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금의 출납과 국가의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도 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회계관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별정우체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 인정되어 정부안대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