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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0
감사원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14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2일 본회의에서 저에 대한 14대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임명을 받은 이상 저의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원의 임무인 국가회계질서 확립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감사원장 김영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의 13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선이라는 그 영광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2일의 본회의에서 저의 감사원장 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쓰느냐 혹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공무원 내지는 전 공직자가 국민이 맡겨 준 일을 과연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감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기관의 책임자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서는 대단히 어깨가 무거움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일단 임명받은 이상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할 각오이오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행정작용도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위형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1951년에 제정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은 발전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행정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네째,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다섯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물인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변경제도를 신설하고, 여섯째 그 외 대법원의 위헌판결 등 공고제도의 신설과 선결문제의 심리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의 신설, 취소소송제기기간의 연장,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간접강제규정의 신설 및 당사자소송 관할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

순서: 1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4월 15일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 의원과 본 의원 외 60인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1983년 4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상 모든 국민에 대한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수사공무원의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판결의 증거능력으로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형법상 고문행위 등의 처벌규정인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그 법정형량을 1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둘째, 동 죄를 범하여 치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그리고 치사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가중 처벌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4월 29일 제116회 임시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1983년 12월 5일 제13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민정당의 나길조 의원, 이치호 의원, 나석호 의원, 이양우 의원, 민한당의 박병일 의원, 김영준 의원,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등 7인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사공무원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로 사람을 치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죄질에 비추어 그 형량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치상의 경...

순서: 3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제11대 국회가 탄생한 지도 2년이 이미 지났고 이번 국회는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동안 정치가 정치 본래의 정상궤도로 회복이 되어서 정치가 활성화되고 더우기 국회가 활성화되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도 자주 열리고 국정조사권도 자주 발동이 되어서 국회의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했더라면 서로 얼굴을 모를 리가 없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저 사람도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저의 얼굴을 모르시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읍니다. 민주한국당 충북 충주ㆍ중원ㆍ제천ㆍ제원ㆍ단양지구의 김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5년간의 이 나라 헌정사를 돌이켜볼 때 그동안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적인 환란을 많이 겪었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왔고 헌정의 중단과 단절과 역류 속에서 슬기롭게 이 비극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헌정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다시는 헌정의 중단이라는 비극이 없기를 염원하면서 이 사회 모든 부정과 부패, 사치와 낭비, 불신과 갈등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자유와 풍요가 충만된 민주사회가 이룩되기를 갈망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민주사회 건설이 우리의 과업임을 인식을 하고 이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지난 6일과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총리가 취임사에서 취임포부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막힌 것을 뚫겠다는 내용이 적게는 행정의 벽, 크게는 남북분단의 벽, 경제불황의 벽, 사회불신의 벽이라고 하면서 이를 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등 막연한 답변을 했읍니다. 그래도 총리가 취임포부...

순서: 5
박병배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을 농촌실정을 퍽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좋은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박 의원께서 정부는 과거의 그 중농정책을 내세워서 추진해 오던 것을 갑자기 농공병진시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중농정책을 그만둔다는 얘기냐 그런 말씀의 요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병진시책은 중농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중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공병진시책을 추진하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영농은 이 가계농에 그쳤고 또 뿐만 아니라 농업시책의 방향이 주로 이 생산시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 비해 가지고 증산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그만치 뒤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활발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건을 유리하게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장을 하고 또 처리가공시설을 해서 2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리하게 팔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농촌의 농산물의 처리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익을 더 올리도록 하자 하는 이런 방향과 또 하나는 농촌에는 많은 계절적인 잉여노력 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잉여노력을 활용을 해서 또 농민의 현금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자면 농촌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공업시설을 농촌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넣어서 농촌의 잉여노력을 현금화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갖다가 올릴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는 농촌에 있어서는 지금 농지값이 폭락을 해서 농민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의 사정은 말이 아니다 정부는 농촌의 수탈정책을 전환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

순서: 9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읍니다. 첫째, 농어촌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협을 두고서 왜 또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읍니다. 이 농어촌에 공장을 집어넣어야…… 많이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조 의원의 의견 그대로 농어촌에 공장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물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외화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이 자본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공장 농수산물의 공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설하자면은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공사를 설치한 것입니다. 둘째로 중앙수산시장 산하에 각 시장이 수산시장이 부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협 산하의 공판장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수협 산하의 공판장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으면 조사를 해서 이것을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읍니다. 셋째로 해인사의 사찰림의 부정벌채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도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미지근한 산림행정을 해서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해인사의 부정벌채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이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으로는 이 사찰림의 벌채에 있어 가지고 본 수라든지 또는 양에 있어 가지고는 허가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부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 지역 이 부산물을 이것을 반출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이것을 가산을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직당국에서 곧 밝혀질 것이고 또 밝혀지는 대...

