합을 했다고 하는 민자당 사람들의 논리는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솔직하게 장기집권을 위해서 권력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3당 합당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시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자당의 누구로부터, 언제, 어떠한 질책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선언 8개 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6․29 선언 8개 항이 아주 잘 지켜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답변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6․29 8개 항 중에서 대통령직선제, 지금 민자당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이것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국관련사범의 석방과 관련해서 지금 5공화국의 2배가 넘는 양심수가 감옥에 있습니다. 인권보장과 관련해서 노사분규에 대한 무차별 진압이 5공 때 이상으로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 KBS나 CBS 등 언론의 재장악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구조개편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계속 지자제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폭력배 소탕과 관련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치안부재에 떨고 있습니다. 떼강도․인신매매․폭력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6․29 8개 항 중에 내가 조목조목 지적한 대로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실천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여기에서 엄연히 아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조목조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노 대통령이 6․29 선언, 8개 항 선언을 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든 것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답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6월 16일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노태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세 김 씨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헌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려고 했다는…… 이것이 소위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무책임하고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총리,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 답변하세요. 특명사정반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정반 설치 법적 근거하고 정부조직법 몇 조냐고 물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면서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속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10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래 특명사정반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법적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검찰이 뭐 때문에 따로 필요해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또 그 특명사정반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것이 성역 없이 지금 특명사정반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수협회장 홍종문 수협조합장이 선거에 5000여만 원을 살포한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3 대구보선에서 문희갑 민자당후보는 통반장을 통해서 수십억 원을 뿌렸습니다. 왜 그런데 거기는 조치를 안 합니까? 그 조치 안 한 이유를 밝히세요. 통반장을 통해서 돈 뿌린 사실을 국민이 다 알아! 그것을 돈을 가지고 입 막으려고 한 것, 왜 그것은 그냥 두느냐 말이야! 5000만 원 뿌린 사람은 구속시키고 국민이 아는 사실은 구속 안 시켜! 답변해 봐! 분명히 답변해 봐요. 상식에 벗어나는 답변 하고 있어! 그것 답변하세요.

金正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함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강원 명주․양양 출신 김문기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문기 의원입니다. 세계는 지금 자유와 번영을 향해 탈냉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도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꿈과 염원인 남북통일의 청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만년 역사의 진운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대적 상황하에 나는 과연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뼈아픈 자성과 함께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적 상황을 민족의 융성과 국가발전의 디딤돌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과거를 되풀이하며 회한의 나날을 감수하여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시대를 우리 역사발전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짜내고 그를 실천에 옮긴다면 이 시점은 세계의 무대에서 우리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위신을 떨치며 번영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치는 갈등과 혼돈 속에서, 경제는 과소비와 물가불안 속에서, 사회는 노사분규와 구멍 뚫린 민생치안으로 국민의 불안이 크게 고조되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6공화국이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난날의 여러 문제에 덜미를 잡혀 국론분열 상태에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정치가 과거청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8년 만에 6.7%라는 최저성장률과 81년 이래 가장 높은 물가상승을 기록했고 사회는 광란에 가까운 부동산투기와 과소비 향락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체질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봇물처럼 터진 무절제한 자유와 잘못 인식된 민주화의 물결은 기업체에까지 파급되어 극심한 노사갈등을 일으켰고 강도․마약․성폭행․인신매매․조직폭력 등 민생침해범죄도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치․경제․사회적 난국을 극복할 사회적 각성과 지혜의 창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를 도출해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국민들로부터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길뿐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사회 각계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총체적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러한 위기는 극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함께 여야의 무분별한 정쟁에 의한 정치불안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할 줄 압니다. 정치가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결과를 보고 평가된다고 막스 웨버 는 말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미흡하지만 올바른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지 않느냐 하는 변명은 개인에게는 통할지 모르나 국정의 운영이라는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치가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 파당정치가 아닌 새로운 화합의 정치를 진정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질문에서 평민당 원내총무를 지내신 김원기 의원님과 또한 민주당 金正吉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대표최고위원을 거명하면서 다분히 인신공격적 정치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정활동의 연륜도 40여 년이라는 성숙한 장년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 있어서 국가원수나 상대방 대표를 헐뜯는 이러한 표현의 풍조는 자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민당대표이신 김대중 총재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제 이 대정부질문이 좀 더 정치적으로 성숙되고 최소한의 예의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서 또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통일의 길로 결집시켜 나가야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지난 88올림픽 때의 정쟁휴전을 교훈 삼아 화해의 정치를 이루도록 여야 지도자들이 앞장서 줄 것을 감히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위기극복의 능력을 지닌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35년간 일제의 통치하에서도 우리들의 민족혼은 맥맥히 이어져 왔었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신념 하나로 허리 잘린 남과 북의 냉엄한 대치상태와 빈약한 자본과 자원의 숙명적인 역경을 딛고 모든 욕구를 절제하고 인내와 끈기로 우리 조국을 오늘과 같은 선진국의 문턱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오던 우리들에게는 그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억눌려 온 욕구와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됨으로써 한때는 그동안 이룩한 성장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역사적인 6․29 민주화로 이 나라에 난마처럼 얽혔던 민주화의 과제를 쾌도처럼 일시에 해결하고 벼랑 위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 왔던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온 88서울올림픽도 이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88올림픽을 성공시킨 위대한 서울정신이 동서 간의 반목과 대립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련과 동구의 변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결실의 하나인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진운 의 방향을 칠천만 동포의 염원에 맞추어서 장엄한 진군의 고동을 울린 새 역사창조의 쾌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빛내고 어떻게 우리의 민족통일과 번영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6공화국 북방외교의 결실로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분단된 남과 북의 조국에서 체제․이념․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이질화현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정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중지와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정치체제, 사회제도, 경제구조 등 많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방문, 한․소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일련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시대적 의의를 설명해 주시고, 둘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 간 이질화된 모든 분야에 대한 국민적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마침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꼭 40년이 되는 바로 그날이올시다. 본 의원은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통일의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6․25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6․25의 아픈 상처를 다시 거론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지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모순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올시다. 6․25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전쟁의 상처 이외에도 분단의 굴레로 우리 민족 가슴 속에 회한의 정신적 갈등을 깊게 하였고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판문점, 휴전선, 국립묘지 등 6․25가 남긴 비운의 자취를 보면서 우리는 최근 통일에 대한 가슴 터질 듯한 기대감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통일이 과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사실이올시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전국 38개 대학의 학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이념성향 조사연구’에 의하면 6․25 북침설에 동조하는 반응을 보인 학생이 12.9%에 이르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18.2%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통일의 장래를 걸머질 대학생들이 이토록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5월 7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구현하여야 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국민이 믿고 따라 주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신뢰의 붕괴는 최악의 경우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정책집행상의 혼선과 차질은 그만두고라도 최근의 그린벨트 완화, 아파트채권제 확대, 호화혼례 규제 등과 관련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해명과 함께 잦은 정책수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과 피해는 과연 어느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난국타개의 처방으로 제시한 4개 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상황은 어떠하시며 잘되고 있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과 상충현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사정책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 고도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층 간의 갈등, 기성세대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정하는 세대 간의 갈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갈등과 