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 정당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 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지구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9조에 제2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창당준비위원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창당준비위원회가 전항의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①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창당집회를 공개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일간신문지에 집회 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7호 및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합당 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와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 중 5 이상에 분산되어 있는 법정 지구당 수 이상의 수의 지구당등록사본과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와 법정 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및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의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② 국회의원인 당원은 이 법에 의한 합당의 등록 또는 신고가 될 때까지 합당될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종래의 소속정당에 통고한 경우에는 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의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① 지구당이 자진 해산한 때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때에 당해 지구당에 소속한 당원 중 계속하여 당해 정당의 당원이 될 것을 원하는 자는 해산의 결의가 있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통고함으로써 그 자격이 계속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계속되는 자에 대한 당원명부는 중앙당이 비치 보관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과 당원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서는 그 임기 중 효력을 가진다. 제2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3 지구당이 중앙당의 창당승인 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때에는 그 지구당에 소속한 당원 중 국회의원은 당해 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본다. 제25조 중 ‘3분의 1’을 ‘2분의 1’로 한다. 제27조 중 ‘50인’을 ‘100인’으로 한다. 제2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 2 정당의 창당 및 합당에 관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당의 소속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5조에 규정한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 이상일 때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전조의 신고가 있거나 해산판결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지구당 창당승인 취소통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구당 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④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 요건과 성립 절차를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당의 법정 지구당 수를 현행법은 지역선거구의 수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를 현행법은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합당을 포함한 정당은 일간신문지에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공개집회로 하게 하고 지구당의 창당에는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위임결의는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 지구당이 해산된 경우에 그 지구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중앙당의 창당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 중 정당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 보완하였읍니다. 끝으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당 성립에 필요한 법정 지구당 수와 법정 당원 수가 증가됩니다. 이 경우에 기이 등록된 정당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본법 시행 후 2년 내에 보완하도록 하고 그때 가서 보완치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3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토록 하여 만약 보완치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하였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