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양찬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간사이신 김성두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문공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법안을 정부에서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실시함에 따라 희망자 전원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중등교육기관의 급격한 팽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중등교육 재정수요와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차적인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교육 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 교부세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통합하여 합리적인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문교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한바 본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11월 25일 이를 예의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합의하여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대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

문공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