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진흥법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71년 12월 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71년 12월 18일 제78회 국회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문공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1971년 12월 20일 제14차 상임위원회와 1972년 7월 28일 제82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 지원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9개 분야로 열거하였던 것을 5개 분야로 포괄규정하고 둘째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조용하세요…… 계속하세요.

국유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우리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문화예술진흥법안 2. 문화예술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문공위원회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특청이 있읍니다. 의사일정 제9․11항은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필히 이번에 통과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 특청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잠간만 기다리세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71년 12월 30일까지 이 법이 그대로 유효한데 197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니까 그 기일관계니까요. 이것을 세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은 꼭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하고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최 의원…… 아까 말씀한 것은 이렇게 급한 줄은 몰랐는데 이것은 시한법이니까요. 그것을 보세요. 법을 보시면 압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들이 그것을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내려가십시오. 최 의원! 의장 특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까…… 최 의원, 절대로 않겠읍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의장 체면을 생각해서 내려가 주십시오. 이것 말이에요 사실로 나도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민기식 위원장하고 서범석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여보세요. 내려가세요. 혼자만 고집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특청이라고 하지 않았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