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자동차의 등록과 검사 등 신청절차의 간소화 둘째, 정비명령제도의 개선 세째, 3급 정비사업의 업종 폐지 네째,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변경 다섯째, 자동차 검사업자 및 정비업자에 대한 면허와 개선명령의 제도보완 여섯째, 기타 현행법에 대한 미비점 보완 등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하고 기타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전원 일치 합의하였읍니다. 수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49조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을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와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중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6개월, 그 이외의 자동차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둘째로 검사증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설정토록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로운송차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