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성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안의 개정내용은 첫째로 자동차 정류장의 정의 중 동시에 2대 이상을 삭제토록 하였고 둘째, 면허 허가 또는 인가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규정을 설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