불신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되는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의 대립과 상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선진공업국가에서도 다 겪어 왔던 과정이긴 하지만 하루빨리 선진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가야 할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혼돈의 장기화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갈등이 심화되면 국민 전체의 합의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모습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먼저 그동안 경제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그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선진한국 건설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의지와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유한계층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들이 건전한 사회활동 등 사회공익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역안배의 인사정책은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큰 상처를 남긴 광주문제도 10년이 지났으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입법화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본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내란으로 인한 희생자 모두를 한 장소에 안치시켜 비극의 역사를 후세에 교훈으로 삼고 민족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역사교훈의 현장으로 만들어 새로운 국민화합과 화해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보고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망월동묘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함으로써 스페인처럼 화합과 화해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또한 생각이올시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법과 질서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렬 재야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중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도전하는 폭력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민주투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민주화를 외치면서 파출소는 물론이고 외국공관에까지 화염병을 던지고 점거하기를 예사로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농성을 벌이는 등 그들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법과 질서의 파괴를 서슴지 않고 오히려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화염병에 그을려서 시커멓게 변해 버린 거리의 모습이나 시위학생이 던진 돌맹이와 각목, 쇠파이프로 부상당한 많은 경찰관들의 처참한 모습은 애써 외면하면서 최루탄에 다친 학생의 모습만 부각되는 모순된 현상은 언제까지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구속된 민주인사, 학생, 근로자의 전면석방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법질서가 훼손되고 공권력이 약화된 원인의 하나가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내세운 난동과 폭행 그리고 질서파괴범들인 범법자를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우리 국민과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대해 왔기 때문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폭력시위나 불법 노사분규 등 민주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태의 심각성 등을 도외시한 채 산술적으로 구속자 수가 언제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느니 몇 명이 줄었느니 하는 단순한 비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고 케네디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법의 가장 효과적인 유지수단은 국가나 경찰 그리고 사법부, 군대가 아니라 시민 자신이다. 그것은 시민이 법에 동의할 때에는 물론이고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법을 수용할 용기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자유는 갖고 있지만 불복종할 자유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먼저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는 등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과거의 형태가 아직도 탈피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과 자율개방사회로의 전환기를 겪으면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에 의한 도덕성의 붕괴로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와 사치, 과소비, 한탕주의가 만연되고 이에 편승해서 폭력․음락․퇴폐행위의 확산과 함께 코카인까지 사용하는 마약상습복용자의 격증은 실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성 타락에 의한 사회적 부도덕풍조는 경제발전에 따르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결핍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행적으로 양산된 민주시민의식이 결여된 양심 없는 불로소득자들에 의한 황금만능주의의 확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고 국민정신의 지주였던 새마을정신이 있었으나 과거 정치권의 도덕성 논쟁 속에 슬며시 사라져 버리고 이에 대체할 만한 정신적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 축적되었던 근면․자조․협동정신이 실종되고 도덕성을 잃은 불건전한 풍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실정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바로잡아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상실을 치유하기 위한 성실․협력․봉사하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가 우리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는 역사적인 갈림길에서 열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는 이 지구에서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한 민족 두 국가’의 분단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양 독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하여서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화가 드디어 전체 독일의 유일한 화폐로 바뀌는 계기를 이룩하였습니다. 서독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유혈이 없는 통일의 위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독의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했기 때문입니다. 국력은 바로 진정한 민주화를 통한 창조적 힘과 튼튼한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의 총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국력의 바탕이 되는 3대 명제를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균형 있는 국력을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국력화할 수 있도록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적어도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분단된 조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민족의 영광을 기약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합과 대화로써 생산적인 국회,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주도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서울 관악을구 출신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평화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소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는 3당 통합이 있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올라와 보니까 도대체 동서남북이 어디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입법부의 수장이 되신 박준규 의원께서는 바로 작년 12월 29일 민정당을 해체하여 양당체제로 정계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인책 사퇴당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에 올라와 보니까 박 의장님의 그 말이 그대로 적중했는데 지금 사회를 보시는 것을 보니까 누구 말이 정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노 대통령께서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 이렇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앞에는 민자당 최고위원분들의 좌석이 여기 있습니다. 전에는 저기 있던 자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동쪽이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국무총리! 저는 오늘 민자당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께서는 비록 보통사람 밑에서 일하시지만 답변만은 보통사람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통사람이라는 말이 거짓말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께서는 별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직하고 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청와대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한 말을 보니까 내각제 개헌을 하기는 할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을 집행하는 총리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십시오. 대통령의 의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집행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모르면서 행정을 집행하면 국고와 국력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총리가 좋은 길로 가도록 건의하고 보좌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각제가 실시되면 여권 내의 계보정치가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재벌들이 돈 갖다 대어서 국회의원 많이 시켜 가지고 자기 계보가 의석을 만들어야 장관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면 그 정책에 재벌들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 나옵니다. 돈 주고 정책을 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아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큰 사회입니다. 지자제 실시하기 전에 내각제를 실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물가가 급등해서 민생경제가 위기라고 하는데 개헌하자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뿌릴 텐데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정부가 내각제로 개헌하려면 헌법뿐만 아니라 부수법안을 최소한도 100여 개 이상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각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개나 준비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준비했습니까? 이원집정부제 방향입니까, 내각제 방향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서 안기부법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안기부는 지난 60년 이래 국민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내무부장관도 작년에 안기부차장으로 있으면서 근거 없는 혐의사실을 신문에 유포시키고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시키고 우리 당의 총재를 연행하고 했던 장본인이 내무부장관으로 지금 취임해 있습니다. 총리는 아까 국무위원을 정정당당하게 제청했다고 그랬는데 저런 내무부장관을…… 저런 분을 내무부장관으로 제청한 것은 총리입니까, 누구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안기부는 김영삼 대표 정치사찰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김영삼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아까 총리는 양해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안 계십니까? 김영삼 대표…… 그러면 비서가 전달하십시오. 김영삼 대표가 정치사찰 한 것에 대해서 안기부장한테 양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행 안기부법에 의하면 안전기획부는 내란, 이적, 국가기밀 누설 등등에 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는 안기부법 제10조 그리고 예산회계특례법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내역 없이 총액만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안기부 예산입니다. 지난해 예산결산국회에서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안기부가 총액으로 예산을 요청하면 그 근거나 금액의 타당성을 알 수가 없어서 심의하지 않고 요구한 대로 그냥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의 내각은 안기부의 금고노릇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습니다. 총리! 답변하십시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일반예비비 가운데 안기부가 갖다 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밝힐 수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겠지요. 안기부는 기밀이니까…… 그러면 밝힐 수 있게끔 묻겠습니다. 금년 일반예비비가 3073억 원입니다. 3073억 원 중에서 5월 말까지 안기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가 쓴 총액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밝혀야 됩니다. 나머지가 안기부가 쓴 것입니다. 덧셈 뺄셈은 제가 할 테니까 3073억 중에서 다른 부처가 쓴 총액만 밝히십시오. 다른 부처가 쓴 총액 중에서 지난 5월, 6월 노 대통령이 방미․방일하는 데 공보처, 외무부를 통해서 쓴 예산총액을 밝히십시오. 금년에는 안기부의 활약상이 매우 두드러져 보입니다. 한 2000억 정도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용 씨를 의원직에서 사퇴시키고, 국회의원후보직에서도 사퇴시키고, 여당의 대표의 정치자금도 사찰하고 또 당정협의회에 안기부장이 출석한 것이 TV에 나오더군요. 안기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당정협의회에 출석합니까? 안기부장이 민자당 당원입니까? 