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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5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분명히 우리 영토입니다. 최근 독도와 관련해 일본인의 호적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 새 천년 한‧일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어렵게 조성된 미래지향적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감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인 호적등재를 11월에 확인하고도 한달이 지나서야 공식 대변인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소극적인 늑장대응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에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야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강구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적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없습니다. 국교단절을 불사해서라도 정부보고 대응하라는 것인지, 金泳三 대통령 시절처럼 무력시위를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에서 독도개발특별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金重緯 의원 등 여러분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독도주변의 환경생태계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을 당시 여당에서 제정했는데 야당이 되었다고 독도를 개발하자는 것은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9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특임공관장의 임용 및 신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임공관장을 별정직화하고 정년을 철폐하며 나아가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현재 재직 중인 특임공관장에게도 정년제한 철폐의 혜택을 주려는 정부 제출 원안을 수정하여 특임공관장의 신분을 현행대로 외무공무원의 범주에 두되 외무공무원법의 정년규정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경과조치규정은 특정인을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1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의 1차 동티모르 파병은 우리 정부의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지금까지 안 난 것 때문에 옳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PKO 다국적 군대에 실제 적극적으로 우리의 보병군을 보낸 우리의 기록입니다.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외국의 지원이나 원조를 원하면서 남이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록수부대는 지역주민들의 환영과 지지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은 다행히도 얼마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 우리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외국에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 군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와 같은 환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적인 자존심과 위상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추가파병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파병은 11월 24일자로 유엔에서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요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도 추가파병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제 분명히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어째서 그러면 언론매체에는 우리가 기정사실로 추가파병을 하는 것같이 발표했느냐’ 그랬더니 ‘실책’이라고 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버다, 잘못된 전달’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추가파병에 대한 반대도 찬성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이고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바람직했는가를 평가할 ...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9년 7월 21일 김병태 의원 등이 발의한 동명의 의원 발의안과 1999년 7월 24일 제출된 동명의 정부제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안을 성안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2년간의 취업보호를 실시하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참고로 하여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외국민등록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등록기한과 등록사항변경 신고기한을 완화하며, 국내에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고 등록미필자에 대한 불이익규정을 삭제하는 등 재외국민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개정법률안 ...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탈북난민에 대한 현지 탐문조사를 실시한 법륜스님과 탈북귀순자 김영호 씨를 지난 10월 15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굶주림, 폭행,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의 협박과 공포에 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11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이 결의안을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등 수정 결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식량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을 유랑하면서 굶주림은 물론 폭행, 인신매매, 매춘 그리고 노동착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의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가들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들에게 이들 유민들의 인도주의적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

순서: 1
미안합니다.

순서: 3
의장님, 죄송합니다. 광진갑구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정형근 의원께서 제시하신 괴문건에 대해서 몇 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작성한 괴문건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그 문건의 조잡하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에는 통상 대통령님 또는 KDJ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강래 전 수석의 경우 KDJ라는 표현을 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의 괴문건 3쪽 하단에서는 ‘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정 의원이 조작하였거나 대통령 주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작성한 증거가 역력히 보입니다. 문건 곳곳에 ‘반정부적’이라는 표현도 실제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반체제와 혼동하기 쉬운 반정부적이라는 표현은 사용치 않고 ‘정부에 비판적인’ 또는 ‘반국민의 정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강래 전 수석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시제와 맞춤법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에 파업유도 사건이 언급된 점을 보아 99년 6월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괴문건 5쪽 중단 부분에는 ‘지난해 대선’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제조차 맞지 않습니다. 1쪽 중단에서 ‘꿈틀대고’는 ‘꿈틀데고’로, 2쪽 중단에서는 ‘마음대로’를 ‘마음데로’로 오기하는 등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글자체와 배열 등도 다르고 최소한도의 편집조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런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올린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서는 글씨의 크기, 서체 등에 있어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잡한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의원께서 허위조작 문건을 제시한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옷사건 청문회를 하였...

