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현행의 우편연금법은 국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 하여금 부금을 납입케 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가 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일제시대부터 실시하던 것을 승계하여서 1952년 12월 16일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우편연금제도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명보험제도와 유사하여 그 운영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연금제도도 실시단계에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은 그 시행의 실효성이나 더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폐지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우편연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