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어촌개발공사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농어촌개발공사법안 2. 농어촌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제안요지는 본 법안은 1967년 10월 16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요지는 현하 농공병진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농어촌에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자는 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농어촌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을 개발 육성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증진을 기하고 성격은 특수법인체를 구성하고 자본금을 총 50억 원으로 하되 전액 정부가 출자하며 자본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고 제1회의 납입금은 10억 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임원은 사장 부사장 각 1인, 이사 5인 이내 그리고 감사 1인으로 구성하며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장과 이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결의기관으로서는 주요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하되 사장 부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고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음 사업내용은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시설에 대한 내․외자의 조달과 대여 및 알선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농림축수산물의 저장․가공기술 및 경영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제품에 대한 시장개척, 수출 및 그 알선과 원자재구입 및 수입공급 그리고 농림축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상의 부대업무 및 정부위촉사업도 규정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정관 작성 또는 변경 및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 및 결산 대여금이자율의 결정 및 주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정원 및 보수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 공사는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 여기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승인을 얻어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대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다음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7년 10월 16일 제62회 국회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장시간 동안 대정부질의 토론을 한 끝에 본 법의 중요성에 감하여 본 법 심사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인 심의를 하여 보고하도록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1967년 10월 17일 제62회 국회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본 법 심사 특별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이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중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정부질의와 토론을 진지하게 다룬 다음 축조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즉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심사경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진지한 심의를 거듭하여 대체로 정부가 제안한 입법취지와 구상 전개에 있어서는 원안에 동의하되 임원의 명칭 및 임기에 대한 수정과 여유금의 운영에 대하여는 공사 정관에 규정키로 하고 본 법에서 삭제하는 한편 기타 불합리한 자구 및 법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별지와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소수의견은 별 이견이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1967년 10월 18일 본 수정안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바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한 바 있읍니다. 다음,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한 안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면 자세한 것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이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을 심의하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공사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대통령 각하의 연두교서에서 말씀하신 농공병진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그동안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이며 최선의 방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농어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정책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으며 우리의 농어촌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잘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가의 호당 경작면적은 9단보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산물의 대부분을 자가소비하고 겨우 32.7프로만이 상품화되고 있어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전 국민 평균소득 3만 7000원보다 훨씬 적은 2만 2000원에 머물러 있읍니다. 이는 농촌의 노동력유휴시간이 평균 54.8프로나 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찾는다면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심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이 저상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동안 주산지조성계획을 세워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하는 한편 종래의 작부체계 를 개선하여 수익성 있는 작부체계로 만들고 생산물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여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주산지 조성이 단일품목 주산지로 치중되어 있는 한편 당해 지구에 처리․가공시설은 미비되어 판로의 불안정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또 한편 농수산물의 가공공장은 원료의 계절적인 생산 편중으로 가동률이 저하되어 대부분이 휴업상태에 있는 모순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감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농어촌개발공사 설립이라는 결정체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농어촌개발공사의 설치를 계기로 한층 더 농업생산의 유기적 성장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의 실질적 장려는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삼위일체적으로 연관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과 가공업을 연결시켜 육성시킨다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영세소농인 우리나라 농어민의 과잉노동력을 활용케 하여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장 도상에 있는 공산품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 중심으로 저장․처리․가공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이것은 농어민의 전업과 취업기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방식도 자가소비적인 생산방식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적인 생산방식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조적 변혁은 마침내 우리의 숙제인 영농의 근대화를 재래 할 것이며 농어촌에도 근대적 문명이 골고루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농어촌개발공사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첩경이라 믿어 마지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농어촌의 근대화와 농어가소득의 증대책이 저장․처리․가공 부분의 개발에 있다는 것을 널리 살피시고 이 법안을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발언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 2. 1967년상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했읍니다. 그 수정안의 수정동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1967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한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에 의하여 별표 1, 2와 같이 수정 동의했읍니다. 메벼 매입가격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46원, 쌀로 환산하면 80킬로그람 가마당 3590원으로 하고 일반매입분 중 희망자에 대하여는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정기예금증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메벼 54킬로그람 가마니당 50원, 쌀 환산 80킬로그람 가마니당 102원 78전을 출하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하기로 했읍니다. 다음, 멥쌀 판매가격은 합격품 1킬로그람당 51원 20전, 80킬로그람 가마니당 4096원으로 했읍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다음으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메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21원, 쌀 환산 80킬로그람 가마니당 3538원은 전년산 일반매입가격 생산장려금 포함 쌀 환산 80킬로그람 가마니당 3306원에 금년도 물가상승예상률 7프로를 가산한 가격인바 이 가격인상률은 금년산 생산비 추산액의 상승률을 충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심의 답신한 전년도 일반매입가격보다 8.6프로가 인상되는 메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46원 쌀, 환산 80킬로그람 가마니당 359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매입분 중 희망자에 대하여 정기예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출하농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예금증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메벼 54킬로그람 가마니당 50원, 쌀 환산 80킬로그람 가마니당 102원 78전을 출하장려금으로 가산 지급하도록 수정했읍니다. 다음 1968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에 있어서는 전항 추곡 매입가격을 인상 수정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인상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전항 추곡 매입가격에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 제 비를 가산하여 멥쌀 합격품 1킬로그람당 51원 20전, 80킬로그람 가마니당 4096원으로 수정했읍니다. 이상으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참고로 인쇄물에 나타나 있는 별표 1, 별표 2 등을 참작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먼저 10․5구락부 차형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으로 해서 상정되어 있는 1968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매입가격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10․5구락부에서는 10․5구락부 나름으로 정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낼 계획으로 있었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소속의원이 오늘 등원하지 않은 의원이 계셔서 수정동의의 법적 요건을 채우지를 못했읍니다. 이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80킬로그람 한 가마당 3538원으로 하겠다 이런 원안을 제출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산출기초가 1966년의 추곡 매입가격 가마당 3306원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도매물가상승률이올시다. 물가상승률 7프로를 가산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일반 농민이 영농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매가격으로 사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물건을 사들일 때, 특히 소비물자를 사들일 때에는 대부분이 소매물가로 사들이고 있는데 하물며 재력에 있어서 일반 도시민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이 도매가격으로 일반 소비물자나 영농물자를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또 과거에 지난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에 마찬가지로 농자 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씨앗 비료 모든 것을 소매가격으로 해서 사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보태 준다고 할 때에 소매물가상승률을 곱해서 보태 주는 것이 이것이 이론상 타당하고 또 가장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도매물가상승률만 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년의 정부매입가격 3306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소매물가상승률 15프로를 가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은 3796원 50전이 됩니다. 여기에 농민이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약 250원으로 계산을 해서 보태 줄 것 같으면 4056원이라는 액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연하게도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서 오늘날 주장하고 있는 금액과 완전히 합치되는 금액이올시다. 또한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째서 250원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것은 이번 추곡 매입가격 동의안에 나와 있는 정부매상가격이 3538원이요 정부판매가격이 4048원이라고 할 때에 그 차액이 약 500여 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조작비를 절반으로 잡는다고 할 때에 남는 잉여금이 250원 내지 26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정부는 추곡을 사 가지고 파는데, 내는 데 있어서 조작비를 제하고 250원 내지 260원의 이득을 보고 있다, 이 이득을 농민한테 환원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환원시켜 주는 돈을 합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주장하는 4056원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계산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961년과 1962년의 평균곡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패리티가격을 산출할 것 같으면 그 가격이 4056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패리티가격에 의한 결론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매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산출한 금액의 결론하고가 합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4056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계수적으로나 어느 면에서 따지든지 간에 가장 구체적이고 타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패리티가격을 산출할 때에 기준연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고 하니 1960년 11월의 곡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정부매상곡가가 생산비를 보장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이냐 할 것 같으면 바로 1961년부터올시다. 1961년의 석당 생산가격이 2484원 하던 것이 1962년에는 2513원 80전으로 올랐읍니다마는 그 당시의 정부매상가격은 1961년이 2482원이요 1962년이 2650원이올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차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농민의 생산가격을, 생산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시행되어 나갔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중농정책을 말했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농공병진정책이라고 자랑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농민의 출혈이 적어져야 할 것이요 농민의 부채는 감해져야 할 것이요 또 농민의 소득은 현저하게 증대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합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농민은 부채의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작년 재작년의 예를 들을 필요조차도 없읍니다마는 심지어 솥단지에도 차압딱지가 붙고 황소의 뿔에도 차압딱지가 붙은 것이 농촌의 현실이었읍니다. 이것은 어딘가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격산출이 잘못된 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패리티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곡가가, 정부매상곡가가 생산비를 보장해 주게 된 이후의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을 안 해 주던 1960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생산비가 완전히 보장을 받게 된 1961년이나 62년을 기준으로 해서 패리티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가지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패리티가격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곡물이 가장 많이 출회를 하고 가장 곡가가 저렴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곡가가 밑바닥에 깔렸을 때, 제일 싼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엇을 몇 배 곱해 본들 적절한 가격이 나올 리가 없읍니다. 