순서: 9
정해영 의원께서 지금 농가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지 않느냐, 또 점점 그 격차가 심해져 가고 있고 농가부채가 누증이 되어서 이농자가 40프로 이상이나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농정의 근본방향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 의원께서 생각하시기로는 곡가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정부에서 수매가격은 3590원이라는 아주 얕은 가격으로 수매를 했고 또 식량 자급자족을 정부는 2차 5개년계획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1000여만 석이라는 외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농가소득과 전체 국민소득의 불균형상태가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나빠졌느냐?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수상으로 아마 정 의원께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언제인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정부는 농가소득이 경상가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60년에 비해 가지고 67년에 2.4배가 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질소득 개념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겠다, 0.8프로밖에 안 늘었다 하는 이런 신문보도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그분이 누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전연 이 소득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계수를 갖다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상가격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960년에 농가 1호당 그 경상소득이 5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67년에 14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4배가 경상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 올랐는데 이것을 불변가격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이 전국 도매물가지수를 기준을 해서 따질 때에도 연평균 2프로씩 성장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8년 동안이니까 이것을 전체 할 것 같으면 20프로, 2.5프로씩이니까 20프로…… 20프로의 성장을 보았고 또 농가에서 실지 그 지불하는 가격과 또 이 수취가격지수로 이것을 따질 것 같으...

순서: 5
먼저 저희가 지난 2월에 정부안으로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한 동기는 현행 대여법에 대여양곡의 상환기간이 다음 수확기까지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남해안 일대에 불의의 큰 한재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여했던 대여양곡을 도저히 일시에 상환받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다음 수확기까지에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음 수확기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신 농림위원회의 정간용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왕 고치는 김에 과거에 대여되어 있던 양곡 중에서 실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양을 보관해서 이월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 잉여자원을 가지고 농촌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활용하는 면으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에 곤란만 느끼고 있던 이것을 덜어 주는 이런 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 재개정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이런 점을 연구해 왔었읍니다. 어느 때 가서는 이 잉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개정법률안을 저희들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때마침 정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 정부안보다는 이 정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하신 이 개정법률안이 더 폭이 넓고 또 실지에 맞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안되어 있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병옥 의원께서 다섯 가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농촌개발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 양곡을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미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군 직...

순서: 1
그다음에 왜 농협을 갖다가 따돌리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저희들의 방향…… 방침을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농협이 과거부터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과거부터 대행해 나왔읍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대행합니다. 정부미를 용산시장에 내놓고 일반 쌀과 같이 팔도록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파는 역할은 역시 농협의 공판장이 용산에 있는 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거기서 팝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이 농협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용산시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직매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이러다가 작년에는 하치장 23군데를 통해 가지고 팔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농협이 빠진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은 하치장 23개에다가 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놓고 직접 팔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양곡시장조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양곡시장조합에다가 정부미를 전부 팔아 주는 일수취급을 시키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조절미는 미곡시장조합에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미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용산시장에 놓고 팔고 또 이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정부미를 시장에 놓고 팔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양곡시장조합의 조합원인 도매상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어느 쌀이든지 자유로이 사 가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곡시장조합에다가 우리 쌀을 정부미를 넘겨주어서 일수판매를 시킨다 그러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5000원대 오를 때에도 5000원대까지 따라 올라가서 팔겠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금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곡가의 진폭을 20프로 선에서 정지시키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최고선이 4400원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순서: 5
정운갑 의원께서 실무적인 사항을 주로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실무적으로 계수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물으시기를 1968미곡연도 양곡수급계획이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첫째 질문으로서 작년도의 미곡의 총소비량이 2740만 석인데 금년도에는 2685만 석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구증가라든지 소득의 탄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더라도 작년보다는 60만 석 정도가 부족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곡가가 유지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계수의 차이는 있읍니다. 저희 정확한 계수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작년도에 그 전체 미곡의 소비량이 2740만 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2673만 1000석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67년도의 총생산량이 2685만 7000석이고 또 도입해서 소비한 것이 77만 석 이렇게 해서 2762만 7000석인데 이 관수 이월과 민수 이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약 89만 6000석이 있읍니다. 이것을 뺄 것 같으면 2673만 1000석이 소비가 되었읍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금년도의 2685만 2000석이라는 것은 작년도보다는 약간 많은 숫자다.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또는 소득탄력치를 갖다가 감안해서 볼 때에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의문이 드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모로 분석을 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수급계획을 세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은 3․4․5월 이 석 달이라는 것이 두 차례에 걸친 총선이 있어서 이례적인 미곡의 소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석 달 동안에 저희들이 그저 추정한 이것 정확한 숫자는 도저히 이것을 낼 도리가 없읍니다. 저희가 재고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석 달 동안의 미곡의 소비증가를 볼 것 같으면 이것만 하더라도 1백 한 사오십만 석 정도의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졌다 하는 이러한 계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

