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우편저금법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우편대체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4조에서 우편저금의 종류와 그 예치기간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우편저금은 이율만 협의하면 그 종류와 그 예치기간 등은 부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제5조에서 우편저금의 이율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율은 타 금융기관과의 균형문제와 경제정책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마는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를 수정하였읍니다. 세째로 제17조에서 서류송달 지연의 경우를 삽입하고 송달지연의 일수도 10일로 제한하여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하였읍니다. 네째로 제22조를 신설하기로 하였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에서 면제 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이를 규정함으로써 그 보호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부칙 제1항을 이 법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계속해서 우편대체법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역시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 의결한 내용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제3조제2호에서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는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불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은 부당하여 ‘입금’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둘째로 제4조에서 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율은 일반금융기관과의 균형문제와 경제정책인 문제가 있으므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세째로 제24조 중 제2호에 ‘관계서류의 송달이 지연된 경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네째로 제25조에서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게ᅵ 되어 있읍니다마는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이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두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셋째로 제27조 중 제1호에서 ‘그 계좌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그 계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이 아니고 기히 발행한 지급증서의 수령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조세감면을 신설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사유는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에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우편대체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자는 것이고 끝으로 부칙 제1항에서 이 법은 공포한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우편저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대체법안 심사보고서

우편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편대체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