순서: 1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 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동티모르 파병 동의안에 관련되어서 찬반토론을 들으면서 주 상임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착잡한 심경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한나라당에서는 파병은 반대 안 하지만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보병부대를 반대하는 이유를 대는 것이 보병부대가 가면 전투를 하게 된다, 전투를 하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민과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외교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병부대를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병부대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임무로 보병부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우리한테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보병부대를 보내야만 우리가 자위능력이 있습니다. 다국적 군대는 PKO와 달라서 우리 군대가 하나의 개별적인 유니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무장민병대가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체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의무공병 부대만을 보내게 된다면 의무공병 부대가 하는 일은 동티모르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의무 활동이나 공병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군, 주력부대인 호주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민이나 기업의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의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교민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국제적인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한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우리 국회가 사실 우스운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민이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정부에다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

순서: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상우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및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1998년 12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1998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70년에 체결된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약을 OECD 모델에 기초하여 선진국형 협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대한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만성적 대일 무역역조 시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학생, 산업연수생, 연예인, 체육인 등이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간의 북한에서의 경수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9년 7월 2일 정부가 제출하여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나라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사업비의 70%에 해당하는 차관을 공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그 목...

순서: 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1996년 체결된 기존 협정이 1998년 종료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중 우리 측의 분담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99년도 분담금은 1억 4120만 불 및 2575억 원으로 하며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및 실질 국민총생산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우리의 분담금 중 현물 지원되는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이 동의안은 3월 4일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동의안은 모두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각 동의안의 명칭을 약칭으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이미 51개국과 체결한 바 있는 2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입니다. 한․카자흐스탄협약은 52번째로, 한․우즈베키스탄협약은 53번째로 체결되는 이중과세회피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국 간 상호투자 및 자본과 기술교류 등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 간 본부협정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최초의 상설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하여 국제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여 동 연구소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캐나다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으로 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캐나다 간의 상이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중사회보장료 납부의 불합리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협약은 1988년 106개국의 합의로 채택된 국제연합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50번째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관련 체약 당사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하여 조직화․광역화․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관련 국제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하는 열 번째 범죄인인도조약으로서 한미 간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범죄인 인도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어 양국 간 범죄인의 상...

순서: 18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 갑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둔 오늘의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도태합니다.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서방 각국 지도자들은 경제사절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복지는 통상으로부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해외 나들이를 간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경제 경쟁력 강화가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공언했으며, 지금까지 외국 정부와 맺은 200개가 넘는 협정으로 16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기술의 발전 못지않게 문화의 상품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자인이 무기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디자인 선진국들입니다. 상품의 국제경쟁에서 성능은 기본이고, 디자인이 마지막 승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아무리 개발해도 디자인이 따라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총동원하더라도 이 선진국들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의식개혁은 우선 정치권과 정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급변하는 흐름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팽배해 있으며, 무능과 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순서: 8
통일외무위원회의 김상우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북한탈출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통일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제15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12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2월 12일 제17차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탈출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탈출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북한탈출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둘째, 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주거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도록 하며 셋째, 북한탈출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넷째, 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규정하되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회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섯째, 거주지에서 보호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원장관은 보호지원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동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북한탈출주민업무를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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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진갑구 출신 김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의 대사를 지낸 ‘헨리 워튼’ 경은 ‘외교관이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거짓말을 하는 정직한 인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외교의 목표가 철저한 국익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를 추진할 전문가들이 양성되어져야 합니다. ‘해롤드 니콜슨’은 그의 저서 외교론에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외교정책은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의 동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국익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론통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외교정책이 결정되므로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의 확고한 외교철학 부재로 인하여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으며 여야 합의 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므로 국론은 분열되고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외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외교관 양성 및 선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인력 선발제도로는 21세기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 인력의 선발이 어렵습니다. 둘째, 외무부의 순환보직제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를 양성하기는 부적합합니다. 셋째, 21세기를 대비한 외교 전략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외경제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주에 지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과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시험적으로 민간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혹시 퇴직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사적체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특별고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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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장관께 묻겠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외무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주시를 해 왔다, 그리고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정불간섭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5월에 있었던 성명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무적인 것이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었던 것은 7월 20일이면 아세안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군정부가 초청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지금 미얀마 군사정부가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미얀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정말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기업이 투자하고 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자제요청을 하는 것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더불어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설득해야 미얀마 군사정부로 하여금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들은 코카콜라를 위시해서 자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한 선진국화된 그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주도적이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 다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외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