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영준 의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4월 15일 민주한국당 소속 허경만 의원과 본 의원 외 60인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1983년 4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상 모든 국민에 대한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수사공무원의 고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유죄판결의 증거능력으로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사기관 등에 의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형법상 고문행위 등의 처벌규정인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그 법정형량을 1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둘째, 동 죄를 범하여 치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그리고 치사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가중 처벌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4월 29일 제116회 임시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1983년 12월 5일 제13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신중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민정당의 나길조 의원, 이치호 의원, 나석호 의원, 이양우 의원, 민한당의 박병일 의원, 김영준 의원,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 등 7인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된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수사공무원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로 사람을 치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치사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죄질에 비추어 그 형량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하향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