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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3
과학기술처장관 김용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장관의 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국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1
성경에 간음한 여인을 보고 욕을 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죽은 정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살인범이라고 기소되어 있는 정종욱이에게 돌을 던지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사회기풍이 국정단상의 문제가 되는 이 정치풍토나 기풍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국회에 국무위원을 출석시켜서 국정에 대해서 자진해서 보고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읍니다. 그 보고 가운데에 이 정 여인 살해사건이라는 것이 등장했읍니다. 그 보고는 이호 법무부장관께서 마치 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같이 때와 장소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자세히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그 보고로 인해서 이 문제의 언저리에 있는 의혹은 해명된 것이 아니라 더욱 짙어졌읍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국회에서 자진보고하는 대상이 되느냐 또한 그 보고의 내용은 형사사건인 살해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뿐이었지 이 문제의 언저리를 조금도 해명해 주지 않았읍니다.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서 많은 국민이 의혹을 사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공화당 의원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각료들도 똑같은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 이 의혹은 풀어 주어야 되겠읍니다. 또 풀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어물어물하면 이 의혹은 풀려지지 않고 영원히 매장될 줄 아는지 모르지만 죽은 여인은 죽었지만 그 자식이 남아 있읍니다. 그 친지가 남아 있읍니다. 그 여권을 발급한 공무원이 남아 있읍니다. 그 사건을 취체한 경찰관이나 검찰관, 많은 신문기자가 살아 있읍니다. 이 사건은 결코 매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구나 법조계에 몸을 담근 사람의 하나로서 정종욱 재판이라는 것을 지극히 걱정합니다. 어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 법정 아닌 자리에...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개발의 60년대를 보내고 대망의 70년대를 맞이하려는 이 순간에 70년도 예산에 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6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경제발전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위를 선양했읍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과 같이 높은 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읍니다.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 안전기조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 또한 우리의 고도성장이 이룩되어 나가면 이룩되어 나갈수록 가중되어 나가고 있는 북괴의 도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연탄 값 걱정을 하면서 만원버스에서 고층건물을 쳐다보고 시달리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은…… 몇 해를 두고 농사를 지어도 자기농토로서는 몇 안 되는 자기 자가 식량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영세농민이 있다는 현실, 또한 50만의 병사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일선에서 북한 땅을 바라다보며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또는 51명의 KAL기 납북사건으로 인한 납북된 우리 선량한 시민과 482명이나 되는 납북된 어민이 아직도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도성장의 성과를 서민 농민 일선의 병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민적인 단합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아울러서 기본된 정책은 안정기조의 구축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안정 기조를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있읍니다. 환율의 인상 철도요금의 인상 전기요금의 인상 물품세의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서민생활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경제는 안정 기조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까, 이것은 단적으로 물가다. 어떻게 하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조를 만드느냐...

순서: 15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을 지극히 불행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북괴로부터 일방적인 도전만을 받아 왔읍니다. 2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을 들추어 보더라도 작년 1월 21일에 김신조 일당 31명이 서울에 침입해서 청와대 500미터 근처까지 온 사건,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울진ㆍ삼척지방에 120명이라는 집단적인 무장공비의 침입사건, 금년 4월 15일에 있었던 동해 영공상에 있어서의 미정찰기의 추격사건 또한 그간에 수십 차에 긍해서 많은 어선을 납치해 가고 오늘도 482명이라는 어부가 이북에 피랍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난 KAL기 납북사건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북괴의 계획적인 도발행위이고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작년 1월 21일의 김신조 일당의 서울 침입사건은 북괴가 124군부대를 편성한 후에 67년도에 진양사건을 비롯해서 이남에 간첩을 남파해 본 결과 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낸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1ㆍ21사태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지구인 울진ㆍ삼척지역에 120명이라는 대량 투입을 했어도 우리는 그들이 상륙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지 않았느냐? 다행히 우리 예비군이 120명의 집단공비를 모조리 사살했읍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그들은 그 후에 공비의 침입 방식을 바꾸어서 2인조 3인조 또는 5인조로 해상으로 침입을 해 오고 있읍니다.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말하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선거 직전에 미국 정부가 어떠한 결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지른 불장난입니다. 4월 15일에 있었던 동해 영공상에서의 미정찰기 추격사건 이것 역시 닉슨 행정부가 들어온 후 3개월이 못 되어서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을 저울질하자는 생각과...

