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12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김용진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안과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두 가지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되었읍니다. 먼저 정부 원안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과 최근 퇴직자가 증가되고 보수가 인상되는 관계로 종래에 1000분의 23을 가지고도 부족하게 되어서 1000분의 12를 올려서 1000분의 35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창대 의원 외 29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군인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연금법 제2조에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국회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창대 의원 외 29인의 제안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8년 1월 6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총무처장관과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11월 7일 제16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총무처장관의 참고의견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양개 법률안은 서로 중복되거나 상치되는 점이 없어서 하나의 안으로 통합을 해서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내무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김성희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지금 대안은 그 내용이 현행법에 있어서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퇴직공무원이나 퇴역군인이 다시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다만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에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연금법 수급권상 권형 이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서 국회의원도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이 조항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연금제도의 기본목적이 합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무위 대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광범하게 실시치 못하고 있는 실정하에서 과거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등의 문제는 타 법률로 단일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만을 개정법률안에서 우선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인 연금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용부담률만을 개정안대로 각각 1000분의 35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무위원장과 제안자인 조창대 의원께서도 사전양해가 되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지금 김성희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