그것보다는 1961년 곡가의 생산가격이 완전히 보장된 이후에 연평균가격을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해서 1961년이나 62년 연평균 곡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60년 11월 생산가격이 보장되기 이전의 가장 헐할 때의 곡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패리티가격을 산출하고 있는가 이 점을 농림부장관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은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기를 금년도 추곡 매상가격은 어느 모로 보든지 4056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농공병진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이상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얼마든지 비싼 값으로 농민이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만들어 낸 생산물을 사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의 재정안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불 3538원이라는 값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국민 전체가 욕구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국민 전체의 복리를 도모하고 국민 전체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더 나을 일이 없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국민의 다대수가 만족하고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그 정치는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인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4프로를 점하고 있읍니다. 또 54프로라는 농민이 71.7프로에 해당하는 소득을 영농수입 그 안에서도 특히 미곡이나 맥류의 생산으로 해서 소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4프로를 점하고 있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타당한 정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농민이 생산한 양곡의 값을 올려 주는 것이 재정안정계획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값을, 매상값을 올릴 것 같으면 그 재원이 모자란다 이렇게 나오기가 일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정부에서 매상한 추곡이 약 260만 석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금년 계획은 약 400만 석…… 400만 석이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재원이 없어서 싼값으로 사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매상량을 다소 줄여서 거기서 생기는 잉여금으로 해서 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정부매상가격을 올려놓을 것 같으면 내년의 단경기에 가서 곡가가, 시중곡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가격조작을 위해서 부득이 매상가격을 낮출 수밖에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물론 초가을의 정부매상가격이 다소 높아질 것 같으면 이듬해 단경기에 가서 일반 시중곡가가 앙등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매상가격이 전적으로 익년의 양곡가격 앙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물자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전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해서 영향 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올가을에 정부에서 5000원을 주고 추곡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단경기에 가서 쌀이 모래 쏟아지듯이 쏟아져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5000원이나 6000원 주고 쌀 팔아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는 단경기에 가서 쌀이 모자라느냐 안 모자라느냐 이것이 쌀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지 초가을에 정부에서 매상하는 정부매입가격이 높았느냐 얕았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곡가를 4056원에 매입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3538원 정부에서 주장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하고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재정안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또 재정안정계획을 반드시 농민의 희생 위에서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는 중농정책 끝에 농공병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나 공업 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기본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1965년에 비농민이 1인당 3만 2145원의 소득을 했는데 농업인구는 1인당 1만 8427원을 소득 해서 비농업인구 한 사람의 소득액에 비교해 볼 때에 55프로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밖에는 소득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 반면이 생활수준은 어떠하냐 할 것 같으면은 도시주민은 1만 1000원을 생활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1인당 7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그 격차가 4000원이요 소득의 격차에 있어서는 1만 4000원이라는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민은 1만 4000원 비농민보다 적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생활비에 있어서는 4000원밖에 적게 안 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농가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과연 3538원으로 추곡을 사들여 가지고 이 농민의 소득수준을 개선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농가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개선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말하기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작물을 장려한다 또 특수작물을 장려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서 보조금도 주고 대부도 해 주고 또 보상도 해 주고 있읍니다. 그보다 앞서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자족이 가장 큰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5년에 식량자급 프로테이지가 90프로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 93.8프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물인 양곡, 쌀이나 보리를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매상가격을 적게 해 주고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려비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또 보상도 해 준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농민의 심리가 수지가 맞는 특수작물을 경작하는 데 치우쳐 가지고 주곡을 경작하는 데는 소홀히 될 염려가 있읍니다. 쌀이나 보리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완초 나 그렇지 않으면 뽕나무나 이러한 것을 식재하는 것이 훨씬 수지가 맞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에 웬만치 현명한 그리고 애국심이 웬만치 강하지 않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보리농사나 벼농사 지을 생각 않고 다른 것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식량생산이 감퇴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곡가 산정한 것 또 경제작물이나 특수작물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하고 농가소득 증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량자급정책하고가 어떻게 모순 없이 실현되어 갈 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는 농공병진정책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있어서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6프로에 불과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농공병진정책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 프로테이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명실상부한 농공병진정책을 위해서 농촌에 투자하는 비율을 올릴 용의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라는 동시에 지금 농민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물론 양곡매상가격에도 있읍니다마는 매상의 시기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싼 값으로 벼를 정부에서 사들인다고 자랑을 하더라도 시기를 놓쳐 버리면 이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500원이 되었든 4000원이 되었든 정부에서 일단 양곡을 매상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집행하는 시기가 언제냐, 매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틀림없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차형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읍니다. 첫째로 차 의원께서는 곡가를 곡가라기보다도 금년산 추곡의 정부수매가격을 80킬로들이 2등품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4056원 선이 적정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정부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은 도매물가지수를 적용을 했는데 농민이 사 쓰는 물가는 소매물가로 사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소매물가지수를 지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따라서 차 의원께서는 소매물가지수 15프로를 가산할 것 같으면 약 3756원가량 된다, 거기에다가 250원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장려금 조로 250원을 보태서 4056원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농협의 농협 대의원회가 주장하는 선과 일치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둘째로는 정부가 제안한 3538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에도 미달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이 패리티가격을 갖다가 정부가 계상하는 데 기준연도를 60년 11월을 적용을 했다, 이것은 모순이다, 61년 62년의 연간 평균지수를 갖다가 기준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4056원이 된다, 이런 세 가지 논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 간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지수의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물가를 조사한 것은 현재 도매물가지수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읍니다. 또 소비자물가지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밖에 지금 조사한 것이 없읍니다.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를 갖다가 정말 조사해서 그것이라도 적용하면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보려고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차 의원께서 15프로라고 하는 것은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초가 그런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9월 25일 현재로 9.3프로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첫째로 평균지수는 9.3프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곡가의 상승률은 10.8프로로 나타나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이 분석을 해 볼 것 같으면은 제일 많이 오른 주된 요인이 광열비가 되어 있읍니다. 전기값,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기요금이 오른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연료 이것이 19.4프로가 올랐어요. 그 외에 지수는 2프로 내지 7프로 선에서 전부 압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 농가와 전연 관련이 없는 이러한 광열비가 이렇게 대폭 올라 있고 또 그다음에 반대로 곡가는 10.8프로나 올라 있읍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지적할 도리가 없어요. 논리상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공적인 어떤 계수를 갖다가 산출을 할 때에 근거가 없는, 근거가 박약한 이러한 어떤 지수를 갖다가 적용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국 도매물가지수 이것을 일응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패리티지수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패리티지수의 산출 요번에 낸 것은 그것을 적용 안 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가격을 갖다가 산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대개 쓰여지고 있는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 보면 물가지수를 갖다가 적용하는 방법, 생산비를 기초로 하는 방법 그리고 패리티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패리티가격을 과거에 적용해 왔읍니다. 적용해 왔는데 이것을 60년 11월을 저희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하나는 모든 지수의 기준연도가 60년…… 1960년을 써 왔고 또 하나는 이에 60년 11월을 적용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계수에 기준 되는 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곡이 출회할 때에 농가에 수취가격의 지수와 또 지불가격의 지수를 갖다가 기준 한 것은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또는 농협대의원회에서 산출한 것은 이것이 60년 61년을 적용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연중평균가격지수를 갖다가 기준을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에요. 연평균지수와 또 금년 가을에 정부가 수매할 때의 시점은 11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비교를 했읍니다.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대번 판단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어떤 시점하고 연평균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내는 그런 계산방법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평균지수를 갖다가 기준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연간 곡가를 갖다가 결정할 때에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째 계절적인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연평균지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산비가 보장 안 된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 생산비 계산에 있어 가지고는 계산하는 사람마다 전부 구구합니다. 뭐 다른 요인은 고만두고라도 우선 그 토지자본이자의 산출문제 이것만도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또 토지자본의 원 계수를 얼마로 인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가노임의 환산 얘기입니다. 자가노임의 환산을 갖다가 100원을 치느냐 200원을 치느냐 300원을 치느냐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산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300원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500원을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200원을 적용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 계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산한 것은 이것이 한국은행에서 농가의 노임 조사한 것이 매달 월보로 나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기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 3306원으로 들인 것이 얼마가 보장되느냐 하면 평균생산비에 142.2프로가 카버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평균생산비보다 32.2프로 정부가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비가 미달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인다는 얘기는 이것은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6원으로 사는데 거기에 250원을 확대재생산을 위한 장려금 조로 주기 위해서 250원을 가산한 것은 정부가 사 가지고, 정부가 쌀을 사 가지고 이것을 510원이나 얹어서 파는데 실비가 250원 먹으니까 250원 내지 260원을 정부가 이득을 보고 팔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차 의원께서 이것은 실례말씀이지마는 아마 계수적으로 저희들의 조작비의 산출근거를 확실히 파악하시지 못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 510원이라는 것이 전부 근거가 있고 또 실비입니다. 