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의 정간용 의원이 심사보고와 아울러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1.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의 농림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건은 1968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곡대금 상환조건을 3년 거치 후 10년 이내에 연부로 납부하도록 하며, 2. 대여양곡을 받은 농가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완화하며, 3. 농가대여양곡제도 운용에 지장이 없는 보유양곡에 대하여는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경위를 말씀을 올리면 1968년 2월 27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정부로부터 제안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건과 동시에 상정하고 제안자인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68년 2월 27일 제63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정부안과 동시 상정하여 토의한 결과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이 재해농가에 대여한 양곡에 대한 상환조건의 합리화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양곡 중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신규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어 정부안보다는 가일층 농민복지를 위한 개정법률안이었음으로 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은 폐기시켰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읍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대여양곡 매수분 원곡대금상환을 3년 거치 후 10년 균등 연부로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시․군 재정사정에 따라 신축성이 있게 조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로는 재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여양곡의 상환을 대여연도 다음 수확기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여유규정을 완화하여 원리곡의 상환기간을 재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며, 그다음으로는 농가대여양곡 운용에 지장이 없는 보관양곡에 대하여는 이를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원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며, 그다음으로는 시․군 조례에 위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운용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그다음으로는 기타 표현 및 어구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배 여러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안대로 만장일치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정간용 의원께서 매우 시기에 적절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농림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골자 제3항에 보면 ‘농가대여양곡제도 운용에 지장이 없는 한 보유양곡에 대하여는 농촌개발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고 법조문으로 보아서는 제12조2항에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확실히 장관의 다짐을 받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양곡을 갖다가 시․군의 농촌개발의 사업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군의 직영사업에 한해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시․군과 민간과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업조합이라든가 또는 토지개량조합 같은 데에서도 이 대여양곡에 대해서 일부 사업자금으로 전용해 달라고 할 때에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또 개인에 있어서도 그 지방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공익사업을 한다든가 매우 적절한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일부 전용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여를 해 준 다음에는 이 양곡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이냐, 말하자면 ‘PL480’의 양곡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것은 영세민들의 구호의 목적도 겸해서 반드시 이 노임 조로서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여가 된 뒤로 이것을 전부 시장에 매각해서 현금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해도 좋은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에 갈 것 같으면 ‘PL480 타이틀 2’ 소위 말하는 자조근로사업용 양곡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이 이 양곡을 받을 것 같으면 사약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목이 달아난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양곡은 반드시 그 노임 조로써 1일 3.6킬로그램씩을 영세민에게 현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대가 그야말로 흡족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자니 일부를 팔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을 팔다가 보니까 이것은 또 범법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서 부정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표를 낸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서 지방공무원들은 이 자조근로사업용 양곡이 나올 것 같으면 사약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이 대여양곡에 대해서도 시장이나 군수가 전부를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서 공사해도 지장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세농가의 노임 조로서 ‘PL480 타이틀 2’와 마찬가지로 현물로 지급하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부장관이 일일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국의 각 시․군에서 사업 일건 일건 별로 이러한 대여양곡을 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장관의 승인을 그때그때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 전체의 보유양곡 중에서 일정한 양곡을 잘라서 가령 5000석이면 5000석, 1만 석이면 1만 석, 요 정도는 농촌개발사업에 전용할 테니까 승인해 주시오. 그 사업목적 하나하나를 별로 검토해서 얼마만한 양을 전용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일임하는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그 대여양곡 100가마니나 200가마니를 전용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이 일일이 농림부까지 찾아와서 여비를 들여서 교섭을 하고 결재를 얻어야 된다 할 때에는 오히려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히려 도지사에게 일괄적으로 금년도는 어느 정도를 대여양곡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전용해도 좋다, 이와 같이 일괄 승낙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원리곡 환수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물로써 상환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여 당시에 정부판매가격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이곡률 을 붙인 금액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개인에게 또는 자치단체 말하자면 어업조합 토지개량조합 이런 데에 대여를 한다고 할 때에는 5년 동안에 상당한 곡가의 앙등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고리의 사업자금으로써 대여양곡을 전용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현금 또는 현물 자유로이 양자택일을 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대여양곡에 있어서 그 상환기간을 앞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특히 비료 외상대금 그다음에 영농자금에 있어서 특히 작년에 한해가 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것을 연장해 주어서 금년 가을이나 내년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일선 조합에 가니까 전부 연체이자를 현재도 부과하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전부 연체이자를 부과해서 그야말로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어데서 사채라도 얻어서 갚을 길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다, 그러나 사채를 얻을 길이 없어서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데 특히 한해민 구호에 대해서는 소맥분 같은 것을 주어서 구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연체이자 같은 것을 물리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을 만든다든가 또는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하루속히 비료 외상대금과 영농자금 상환연기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바로 지시를 내리실 용의가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병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과거에 제안한 법안이 있읍니다. 