아니면 안기부장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민자당 당역이나 국무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찰하러 출석한 것입니까? 당정협의회에 안기부장이 출석한 법적 근거와 자격을 분명하게 총리가 답변하십시오. ‘안기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라서 잘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바로 이 점입니다. 총리가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각제의 수상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 안기부에 대해서 무얼 알고, 무얼 감독하고, 지휘하고 답변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정권이 내각제로 개헌을 정작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기부법부터 먼저 고치십시오. 안기부법이 수사권을 당연히 내각의 아래로 두도록 바꿔야 됩니다. 또 안기부는 당연히 내각의 하에 들어와야 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각제하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안기부를 그냥 두고 있으면 누가 안기부를 통제할 것입니까? 안기부가 초헌법적 기관입니까? 대통령이 그런 권력기관을 직접 거느리고 있으면 그것은 순수 내각제가 아닙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순수 내각제로 진짜 추진하고 싶다면 최소한 안기부의 수사권부터 먼저 철폐하십시오. 그런 의지를 보이면 국민들의 의혹이 좀 덜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무총리 답변하십시오. 국군조직법을 지금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합니다마는 만약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불순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장기집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각 밖에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라는 막강한 권력을 만들어 놓고 삼군의 군령권을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통수하게 되면 대통령이 실세가 되는 것입니다. 5공시절에 장세동 같은 사람은 안기부 하나 가지고도 실세노릇을 했는데 삼군의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실세지 내각이 실세입니까? 정부 여당의 말대로 내각제를 하려면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명히 국방부장관의 통제하에 들어오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수 내각제를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군조직법을 지금 고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법을 고쳐도 시행령 만들고 뭐 하고 하려면 연말이나 가야 집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내년 봄에 내각제 하면 불과 서너 달 만에 또 바꿔야 됩니다. 서너 달 만에 바꿔야 할 법, 불과 6개월도 못 쓸 법을 뭣 하러 손바닥 세 번 쳐서 통과시킵니까? 물론 개정안 9조에 보면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한다는 문구를 넣어 놓고는 있습니다. 각 군의 참모총장이 따로따로 군령권을 행사하는 현행 체계에서도 국방부장관은 별 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쿠데타하면서 국방부장관한테 허가받고 한 것 보신 적이 있어요? 5․16 때 그랬습니까, 12․12 때 그랬습니까? 12․12 사태 때는 상관을 총으로 쏘고 연행을 하고 대통령을 공갈 협박해 가지고 재가를 받은 것입니다. 광주특위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삼군의 군령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한테 갖다 놓고 국방부장관이 그것을 통제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 부처 장관이 나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현행 우리 사회에서 총무처하고 협의해서 정부 각 부처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정원을 조금 증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국방부만은 내각의 인사관리부처인 총무처하고 전혀 협의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바로 대통령과 협의해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합니다. 참모총장 한 사람만 그렇게 안 합니다. 총리가 협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인사권에 관해서? 인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인사권도 내각에서 떠나 있고 군령권도 떠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총리가, 수상이 군을 통수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가, 방송위원이나, 중앙선관위의 위원이라든가, 대법원 판사나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모든 보직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더 지켜야 할 부서는 없습니다. 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군인이 장군으로 승진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안을 인사권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놓아야 별 2개만 달면 쿠데타해서 정권을 잡는 이런 악습이 이제는 중단되고 국회가 심사해서 그런 장군들이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국민들이 훨씬 발 뻗고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 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감사원 역시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입니다. 요새 감사원이란 것이 공무원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리를 감싸 주는 감싸원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비위공무원이나 특권층에 그렇게 해서 인사를 받는 감사원 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이문옥 씨가 공개한 자료가 무슨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된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까? 설령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기밀누설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익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의 비업무용 현황을 밝혔다고 해서 기업들이 부동산투기 하는 데는 지장을 받을지 모르지만 국가나 국민들한테 무슨 불이익을 주었습니까? 입막음하려고 구속해 놓고 그리고서는 제가 이문옥 감사관이 조사한 25개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법에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이쪽지 한 장도 안 보냈습니다, 지금. 왜 총리가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행정을 집행을 합니까? 벌써 신청한 자료를 종이쪽지 한 장 안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문옥 감사관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유출해서 정부의 권위를 실추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정부공문서 몇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별도로 서울시 직원을 통해서 입수한 서울시의 결재자료입니다. 이것도 서울시의 결재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7년 11월 28일 서울시 예산 중에서 환경정화비 가운데서 12억 원을 빼 가지고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 명목으로 구청장들한테 6000만 원 내지 1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에 보니까 어디서 돈을 뺐는가 하고 예산결산서를 내가 다 뒤져 보니까 보건위생비의 보상금에서 뺐습니다, 12억 원을. 그래서 보상금이 무엇인가 하고 보았더니 사회정화위원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20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이십 몇억을 책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구청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럽디다. 없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런데 거기다가 20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돈을 빼 가지고 구청장들한테 6000만 원씩, 1억 원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87년 결산서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7억 6000만 원만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는 서울시 행정을 관장하고 계신데 이렇게 전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용했으면 12억을 전용했다고 써 놓아야지 왜 7억 6000만 원을 전용했다고 써 놓습니까, 결산보고서에?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예산을 불법적으로 빼먹으니까 지방의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87년 12월 2일에 통장들한테 6만 원씩을 1만 3845명한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빼 왔는가 보았더니 이 결재서류를 보니까 사회복지비 보상금에서 빼 왔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상금에서. 그래서 사회복지비 보상금이 무엇인가 하고 예산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입니다. 아니면 생계보호자 자녀들 학습지원비입니다. 신문 사회면에 소년․소녀가장들 어렵다라는 것이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성금을 내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바로 선거 치르느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빼먹으니까 제대로 돈이 안 가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것도 모르고 성금 내주러 줄 서는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습니까?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십시오. 총리가 이런 예산의 전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전용입니다. 그리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명백한 예산회계법상의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몇 표나 더 얻었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꼭 당선되고 싶습니까? 아까 수협회장이 5000만 원 선거자금 뿌리고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5000만 원 가지고 구속되었으면 20억 이상을 불법 유용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또 이 예산이 위장예산이라는 것은 사회환경사업비 산이 86년도에는 1억 43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는 28억 61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88년도에는 또다시 1억 4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통령선거 하는 해에만 28억입니다, 이 예산이. 선거자금을 위장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보니까. 그런 제도도 없고 그해만 예산이 28억이 늘었습니다. 이다음에도 또 선거 치르면 위장편성 안 할 것입니까? 한 50억쯤은 하려고 그러지요?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서울시 각 동에 환경정화위원 20명씩 있습니까? 있으면 명단을 밝히시고 특히 우리 지역구인 관악구 내에 각 동마다 환경정화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다 밝히세요, 제가 다 확인해 볼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아 간 구청장들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 지출내역을 밝히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보상금 중에서 8억 3070만 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결산보고서에는 7000만 원만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 누가 떼어먹었는지 밝히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이 문건에 대해서 총리가 한마디라도 해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통해서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못 밝혔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참고인 증언만 들었는데 간단하게 예산서 결산서만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을 전혀 안 밝히고 검찰청에서는 무엇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답변하십시오. 감사원에서는 이 자료를 의원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다가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검찰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랬는지 법무부장관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총리는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하시고, 결산보고서를 묵인한 감사원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답변하십시오. 감사원이 국정감사를 행하는 국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원이 비리를 밝혀도 공개를 못 하고 또 감찰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의 감찰기능이 없으니까 특명사정반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부조직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법의 취지는 고유기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유기관이 없어서 관계기관이 협의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감사원의 감찰기능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검사의 수사기능은 무엇입니까? 검사와 감찰은 하급공무원 비리만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특명사정반이 아니면 고급공무원의 비리는 조사할 수 없습니까? 대통령의 친구는 특명사정반이 아니면 조사할 수 없습니까? 감사원이나 검찰과 같은 사정업무를 취급하는 고유한 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특명사정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명사정반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내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말쯤 일제히 발표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혐의를 잡았습니까? 그 명단을 밝히십시오. 만약 명단을 못 밝히면 의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의원들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당 의원들이 장기집권 내각제로 개헌할 때에 이탈할까 봐 미리 묶어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찰업무하고 검찰의 수사업무를 침해하는 특명사정반은 즉각 해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체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하십시오. 