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2항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4항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5항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동 제27항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남 거제 출신이신 김기춘 의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기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등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13개의 개정법률안을 한 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규제폐지법률안이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바람직하나 입법 형식에 문제가 있어 개별 법률안으로 분리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개개 법률안의 개정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5건의 법률안을 성안하였습니다. 2월 23일 제20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성안한 5개 법률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은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화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듣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내항 화물 운송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의 조합탈퇴 시기를 제한하는 등의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조합 감사의 감사사항 보고기관을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수협중앙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13조의 면허어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어장에서 이 법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어업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업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여 어업 발전을 도모하고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각종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 넷째,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강진단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선원의 지리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난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의 조난경위서는 해난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그 경위가 파악되므로 별도의 제출의무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세 법률안을 제199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다음 제201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선박국적 증서의 검인제도, 공무원의 선박출입 검사제도 등을 폐지하여 선박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사법인의 한국선박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을 해운산업에 적극 유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개정목적이 있는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째, 현행 제14조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삭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필요시 재화중량톤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게 되므로 제7조의 ‘총톤수측정’을 ‘톤수측정’으로 수정하고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다자간 해운협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상사법인도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므로 부칙 제1항에서 안 제2조 ‘한국선박’ 제3호의 경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만 건조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조사업무 및 해도제작업무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한 데 따라 전자해도의 제작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수로조사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난구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로업무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서울 광진 갑구 출신이신 김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상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은 1996년 체결된 기존 협정이 1998년 종료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중 우리 측의 분담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의 99년도 분담금은 1억 4120만 불 및 2575억 원으로 하며 2000년 및 2001년의 분담금은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및 실질 국민총생산의 변동을 반영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우리의 분담금 중 현물 지원되는 물자 보급품 장비 및 용역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이 동의안은 3월 4일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8항,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신청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서울 은평 을구 출신이신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 을 이재오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요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군의 주한 총 주둔비가 전체 대비해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일의 2.7배에 해당하고 또한 GNP 대비로 할 때 일본의 3.9배, 독일의 7.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현재 미군의 주한주둔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이유를 볼 때 현재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미군의 주둔목적이 단순히 한국의 국방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미군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또한 미국이 탈냉전시대에 있어서의 자기네들의 군사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싫어해도, 우리가 나가라 해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의 동북아에 있어서의 역학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미군의 주한주둔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의 경제난으로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미군의 주한주둔 비용이 너무 많이 상정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무기시장의 일부분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미군의 주한주둔 비용을 많이 계산해 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찬성토론은 위원회안이니까 위원회 찬성이고 그다음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표결을 선포합니다마는 먼저 제28항에 대해서 비준에 동의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당론과 관계가 없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토의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것이 걸려 가지고 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안 되더라도 전자투표기만은 3당이 합의를 보았으니까 내일부터 하십시다. 내일부터 하세요. 운영위원회가 되든 말든 그것은 3당이 합의했으니까 하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33인, 반대 16인, 기권 14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원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9.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부산 수영 출신 류흥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류흥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13일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가 담긴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 간에 채택이 되고 1992년 2월 19월 발효되었습니다마는 채택 7주년이 되는 현재까지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남북 간에는 경제협력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견대립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로 약속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의 비판적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이후 그동안 이행․실천되지 못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하여 실천적 의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남북당국에 이행․실천을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담긴 통일의지의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대결을 종식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된 민족화해의 대장전임을 확인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이행․실천되지 않고 있는 데 주목하면서 남북당국이 이의 이행․실천을 위한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등 남북 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쌍방 의회차원의 의견교환이나 교류가 있기를 희망하며 북한최고인민회의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에 국회의 의지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

그러면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