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간사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71년 12월 22일 자로 장덕진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제안되어 72년 7월 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72년 7월 27일 제82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인 장덕진 의원 의 제안설명을 듣고 7월 2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의 없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굳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고……

잠깐 기다리세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안 제3조에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대체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2조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관장사항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자귀수정이 있었읍니다마는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드리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우리 문공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 외 50인)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장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을 내게 된 이유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했읍니다. 한 나라의 체력이 부강할 때 바로 국력이 부강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체육은 한 나라의 명예를 국외에 떨칠 수 있고 국민의 협동과 단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힘을 모아 그 나라의 체육을 증진시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이 이렇게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과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읍니다. 참고로 1971년도에 우리나라의 체육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전 예산의 0.1%입니다. 금년에는 총액 3억 6000으로서 총예산의 0.06%에 불과합니다. 시설 면에 보면 일본의 경우 경기장 595군데이고 북한이 190군데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9개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뒤떨어진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고충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우고 있는 담배갑에다가 광고를 넣어서 이것을 팔게 되면은 애연가는 하나의 조금도 피해가 없으면서 광고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서 체육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주요한 골자가 되겠읍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약 4억 내지 5억 원의 자금이 마련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자라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체육증진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2, 3일 전에 우리나라의 배구가 북한을 이겼고 또한 메르데카배 쟁탈전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읍니다. 이런 우승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사기의 진작 등을 고려하셔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은 원칙은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찬성하는데 이것을 하는 데 문공위원회에서 기금법을 이 법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담배는 전매청의 전매법에 의해서 그 전매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맨 먼저 말하면 이 원칙은 찬성하지만은 이것을 하려면 전매법을 같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당연히 전매청에서 전매법을 일부 수정하고 또 재무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광고가 위주니까…… 담배가 위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매법을 고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매법 제22조에 연초제조 제조연초는 전매청만이 제조한다 해 놓고 제31조 연초제조용 자재 수입금지 자재 및 수입금지인데 제조연초 제조용기구 기계 권련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기타 전매사업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전매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동 시행령 제73조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제조용 자재 제조 판매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전매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양식이 있읍니다. 또 제74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매법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실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이 기금법을 보면 광고업무는 이 기금이 관장한다 결국 문교부가 이것을 그 기금특별위원회가 관장한다 그러면 그 관장하는 문교부하고 전매청하고 의견이 상충될 때에 여기에는 전매청에 협의 결정한다 했지만은 사실상 상충되어서 의견이 안 맞으면 누가 결정짓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제6조 전매청의 협조라고 했읍니다. 제6조에 전매청은 기금의 정의에 의하여 문교부로부터 담배광고 게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게제하여야 된다 이것은 강제의무규정으로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전매청 고유의 담배광고와 또 일반 약광고라든가 어떤 광고가 상충되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짓겠느냐 어떤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이것은 하려면 전매법을 또는 시행령을 일부 고쳐서 이것을 같이 가야 되지 이 법만 통과된다 해 봐야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지금 문공위원회라든가 또는 일부에서 전매청장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전매청장이 독단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엄격히 법을 따지면 그것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차후에 이 문제는…… 저는 원칙은 찬성합니다마는 전매청에 이런 광고를 넣을 수 있다 하는 하나의 조문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에 따라 시행령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 법만 가지고는 지금 통과되어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전매청이 무슨 법에 의해서 했느냐 법적 근거가 어디냐 이것을 따진다 하면 아마 전매청에서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원칙은 찬성합니다. 그러므로써 같이 전매법을 수정해 가지고 같이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장덕진 의원 께서 답변하셔야 하겠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합니까? 정부 측에서 해야지……」) 장 의원이 제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가만 계세요.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이종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심의하는 과정을 본 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 법이 설령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매법에 관한 일부 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일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안은 전매법보다도 뒤에 나온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 문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드랬읍니다. 둘째로 전매청장과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 문교부장관과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매청장으로서는 담배에다가 광고를 게제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광고게제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금 이외에는 일단 진흥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교부장관 산하에 있는 이 기금에서 관장한다는 명백한 법적 해석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히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통과되어서 하루속히 우리 한국체육발전을 위해서 자금이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장 의원께서 나오셔서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고 하지마는 이 사무의 관장이 한계가 있읍니다. 지금 가서 문교부가 재무부의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서 소관사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매청은 전매특별회계가 있읍니다. 만약 이 돈이 들어오면 결국 전매청에서 아마 인쇄비를 받을 것이에요. 그 광고로 일부 수수료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계를 아마 어느 계정에다가 넣도록 그 항목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급하니까 잡수입은 상관없지 않느냐 하지만 적어도 법률로서 결정지은 것을 어떻게 잡수입으로 넣습니까? 그러면 전매청특별회계에도 어떤 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원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급한 것도 알고 원칙은 찬성한다. 그러나 법률에 그런 하자가 있으니 그것을 고쳐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전매청특별회계와의 관계와 이 전매청 전매법 역시 담배제조갑이라든가 담배질이라든가 포갑지 도안 모든 문제는 전매청이 관장하고 전매청이 주관하게 됩니다. 여기에 체육기금을 만들고자 편의적으로 도모하자는 것이 체육기금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담배포갑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전매법을 먼저 고치고 거기에 협조를 얻는 이 기금법이 되어야 되지 전매청 그 법을 아주 깔아뭉게는 기금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도 찬성하니 이것을 고쳐 가지고 전매법을 다만 한 조항이라도 넣어 가지고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원칙은 반대 안 합니다. 찬성입니다.

어떻게…… 이 의원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어떻습니까?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덕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서도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집행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일응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는 법사위의 생각에 본 의원도 동감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집행하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법사위에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법사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왔으니까 별로 법적으로 하자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으로 돌려야 되겠읍니다. 그간 좀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