또 510원이라는 것이 현재 실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필요하시면 지금 곧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거기에서 매수는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는 될 수 있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의 검토해서 510원을 국회에서 인정해 주시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단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깎아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아주 규모 있게 써 나가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불초 농림부장관을 믿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득을 먹고 있지 않다는 것 그 점을 차 의원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7프로를 저희들이 낸 것은 사실 정부가 국회에 동의 요청할 때에 생산비에 대한 일응 산출을 했읍니다. 저희 농림부가 그래 가지고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도 농림부가 산출한 생산비 보장 132프로, 평균생산비의 132.2프로를 보장하는 선 이것은 대체로 3590원 선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 선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토론한 결과 아직 추곡의 생산량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 생산비가 확정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정부가 국회에 제안을 할 때에 근거가 불확실한 것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금년도 도매물가상승률의 목표가 7프로 선이니까 그것은 그래도 정부가 이미 공표한 숫자고 하니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내자 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국회의 심의단계에 농림위원회에서 도저히 7프로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싸다, 이것은 생산비가 보장 안 된다 그리고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에서 3590원이라는 것이 결의가 되었고 또 농림부는 생산비 계산을 그렇게 내놓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생산비를 다시 농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믿을 수 있을 만한 산출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종용해 왔읍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차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실정도 감안을 해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의한 3590원을 저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차 의원께서는 매상량을 감해 가지고 가격을 올릴 것 같으면 이 재정안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전가를 소비자한테 시킴으로써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신 모양인데, 특히 곡가라는 것은, 물가라는 것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쌀을 비싸게 샀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첫째, 매상량을 줄여 가지고 쌀값을 올린다, 단가를 올린다, 확실히 그 당시의 통화량을 올리는 데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데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통화량 문제는 해결되지만 여전히 재정부담과 또는 이 물가의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4056원을 가정해 가지고 올렸다고 할 때에 곡가의 상승률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2.7프로가 됩니다. 22.7프로가 되고 22.7프로의 곡가를 올림으로써 전체 물가에 주는 1차 파급효과만 하더라도 3.8프로의 상승요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차 3차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쌀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 3차의 파급의 효과라는 것은 다른 물가보다도 크다는 것을 차 의원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에 넣지 않더라도 1차 파급효과만 하더라도 3.8프로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전체 물가를 5프로 선에서 유지시키자는 것이 현재 하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쌀 하나만 가지고 3.8퍼센트로 올려놓고 볼 것 같으면 명년에 5퍼센트 유지는커녕 상당한 전체 물가의 상승을 갖다가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개발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이 도상에서 경제안정의 밑받침이 되는 물가안정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희생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을 올린다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가수지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차 의원께서 미리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주곡 영농 또 영농의 영세성 이 두 가지가 농가의 수지를 갖다가 악화시키고 있는 또는 정체시키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탈피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이 주곡 위주의 영농에서 탈피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갖다가 많이 재배해 가지고 현금수입을 올리는 길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만이 봉건적인 영농정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농어촌개발공사를 발족시키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식량자급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농공병진시책만 들고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 주곡 생산에 어떤 그 압축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자급경제에서 머물도록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립경제의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겠느냐 이것은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량의 자급, 주곡의 자급…… 주곡의 자급을 고집해 가지고 농가소득의 발전을 갖다가…… 향상을 갖다가 이것을 저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것은 항상 이런 말씀이 계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대통령 각하께서도 시책 해 나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식생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요다음 기회에 자세히 의견 교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의 식생활의 경향이 구조 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변천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는 반드시 우리가 쌀농사 보리농사 이것만으로써 우리의 농가소득을 갖다가 어떻게 정체시켜서…… 농가소득의 향상을 정체시키고 또 이 농사만으로써, 이 작물만으로써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축산․수산 부문에 많은 힘을 넣어 가지고 식량의 해결은 그런 방향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에요. 식량자급정책보다도 식량의 증산정책을 여전히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곡을 갖다가 식량자급에 의해 가지고 주곡을 위주로 지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데에 수익성이 높은 작물의 생산에 힘을 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병진시책을 갖다가 주창하고 있으니 2차 5개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투자가 16퍼센트밖에 1차 산업 부문에 계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공병진시책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1차 산업 부문의 투자만을 보시면 그러한 그 얘기를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 농촌 부문에…… 농업 부문에 투자가 좀 폭을 넓혀서 볼 것 같으면 2차 산업 부문, 3차 산업 부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은 1차 산업 부문의 투자는 원료작물의 생산 또는 식량작물의 생산에 여기에 국한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2차 산업 부문, 3차 산업 부문의 투자에 농촌경제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직접․간접으로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이라든가 가격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언제부터 매상을 갖다가, 수매를 갖다가 착수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라. 이것은 11월 초하룻날서부터 확실히 현지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국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은 매년 이 정부수매가격으로 인해서 왈가왈부가 연중행사의 하나로 반복되고 있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국회에서는 좀 올리자고 주창했고 정부에서는 항시 적정가격이라고 주창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 답변을 들으면 대단히 잘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구태여 잘못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물론 이 가격을 산출하고 책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 여러분이 신중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또 농림위원회에서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차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매상가격 3306원에 대해서 도매물가지수가 7프로 올랐으니 거기에 가산해서 지금 동의안이 3590원으로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생산비가 안 된다, 중농정책은 말뿐이다 또 농협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가 계산에 있어서, 생산 비계산에 있어서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계산방법이.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임금을 조사를 하여 이것으로 표준을 했다 이러는데 저는 원래 이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한다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매물가와 쌀금과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적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광열비가 많이 올랐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이외에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도매물가지수와 미곡 생산원가가 생산비 계산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왜 거리가 머냐?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생산비의 배정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것 타당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최근의 농촌의 정세가 많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머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에 오면 식모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슴을 구해 가지고 평균임금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150원 주던 것을 금년에는 확실히 200원 이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임금에 있어서도 30프로 이상 올랐다는 것은 아마 여러 의원께서 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새로운 사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임금보다도 중대하 급식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에는 아침 점심 사이 이것만 먹이면 되는데 요사이는 일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아침 점심 사이, 저녁, 술 두 번 먹여야 되고 담배도 이 전에는 봉지담배면 되는데 요사이 농민이 신사가 되어서 봉지담배 안 먹습니다. 15원짜리 진달래를 꼭 주어야 먹습니다. 이래서 임금보다 오히려 급식비가 대단히 팽창되었읍니다. 이래서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대단히 많이 먹는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요. 또 농림부장관 말씀대로 하면 다 잘되었다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잘살게 된 농민이 그리운 고향산천을 버리고 이농을 해 나왔으며 어찌하여 농지가격이 30프로 40프로 떨어졌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니 앞으로라도 도매물가지수로 생산비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안 된 얘기니 앞으로는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임금과 급식비 현 농민의 실정에 알맞는 조사를 해서 이 생산비를 조사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를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취임하셔서 지난 9월 공화당 의원총회에 와서 시정방침을 설명하실 적에 제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중농정책은 증산과 농가소득에 목표도 있었지만은 나는 앞으로 농산물가격을 유지하는 가격을 보장해 주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겨우 그런 확고한 소신을 말씀한 지가 불과 석 달이 안 되는데 농민에 생산비 미달의 도매물가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7프로를 올렸다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신 그것과 일치되지 않지 않나 이런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상량을 줄이고 가격을 조금 인상해 주면 어떠냐 하는 문제, 저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읍니다. 물론 정부에서 돈이 많으면 값도 비싸게 해 주고 매상량도 많이 해 주고, 해 주기가 싫어서 안 해 주시는 것은 아닐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셔서 국가적인 전체에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이런 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쌀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생활필수품이요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에는 많은 파동을 가져온다, 지극히 동감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물가를 5프로 선에서 유지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쌀을 4056원 선에 인상을 시켜 준다면 제1차적으로 물가가 3.8프로의 상승률이 온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물가의 앙등 때문에 농민이 희생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도 생각하기를 매상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라 그러면 금년에 237만 석을 매상하는 데 소요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358억 4000만 원이 든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량이 9월 말 현재 800억을 육박하고 있고 금년 연말 통화량 억제선이 830억 원인데 30억 원 여유밖에 없다 그러니 적어도 금년에 정부양곡을 매상하려면 200억이 든다고 제가 보고 있읍니다. 2700만 석을 생산하는데 가장 출회가 많은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에 양곡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느냐? 전 생산량의 29.1프로가 나온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814만 석이 나오니 적어도 반만 매상하면은 곡가를 건전히 유지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농림부 당국의 방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400만 석을 매상해서 곡가의 저락을 방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년에 쌀 파동을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양곡수급계획의 통계를 보면은 사천구백육십 몇만 석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급계획 국회의 동의를 얻을 적에 차균희 전 장관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금년에는 이 계획대로 하면은 명년에는 틀림없이 쌀가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비축미가 150만 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발표는 300만 석 이상 증산이 되었는데 금년 3월부터 쌀이 모자라기 시작했읍니다.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림부장관이 당시에 소비의 기준을 대폭 늘여서 농민은 1일당 소비량이 4홉 1작, 도시에는 3홉 6작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넉넉히 책정하고 풍년이 들고 해서 명년에는 외미의 도입도 없고 쌀 파동이 없다는 것을 호언장담했고 또 금년 5월에 와서도 당시의 경제기획원장관이 쌀금은 절대 4000원 선을 넘어가지 않고 외미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그런 담화를 제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얼마 가서 외미 도입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작년 공급계획에는 우리 쌀을 외국에 팔아먹도록 정부가 동의해 주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쌀을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수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11만 톤을 사 오고 그 외에 많은 밀가루를 가져왔읍니다. 