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주된 내용은 창고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창고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