그것이 오늘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어 가지고 상정이 안 되었지만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장관께서 발언을 하실 겝니다. 그런데 이병옥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간용 의원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서로 양해가 성립이 되셨으면 농림부장관을 지적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농림부장관께서 그 소견과 또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2월에 정부안으로서 농가대여양곡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제안한 동기는 현행 대여법에 대여양곡의 상환기간이 다음 수확기까지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남해안 일대에 불의의 큰 한재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대여했던 대여양곡을 도저히 일시에 상환받을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실정을 감안해서 다음 수확기까지에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다음 수확기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신 농림위원회의 정간용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왕 고치는 김에 과거에 대여되어 있던 양곡 중에서 실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년 상당한 양을 보관해서 이월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 잉여자원을 가지고 농촌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원을 활용하는 면으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에 곤란만 느끼고 있던 이것을 덜어 주는 이런 길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개정…… 재개정해서 새로운 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이런 점을 연구해 왔었읍니다. 어느 때 가서는 이 잉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개정법률안을 저희들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때마침 정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법률안이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 정부안보다는 이 정 의원 외 몇 분이 제안하신 이 개정법률안이 더 폭이 넓고 또 실지에 맞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동의를 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안되어 있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그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병옥 의원께서 다섯 가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첫째로 농촌개발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 양곡을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미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군 직영사업에만 쓰도록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업조합이라든지 토지개량조합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이라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될 만한 이런 사업에 더욱 대상으로 활용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 직영에 한하지 않고 토지개량조합 또는 어업조합에 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익기관에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만 개인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대여양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조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임 조로 현물만 대여해 지원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환가를 해서 이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을 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양곡은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양곡을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내의 기한으로서 연불상환으로서 이것을 팔아 줍니다. 팔아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양곡이 되면은 그 양곡을 가지고 인제 그 절량농가라든지 또는 식량이 부족되는 농가에 이것을 대여해 주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3조는 그럴 때 이것을 대여해 주고 잉여양곡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농촌개발사업에 활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환가도 가능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미 현행 시행령에는 곡종을 대치하든지 이로 인한 보관상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환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읍니다. 현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활용을 해서 일부사업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가를 해서 사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읍니다. 다만 네째 번에 가서 질문하셨는데 한꺼번에 답변해 드리겠는데요. 상환에 있어서는 현물로 상환해 주어야 하겠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원래 대여양곡법의 취지가 절량된 농가에 대한 양곡 식량에 대한 보충책으로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니까 이것이 환가가 되어 가지고 절대량이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여양곡법 제정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되는 까닭으로 상환만은 역시 현물로 해 주어야 하겠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상황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농림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맡아야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건 한건 전부 장관한테 승인을 맡는다는 것은 이것 번잡스럽고 실제 어렵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곡의 대체적인 운영계획이 연초에 섭니다. 연초에 서니까 그해에 농가양곡 보유사정을 이미 판단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유 양곡이 얼마인데 또 정부에서 추가지원할 양이 얼마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만한 양을 농어촌개발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치는 각 도에서 전용을 해도 좋다, 하는 일괄적인 계획을 지방의 실정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포괄적인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왜 중앙에서 이것을 통제하느냐?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양곡의 그 보유사정과 또 대여양곡의 보유사정 동시에 그해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다시 그 추가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양 이런 자원을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여양곡의 양을 뺀 나머지 그 양을 가지고 이번 사업에 충용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을 통제해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재지구의 농사자금 또 이 비료 외상대 이 상환을 갖다가 연기를 했고 또 동시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발생될 수 없는데 현지조합에서는 실제로 연체이자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말씀이신데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가끔 듣습니다. 듣는데 실정을 조사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연기조치를 하는 농가는 이재농가입니다. 이재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것은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재 정도에 따라서 상환을 연기해 주고 연기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안 내고 있는 농가가 그 외의 농가가 안 내고 있는 것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의 연체이자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의원께서 상당히 선거구에 돌아가셔서 실정을 보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즉각 하겠읍니다. 네…… 그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