감사원의 감찰기능이 없으니까 김상조 도지사와 같은 그런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한테 돈을 받아먹은 지사가 어떻게 업무를 관장하겠습니까? 내무부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도지사가 이렇게 부정으로 구속되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장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답변은 분명히 하시고 사퇴하세요. 안응모 장관은 지난번 의령에서 난동이 벌어졌을 때도 치안본부장으로 있으면서 50명의 국민이 죽었는데도 사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장관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도 아까 대통령에게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했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십시오. 서울시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행정관청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지방의회가 없으니까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의 국정감사기간 동안에 이것을 감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단체장의 선출이 민주사회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그것을 다 뽑아 놓으면 전부 채 갈 것입니다. 정당이 있는 사람들도 다 모아서 한 당으로 만들었는데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의회의원들이 누구 등살에 견뎌 내겠습니까? 정당추천을 해서 정당에서 관장하는 시의회가 있어야만 비리를 밝혀낼 수가 있고 국정을 감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이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무원의 비리를 계속 감추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또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뻔한 얘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안 속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지난 4당체제에서 합의했으면…… 내가 우리 당 총무한테 물어보니까 합의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4당 다 서명해 놓았어요.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킵니까? 지금 민자당이 합쳐서 70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법 7조에 보면 정당이 합당하면 권리와 의무를 다 동시에 승계하는 것이지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70억 원 받아먹는 권리는 승계하면서 지자제 합의의 의무는 승계를 안 합니까? 지참금만 뺏어 먹고 조강지처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4당 합의를 백지화시킬 것이 아니라 3당 합당을 백지화시키십시오. 다음으로 통일원에 관련해서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신문에 보니까 통일원을 내각에서 분리해서 대통령 직속의 독립부서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군조직법과 같은 이치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의 중요성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외교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남북교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하나에 따라서 국내 정치상황과 경제상황과 사회상황이 급격하게 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무는 반드시 내각과 협의해서 내각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내각제하에서 통일업무만 대통령 직속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장기집권 이원집정부제의 한 예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통일․정보․사정기관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그렇게 해서 가령 안기부를 시켜서 정치사찰을 하고 정치공작을 하고, 국방부에서는 통합군을 통해 가지고 군령권을 행사하고 또 필요하면 가끔 가다 쿠데타도 하고, 감사관 시켜서 감찰해 가지고 나온 비리를 감추고 허위결산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관장하는 대통령이 실세지 그 밑에 있는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실세입니까, 수상이 실세입니까? 이렇게 국방․통일․정보․사정기관을 대통령이 가져가면 이 수상은 무엇을 가지고 내정을 할 것입니까? 차․포․마․상 다 떼고 뭐 가지고 장기를 둘 것입니까? 수상이 무슨 고수입니까? 이런 내각제 장기집권 음모를 하기 위해서 현 정권은 여러 가지로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아까 언론의 자유가 만개했다고 답변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와서 언론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노 대통령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의혹을 받을 때 그가 이끄는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도자는 흔히 언론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언론을 통제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가려지고 국민의 의혹이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당하신 말씀대로 지금 언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보처는 특수방송이란 이유로 기독교방송국에다가 종교방송의 편성을 50%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하십시오. 50% 이상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이 약화되고 광고수입이 줄어들어서 방송국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옛날 5공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2의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또 KBS에 공권력을 투입을 했고…… 아까 뭐라고 했지요? 수배노조원이 구속이 안 되어서 아직 공권력을 KBS에 두고 있다…… 아까 내무부장관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수배노조원이 KBS에 숨어 있습니까? 수배노조원이 도망 다니는 데로 경찰을 투입해서 거기 가서 잡으세요. 왜 방송국에 다 경찰을 투입해 놓고 자수해서 그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계속 못 잡으면 계속 철수 안 할 것입니까? 생방송하는 PD나 기자들이 현행범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찰이 방송국에 상주하는 것은 쿠데타 상황이 아니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방송국에 군인이 들어가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안응모 장관은 이런 사태가 온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촉구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노 대통령은 너무 시간을 자제하시는 분이라서 내각제를 한다니까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순수 내각제를 한다고 하니까 안 순수한 내각제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말씀을 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그것은 정치권이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총리가 충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가서 건의하셔서 ‘정말 내각제를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내가 국회에 가서 정말 답변을 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충심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단임을 전제로 한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을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으십시오. 또 내각제로 헌법이 설령 바뀌어도 대통령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태도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결론 삼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중국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자연적인 경향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다음이 이익을 미끼로 백성을 이끄는 방법이고 이것이 개발독재입니다. 그다음이 형벌을 주어 무섭게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이 5공 때나 유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뭐냐 하면 제일 졸렬한 방법이 국민들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 전투경찰을 시켜서 노동자, 교사, 언론, 농민, 학생 다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자란 분도 순진……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서울 서초을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덕룡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초을구 출신의 김덕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저 암울했던 칠팔십 년대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감옥을 넘나들면서도 이런 꿈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국의 허리는 동강 나고 갈라진 양쪽에서 각기 독재적 억압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민주화는 우리의 힘으로 이룩되고 여세를 몰아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로 나아갈 것이다. 그때 분단과 적대와 억압과 인권유린의 상징이던 이 땅은 민주화와 인간화 그리고 화해와 평화의 땅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빛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단정하기는 성급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냉전의 가장 깊은 골짜기 여기 한반도에서 이제 냉전의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의 땅이던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변화를 단지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개방, 화해와 협력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선도하는 주체로 당당히 나서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율의 역사를 딛고 자율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위대한 전환기에 서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기의 한가운데서 한․소 정상회담 등 노태우 대통령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켜서 민주화와 개혁을 이루고 남북한의 획기적인 긴장완화로 이끌어 가는 것만이 이 나라로 하여금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내외 정세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수용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국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다지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진단했듯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으로 저는 먼저 3당 통합 자체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정부가 잘못 헤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3당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단순히 여당이 다수가 되었다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소신을 갖고 안정 속에서 개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한층 자신감을 갖고 이제까지의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체질을 고치고 일관성을 잃었던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개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정치․사회적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으며 개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실명제 등 개혁조치는 정부에 의해서 유보 또는 후퇴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당의 다수의석만을 믿고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와 정책집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오늘의 난국이 불가피하게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총체적 난국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정부 스스로가 진단했던 총체적 난국의 수습이 지금 어떻게 어느 만큼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지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는 3당 통합의 역사성과 의미를 어떻게 보시며 3당 통합 이후의 정책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이 잡혀 가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며칠 뒤면 우리는 6․29 선언 3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평가를 달리하는 견해가 여전히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87년 당시에 6․29 선언은 정치적 갈등을 발전적으로 수렴․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 역사에 분명한 선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그 헌법을 통해서 6공화국이 출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빼놓고는 6․29 정신에 입각한 민주화와 개혁은 일부의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도전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끊임없이 6․29 정신으로 돌아가서 6․29 선언이 담았던 포괄적인 내용에다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개혁안을 보완해서 과감히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6․29 선언의 구현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하는 갈등과 반목과 대결의 고리를 서슴없이 끊어 내야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반목과 갈등의 고리를 정부 스스로가 끊어 버릴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시국과 관련하여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입니다.