이러니 작년에 150만 석의 비축미를 가지고는 쌀 파동을 만나서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느끼게 되었으니 금년에는 수량을 대폭 늘여서 300만 석을 해 놓으면 명년 쌀 파동을 막는 데 이것은 중점을 둔 정책에서 결코 농민을 위해서 대량매상을 한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러니 적어도 농민을 위한다면 매상량은 다소 줄인다고 하더라도 쌀 파동의 방지도 필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임금보다 급식비가 대단히 늘었다는 이 새로운 사실을 감안해서 차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농협에서 제안한 4056원 선은 못 준다 하더라도 제가 따져 본 소견으로는 한 3800원쯤은 주어야 된다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물가를 매우 걱정하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가 안정기조 위에 고도의 성장을 기해야 되지 인플레가 조장되어 가지고는 전면적인 경제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물가억제정책을 써 왔고 많은 관허요금을 인상한다고 할 적에 물가가 들먹거려 가지고 도하의 각 신문을 보니 이미 도매물가 7프로 선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 장기영 장관이 관허요금 인상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그런 담화까지 나왔읍니다. 박 경제기획원장관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마는 어떤 신문을 보니 박 장관의 첫 선물이 불명예스러운 관허요금의 인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신문을 보았습니다. 관허요금이 얼마나 올랐읍니까? 지난 7월에 석공탄이 30.6프로가 올라 이달 16일 여객 50프로, 철도요금 30프로, 전차요금 100프로, 전화가설료 100프로, 전기요금 앞으로 15프로, 버스요금이 8원에서 10원…… 마치 대단히 외람하지만 각종 물가상승 경진마라돈대회를 연출한 듯한 이런 감상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공무원월급도 30프로 올렸다 말이에요. 그러니 각종 물가는 이렇게 올려놓고 왜 쌀값만 억압하느냐. 물론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3000원 미만 선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고충을 무릅쓰고 이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한 섬에 한 200원쯤은 더 주어도 괜찮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농민의 불평은 쌀값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런 불평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것을 알아 두셔야 됩니다. 쌀값은 안 올려도 좋으니 다른 물가만 억제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째 이것은 이렇게 덜 올라가느냐 이것이 진실한 농민의 소리요 농민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물가는 균형 있는 물가정책을 써 줍소사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작년에 정부매입양곡을 120만 석을 도입해 왔는데 그 이후에 120만 석을 다 매상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것을 확실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충청도 음성 촌사람이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양곡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나 항시 이 농림정책 통계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해요.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량…… 식량 가운데는 쌀 보리 팥 고구마 다 들어 있읍니다마는 5년 전에 3200만 석 생산하던 식량이 5200만 석으로 증산이 되었다, 그렇다면 5년 동안에 식량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연 2000만 석의 식량의 증산을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만약에 2000만 석의 증산이 되었다면 이론적으로 5․16 혁명 직전에 외국에서 외미 도입한 것이 쌀 밀가루 잡곡 해서 400만 석 내외였읍니다. 그런데 그간에 2000만 석이 1년에 증산이 됐다면 이론적으로 외국에서 400만 석은 안 가져와도 2600만 석이 남는다. 그러면 2600만 석이 남았는데 그간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5년 동안 2.7프로의 인구가 늘었다면 1년에 70만이 늘었읍니다. 5․7은 350만이 늘었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한 섬 두 말 아홉 되 정부통계대로 먹는다면은 약 420만 석을 소화할 인구가 늘었읍니다. 이러니 거기에 부수되는 공업용, 넉넉잡고 100만 석을 치고 외미도입 400만 석을 치고 후하게 보아주어서 1000만 석은 남는다 하더라도 쌀이 1000만 석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곡이 남든지 팥이 남든지 고구마가 남든지 뭐가 남든지 1000만 석이 남아야 되어요. 그런데 1000만 석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 외미 도입 실적을 보면 장경순 부의장께서 농림부장관 하실 적에 구백 몇십만 석이 도입됐읍니다. 그때에 큰 흉년이 들었읍니다. 작년에 420만 석, 재작년에 495만 석, 아마 금년에도 요전에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외미도입을 11만 톤을 하는 중이요. 밀가루 그 외에 모두 해서 약 400만 석 도입, 아마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종합해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500만 석 이상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얼마가 금년에 도입이 됐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식량은 늘었는데, 먹을 사람은 350만이 늘었는데 배를 두드려 실컷 먹고도 외미도입은 안 해야 될 터인데 외미도입은 또 더 많이 해야 한다, 그 쌀 어디 갔읍니까? 결국은 국민이 다 먹었다, 밥을 한 사발 먹는 사람이 지금 두 사발씩 먹고 있어! 통계가 잘못된 것을 국민이 다 먹었다고 국민한테 책임을 지운다 하는 이런 행정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 이 양곡통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양곡가격을 결정하고 동의를 할 적에 확실히 금년에는 풍년이 들고 소비기준을 많이 두어서 외미도입은 없고 쌀값은 4000원 선에 확보한다고 명명백백히 이야기했읍니다. 그런데 결과는 5000원 선을 육박하는 이런 쌀금을 가져와 가지고 외미도입을 했다, 극히 불행합니다. 제가 지나간 문제를 재론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명년이 걱정이에요. 농림부 당국의 처사가 해마다 쌀은 남는다, 쌀은 증산했다 해 놓고 모자라서 쌀 파동을 일으키니 명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걱정 안 할 수 없읍니다. 이러니 이 자리에서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꼭 물어보아야 될 것은 이 계획대로 하면 명년에는 쌀금을 어느 선에서 머무를 수 있나 또 명년에는 얼마나 외국 쌀을 더 들여와야 되나, 만약에 과거의 장관 모양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나왔을 때에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나, 책임을 느껴야 되나, 그 책임의 한계선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좀 잘못된 점을 너무 심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중농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전면적으로 실패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농정책에 양곡가격과 양곡정책을 가지고 얘기이지 농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료값을 인하시켜 가지고 연 60만 톤의 소비…… 31억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읍니다. 또 토지수득세의 면세점을 감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빼 보니 약 20억을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읍니다. 농민한테 세금을 불과 30억 미만 받고 또 정부예산통계를 보면 농어촌을 위해서 작년에는 150억을 썼읍니다. 금년에는 180억을 쓴다는 이런 중농정책을 확실히 하고 있어. 그래서 증산에 노력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늘린 것은 틀림없지만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이해하지 못할 점은 한두 가지 양곡통계의 착오로 이런 해마다 곡가에 중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와 좀 더 농민을 위해서 생산비를 확보하는 이런 점에서 조금 올려 주면 어떠냐 이런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박주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을 3590원 선으로 책정한 농림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사정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농민이 생산하는 추곡 매입가격 산출에 있어서 생산비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여서 책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예산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인지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산출의 기초와 근거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요시다 정권이 무너지고 하도야마 정권이 집권할 당시에 모든 지방을 다니면서 유세하기를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외쳤읍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정부가 바로 내다볼 수 있고 정부의 살림살이를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초자와 같은 투명정책을 하겠다고 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찬양을 받았읍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행정의 근거와 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3590원 선, 이 책정된 원가계산과 생산비를 계산해서 이것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것이 타당한 계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수긍과 납득이 갈 줄 믿습니다. 정부는 물가앙등의 원인이 곡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곡가의 원인보다는 공공요금 인상에 기인한 것이 더 크지 않는가,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곡가는 현실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이런 점을 농림부장관은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 추곡 매입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기초가 있고 근거 있는 숫자를 국민 앞에 밝혀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도매물가지수를 정하느냐 소비자물가지수를 정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요번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해서 나온 안은 이것은 8.6프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도매물가 7프로 그런 것은 이미 포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 양해해 주시고 아까 그 생산비 조사 중에서 특히 노임문제, 노임단가 문제인데 저희가 185원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한 번씩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국은행 농촌조사과가 주가 되고 농협중앙회가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숫자이고 이것은 매달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중에 급식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가노임 환산입니다. 이것은 자가노임 환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노임이라든지 또는 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생산비 계산 때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통계기구를 갖다가 강화를 해서 더 실정에 맞는 이러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농림부장관은 지난번 당의 정책회의에 나와서 이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겠다, 이것을 정책의 제일의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생산비도 보장 안 되는 이러한 그 곡가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은 식언이 아니냐 이러한 그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생산비가 보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평균생산비에 32.2프로가 가산된 132.2프로 선이 보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농민이 만족할 만한 선이다라고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산물가격의 정책은 이것은 시간이 좀 무엇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어떠한 단가, 추곡의 단가만 올려 주는 것만이 농민을 위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과거의 실정으로 보아서 단가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양은 정부가 조그만치 사 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농민이 실제로 해를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민이 원하는 양을 다 사 주겠다 그리고 적어도 11월 12월 1월 달에 시장에 나오는 양의 51프로를 사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양을 반 이상 정부가 흡수할 것 같으면 시가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하고 정부에서 사 주는 가격에 근접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의 손실을 방지해 주자 하는 것이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책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하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 그래서 이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또 적정이윤을 보장해 가지고 확대재생산의 의욕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농산물가격의 보장은 이 쌀값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외의 작물, 다시 말하면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읍니다. 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적절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농산물가격을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는 이 400만 석이라는 방대한 양을 금년에 매상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명년의 쌀값 파동을 막기 위해서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이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당초에 150만 석의 조절미를 가지고 했는데 조금 양이 모자라서 외미를 들여와서 금년에 170만 석으로 곡가조절을 했읍니다. 그런데 명년에 400만 석을 사면 81만 석만이 정부가 필요한 양입니다. 81만 석만이…… 이것이 이제 군량과 기타 관수양곡 합쳐서 81만 석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20만 석이라는 것은 이것은 곡가조절용 기타로 정부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70만 석을 가지고 했는데 왜 320만 석이라는 양이 필요하겠읍니까? 이것은 400만 석을 금년에 사기로 한 것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을철에 추곡이 일시로 시장에 쏟아져 가지고 시가가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을 이것을 막자는 데 근본적인 저희의 정책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로는 지금 얼마 전에 쌀값이 굉장히 떨어지다가 완전히 떨어져 내려갔읍니다. 하락하다가 요즈음 다시 올라가고 있읍니다. 왜 올라가고 있느냐? 정부에서 400만 석 수매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지금 확립이 되고 국회에서…… 농림위원회에서 400만 석 수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자 다시 쌀값이 올라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를 다루시는 경제기획원에서 저에게 상당한 주의가 와 있읍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만치 이것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일반수매량이 얼마냐, 이것을 밝혀라 이런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53만 석 샀읍니다. 53만 석밖에 안 샀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곡통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2000만 석이나 식량이 더 증산되었다고 그러면서 외미를 도입하고 쌀 파동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2000만 석 운운 그러는 것은 이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그 행정통계! 행정통계를 이번에 확실한 임의추출방식에 의한 표준치조사방법에 의한 통계조사를 해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행정통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부가 쭉 시가보다는 싼값으로 공출을 시켰어요. 공출을 시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양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면사무소라든지 또는 군청이라든지 동리에서 양을 실제 양보다 적게 보고해 왔읍니다. 이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산하는 양보다도 적은 양이 통계가 되어 왔읍니다. 집계가 되어 왔읍니다. 이것을 다시 이번에는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새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통계가 현실화되었읍니다. 통계가 현실화가 되니까 쌀은 약 32프로가량 양이 올라갔읍니다. 