순서: 1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심의는 8월 20일로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4차 5차 6차 9차 회의를 열어서 공화당의 김용진 의원 외 78인이 제안한 안과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외 43인이 제안한 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약식공청회를 열어서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의 의견을 듣고 양당에서 5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19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합의한 사항을 김용진 의원 외 78인이 제안한 안에 가미해서 수정을 해서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바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국민투표법안 제안이유 종래의 국민투표법은 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현행 헌법을 확정시키기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는 현행 헌법 제121조에 규정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현행 헌법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관공서 키타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사무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 국민투표 관리에 요하는 경비는 국고가 부담하고, 투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2. ...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지방공기업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조직, 재무 및 기업경영의 기준을 정해서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신중히 심사한바 그 내용이 회계를 기업예산회계로 전환하고 경영을 경영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만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해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야와 10․5구락부 각 1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로 하여금 의견을 조정키로 한 후에 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위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치 자금의 배분비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탁자가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정치자금은 현행법은 기탁 당시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을 원내 제1당에 60%를 배분하고 원내 제2당 이하에 40%를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 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 인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 요건과 성립 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당의 법정 지구당 수를 현행법은 지역선거구의 수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를 현행법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합당을 포함한 정당은 일간신문지에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공개집회로 하게 하고 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는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 지구당이 해산된 경우에 그 지구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 중 정당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 보완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당 성립에 필요한 법정 지구당 수와 법정 당원 수가 증가됩니다. 이 경우에 기이 등록된 정당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본법 시행 후 2년 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그때 가서 보완치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토록 하여 만약 보완치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하였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순서: 1
지방원호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4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원호관서의 장의 직급을 법률로서 고정시키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둘째, 종합원호원 원호병원 등의 원호시설의 설치근거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여타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 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후에 1968년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처장관과 원호처장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이상희 의원과 최치환 의원 외 57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그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의 말단 읍면직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데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 공개시험으로 합격 배치한다 하더라도 부임하지 않는다든지 부임한 후에도 자기 본적지로, 생활근거지로 전근운동만을 하고 그 읍면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특별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시험을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을 출석시켜서 참고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대체로 제안취지에는 찬동합니다마는 5급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시험까지를 시군 인사위원회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실인사에 흐를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지방공무원의 일반공개경쟁 임용시험만을 관장할 수 있도록 수정채택을 했읍니다. 여야 의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순서: 3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과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두 가지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되었읍니다. 먼저 정부 원안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과 최근 퇴직자가 증가되고 보수가 인상되는 관계로 종래에 1000분의 23을 가지고도 부족하게 되어서 1000분의 12를 올려서 1000분의 35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군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연금법 제2조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창대 의원 외 29인의 제안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8년 1월 6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총무처장관과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11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총무처장관의 참고의견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양개 법률안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점이 없어서 하나의 안으로 통합을 해서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4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안전을 도전받고 있고 또 그것은 금년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1월 21일에 청와대기습사건이 있었고 금년만도 200건이 넘는 휴전선침범사건이 있었읍니다. 소위 비무장지대에다가 대구경포를 거의 장기적으로 장치하는 이러한 휴전협정위반사건이 있었읍니다. 지난 11월 초에 100명 가까운 무장공비가 동해안에 상륙을 해서 유격전을 시도하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본 의원이 국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들은 대로는 이러한 사태는 지난 1965년 10월 북괴의 소위 노동당 창당 20주년 기념일에 북괴 괴수 김일성이가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대남공작을 유격전화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김일성이의 또는 북괴의 단일행동이 아니라 국제공산당의 혁명전략의 일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961년 1월 6일에 소련공산당대표자대회에서 당시의 소련 수상 후로시쵸프는 현재의 조건하에서 전쟁은 전면전쟁 국지전쟁 해방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면전쟁을 해서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국지전쟁은 전면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해방전쟁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인민봉기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공산진영의 모든 인민은 그 선두에 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혹자는 공산당의 평화공존이란 것을 정말 평화공존으로 돌아섰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이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산당의 괴수는 핵무력에 있어서 자유진영에 대항할 수 없는 그 조건하에서 전면전쟁을 할 수 없지만 인민봉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증좌는 월남전을 중공이나 소련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 21
안동댐하고 용담댐하고 두 가지를 물었읍니다.