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풀어서 화합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야당 등에서 시국관련 구속자가 1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정치가 그들의 가슴에 한을 심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남발은 자칫 그들의 가족 친지들까지 반정부대열에 서게 할 수 있고 정국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이 지구보다 무겁다는 생각으로 인신구속 위주의 관행을 시정해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구속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이미 구속된 사람일지라도 국내외적 정세변화 그리고 남북한 간의 관계진전과 전망에 따라 구속의 타당성이 적어진 시국관련 구속자는 과감히 석방하는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야 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께서는 시국관련 구속자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통령께 대폭적인 구속자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사실 광주문제의 해결은 아픈 과거의 치유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화합적 차원 그리고 지역감정해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이 문제를 야당이나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보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광주보상위원장으로서 보상과 명예회복 등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면서도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가 그렇고 전노협이 그렇습니다. 전교조 관련 교사들의 고난은 교육현장에서 항상 슬픔과 아쉬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전노협 역시 이 땅 우리 노동현실이 빚어낸 필연적인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움과 반목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들 단체의 문제를 영예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와 그 구성원에 대해서 이제까지와 같은 태도를 바꾸어 실체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는 각 분야에 걸쳐 소외계층의 문제를 정책의 주요과제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룩한 성과를 우리 모두의 것으로 함께 나누어 갖는 구조조정작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인 것입니다. 있는 자보다 없는 자, 젊은이보다 노인, 남성보다 여성, 도시보다 농어촌, 기업가보다는 노동자에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과 장애자에게, 힘이 있는 사람보다 불의에 희생당하고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내부의 화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강자의 편을 드는 정부가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정부가 아니라 따뜻한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진실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공직자의 부정부패입니다. 때문에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중요한 개혁조치의 일환이이야 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현 난국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상조 경북지사를 포함해서 다수의 고위층 인사들의 비리가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함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특명사정반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지금까지 다른 사정 당국이 소위 고위층들의 비리를 묵인했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의 기강은 특명사정반이라는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방법만으로써가 아니라 제도와 기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명사정반 활동은 해이된 공직사회의 기강을 획기적으로 쇄신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공직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감사원과 검찰이 신사고와 체질개선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감사원과 검찰의 획기적인 체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리가 있다는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리어서 은폐하기보다는 밝혀서 광정하는 것이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이문옥 감사관을 서둘러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옥 감사관이 주장한 대로 감사원이 재벌의 로비를 받고 감사를 중단시켰다면 비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것이 아니라 감사를 중단시킨 사람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로비는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이 정도이고 순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권위와 기능은 도대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공권력의 남용과 그 폐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대학과 공장에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성당에까지 분별없이 투입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자기절제능력을 상실한 채 인권침해까지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권력의 참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이제라도 공권력이 국민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고 인권까지 침해한 사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계자들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납치폭행, 인신매매, 강도․살인, 마약사범의 확산 등 강력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고 극심한 치안부재 상태가 계속되어서 지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던 증인이 법원 정문 앞에서 살해되는가 하면 잡았던 조직폭력배의 주범조차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고 국민불신으로 인해 공권력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총리와 내무부장관은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 또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언론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패하고 나락하지 않게 하는 자정능력입니다. 또 언론자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최근의 언론이 자유에 따른 책임과 자기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오랜 억압에서 비롯된 반사적이요 과도기적인 한때의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도기적 갈등의 한 형태가 지난번의 KBS 사태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KBS 사원 측이 무조건 제작에 복귀하고 방송정상화를 이룬 만큼 구속된 사원의 석방과 함께 명실상부한 KBS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에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한 그것은 정상화가 아니요, 비정상상태인 것입니다. 총리와 공보처장관께서는 KBS 정상화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공보처는 방송구조 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개편안의 입안과정 그리고 또 방송심의기능의 강화와 KBS 기능의 분리를 골간으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방송․언론계 일부에서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독교방송과 평화방송 등에 대해서 50% 이상의 선교방송을 의무화하고 뉴스방송을 제한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또 자율과 개방으로 가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뿌리요, 기본입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개혁의 요체로서 하루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정당공천 문제와 의회와 단체장선거 시기 등 지자제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누적되었던 적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그 돌진력과 근면성 때문에 ‘무서운 한국인’ 또는 ‘달려오는 한국인’으로 불리던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종이호랑이’, ‘너무 일찍 샴페인을 떠뜨린 한국인’으로 내외의 조롱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업사태의 와중에서도 고된 일이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노동기피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일한 것만큼의 보람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와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의 하나가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그로 인한 국민의 정부불신은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5월 17일 담화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현 난국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힘껏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기만 하는 서민들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각성과 새로운 결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민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희망을 빼앗고 내일에 대해서 좌절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주택문제인 것입니다. 주택문제 때문에 오는 대다수 국민들의 무력감과 좌절감 그리고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이나 민주화나 통일까지도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주택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잃어버린 내일에의 꿈을 또 희망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노력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촉구하면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위화감, 전세값의 인상 때문에 겪어야 하는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을 치유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과 결의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40주년을 맞이합니다. 냉전의 절정이었다고 할 그 6․25로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오늘에 새롭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적대와 미움, 대치와 비방의 냉전적 사고와 유산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선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냉전적 사고나 이념과 체제에 따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세계사의 낙오자가 될 뿐입니다. 냉전이 남겨 준 불가피한 유산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면 우리는 냉전시대의 종언과 함께 우리 자신이 먼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정합헌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정치적 악용의 전례와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 그리고 통일원장관의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변화만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북한을 개방케 하고 동반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의 기득권이나 전제조건을 고집하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보다 자신감 있는 남북관계의 전진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의 현안의 하나인 고향방문단 실현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는 북한예술단의 ‘꽃 파는 처녀’의 서울공연을 자신감 있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연된다고 해서 현혹될 만큼 우리 국민도 어리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쯤은 충분히 흡수해 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고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 또는 군사․정치회담에 맞서서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신뢰회복과 교류협력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예전처럼 선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동시적인 문제로 병행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지난번 제의한 군축회담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아시아․태평양시대로 접어들고 한․소 정상회담으로 본격적인 동북아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는 2000년대 희망의 새 세기를 세계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대명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차별적 구조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와 야 나아가서 제도권과 재야라는 차별과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문제와 북방정책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야당과의 공조․협력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원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에서부터 야당의 참여와 공조 그리고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공동체는 미증유의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족사적 전환기를 헤쳐 나감에 있어 모든 정파의 동참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지혜를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이 시대의 국운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야당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나라의 