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2.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이상희 의원과 최치환 의원 외 57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그 제안취지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의 말단 읍면직원의 결원을 보충하는 데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 공개시험으로 합격 배치한다 하더라도 부임하지 않는다든지 부임한 후에도 자기 본적지로, 생활근거지로 전근운동만을 하고 그 읍면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특별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기능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시험을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인 이상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내무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을 출석시켜서 참고의견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대체로 제안취지에는 찬동합니다마는 5급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시험까지를 시군 인사위원회에 맡긴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실인사에 흐를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시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지방공무원의 일반공개경쟁 임용시험만을 관장할 수 있도록 수정채택을 했읍니다. 여야 의원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