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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6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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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관광기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된 본 법안은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입법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현행 관광사업진흥법 제42조 내지 제46조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본 법안의 성격상으로도 동 위원회의 설치는 대국회 보고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조제2항과 제15조를 신설하여 관광진흥 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심의회의 설치근거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읍니다. 둘째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를 명시토록 하였고, 세째로 제12조제2항은 지정 관광지 내에서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근거를 규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는 본 법에서 규정할 성질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였고, 네째로 제15조 시행령과 부칙 제2항 경과규정도 본 법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하여서 이를 삭제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으로는 관광사업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행 관광사업법을 폐지하고 동법을 관광기본법과 분리해서 관광사업의 육성과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키로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주요한 내용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안 제2조제7호에 관광객의 정의를 규정하여 이주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를 여행알선업자의 업무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은 취업을 위한 여행자에게 불편을 가져오게 되는 모순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토록 하고 이주자에 관하여는 관련조항에 별도로 금지조항올 삽입토록 수정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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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로 심판관의 임명자격을 일부 완화하였고 둘째, 심판관할보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상의 모순점을 수정토록 하였으며, 세째로 중앙심판원의 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의 직무내용을 조정하였고, 네째로 해사보좌인의 증거조사권의 인정 등 권한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기타 심판청구절차의 간소화와 변론권 적용범위의 확대, 제2심 청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으로 돼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해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읍니다. 감사합니다. 해난심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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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창고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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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개정내용은 첫째로 자동차 정류장의 정의 중 동시에 2대 이상을 삭제토록 하였고 둘째, 면허 허가 또는 인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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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해기사 면허증 발급절차의 간소화 둘째, 해기사 자격면허의 실효요건의 보완 세째,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기사의 양성을 위한 승선명령의 근거규정 신설 네째, 해기사에 관한 영사업무의 내용 보완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서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선박직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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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자동차의 등록과 검사 등 신청절차의 간소화 둘째, 정비명령제도의 개선 세째, 3급 정비사업의 업종 폐지 네째,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변경 다섯째, 자동차 검사업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면허와 개선명령의 제도보완 여섯째, 기타 현행법에 대한 미비점 보완 등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하고 기타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전원 일치 합의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49조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 그 이외의 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둘째로 검사증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설정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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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4조에서 우편저금의 종류와 그 예치기간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우편저금은 이율만 협의하면 그 종류와 그 예치기간 등은 부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제5조에서 우편저금의 이율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율은 타 금융기관과의 균형문제와 경제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제17조에서 서류송달 지연의 경우를 삽입하고 송달지연의 일수도 10일로 제한하여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제22조를 신설하기로 하였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에서 면제 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칙 제1항을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우편대체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역시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3조제2호에서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는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은 부당하여 ‘입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둘째로 제4조에서 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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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금의 출납과 국가의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도 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회계관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별정우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인정되어 정부안대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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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의 우편연금법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 하여금 부금을 납입케 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일제시대부터 실시하던 것을 승계하여서 1952년 12월 16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우편연금제도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명보험제도와 유사하여 그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연금제도도 실시단계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그 시행의 실효성이나 더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폐지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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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1년 12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1년 12월 18일 제78회 국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문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1년 12월 20일 제14차 상임위원회와 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9개 분야로 열거하였던 것을 5개 분야로 포괄규정하고 둘째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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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71년 12월 22일 자로 장덕진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72년 7월 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72년 7월 27일 제82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인 장덕진 의원 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의 없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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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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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우리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안 2. 문화예술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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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에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2조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관장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자귀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우리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 외 50인)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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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문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실시함에 따라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 교부세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한바 본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11월 25일 이를 예의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합의하여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대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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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성두입니다.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사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건의안은 1971년 10월 26일자로 이택돈 의원 외 88인이 제안한 것으로 그 건의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불법한 위수령과 휴업령을 즉시 철회하고 위수령 자체를 폐기하라. 둘째, 대학의 자주성과 민주교육의 근본목적조차 말살하는 소위 학칙 보강을 즉시 취소하라. 세째,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정치적 보복 또는 위협수단으로 악용치 말고 현 교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선도하라. 네째, 10월 5일 고대 군 난동사건의 범법자와 군 학생 간의 적대감정을 유발토록 방치한 책임자를 엄단하라 하는 이상 4개 항목의 내용이었읍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국사의 제1038호로 1971년 10월 26일 본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8회 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이택돈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있읍니다.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강근호․정판국․신도환․육인수․윤제술 의원 등의 찬반토론이 있은 다음 표결에 부한 결과 본 건의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의사항 중 행정부에서 조치한 사항도 있으므로 문맥 그리고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