올라가고 또 보리는 제가 알기에는 한 70프로가량 양이 올라갔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생산하는 양보다 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외미를 얼마를 도입했느냐 그것을 밝혀라 그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외미를 도입한 양은 77만 석인데 이것을 외미를 도입한 것은 이것이 전체 수요 수급에 어떤 부족이라는 것보다도 곡가가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양곡을 가지고 이것을 곡가를 조절해야 되겠는데 그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을 한 결과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곡가는 어느 정도 평준선을 이끌어 왔고 또 사실 현시점에 와 가지고서는 약 45만 석가량 도입된 외미가 이월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년 쌀값을 어느 선에서 유지시키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외미를 도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라. 외미는 도입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쌀값은 정부가 400만 석을 확보할 것 같으면 이것은 소비지에, 원만한 소비지에 전량 공급할 만한 이러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명년에는 쌀값 파동은 넉넉히 막아 나갈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선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대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방출할 가격이 동의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4100원 정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장이 약간 그것 해서 4000원…… 하여간 암만 올라가도 4500원 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매가격이.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보기로는 최고 사천삼사백 원 선에서 유지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께서 정부가 지금 산출한 생산비를 국민한테 공표를 하라 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곡가격 동의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산 하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67년산 하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967년산 하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1967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1967년 7월 26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동의 요청한 1967년산 하곡 양비교환율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상 공급된 비료 보리 2등품 50킬로 가마니당 유안 45킬로 환산 1863대 와 196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된 비료 보리 2등품 50킬로 가마니당 유안 45킬로 환산 1863대에 있어서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전항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경과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매년 비료수급계획에 의하여 농민에게 공급되는 비료와 수납하는 양곡의 교환율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읍니다. 1967년산 하곡 양비교환율에 적용된 비료공급비용은 유안 45킬로 입당 작년에 688원 하던 것을 1967년 1월 1일부터 동량에 대하여 103원을 인하한 585원으로 결정하므로 인하여 농민의 소득이 증대케 되었고 또한 양곡가격은 보리 2등품 기준 50킬로 한 가마니에 작년도 가격 1005원보다 85원을 인상하였으므로 즉 8.5프로 인상이 되겠읍니다. 양비교환율에 있어 농민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 66년산 하곡 양비교환율은 보리 2등품 50킬로그람드리 한 가마니에 유안 45킬로그람드리 146대였으므로 6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급된 비료와 교환되는 분은 보리 한 가마니에 유안 0.124대를 또한 67년 1월 1일 이후 공급된 비료와 교환되는 분은 보리 한 가마니에 유안 0.403대를 농민이 더 공급받을 수 있어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만장일치로 정부 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 별로 없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산 추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67년산 추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휴상 위원장께서 또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1967년산 추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대한 동의안 2. 1967년산 추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67년산 추곡의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원안에 대해서 추곡 매상가격이 농림위원회에서 수정됨에 따라서 그 율만큼이 교환율 결정에 있어서도 수정을 보았읍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67년 10월 18일 제4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67년 10월 16일 정부로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1967년산 추곡 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하여 본 결과, 첫째로 이 동의안은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매년 비료수급계획에 따라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와 양곡을 교환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수납토록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정부 제안 양비교환율에 의하면 양곡가격은 1966년산 추곡 양비교환에 적용된 정조 54킬로그람 2등품 1652원보다 7%를 인상한 1767원 기준으로 하였고 비료가격은 66년도 공급분은 유안 45킬로그람 대당 688원, 67년도 공급분은 유안 45킬로그람 대당 585원을 각각 적용하여 교환율을 책정한 것으로써 1966년에 공급된 비료에 대하여는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입당 유안 45킬로그람들이 2568대, 1967년 공급된 비료에 대하여는 정조 2등품 입당 유안 3.02대와 교환토록 되어 있읍니다. 세째로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1967년산 추곡 매입가격 및 1968 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안이 67년 10월 18일 본건 심의에 앞서 1966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입당 1618원보다 8.6%를 인상한 가격으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 채택되었으므로 본건에 적용할 양곡가격도 일반매입가격 인상비율과 동률로 인상 결정함이 타당한 것이기에 별지와 같이 수정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사항 없읍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다음을 보세요. 수정 동의 주문 즉 1967년산 추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1967년산 추곡 양비교환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했읍니다.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상 공급된 비료에 대해서는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가마당 유안 45킬로그람 2.607대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1794 대 688, 그러니까 1794원 대 688원이 되겠읍니다. 다음으로 196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된 비료에 있어서는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가마당 유안 45킬로그람 3066대, 1794원 대 585원이 되겠읍니다. 비료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었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7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 2등품 기준 정조 54킬로그람 가마당 정부안 1721원을 1746원으로 수정 동의함에 따라서 동 인상률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197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안동준 의원께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대리로 김봉환 간사께서 하시겠읍니다. 1.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3.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마침 위원장님께서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18일 제7대 국회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직 등원치 않고 있는 신민당 소속 위원 9명을 제한 공화당과 10․5구락부 소속 위원 27명만으로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하오에 들어가 정부 측의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만을 들었읍니다. 19일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심사에 들어가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야간까지 회의를 계속하여 허다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특히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문제를 가지고는 장시간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다음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점을 특히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일반재정 부문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648억 원에 대하여 173억 원이 증가된 182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재원 173억 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내국세 62억 원, 관세 39억 원, 전매익금 10억 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 4억 원, 합계 115억 원인데 여기에서 재정차관예탁금에서 10억 원의 감액을 예상하여 국내재원으로 도합 105억 원을 계상하고, 둘째로 원조재원으로 대충자금 22억 원과 파월경비지원수입 8억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세째로 이 외에 경비지출을 수반치 않는 국가배상금 15억 원과 AID 운크라 등 원조자금으로 기 대하된 융자금의 출자조치로 전환시키는 23억 원, 합계 38억 원을 대체 계상함으로써 추가액 총계는 17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국내재원 105억 원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해대책비로 9억 8800만 원, 둘째 농지세 면세점 인상 및 농지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결함 보전으로 23억 6500만 원, 세째 대간첩작전비로 6억 6800만 원, 전력자금 10억 원, 석탄공사 출자금 4억 원, 농어촌개발공사 출자금 10억 원, 내국세 증수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7억 7700만 원, 자조근로사업용 양곡대 및 조작비로 12억 2700만 원, 기타 봉급부족을 비롯하여 기구 신설, 법률 또는 외국과의 협정상 불가피한 지출경비 등으로 1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억 400만 원을 추가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내재원 외의 대충자금 22억 원은 한국개발금융회사에 대한 대하금으로 20억 470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파월국군의 경비 추가로서 미국정부에서 부담하는 7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대체 계상분 38억 원은 첫째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주택공사 등에 이미 대하된 자금 23억 33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양면에 동액을 계상하였으며, 둘째로 거년까지 철도청과 체신부 등 국고에서 압류되어 국가배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는 15억 2700만 원을 대체 계상하여 청산조치토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추가경정규모는 107억 원입니다. 아와 같은 증액은 67년산 추곡 매입을 당초 예산 256만 석에 대하여 64만 석이 증가한 320만 석을 매입하는 데 소요될 50억 원의 추가자금과 금년도 조절용 양곡의 증가로 부족양곡 82만 석을 도입하는 데 따라 55억 원 등이 소요되어 추가세출이 107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입에 있어서는 조절용 양곡을 당초 150만 석보다 82만 석을 증가함으로써 증액되는 43억 원과 관수양곡 증가에 따라 7억 원 등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에 예비용 양곡의 감소 등에 따라 37억 원이 감소되어 부족되는 세입이 94억 원이 되는데 이 자금은 장기차입으로 충당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규모는 22억 4400만 원입니다. 이는 거반 실시된 운임인상으로 증수되는 8억 6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현업 종업원에 대한 작업수당으로 2억 2200만 원, 운전용 연료대 부족으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 100만 원은 차관자금의 조기도입으로 인한 이자부족액에 충당하였으며 기타 14억 2800만 원은 외국 차관 도입에 의한 물자대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규모는 37억 9800만 원입니다. 세입의 내용을 보면 전화가설료 인상에 따라 증수되는 11억 1900만 원, 기타 경상수익 증수액 2억 6400만 원, 도합 13억 8300만 원과 차관자금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무 투자사업비로 10억 9500만 원, 작업수당 증 및 공공요금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지출토록 하였으며 기타 24억 1500만 원은 차관물자대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규모는 17억 300만 원입니다. 이는 거반 실시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증수액 4억 9300만 원, 제조연초 판매량 증가에 따른 증수액 7억 7300만 원과 기타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3700만 원, 도합 17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전출금으로 10억 원, 기타 연초제조용 재료비에 2억 4300만 원, 조작비에 3억 200만 원과 기타 경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 원호특별회계 등에 약간의 조정을 가하고 있읍니다. 여섯째로 정부청사특별회계 계속비에 불용재산매각대를 재원으로 신영비 에 4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국방부 소관으로 동진계획에 5100만 원이며, 경제개발특별회계로는 문교부 소관 서울대학 기숙사 건축비 1300만 원, 농림부 소관 상업 사업비 2억 5300만 원, 건설부 소관 서울 인천 간 고속도로 건설 4억 4200만 원, 동진강 수리간척사업비 3억 6100만 원, 인천 제2선거 축조 2억 원, 묵호항 안벽 축조 1억 2000만 원, 합계 11억 2300만 원이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차량유지비, 철도건설비, 차량 및 시설 취득개량비 등에 45억 59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자동교환기 기계화 9억 3600만 원, 서울중앙우체국 시설 4100만 원, 합계 9억 77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계는 69억 78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정책질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경제안정기조 구축 둘째는 물가정책과 통화가치의 안정 세째는 공공요금 인상의 국민 납득 방안 네째는 금리 재조정 다음, 곡가의 적정수준 유지 다음, 과잉투자 여부와 투융자사업 효과 및 관리 다음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한계와 기준 다음은 국영기업체 일부의 불하 촉진 다음은 장기농업금융의 금리하향조정과 기한연장 다음은 지방재정보조와 중앙세 지방세의 조정 다음은 대유엔 대책 다음은 한해대책의 미흡 다음은 공무원의 기강확립 다음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 미처리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원칙 문제 등이었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출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로 법사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에서 사무비 20만 원을 삭감하였고, 둘째로 내무위원회 내무부 소관에서 시․도․군비 봉급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지방행정연수원 운영비에 236만 원, 지방행정지도감독비 464만 원, 민간인통제선 북방입주자 주택건립비 보조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자체조절하였고, 세째로 국방위원회 소관에서는 국방부 일반회계 급여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동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 국가부담금에 증액함으로써 자체조절하였고, 네째로 농림위원회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양곡매입가격 인상에 따르는 장기차입금 3억 1100만 원 증액하고 세입세출규모 순증 3억 9600만 원 등의 조정이 있었고, 다섯째로 문공위원회에서는 문교부 소관과 공보부 소관 TV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에는 예결위원회에서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보건사회부 소관 경제개발특별회계 자조근로사업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에 증액하였고, 둘째로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는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양곡판매수익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동액을 장기차입에 증액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동 회계의 장기차입금은 99억 7300만 원이 되고 세입세출규모의 순증은 정부 제안에 비하여 3억 9600만 원이 됩니다. 