명운을 걱정하는 모든 재야인사들에게도 진실로 위대한 역사창조를 위한 동반적 협력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가 희망으로 맞이하는 2000년대는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열리고 시작된다는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미리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5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는데 오후에 질문하신 세 의원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신 金正吉 의원의 답변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훈 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하신 김문기 의원님, 이해찬 의원님, 김덕룡 의원님, 이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선 金正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다소 포괄적이지만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대표적 개혁조치로서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두 차례의 특별조치가 있었고,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사정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문제는 여당이 정부에게 촉구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 먼저 국회에서의 필요입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공통된 인식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정분배 문제에 관해서는 각양각급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와 민자당 간에 많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세한 사항을 기억을 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의해서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혁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추진의 완급문제에 관해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이 자유롭게 표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당 의원들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금융실명제 유보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질책하신…… 질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정부는 여당인 민자당으로부터 국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각양의 충고와 조언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디마는 부족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마는 6․29 선언 8개 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라 하는 이러한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과 선거법 문제는 여야 합의와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확정 시행된 바 있으며 6․29 선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 의원내각제가 소신이지만 당시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김 의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면․복권문제는 6․29 선언 직후와 6공화국 출범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폭적인 사면․복권,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등이 이루어졌고 88년 말 당시 여야 정당이 인권부서 책임자들이 여기에 양해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자의 증가는 급속한 민주화 추세를 악용해서 국권을 흔들고 법질서의 문란을 기도하는 범법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자유의 보장과 기본적 신장은 6․29 선언 이후에 언론기본법과 정치규제특별조치법 그리고 사회안전법의 폐지, 사회보호법 개정, 형사소송법․집시법 개정 등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각종 법률의 개폐와 자율 개방의 민주화 조치에 따라 크게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KBS 사태 등은 법을 위반한 데에서 야기된 상황이며 현재의 언론상황에 관해서는 국민 절대다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만개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활성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현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필요한 법령을 완비해 주시면 조속히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활동의 자유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바와 같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비리 척결과 치안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그러한 점을 인식을 하고 송구스러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찰․경찰의 수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특명사정반까지 설치해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지난번 여야총재회담 당시에 내각책임제와 관련된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장래문제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물론 압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는 단임제 대통령직에 충실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특명사정반의 성역 없는 감사와 관련해서 홍종문 수협회장은 5000만 원 살포에도 구속하고 대구보궐선거 시 통반장을 통해 90억 원을 살포한 자민당후보는 왜 조치…… 미안합니다. 민자당후보는 왜 조치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비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백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正吉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기 의원님께서 정부가 스스로 규정한 총체적인 난국의 원인과 실체는 무엇이며, 그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하나 과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수습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향후의 보완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김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물론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양해를 촉구하며 실천 중인 각종 대책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즉시 보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난국타개 처방으로 제시한 4개 항에 대한 진척상황은 어떠하며 잘되고 있는 부문과 미진한 부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월 7일 특별담화를 통해서 당면한 난국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법질서의 확립, 부동산투기 억제, 노사관계 준법질서의 확립 그리고 경제활성화 등 4개 항의 처방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날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화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법질서가 이완되어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이 민주주의 정착의 기본전제라는 인식하에 지난해 7월 이래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어 관련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강도, 절도 등 폭력사범이나 사회지도층에 의한 그린벨트 훼손, 환경오염 등 법위반 사례를 강력히 단속해 온 결과 공권력의 권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월 25일 범죄대응능력 제고에 중점을 둔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99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부족한 경찰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까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부동산투기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국민적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치권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부동산투기 억제의 종합대책을 그리고 이어 5월 8일에는 기업의 과다보유 부동산의 매각유도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확산일로에 있던 부동산투기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서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줄 압니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노사분규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정부는 노사 쌍방에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합법적인 노사분규 유도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상반기 중 노사분규 발생이 지난해의 22% 수준에 그쳤고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 중 불법노사분규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의 72%에서 금년에 51%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심리 제고에 중점을 둔 4․4 경제활성화 종합시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1/4분기에 10.3%의 GNP 성장을, 4월 중에는 산업생산이 14% 증가하는 등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장이 수출보다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건설 및 서비스 등 내수부면의 과열이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을 추진해 나가되 내수부면의 진정 등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수출과 관련된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안정기반 위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노 대통령의 일본방문, 한․소, 한미정상회담 등 일련의 외교성과에 대한 시대적 의의를 설명을 해 주시고,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간의 이질화된 모든 분야에 대한 국민적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 성공적으로 마치신 한․소 및 한미정상회담은 우리나라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소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당당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세아의 문제해결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음을 확인한 태평양시대를 주도해 나갈 그런 잠재력을 내외에 과시한 그러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인 성과는 그동안 배양된 국력과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추진해 온 북방정책과 자주외교가 거둔 최대의 결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샌프란시스코회담을 통해 한․소 두 나라 정상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협력시대를 기약하는 관계개선뿐만 아니라 동북아세아의 평화정착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소 두 나라의 지리적인 접근성과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양국 간에 각 분야에 걸친 협력관계도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간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의 기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은 계속 긴밀히 보완․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노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일본정부는 중국, 미국 등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하지 않았던 수준의 구체적이고도 강도 높은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 과거사 문제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양국 간에 주요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과 무역역조의 시정 그리고 과학기술의 교류를 포함한 경제협력 증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실리 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이룩하여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통일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절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에 대비 남북 간에 이질화된 분야에 대한 국민적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께서 6․25와 관련하여 이 나라 통일의 장래를 짊어진 학생들의 편향된 의식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세계정세는 소련 및 동구권의 대변혁이 보여 주듯이 탈냉전 개방화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도 공산국가에서조차 비판받는 교조적 좌경이념에 몰두한 나머지 민족적 비극이었던 6․25 남침마저도 북침이라는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대가 체험했던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 인식하고 있는 일부 전후세대들의 전도된 가치관은 그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선전 선동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6․25 미경험세대에 대한 체험논리 위주의 일방적인 반공교육과 6․25를 중심으로 한 해방전후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소홀해서 이들에게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역사인식의 토대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소홀했던 6․25를 중심으로 한 해방전후사에 대한 학계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남 선전모략의 허구성을 명백히 하고, 6․25 관련 소련 및 중국의 학계 및 참전인사의 증언정리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6․25 남침사실을 증명을 해 가며,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발전상을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등 