순서: 15
먼저 김주인 의원께서 양곡의 자급자족을 위해 가지고 생산시책에 대해서 말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식량을 완전 자급자족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곡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산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선으로 정부가 이제 지향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곡종마다 전부 자급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밀과 같은 이러한 곡종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여건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종에 대해서는 예외의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이 문제에 있어서 식량이라는 정의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도 우리가 식량…… 엄격한 의미의 식량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과 같은 이러한 작황이 나쁜 이러한 정세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예외입니다마는 우리가 식량 자체의…… 좁은 의미의 식량 자체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도 자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양의 외곡을 도입해 오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좁은 의미의 식량 이외에 사료 또는 양조 또는 가공원료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 가고 있는 까닭으로 수입대체 또는 거기에 그 증가되는 수요 여기에 순응하기 위해 가지고 양곡을 갖다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총 양곡의 수요량을 보시더라도 5900만 석인데 5900만 석 중에서 순 식량은 4200여만 석입니다. 나머지 1700여만 석은 이것은 양조용 또는 가공용의 원료 또는 사료용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62년 63년 이때에는 이런 양조라든지 또는 가공 사료 이러한 수요량이라는 것이 불과 1년에 30만 톤 다시 말하면 약 200만 석 정도의 수요밖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는 165만 톤…… 다시 말하면 약 1200만 석 정도의 수요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

순서: 23
임갑수 의원께서 저를 성실치 못하고 또 비양심적이고 또 비인격적이고 아주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러한 몰염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셨읍니다. 저는 아마 임 의원께서 제 전력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나 실무자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과 결탁할 만한 이러한 대담한 인물이 못됩니다. 능력은 비록 없지만 저는 성실하다는 이 점 하나가 오늘날 국무위원 자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저는 자인하고 또 끝까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에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미곡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정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 모자라는 미곡을 어떻게 보충해서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늦게 가서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서는 곡가를 조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금년에는 미리 도입해다 두고서 국민에게 쌀의 절약운동을 갖다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을 것 같으면 또 내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 미곡을 도입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미곡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경제개발을 하는 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급격한 외환의 감소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가불 연불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그래도 끝끝내 현금이 아니면 나는 못 사 오겠소 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같은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빤히 알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연불을 갖다가 피하고 우리가 국민의...

순서: 7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정은 자유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부분관리의 이원정책 하에서 정부는 일부 양곡을 관리하여 전체 양곡의 수급조절과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양곡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곡수급 원활과 곡가안정은 가장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68 미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재정형편상 무리를 무릅쓰고 정부가 양곡을 관리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급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양곡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읍니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급 총규모는 미곡 61만 5700M/T, 잡곡 23만 3900M/T, 계 83만 9600M/T보다 15만 5000M/T이 증가되었읍니다. 둘째, 수요에 있어서는 군관수용은 관계부처의 196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조절용 미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곡가조절미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작년도 계획량 21만 6000M/T의 2배 작년도 방출실적 28만 5000M/T의 1.5배에 해당하는 43만 2000M/T을 책정하였고 자조근로사업용 양곡 중 정부부담인 2만 5000M/T을 책정하였으며 예비용으로 미곡 6만 M/T, 잡곡 11만 7600M/T 계 17만 7600M/T을 확보함으로써 불의의 긴급수요와 다음 하곡수매 시까지의 잡곡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읍니다. 세째, 공급에 있어서는 1967년산 추곡 57만 6000M/T과 1968년산 하곡 13만 8000M/T, 계 71만 4000M/T을 수매함으로써 정부관리 양곡의 수요증가 경향과 수확기 곡가하락 방지를 위하여 수매량을 대폭 증량하고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산물 증산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보사부에 대여중인 양곡을 196...