이 밖에 광주시장 화재복구비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액을 예비비에서 국고보조 또는 융자조치 하겠다는 정부 측 증언을 채택하였고 예산총칙과 국고부담행위 계속비 명시이월비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토대로 한 본 위원회 수정결과로 일반재정 부문에서는 총 규모에 있어서 변동이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 통과시켰고 소정의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절차를 마쳤으므로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5구락부의 김익준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물가대책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의 실정은 그 경제성장의 목표는 달성 초월되어 있지만 물가안정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금년에 도매물가 7프로까지 안 올린다고 했는데 현재 7.6프로가 상승되어 있고 소비물가는 10프로인데 9.3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적에 정부가 원하고 있는 방향에서 거리가 멀어지지 않는가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적에 우리 조국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중대한 위기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정부는 경제시책의 근간으로 물가안정에 강력히 대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이미 그런 각오가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특히 신년도에 팽창된 예산과 공공요금의 현실화와 세제개혁 등으로 인한 당면한 물가동향은 이미 국민대중생활의 피부에 예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물가문제의 기본방향과 대책을 밝혀 국민 앞에 보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종래의 물가대책은 원칙 면에서 타당한 시정방향을 수립하였음에도 실제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끝났고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일반물가를 인상 자극시켰고 재정안정 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재정 및 외환 면의 팽창으로써 물가등귀의 근본요인을 마련해 주는 식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특히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멘트 연탄 모직 등 독점기업체에 또 이 독점물자에 대한 여기 주시해야 될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양복지 한 마에 1불 80선 PX에 납품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요전에 양복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지금 제일모직에서 나오는 양복지 한 마에 세금 35퍼센트를 가산해서 3, 4불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한 마에 3000여 원을 받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정부가 큰소리를 치고 그대로 묵과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공통된 양심의 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일반 국민은 그러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당국의 책임 있는 정부의…… 뒤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 깊이 새겨 가지고 이 독과점상품의 가격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계속 등귀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당국은 앞으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강력히 보여 주시고 일시적으로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연구시켰읍니다 생각중입니다 이런 과거의 케케묵은 식은 버리고 확정적인 것을 보여 주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 주어야만 국민이 신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물가구조 면의 개선, 국영기업체의 경영합리화대책의 강화, 독과점상품가격에 대한 관리 및 행정지도와 유통계획 면에서의 유통수단의 개선 및 철도를 위시한 수송의 강화 등 전반적인 종합시책을 밝혀 주시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둘째로 이 중소기업 문제올시다.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자금지원 문제인데 6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방향은 아직 자세히 밝혀진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무역의 자유화, 산업의 합리화로써 국제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근대화 산업계열화를 위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요구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 자금 면에서 볼 때에 중소기업은 자기자금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먼저번 중소기업의 자금을 추경예산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중소기업회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큰 소요를 일으킨 것만 보더라도 넉넉히 웅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지난 10월 4일 자 어떤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1965년 9월 30일 자로 실시된 금리현실화 이후에 지방 금융사정이 악화되고 사채에 의존하는 기업체 수가 약 2년 동안에 81.7프로에서 91프로로 즉 10.7프로로 증가되고 있다고 했으며 또한 전국 기업의 총 차입금 이자 중에서 사금리가 점하는 포션이 30프로에서 40프로로 10프로가 증가됐고 생산원가에서의 금리부담은 3프로에서 5프로로 늘어났다고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사채이자율은 평균 4푼에서 6푼으로 오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푼까지 지급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이 광공업 대출액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액의 비중을 보면은 1963년에 37프로, 1964년에 35.6프로, 1965년에 39.1프로, 1966년에 36.8프로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자금 면에서는 개선된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중소기업 부문만이 답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으며 오늘날 이런 어려운 곤경에 빠뜨렸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지금 이 중소기업자금 총 대출액 중에서 재정자금의 비중은 불과 20프로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20프로 수준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액을 적어도 배 내지 50프로로 증가시켜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작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환수입이 2억 5000만 불인가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7000만 불이라고 하는 숫자를 점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말까지 전 금융관계의 대출 총액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1706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방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악전고투해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불과 10억 5000만 원 또 그다음에 청구권자금에서 7억 정도, 이러한 불과 20억 전후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막대한 자금을 가져간 대기업체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 막대한 자금을 가져간 대기업체는 외화를 획득하지 못하고 자유자재로 써 버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니 썼다고 해도 썼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은 알아 가지고 만일 이것을 시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감하게 물러설 수 있는 각오를 가진 정부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다른 자금 면에 의하면은 68년도 재정자금 소요액은 중소기업체의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수출증대를 위한 시설 전환, 중소기업 시설근대화 등으로서 정부에 의해 조절돼야 할 재정자금은 66년도의 연간 시설자금 소요 산출액 46억 원을 상회하여 변조되어야 할 것인바 이번에 제2회 추경에도 이 자금이 반영된 바가 없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면은 68년도 예산에는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2차 5개년계획상에도 중소기업 부문은 전체 광공업 등이 16.5프로보다 2프로나 높은 18.5프로를 점했는데 정부의 그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은 과연 과거와 같이 되어 있지 않고 확고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 육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출마 당시에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중소기업육성을 확실히 약속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시정연설에도 그와 같이 된 줄 알고 공화당 김종필 의장께서는 아마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소기업을 묵살해서 불도저로 밀어제끼는 정도의 시책을 한다면 공화당은 거짓말하는 정당이요 공화당의 지도자들은 사기행각을 한다고 하는 이런 국민의 의혹을 살 터이니 이와 같은 누명을 벗고 실질적인 언행일치의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하루바삐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세째에 있어서는 연료대책이올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서 이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국산에너지원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산에너지원이라 그러면 석탄 혹은 유류 그다음에 전원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나지 아니하고 또 이 전력도 우리나라는 현재 많이 나지 못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석탄이올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위해서 더구나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국가안전보장적 견지를 견지하고 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이 한 톨도 나지 아니해서 지금 방카C유라든가 또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이와 같이 기름을 들여다가 쓰고 있는데 만일에 국가안전보장적 견지에서 이 에너지 확보를 견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스위스운하 같은 방해가 있고 지난번에 일어났던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들어오는 기름이 중단될 적에 우리는 어디에 가서 이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전력도 부족하고 석탄도 없고, 석탄이 없어서 전력 가지고 보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국가안전보장적 견지의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또한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이올시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이번 이 중동사태로 인한 급박한 이런 문제가 일어나자 적어도 1년 이상의 이 기름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더구나 이 국가안전보장적 견지의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올습니다. 이제 그 스위스운하문제와 또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송이 막히자 그 수송료가 3배로 뛰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없는 이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67년도 석탄의 수요량을 보면 공업용 민수용 발전용 관수용 등을 합쳐서 1700만 톤에 비해서 생산은 1300만 톤으로서 그 부족량이 400만 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방카C유를 대체 도입할 예정량이 132만 킬로리터입니까,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무려 미화로 계산하면은 1100억 불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작년에는 500만 불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카C유를 사들여와 가지고 이 5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5억, 이런 일시……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끝나게 될 것 같으면 그저 하석상대 웃돌은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웃돌을 괴는 이러한 미봉책이라든가 계획 없는 대책을 세우지 말고 일시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돈을 가져다가 연탄업자에게 대부를 해서 도리어 석탄을 많이 캐낸다고 하면 이것 일거양득 3득 5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융자해서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자연적으로 기재․기계, 고용의 증대 석탄의 증가 등 몇 가지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일시적으로 편리한 일시적인 방편을 가져오자고 해서 그 귀하게 벌어들인 돈을 내 가지고 그대로 물건을 사들여 오는 이 기름은 오면은 다 재로 화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러한 미봉책이라든가 일시 그 갈급책을 면하는 정책을 떠나서 영구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세워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석탄 대신에 이 방카C유로 대체하는 것은 공업용 발전용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석탄 부족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 연구해 본 결과에 1차 5개년계획에 석탄개발이 성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실패로 돌아간 원인에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 첫째 이유로는 뭐냐 하면 제1차 5개년계획 때에 정선선 철도와 같은 이 산업철도를 먼저 시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어야 하겠는데 산업철도를 시설하는 데에는 그만 지연이 되어서 본래의 계획보다 5년간이나 이것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3년간 이 철도시설이 지연이 되어서 정선지구는, 다시 말하면 정선지구에 회동․나전․삼척․동원․강릉탄좌 등 이런 거대한 탄좌가 있어서 이 정선지구의 탄좌를 개발하는 데 철도의 시설이 3년간 늦어지므로 인해서 이것이 지연되어 온 것이올시다. 만일에 1차 5개년계획대로 이 철도가 그대로 시설이 되었다고 하면 57년도에 가서 탄좌에서 350만 톤이 생산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170만 톤밖에 생산되지 못하는 현상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는 과거와 같이 산업철도보다 여기 참 여러 가지로 그 지구에 있는 의원들께서는 또한 그러한 고통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보면 금삼선 등 같은 정치적인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을 지양을 해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내 지역의 인기나 내 개인의 어떠한 것을 얻기보다는 민족 전체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는 정치철도 같은 것은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고 산업철도시설에 전력을 경주해 가지고 오늘 이 석탄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인가 상공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석탄이 지금 매장량이 얼마 없다, 그러니 그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해방 즉후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에 남겨 놓은 문헌에 의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석탄이 불과 4억 톤이라고 했는데 현재 14억 톤이라고 하는 석탄이 나오고 있는 것이올시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벌판과 또 우리 한국 땅과 대만을 버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적에는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 역시 그들이 연구에 연구와 개발에 개발을 거듭한 결과에 엄연히 1억이 넘는 인구가 동양에 제일가는 부국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매장해 놓은 것을 인간이 눈으로 보고서 어떻게 4억 톤이다 14억 톤이다 할 것이 없이 반드시 쑤시면 쑤시는 대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하늘이 저장해 준 것을 믿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저 아까 말대로 미봉책으로 하는 이런 일을 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작년도에 석탄자금이라고 해서 재정자금융자에 책정해 놓은 것이 불과 4억 9200만 원인데 도대체 이것을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끼고 있다가 약 1개월 전부터 방출을 한다고 하니 내가 잘못 알았는지 혹은 업자들이 모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야 할 자금을 재깍재깍 내주어야 어떻게 업자가 발전이 되지 이놈을 끼고서 장님 아이 낳아서 만지다가 내놓는 그 식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책정이 되었으면 즉각으로 그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어야…… 시책을 바꾸어야 할 것이고, 68년도를 보게 되면 겨우 5억이올시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 4억 9200만 원에 이것 몇 닢 올려놨느냐 말이에요. 모든 물가가 철도요금은 100프로를 올려놓고 신문값도 100프로로 올려놓고 모조리 올려놓으면서 어째 이 탄광 에너지 개발하는 데에는 이렇게 올리는 데에 인색하니 이것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력문제올시다. 이 전력문제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우리 전기 파동으로 해서 얼마나 혼이 났읍니까? 내가 어느 날 총리실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우리 정 총리께서 옷을 입고 땀을 줄줄 흘리고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계십디다. 