전후세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젊은이들이 시대착오적인 계급투쟁식 좌경이념이나 왜곡된 역사관에서 벗어나 21세기를 향한 세계사적 조류에 발맞추어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주도세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문기 의원님이 그린벨트 완화, 아파트채권제 확대, 호화혼례 규제 등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이로 인한 혼란과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여건변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김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예를 든 세 가지 사항 중에 먼저 그린벨트 완화문제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공개념법률의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에대한법률 시행으로 도시 내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용 나대지도 200평이 넘을 때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게 돼 결과적으로 체육시설용지가 감소되고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는 인근의 개발촉진지역에 집단체육시설용지를 지정하는 등의 여러 대책과 함께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자연훼손이 없는 기존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비록 자연훼손이 없는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라 하더라도 그린벨트 훼손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어 정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채권 입찰의 확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채권입찰 문제를 확대하겠다는 확정된 방침발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 이것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왔던 것으로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해서 일부의 오해와 혼란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호화혼례 규제와 관련해서는 혼례 등 가정의례는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사회관습으로서 우리가 처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선 국민 각자가 분수에 맞게 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도 과소비를 억제하고 소비생활 건전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호화혼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가정의례에대한법률에 따른 단속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의원님의 농어촌, 도시영세민,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 계층 간 갈등을 해소시킬 구체적 방안 및 유한계층을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 또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안배 인사정책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대책 및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원기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님의 광주보상법의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가 또한 국민화합과 화해를 위해 광주 망월동묘지를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문제를 하루속히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광주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관련피해자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취업을 희망하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취업알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보상액 범위 내에서 일부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보상법이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된 광주보상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법이 되면 관련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기리기 위한 묘지성역화와 기념위령탑 건립 등 각종 기념사업은 역사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법률이 제정돼서 망월동묘역 등 기념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되면 광주시민, 5․18 관련유족회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성실․협력․봉사하는 범국민정신운동의 활성화가 요청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상실을 치유하기 위해 성실․협력․봉사하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신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범국민적 정신운동의 활성화방안은 김 의원께서 도덕적 타락과 가치관의 상실배경과 원인을 지적하시는 가운데 많은 시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에 의한 도덕성의 붕괴로 나타난 비인간화 현상은 인간본능지배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본능이 지배하는 곳에 감정이 행동기준이 되며 인간관계는 흑백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사회를 만들어 도덕심과 윤리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사회는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폭력유발행위가 자행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국민적 정신운동은 비인간화 현상을 인간화 방향으로의 노선수정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감정에 의한 흑백논리는 극한투쟁 폭력사태로 연결되고 폭력사태는 증폭된 적나라한 감정으로 악순환이 되어 정신문화의 쇠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국민생활 일상에서 이성에 입각한 합리주의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며 자기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주장을 이해할 줄 알고 자타 상이한 가운데서 공통점을 발견할 줄 아는 대화와 타협을 일상생활화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민주정치문화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협은 협력을 유도하고 협력은 봉사정신과 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성실․협력․봉사라는 이 지표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편으로 이런 국민정신운동을 생활화하느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복원하는 데 노력을 하며 바르게살기운동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을 목표로 하는 모든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의 활성화는 새로운 민주정치문화의 가치관, 윤리관, 도덕심을 확립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해찬 의원님이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 그리고 국정을 내각제 개헌방향에서 집행하고 있는가, 내각제가 실시되면 여권 내에 계보정치가 만연되고 지자제 실시 전에 내각제를 실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개헌자금도 수십억 수천억이 소요될 것이 아니냐, 부수법안도 100여 개 이상 개정돼야 하겠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완료했는가, 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 순수 내각제로 준비했는가, 이원집정제로 준비했는가, 대통령의 의도가 순수 의원내각제인지 또한 내각제로 개헌되어도 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또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각제로의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고 이에 또 마찬가지 동일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이해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다수국민의 여망에 따라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결론이 내려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인 선택 여부는 국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현행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의지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 대통령의 거취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여야총재회담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임 임기에 충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의 특정 국무위원의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무위원은 헌법절차에 따라 국무총리가 제청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치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임을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90년도 일반예비비 중 5월 중까지 안기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서 사용한 총액 및 그 내역과 대통령의 방일․방미와 관련해서 공보처 및 외무부를 통해 사용한 예비비가 얼마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기부 소관 일반예비비는 안전보장활동경비로써 외부노출 방지를 위해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경제기획원 소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예비비총액 중 안기부 이외 부처의 예비비 규모를 밝힐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안기부 예비비가 노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실적은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국회의 예비비승인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편 방일․방미 예비비도 관련문건이 비밀로 분류되고 있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관계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당정협의회에 안기부장이 참석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장이든 누구든 특정인이 당정협의회에 참여하는 문제는 특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정부 내부의 필요에 따라서 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 여당이 순수 내각제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안기부가 내각과 국회의 통제 아래 들어오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전제된 상태하에서의 안기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따로 연구해 본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안기부의 법제 운영문제에 관련해서는 앞서 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께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앞서 김원기 의원께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의 군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이원집정제라든가 내각제 개헌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찬 의원님께서 군의 장성승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의 장군진급 시 국회동의 문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군의 조직관리 면에 있어서의 군의 지휘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현재의 군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께서 이문옥 씨가 공개한 자료가 무슨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재벌의 부동산투기 실태를 공개한 것이 일반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가 그리고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金正吉 의원님 질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찰수사 결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으로 이에 관한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유출된다면 정부의 공신력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자료는 공개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감사담당자가 직무상의 자료를 자의로 유출했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누설로 구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제출 문제는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집행한 87 예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보호 보상금 중에서 8억 원을 전용해 통장들에게 6만 원씩 지급했다는데 87 결산보고서에는 8000만 원만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억 원은 시 조례에 의해서 통장에게 법정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 의원님께서 결산서상 8000만 원만 전용된 것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통장상여금과는 무관하게 법정생보자 증가에 따른 급량비 추가소요분 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으로서 결산서를 허위작성 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타 여기에서 답변한 부분 중 미진한 사항과 나머지 4개 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통령 특명사정반에서 내사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내용을 밝히고 고위직의 비위는 감사원,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에 맡기고 특명반은 해체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습니다. 특명사정반에 대해서는 앞서 민주당 金正吉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5․7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통해 연말까지 경제․사회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통치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사정기관의 일부 직원으로 합동반을 편성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명반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 확인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용히 하세요.