순서: 5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통령 각하의 연두교서에서 말씀하신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며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잘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가의 호당 경작면적은 9단보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산물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고 겨우 32.7프로만이 상품화되고 있어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전 국민 평균소득 3만 7000원보다 훨씬 적은 2만 2000원에 머물러 있읍니다. 이는 농촌의 노동력유휴시간이 평균 54.8프로나 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찾는다면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이 저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주산지조성계획을 세워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한편 종래의 작부체계 를 개선하여 수익성 있는 작부체계로 만들고 생산물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주산지 조성이 단일품목 주산지로 치중되어 있는 한편 당해 지구에 처리․가공시설은 미비되어 판로의 불안정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 농수산물의 가공공장은 원료의 계절적인 생산 편중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대부분이 휴업상태에 있는 모순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감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이라는 결정체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설치를 계기로 한층 더 농업생산의 유기적 성장을 기하...

순서: 12
차형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로 차 의원께서는 곡가를 곡가라기보다도 금년산 추곡의 정부수매가격을 80킬로들이 2등품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4056원 선이 적정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정부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은 도매물가지수를 적용을 했는데 농민이 사 쓰는 물가는 소매물가로 사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소매물가지수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차 의원께서는 소매물가지수 15프로를 가산할 것 같으면 약 3756원가량 된다, 거기에다가 250원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장려금 조로 250원을 보태서 4056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농협의 농협 대의원회가 주장하는 선과 일치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둘째로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에도 미달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이 패리티가격을 갖다가 정부가 계상하는 데 기준연도를 60년 11월을 적용을 했다, 이것은 모순이다, 61년 62년의 연간 평균지수를 갖다가 기준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056원이 된다, 이런 세 가지 논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간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지수의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물가를 조사한 것은 현재 도매물가지수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읍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밖에 지금 조사한 것이 없읍니다.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를 갖다가 정말 조사해서 그것이라도 적용하면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보려고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차 의원께서 15프로라고 하는 것은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초가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9월 25일 현재로 9.3프로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대...

순서: 18
이정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도매물가지수를 정하느냐 소비자물가지수를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요번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나온 안은 이것은 8.6프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매물가 7프로 그런 것은 이미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양해해 주시고 아까 그 생산비 조사 중에서 특히 노임문제, 노임단가 문제인데 저희가 185원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국은행 농촌조사과가 주가 되고 농협중앙회가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숫자이고 이것은 매달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급식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가노임 환산입니다. 이것은 자가노임 환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노임이라든지 또는 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생산비 계산 때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통계기구를 갖다가 강화를 해서 더 실정에 맞는 이러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농림부장관은 지난번 당의 정책회의에 나와서 이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겠다, 이것을 정책의 제일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생산비도 보장 안 되는 이러한 그 곡가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식언이 아니냐 이러한 그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생산비가 보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평균생산비에 32.2프로가 가산된 132.2프로 선이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농민이 만족할 만한 선이다라고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

순서: 20
박주현 의원께서 정부가 지금 산출한 생산비를 국민한테 공표를 하라 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겠읍니다.

순서: 6
지난 6월 30일 자로 농림부장관에 임명을 받은 김영준이올시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하게 대통령 각하를 보필할 것을 맹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현행 수렵법은 수렵을 규제하고 유익조수를 보호증식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렵을 규제하는 데에만 치중하였고 유익조수의 보호증식이 등한시된 까닭으로 이들 유익조수는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에 있어서는 절종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악화된 조수의 서식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생활환경의 미화를 기하기 위하여서는 조수를 적극적으로 보호증식하는 보육적인 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수렵법을 폐지하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로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장기계획하에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읍니다. 둘째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장관으로 하여금 조수보호구 금렵구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조수의 인공적이고 계획적인 보호증식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산림청 또는 각 시도에 조수보호위원회를 두어서 조수보호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수행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렵조수를 인공증식하고 수렵시설을 갖춘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수렵장에서 수렵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사용료는 수렵보호에 필요한 사업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수렵조수 수렵기간 수렵방법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불법적 남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중요 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