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원호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원호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

지방원호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4월 1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원호관서의 장의 직급을 법률로서 고정시키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둘째, 종합원호원 원호병원 등의 원호시설의 설치근거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여타 부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계 위원회인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얻은 후에 1968년 12월 12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처장관과 원호처장에 대한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