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3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정치자금을 기탁 당시에 국회에 최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 100분의 60을 배분하고 100분의 40을 다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인도한다. 다만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2 이상의 특정정당을 지정하고 배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 인도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배분에 있어 계산방법과 인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 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 인도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정치 자금의 배분비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탁자가 배분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기탁한 정치자금은 현행법은 기탁 당시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도록 한 것을 원내 제1당에 60%를 배분하고 원내 제2당 이하에 40%를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그 공고일까지 기탁된 정치자금 중 현금을 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 인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이 아직 정오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25항에 대해서는 또 요전부터 몇 번 표결을 보류해 왔읍니다마는 이것도 좀 제일 나중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