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행정작용도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행위형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1951년에 제정 시행된 현행 행정소송법은 발전되는 행정상황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전면 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의 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행정청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행정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네째,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다섯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물인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 또는 청구의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변경제도를 신설하고, 여섯째 그 외 대법원의 위헌판결 등 공고제도의 신설과 선결문제의 심리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의 신설, 취소소송제기기간의 연장,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대한 간접강제규정의 신설 및 당사자소송 관할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22회 임시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안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 중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소수의견을 붙여서 의결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7일 제123회 국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는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맞추어 안 제6조 내지 안 제47조까지 42개 조문의 조명을 수정하였고, 둘째, 부칙 제1조 시행일을 1985년 10월 1일로 수정하여 행정심판법안의 시행일과 맞추었으며 그 이외에 체계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경제과학위원회 노차태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고 그 사업에 정부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사업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추가하고, 둘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을 하였으며, 세째, 비상근이사 중 1인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률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1984년 10월 19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25일 제9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친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안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를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 부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국내 최초의 소프트웨어․금융 전문기구로서 장기저리의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금반 법 개정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로 자본금이 증액되면 매년 민간부문으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출자가 예상되어 건전재무 유지는 물론 보다 효율적으로 벤처캐피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둘째로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회계에 관한 업무 외에 일반업무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사회운영 면에서 정부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째, 사업범위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국제기구가 위탁하는 기술개발관련사업이 추가됨으로써 정부의 기업주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위탁심사를 비롯하여 IBRD, ADB 등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의 기술개발관련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 보고 잘 들었읍니다.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