그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했더니 지금 전력의 부족으로 대통령 각하께서 지금 에어콘디숀을 끄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이 에어콘디숀을 켜고 있겠느냐, 이와 같이 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일국의 대통령 각하가 계시는 방에 에어콘디숀……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 전기를 끌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에너지를 확보해 놓고 금년에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큰소리쳐 놓고 관광호텔마다 에어콘디숀이 돌지를 않아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싸움을 할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 추경예산에 한전에서 요구한 이 액이 29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경예산에 겨우 10억이요 또 전기요금을 올려 가지고 2억 2700만 원인데 거기에 시중은행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주되 이것도 또 단기융자다. 이 단기융자의 이자를 보게 되면 26프로에서 32프로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10억을 빌려주었다 하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자그만치 아마 3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와 같은 고가의 투자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국민보고 이것을 소비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여기 외화대부도 500만 불을 대부하려면 빨리빨리 대부를 해 줄 것이지 여태껏 끼고서 아직 해 주지 않고서 이와 같이 해 나간 것을 볼 적에 앞으로의 은행자금은 이것은 도저히 단기로서 어떻게 전기 이 수력발전소를 하루에 세웁니까 이틀에 세웁니까? 이것을 단기로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우리 경제기획원장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런 것을 지양을 시켜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정부의 담당자들은 이렇게 주고도 전기를 만들어 놔라 또 적어도 지금 10억 불에 가까운 외자를 도입을 해서 2차 5개년경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장을 수립해라 수립해라 해 놓고 현재도 전기가 얼마나 모자라는가 하니 12만 킬로왓트가 현재 부족이야! 앞으로 겨울이 오면 점점 더 부족해 나가! 현재 한국비료에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0톤의 비료를 생산하던 것이 500톤밖에 생산이 되지 못해서 그 손해가 하루에 3만 불이야! 3만 불이면 한 달에 손해가 적어도 90만 불, 1년이면 1000만 불 이상의 손해가 나는데 이런 손해를 두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그 소식을 들으셨는지? 만일 보고 들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이런 정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에 이상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경제를 담당한 장관들은 아마 기술이 좋아서 한강의 물을 퍼다가 코로 전기를 발동할 것이고 한강의 모래를 퍼다가 침으로 이겨서 아마 석탄 대용품으로 쓰는 기술이 있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금년과 같은 이러한 전기의 파동 또는 작년과 같은 석탄의 파동을 없이 하기 위해서 석탄공사도 금년에 11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투자하는 것은 4억을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이것은 도저히 에너지 확보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더구나 이 공장을 짓기만 하고 전기를 보내지 못할 때에는 그 공장은 죽은 공장이 될 것이고 외자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상환할 아무 근거지가 없는 결과가 되니까 이제 차관 도입하는 공장을 한두 개를 중단을 시키고라도 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한전에 뒷받침과 또 석탄공사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언제 우리가 중동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어려운 세계적인 파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를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이 정부는 언제나 잘 감지해서 특별히 밝혀 주기 바라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다 했읍니까? 말씀이 끝났읍니까?

뭐 말씀도 우리가 긴 얘기 하는데 말 몇 마디 하는 것을 이렇게 의장께서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꼭 1시간에…… 지정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끝났읍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에 관한 건―

지금 1시가 조금 넘었읍니다마는 오늘은 의사일정 제6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여러분께서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한 분, 다음에 토론하실 분이 한 분 혹은 한 분씩 이런 정도올시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30분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시가 넘었읍니다마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 다음 공화당의 류범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그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제가 속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증가시켜서 3억 3800만 원으로 해서 주신 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무부에서 금년도에 최소한도 필요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약 10억 내지 20억 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금액은 예년의 세금의 증수율에 비추어서 당연히 나온 것으로 알고 또한 내무부 소관인 지방행정관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은 이미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겨우 3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적은 돈이나마 계상해 주신 예결위원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지방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몇 가지 관계장관에게 말씀드리고 또한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필요한 돈은 농지세 면세점 인상에 따르는 재정적인 결함이 23억 6500만 원과 한해지역 결함액이 4억 6400만 원 또한 지방교부세의 부채가 3억 3800만 원, 기타 지방재정교부금이 7900만 원 해서 32억 4600만 원이 본 추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 산하 지방관청에서 당연히 추가예산에 10억 내지 20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착수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채정리가 극히 어렵게 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처해 있는 이 돈만은 늦어도 돌아오는 11월 이내로 예산서와 자금이 영달되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적자 된 지방행정은 분명코 내년 초에도 곤란에 봉착할 것입니다. 내년에 대개 예상하기에는 215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4․4분기에 해야 할 돈은 적어도 1월 내지 2월 달에는 기필코 이 돈을 지방에 영달해서 지방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 두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추가예산에 넘어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익준 의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물가가 7.6프로가 되고 또 소비자물가도 9.3프로로 되어서 정부의 안정목표를 이미 초과해서 물가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7.6프로에서는 10월 5일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6.3프로로 떨어져 있읍니다. 또 역시 같은 그 기준으로서 소비자물가는 조금 더 올랐읍니다. 물가를, 금후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볼 것 같으면 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곡가가 쭉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해는 30프로까지 떨어졌읍니다. 작년의 예를 보더라도 4050원 하던 곡가가 3200원, 3100원, 어떤 지방에서는 2900원으로 떨어졌읍니다. 그와 같이 그 하락폭이 대단히 컸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물가지수 면에 있어서는 쌀값이 추수기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연말 물가지수는 그 중간에 9월이라든지 혹은 8월의 물가지수에 비해서는 한 2프로 정도 떨어지는 것이 추세였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쌀값이 아까 농림부장관 증언에서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가 257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400만 석의 추곡을 매상하는 방침이 확고하기 까닭에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추곡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김제 전라북도 미곡생산중심지의 가격도 3500원 혹은 3600원 이런 선에 지금 안정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킨다, 즉 곡가의 평준화 이러한 견지로 보아서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좋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3900원 정도가 물가지수에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생산지에서 3500원, 600원 이전 선으로 만일 안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대단한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가지수 면에 볼 것 같으면 예년 10월 이후에 있어서 2프로 정도 떨어지던 물가지수가 2프로까지는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6.3프로 선에 도달하고 있는데 6.3프로 선에서 2프로가 떨어져서 약 4.3프로 내지 5프로 수준에 갈 것이다, 거기에 공공요금을 여러 가지를 올렸으니까 그 요소가 0.48 혹은 1프로 이렇게 되어서 연말까지 약 7프로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마는 어저께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읍니다. 금년도의 7프로 물가지수 유지는 오로지 곡가에 달려 있다, 곡가가 많이 떨어지면 물가지수가 7프로 이하로 나타날 것이고 곡가가 농민들의 이익이 되는 선으로 3500원 선이든지 혹은 3600원 선으로 가장 많이 출회하는 시기에 고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7프로 선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는 물가대책에 대해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한 얘기를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일반에 발표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획원 안에 있는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집행사항을 지금 다루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의 요체는 별게 없읍니다. 결국 두 가지로 봅니다. 재정안정 면과 물자수급 면 통화가 많이 증발이 되어서 소위 디맨드 풀을 일으켜서 구매력이 많아져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급 면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이 늘거나 혹은 수입이 늘어서 공급을 충분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오르는 요소를 끌어내릴 수가 있읍니다. 그와 같이 이 재정안정이 유지가 되느냐 또 물자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왜 105억 원으로 짰느냐? 이것은 그러한 재정안정을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105억 원을 짠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의 경제의 안정을 위한 결의 혹은 통화가치 유지를 위한 결의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요금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은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벌써 올렸어야 할 요인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인계받은 바로 며칠 후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저 개인으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 나라의 기관인데 나라의 기관에서 매달 1억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1년에 14억의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일반철도 수송력이 모자라서…… 공업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 철도 수송력이 모자라기 까닭에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송력이 우리 경제발전에 큰 애로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철도 수송력은 시급히 강화해야 할 텐데 그 중요한 철도가 매달 억대 이상의 손해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철도라는 것이 형편없는 기관으로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손해입니다. 국민의 기관인 철도가 그와 같이 적자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형편없는 상태가 되면 이것은 국민의 손해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낸 일반재정에서 막대한 보조를 철도에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정부는 철도를 타는 수익자들로 하여금 적정한 요율을 내게 하고 또 철도 자체가 독립채산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철도요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겠읍니다. 공공요금이 물가앙등에 선도역할을 한다…… 선도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읍니다. 전기요금을 약 3년 전에 올렸을 적에 30프로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물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읍니다. 또 물가지수 면을 볼 때에 이번 올린 세 가지만은 0.86의 영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재정안정계획만 유지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0.86 정도는 물가 면에 그렇게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시멘트 모직 원당 그와 같은 독과점물품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특히 모직물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독과점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공정가격을 행정지도 면을 통해서 실시하겠읍니다. 원가를 계산하고 어떠한 그 공인될 수 있는 선을 상공부에서 그어서 그 선 이상으로 가격이 뛸 적에는 비록 국내에서 양복천이 많이 생산이 되고 수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불구하고 가격을 너무 올리는 경우에는 제품으로써 들여오겠읍니다. 모직물 제품으로써 들여와서 시장에 팔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경한 수단입니다마는 독과점상품에 대해서 법을 규정해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제정해 가지고 법으로 때려 누르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제 개인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적용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이런 경제문제를 법에 의해서 다루자는 그 방식은 실효가 없는 경우가 많았읍니다. 물론 경제입법으로 여러 가지 경제행동을 규제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법만 가지고는 다루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론을 내리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 독과점상품의 횡포를 행정부는 행정부의 힘으로써 즉 물량의 힘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의 힘으로써 여기에 대항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부관리들의 양심이 마비된 것 같은 발언을 하셨는데 1불 80선이…… 3, 4불이면 되는데 3000원 받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행정관리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마는 마비된 사실은 없고 이것은 상공부로서는 현재 이러한 모직물이라든지 중요한 독과점상품들에 대한 원가계산과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공부가 취하는 행동을 보시면 상공부관리 내지 행정관리들의 양심이 마비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체의 운영합리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떠한 일류회사라 치더라도 경영합리화의 여지가 전연 없는 회사는 없읍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손 치더라도 일층 더 합리화의 여지가 없을 리는 없읍니다. 저는 상공부장관 당시에 우리 상공부 산하에 있는 국영기업체들이 과거에는 구 정권하에서는 적자투성이고 예를 들어서 남선전기가 적자다, 남선전기가 적자니까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을 못 문다, 그러면 한국전력은 석탄요금을 못 물어서 석탄공사가 석 달 넉 달 근로자들에 대해서 노임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어도 그러한 사태는 없는 것이고 상반기에 이익만 하더라도 42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읍니다. 