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용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72년 12월 28일에 제정된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의 미비점을 보완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고 자체 연구시설의 건설,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촉진, 신기술의 기업화, 국산 제1호품의 보호조치,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국내기술의 수출 등에 대한 지원조성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은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법을 보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몇 가지 조항을 일부 수정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정법률안에서는 국산 제1호품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신설하고 있는 바 국산 제1호품에 한정시킨 보호조치는 오히려 성능 가격 품질 면에서 보다 우수한 제1의 공정제품의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법률안에서의 국산 제1호품을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범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도 포함시켜 관련 산업계의 투자 참여에 의한 동 연구기관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밖에 개정법률안 제2조 중 기술개발준비금과 국산기술제품의 정의 중 법조문의 내용상 불필요한 부분 일부를 삭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