현재 비위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총리!
보고를 받지 못해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 국무총리께서…… 가만히 계세요.
앞으로 구체적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특명사정반의 해체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명반의 활동이……

총리! 총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총리, 가만히 계세요.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찬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하시면…… 金正吉 의원이 보충질문 하듯이 이해찬 의원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따 미진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으니…… 계속하세요.
특명사정반의 해체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명반의 활동을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그 활동상황을 지켜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대통령이 국방․정보․사정․통일관련 부서를 관장하고 수상은 그 밖에 경제․사회․문화․보사․노동의 분야만 관장한다면 그 권력구조는 순수 내각제인가 이원집정제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국가권력구조에 대해 연구․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순수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지어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이 이 질문서를 오늘 아침 9시에 주셨어요. 9시에 주셨는데 답변자료를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합니까? 계속해서 김덕룡 의원님 질문에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 내정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개혁유보나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데 이용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흔히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니 또는 내치는 외치의 반영이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본다면 외교는 내치의 결과인 국력기반 위에 이루어지며 내치도 외교의 성과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외교적 성과와 내치의 실적이 잘 조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외교․내치의 상관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 현 단계에 있어서는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킨다는 것보다는 내치실적을, 즉 경제발전 민주정치발전실적을 외교에 연결시키는 측면이 더욱 현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개혁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에 정부의 꾸준한 민주화과정 속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총체적 난국의 원인이 무엇이며, 총체적 난국의 수습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자당의 김용채 의원과 김문기 의원 두 분 질문내용과 유사한 질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3당 합당의 역사성과 이유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3당 합당 이후의 정책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또 그 변화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이 잡혀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당 합당은 정치권에서 정당 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일인 만큼 내각을 책임진 입장에서 구체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여야의 정당이 더 한층 정책정당체제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민주정치문화를 형성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이 국회 내에 안정의석을 확보케 된 집권여당의 출범, 건전야당의 발전 이런 등등 소수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초당적 국정운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서 민주화 과정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시점이 국가발전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그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는 길은 6․29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화의 완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를 검증하고 총체적 개혁안을 마련 실천하는 길이 급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6․29 선언의 구현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은 반목과 갈등의 불행한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화합의 시대를 개막한 우리 정치사의 일대전환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6․29 선언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난 2년여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고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에 그 중요 내용들은 그동안 충실히 실현되었거나 단계적으로 실천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직선에 의한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하였고 민주화 과정에 필요한 234건의 법률을 국회의 협조로 개폐하거나 제정토록 했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있었던 권력집중현상을 시정, 대폭 분산시키고 지방의 시도 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8년 말에 대사면을 비롯해서 과거 정부와의 소위 시국문제와 관련해서 구속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석방․복권조치가 단행된 바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율 개방의 추세가 확산되어 온 것이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6․29 선언 이후 우리의 민주화는 대체로 올바른 방향에서 착실한 전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6․29 정신에서 민주화의 완결을 위해 검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치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6․29 정신을 계속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광주보상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광주보상위원장으로서의 보상 및 명예회복 등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김원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조금 전 김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정부가 전교조 전노조 등의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무슨 주장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 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주장과 요구를 수렴 수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는 법질서 유지와 절대다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나 전노조는 법을 어기고 결성된 단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과 행동 가운데 상당부분은 교원이나 근로자의 권익보호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한 과격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소외계층에 정부의 정책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기를 추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정부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의 질문은 앞서 답변드린 김문기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김 의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김덕룡 의원님께서 특명사정반의 활동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원 검찰 등이 신 사고와 체질개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업무를 다루는 사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김 의원께서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이 공직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 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들 사정기관이 엄정하게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낼 수 있도록 인사에 엄정을 기하며 정신교육 연찬회 등으로 자질향상과 사명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검찰 등에 부하된 업무수행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김 의원께서 감사원이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검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서는 김원기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의원선거 관련 입법조치가 확정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실행할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재벌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만연된 부동산투기 심리를 불식시킨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난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아서 정부는 5․8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과다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신규취득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비서실에 부동산전담특별대책반이 설치되어 통치권적 차원에서 부동산투기를 척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담보취득을 제한하고 계열기업 부동산 취득억제를 위해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칙 등을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계열기업군 부동산실태조사반을 구성해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실사작업을 7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해서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과다보유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권 및 보험회사 등도 과다보유 부동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성행하던 부동산투기는 이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다시는 성행할 수 없도록 국세청, 주거래은행,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총리훈령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상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 강화해 나가고 현행 여신관리대상기업 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기업의 부동산 취득제한, 부동산 처분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금융기관의부동산관련여신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계속 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하는 문제에 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양해하신다면은 국가보안법 개정문제에 관해서는 오전에 질문하신 김용채 의원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역시 앞서 김원기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 북한의 군축 또는 정치․군사회담제의에 우리는 신뢰회복과 교류협력만을 주장해 온바 이제 북한이 제의한 군축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여건 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사회개방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한 후에 정치․군사회담을 가지는 단계별 접촉방법을 우리 정부로서 주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호응을 해서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북한 측의 주장을 수용해 가지고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 문제를 별행 토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견지에서의 남북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면 남북 간의 각 분야에 걸친 교류협력 실시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도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군축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문제가 진지하게 협의되는 등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남북문제 북방정책에 관한 문제는 야당과 공조협력관계를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외교정책과 특히 우리 민족 전체의 앞날을 가늠하는 통일정책은 그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뒷받침 속에서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 말도 바로 이런 뜻에서 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통일과 외교의 기본방향이나 중요정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야 정당은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주요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내용과 북방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주 설명드리는 등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제가 총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장의 임무라는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진행해야 됩니다. 여하튼 평화민주당의석에서 총리에 대해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항변이 나오는데 그 고성소리에서 총리가 답변하는 것을 어느 누구가 듣겠습니까? 의장이 총리한테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하고 몇 번을 말씀했는데도 그 원고를 낭독하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좀 조용하게 우리 의논합시다, 의장이 얘기할 때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