요새 일부 신문에는 매일같이 국영기업체가…… 모든 국영기업체가 적자투성이고 운영이 형편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 기업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한국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못지않은 능률적인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층 더 경영합리화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강경한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는 친서를 보내서 각 기업체 장들이 정부에서 미리 정한 이익목표라든지 생산목표 혹은 생산성이란 것을 달성 못 할 적에는 책임을 져라…… 사장과 모든 중역들이 책임을 져라 하는 아주 엄중한 책임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내년 국영기업체 정기총회에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상공부장관 시대에 경제기획원에 대해서 하던 얘기를 김익준 의원께서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이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느낀 바도 있고 해서 또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이라는 입장은 상공부장관과 다르기 까닭에 상공부장관 시대에 느끼던 것을 그대로 다 반영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책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대단히 적은 것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금년 들어서는 대통령 각하의 특별하신 지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자금 면에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금융자금이 대출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방에 시찰을 갈 때에는 각 도지사들이 그러한 재정자금과 금융자금의 공급으로 금년에는 전례 없는 호경기를, 생산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가동률이 95프로다 혹은 97프로다 이러한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아마 김 의원께서도 중소기업에 물어보시면은 금년도의 자금사정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느냐 이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석탄에 대해서 일시는 우리나라의 석탄매장량이 14억 톤 내지 15억 톤이다, 그리고 가채량이 5억 톤이다, 그래서 1년에 2000만 톤씩 캐내면은 이것이 20년 내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0만 톤을 한 생산수준으로 보아서 그 이상은 더 캐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일시는 그것이 1500만 톤으로 이야기된 일도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일시 그러한 정책을 수행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후에는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그 방침이 달라졌읍니다. 지금의 정책은 석탄의 최대한 생산입니다. 석탄을 현재 민영탄광업자들이 잘 팔리지 않는다 해 가지고 불평을 말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수송력이 강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선출된 지방 군까지 철도로 석탄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현재 임산 연료를 때고 있는 그 지역에까지 석탄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석탄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석탄에 대한 생산을 제한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석탄생산을 적극 장려할 방침으로 있는 것입니다. 석탄에 대한 재정자금이 겨우 5억밖에 계상 안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상공부장관 시대에 상당히 주장을 했읍니다마는 제 힘이 모자라서 그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였던 것입니다. 전력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셨는데 전력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해 주시면은 저희들 계산으로는 한국전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2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아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요율인상으로써 한 4억이 들어오고 외화 대비로서 한 6억을 절약할 수 있고 추경에 10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가지면은…… 20 내지 21억을 가지면은 금년 내에 필요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보고에 의해서 추경에 10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한비가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50프로밖에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한비는 아직도 성능보장이 끝나지 않았고 테스트 중이므로 이것은 테스트가 끝나서 이것이 완전히 성능이 보장된 후에는 농민이 필요한 비료생산을 하는 기관인 만큼 필요한 전기가 공급될 것입니다. 석공에 대한 투자 11억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수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05억이라는 그 궁색한 예산규모 중에서도 그중에 한해대책이라든지 농지세 문제 혹은 간첩 문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지출들이 많은 그중에서도 이 4억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다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원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김 의원 질의에 다 답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신년도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도 있고 해서 저희 답변으로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15억 내지 20억을 내무부에서는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결에서 증액한 것까지 합쳐서 3억 3800만 원 정도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3억 3800만 원은 재무부에서는 8800만 원을 지금 세입에 있어서 세목 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8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원안으로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세목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가해서 하라 해서 제가 그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증액은 현 단계로서 행정부로서는 동의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계신 그 추경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12월 이내로 영달해라 이것은 11월 초에는 전액 영달을 하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업세라든지 혹은 주세 전기개스세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한 숫자가 11월 말이나 12월에 들어가서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연초에 가서는 알 수 있게 되는 만큼 현재의 지방교부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그 청산금액은 익년도 즉 69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읍니다마는 행정부로서는 이것을 1년 앞당겨서 68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울러서 증언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궁핍한 점을 고려해서 재무부에서는 그 필요한 금액을 사정해서 지방교부세에 필요한 자금을 1월 초에 또한 내려보내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증언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서 공화당의 김우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체토론에 나서 가지고…… 제 소속이 공화당이고 또 정부에서 한 예산이 대체로 보아서 우선 찬성하는 전제에서 토론을 전개해 보겠읍니다만서도 제가 토론하는 내용 중에는 백 가지 천 가지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토론하는 이상에는 좀 시정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미흡한 점에는 분명히 지적하고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또는 각 상임위원회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듣기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문제가 정돈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새삼스러이 대단히 감사히 또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찬성을 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몇 가지 점이 있음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대체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문제가 났을 때에 비로소 이것이 논의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의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이 100년 내지 200년을 내다보고서 모든 법률을 만들고 이런다면은 예산도 적어도 1년은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느 것이 본예산인지 어느 것이 추가경정예산인지 알 수 없는 정도로 도대체 1년 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예견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은 국고부담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려 69억 7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국고부담을 추경에다가 넣었어요. 또 그 내용을 얼핏 보니까 이것이 1년 전을 예견 못 했다고 하면은 관계장관들이 너무나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 숫자의 장난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철도건설이라든지 또는 자재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적어도 1년 전에 이것이 어느 시기에 가서는 썩어 빠진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것 새로 수리하게 된다, 이것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땅히 본예산에다 상정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45억이나 국고부담을 해 가면서 구입 또는 건설한다 또 그렇게 정부는 급하다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을 듯 보이는 전화자동기 가설에서 9억이라는 국고부담까지 해 가면서 추경예산에 올렸읍니다. 또 농어촌개발공사법 이러한 그 농어촌개발공사가 그다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1년 전에 적어도 예견되었거나 불연이면 이것이 늦어서 명년에 한다고 죽을 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들고나와서 50억이라는 자금을 정부에서 전액 투자하고 제1회로써 10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가 적어도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내다보는 데 있어서 정확한 예견이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다음에 국가배상…… 본 의원의 소속이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가배상금을 본예산에는 불과 3억 정도인데 추경에서 15억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5배에 가까운 돈을 미리 예견을 못 하고 우물쭈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어요. 뭐 재판이 확정이 안 되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적어도 법률의 상식을 가지고 이 재판이 어떻게 확정된다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한 5억 정도 살짝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본예산에 3억이 되고 추경에 가서 15억을 하는 이런 것도 본 의원으로 보아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저기 지금 의사일정에 오른 3항 4항 5항 전부가 전 국민은 내용이 적절히 되고 빨리 통과되어서 우리 농민생활에 그야말로 메마른 목에다가 빨리 한 개의 감로주를 넣어 주십소사 기대하는 것만은 전 국민의 기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에 있어서 다소의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절실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예산안 중에 보면은 재해대책을 위해서 9억 8800만 원이라는 것을 용감히 계상했읍니다. 대단히 이것은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고 또 내무부 소관 예산 중에서 농지세 면세점 인상이라든지 농지취득세의 세율인하에 대해서 재정결함 보충으로서는 23억 6500만 원이라는 것을 수정해 냈읍니다. 이런 점도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또 예견 못 했다, 추상적으로 보아서 예견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예견 못 한 대간첩작전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 전체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도를 놓는 보전도 급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우리 눈앞에 있는 간첩을 빨리 색출해서, 다시 말해서 전 국민이 벼개를 높이 하고 잘 수 있는 그런 민심이 안정이 되게 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6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읍니다. 이런 점 등등으로 볼 적에 정부는 무한히 현시점에서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애쓰신 것 같고 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애쓰신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이 예산 제출 시기도 본 의원으로 볼 때에는 좀 더 빨리 내 가지고서 우리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저 내일이 본회의이니까 오늘 이것 해야 된다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빨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까딱하면 졸속에 가까운 일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위 선량으로서 예산 하나를 다룰 때에 이것이 국민 전체의 혈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을 줄 알아요. 따라서 이런 저희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정부로서는 좀 빨리 예산안을 내 가지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도 공개행정을 해 다오 했는데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물쭈물해 가지고 신문에 툭 터지니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식이 되지 말고 공개행정을 해서 미가결정의 원가가 어디에서 나왔고 이것은 정부는 어떠한 필요에서 했다는 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알려 줌으로써 이것이 정치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먼저 해 놓고 여기에 국민은 알아라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앞으로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사족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시간은 바쁘고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본 예산안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딴에는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대로 다루었고 예결위원회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모순은 없지 싶어서 본 의원의 토론은 대체로 이 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마치고 발언을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토론하실 분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군데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지방교부세 거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과 국회 측이 숙의하고 있는데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5분 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던 것이 1시간 5분 되었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만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곧 제출될 줄 믿습니다. 박주현 의원 외 20인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박주현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겠읍니다. 증액동의요구서 중 ‘내무부 소관의 지방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삭제하고 토지수득세 환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다’. 제안이유는 지방교부세는 영업세 전기개스세 주세 여기에 대한 세원의 100분지 77을 책정해서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세원의 증액 없이 세액만 계상하는 것은 위법처사이므로 이를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지금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으로 제안하시는 토지수득세 환부금 2억 5000만 원의 증액을 동의하고 또 그러한 비목을 신설하는 데 역시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지금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박주현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는 동시에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한다 이러한 양해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내무부장관 이호 재무부장관 서봉균 법무부장관 권오병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문홍주 농림부장관 김영준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주원 교통부장관 박경원 체신부장관 황종률 공보부장관 홍종철 총무처장관 이석제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김태동 외무부차관 진필식 재무부차관 민영훈 국방부차관 강서룡 법무부차관 이경호 보건사회부차관 김도창 전매청장 신관섭 노동청장 이승택 철도청장 이훈섭 국세청장 이낙선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