순서: 1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제안으로 하나는 국토통일원의 설치안으로, 또 하나는 문화행정의 일원화에 따르는 기구개편안 두 안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묶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6대 국회의 건의에 따라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둘째로 국방부에 예비군국과 의무국을 신설하고, 세째로 상공부에 중소기업국을 신설하고, 네째로 건설부에 도로국과 항만시설국을 분리하고, 다섯째로 문교부의 문화예술업무를 공보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그 명칭을 문화공보부로 개칭하고, 일곱째로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개칭하고, 여덟째로 체신부의 자재국을 신설함과 동시에 공보부의 관보업무를 총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진지한 질의를 거쳐 심사하고 여야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본 개정안을 대체로 국가안전보장과 경제개발 및 문화행정의 일원화와 교육행정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나 국토통일원에 있어서는 6대 국회의 건의에 따라서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수정을 가하고 또 학술원과 예술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게 하는 것이 가하다고 인정되어서 유인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서 국토통일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그 장의 대우를 국무위원 대우로 하는 것과 문화청 등을 독립시키는 과제를 정부로 하여금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월 15일에 해방 20주년을 맞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읍니다마는 하루속히 국토통일원이 설립되고 온 겨레의 염원인 국토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께서 당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8
이 항공법안 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현행 항공법은 1919년에 불란서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조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항공계의 비약적인 발전과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급격히 발달한 항공정세의 변화는 전기 조약이 현실에 부합치 않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1944년에 다시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민간항공조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먼저 체결되어 있던 국제항공조약은 폐기하였으므로써 현행 항공법은 이미 국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1952년 12월 11일 전기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고 또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동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에 준거하여 등록항공기의 감항성 에 관한 기준, 항공종사자의 자격, 비행장과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항공기의 운행방법 등을 정함과 동시에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에 필요한 규정 등을 설정하여 단기 4293년 11월 19일 자로 국회에 신항공법안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단기 4294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부득이 그 법안 심사에 착수미료 중 정기국회 회기만료로 자연히 정부 제안 항공법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던 중 신년도 초에 정부 측 증언이 신항공법을 금년 2월 말까지 제정 공포되지 않게 될 때는 오는 6월에 완료되는 미 회계연도 내에 확보되어 있는 민간항공원조예산, 약 45만 불에 해당합니다. 이 전액이 불용액이 됨과 동시에 금후 항공시설개발 5개년계획 전체에 큰 변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참의원, 교통체신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우리나라 민간항공의 발달을 도모하는 의미에서나 기타 대내, 대외적인 여행 등을 고려하여서 폐기된 전기 정부 제안 항공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국제민간항공조약과 외국 항공법 등을 참고로 심사 입안하였읍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기초에 참획 하였으며 국회법 제104조에 의한 법제사법위...

순서: 29
지금 질문하신 박해충 의원의 질문에 의하면 제7조 소유자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소유자의 권한, 소유권자의 한계…… 한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소유자의 한계는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유권에 대한 등록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종린 의원의 질문에 조난항공기와 여객에 대한 규정을 질문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에 다 이것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공장려규정이라든지 또 항공훈장, 항공장려금, 기타 항공사법 제정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교통부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그 질문과 즉 말하자면 그 요망에 부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읍니다.

순서: 33
지금 임문석 의원의 질문 제6조제1항에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라 하는 것은 그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제2호 제3호에는 역시 제2호 외국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에, 제3호에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제40조제6호에 ‘조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도 이 유인물에서 ‘교통부장관은’ 하는 것이 ‘장관을’ 하는 여기에다가 ‘교통부장관 또는 설치자는’ 하는 설치자는 여섯 자가 빠졌읍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좀 삽입을 해서 정정해서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글짜가 빠져서 그렇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제8장 항공심의회에 대해서 이 교통부장관의 이 권한이라든지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의할 때에 양론이 있었읍니다. 국무총리를 하느냐 장관을 하느냐 양론이 있었읍니다만도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논 끝에 장관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이 되고 말았으니 역시 이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역시 국무총리의 권한하에 두는 것이 좋다 하는 이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임문석 의원의 의견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또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1페이지 제50조4항에 단 13조 한 다음에 ‘괄호’ 하고 제3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3호, 제73페이지에 제105조3항의 전항을 제1항으로 기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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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제22조제1호는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일반형사…… 형사범에 대하여는 왜 제한을 아니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법의 각 벌칙은 전부 항공기의 안전에 그 주목적을 두고 있음으로서 항공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본법 위반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의 복권을 규정한 것은 항공사업과 밀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115조…… 119조 형벌은 즉 국가의 다른 형벌과 법규 그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법의 법정형은 일반법의 법정형보다 가중되어 있다…… 가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120조를 갖다가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형벌은 국가의 다른 형벌과 그 형벌법과 그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므로서 본법의 법정형은 일반법의…… 일반법보다 가중돼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상 이 법을 갖다가 삭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